정조실록 9권, 정조 4년 2월 22일 신미 2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가례의 의절을 품계가 있는 빈원의 예에 따르도록 하다
가례(嘉禮)의 의절(儀節)을 품계(品階)가 있는 빈원(嬪媛)의 예(例)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저저번 해는 명(明)나라의 전례(典禮)에 따라 황귀비(皇貴妃)의 예를 쓰고 황비(皇妃)의 예를 쓰지 않았다마는, 자전(慈殿)의 하교에 따라 애써 받드는 것일지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 없으니, 품계가 있는 빈원에 예를 참고해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5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命嘉禮儀節, 依有品嬪媛例。 敎曰: "再昨年, 則援據皇朝典禮, 用皇貴妃例, 不用皇妃例。 而雖因慈敎, 黽勉承奉。 今番則不必如是。 參考有品嬪媛例爲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5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