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11월 18일 무술 1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호조 판서 김화진이 세곡의 미납이 잦자 수운 판관의 폐지를 상소하다
호조 판서 김화진(金華鎭)이 상소하기를,
"양향청(糧餉廳)의 사례(事例)를 바로잡으라는 하교를 받았습니다. 본청(本廳)에서 세를 받아들이는 규례를 한결같이 균청(均廳)에서 은여결(隱餘結)의 세를 거두어들이는 법대로 하면 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넉넉하지 않거나 지급하는 것이 모자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수운 판관(水運判官)은 대개 세곡(稅穀)을 날라다 바치기 위하여 둔 것인데, 해마다 거두어들이지 못하여 점점 적체되어 미납이 된 것은 참으로 수운 판관인 자가 흔히 연한이 이미 찼고 또 해유(解由)419) 가 없기 때문에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본도(本道)의 수령(守令)을 번갈아 차원(差員)으로 정하여 한결같이 아산(牙山)의 방법과 같이 하고 수운 판관을 폐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바라건대, 하문하여 재처(裁處)하소서."
하고, 묘당(廟堂)에서 품청(稟請)하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
- [註 419]해유(解由)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 물품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
○戊戌/戶曹判書金華鎭上疏曰:
糧餉廳事例, 伏承釐正之敎。 本廳納稅之規, 一依均廳隱餘結徵稅之法, 則不患納稅之不裕, 支放之不足矣。 水運判官, 蓋爲稅穀運納而設也, 而逐年未收, 轉成積逋, 誠以爲運判者, 多是年限已滿, 又無解由之故, 爲弊至此。 若以本道守令, 輪定差員, 一如牙山之法, 而水運判官革之可也。 竝乞, 下詢而裁處焉。
廟堂稟請, 依施。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