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6월 22일 갑술 2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영중추부사 정홍순을 파직하다
영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을 파직시켰는데, 원빈(元嬪)의 진향(進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