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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6월 22일 갑술 2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영중추부사 정홍순을 파직하다

영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을 파직시켰는데, 원빈(元嬪)의 진향(進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罷領中樞府事鄭弘淳職, 以不參元嬪進香也。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