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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11월 5일 을유 3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은신군의 묘를 다시 산지를 잡아 이장토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섬 안에서 관[櫬]을 돌려온 뒤에을 돌려온 뒤에 잡은 산지(山地)가 매우 천박하므로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안에 음식이 막혀 있는 듯하니, 어찌 하루라도 마음에서 잠시 잊었겠는가? 토품(土品)의 후박(厚薄)은 오히려 풍수(風水)에 속하므로 당장 나타나는 이해(利害)를 모를지라도 장례(葬禮)에 있어서도 간략하여 의절(儀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슬프고 상심되는 정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초봄이 되거든 내사(內司)에서 다시 산지를 잡아 이장(移葬)하도록 명하려 한다. 은신군(恩信君)의 묘(墓)를 천장(遷葬)할 때에 예장(禮葬) 등의 절차는 전례에 얽매이지 말며 또한 왕손(王孫)의 예(例)를 쓰지 말고 당저(當宁)412) 의 동기 장례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 마지막 직품(職品)이 1품(品)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품계(品階)로 이 예를 쓰는 것도 구차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종친(宗親)의 품계 가운데에서 극품(極品)을 추증(追贈)하게 하고, 역명(易名)하는 법도 겨를이 없었으니, 또한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의시(議諡)413)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3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註 412]
    당저(當宁) : 현재의 임금.
  • [註 413]
    의시(議諡) : 시호를 의정(議定)함.

○敎曰: "自島中返櫬之後, 所占山地, 極其淺薄, 每念及此, 如噎在中, 何嘗一日暫忘于中也? 土品厚薄, 猶屬風水, 雖未知立見之利害, 至於葬禮, 又其草草不得備儀, 予不堪惻傷之情。 待開春, 當自內司, 更占山地, 欲命移窆恩信君墓, 遷葬時禮葬等節, 勿拘前例, 亦勿用王孫例, 依當宁同氣葬禮擧行。 卒職之品, 未到一品, 以此品用此例, 亦苟艱。 令該曹, 宗親品中, 以極品追贈, 易名之典, 亦未遑焉。 亦令弘文館, 不待諡狀議諡。"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3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