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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8월 30일 신사 1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경모궁·영우원의 궁제를 개정하다

경모궁(景慕宮)·영우원(永祐園)의 궁제(宮制)를 개정(改定)하였다. 하교하기를,

"태묘(太廟)에 버금한다는 뜻으로 묘서(廟署)를 설치하지 않고 수봉관(守奉官)의 명칭까지도 순강원(順康園)·소녕원(昭寧園) 등의 제도를 따르기는 하였으나, 외원(外園)과 내궁(內宮)의 제도는 절로 구별되니, 궁에 원의 예(例)를 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듯하다. 또 봄·가을 봉심(奉審) 때에 국에는 제거(提擧)가 없는 것도 매우 구차하다. 도제조(都提調)는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제조(提調)는 호조 판서·예조 판서가 예겸하고 낭관(郞官)은 직장(直長)·봉사(奉事)라 칭하고 문관(文官)·음관(蔭官)의 참외관(參外官) 중에서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체모를 중하게 하고 아울러 내가 태묘보다 한 등급을 낮추고 다른 궁보다 더 높이는 뜻을 붙이라. 조경묘(肇慶廟)244) 를 창설할 때에 예의(禮儀)는 다 대부(大夫)로 제사하는 의리를 따랐으나 사관(祀官)의 명칭은 별검(別檢)·참봉(參奉)이라 한 것은 또한 방조(旁照)로 삼을 만한 한 가지이니, 영우원의 원관(園官)의 명칭은 별검·참봉이라 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1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註 244]
    조경묘(肇慶廟) : 조선 왕조의 시조(始祖)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 영조 47년(1771)에 전주의 경기전(慶基殿) 북쪽에 세웠는데, 신주를 봉안할 때의 제례(祭禮)와 묘관(廟官)은 일체 경기전의 예(例)를 따랐음.

○辛巳/改定景慕宮 永祐園宮制。 敎曰: "以亞於太廟之意, 不設廟署, 至於守奉官之稱, 雖倣順康昭寧等園制, 然外園內宮, 制度自別, 宮用園例, 似未妥當。 且春秋奉審, 宮無提擧, 又甚苟簡。 都提調以領議政, 例兼提調。 戶、禮判, 例兼郞官, 則稱以直長、奉事, 文蔭參外官, 各別擇差, 以重體貌, 兼寓予下太廟一等, 視他宮加隆之意。 肇慶廟創設時, 禮儀皆從祭以大夫之義, 而祀官之稱以別檢ㆍ參奉, 亦可爲旁照之一端。 永祐園園官名號, 稱以別檢ㆍ參奉。"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1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