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의 역사, 호송부대 대오 편성, 검속하는 방도에 관해 논의
차대(次對)하였다. 황해도 관찰사 서유령(徐有寧)이 장계(狀啓)하기를,
"본도(本道)의 직로(直路)인 다섯 고을에서 입마(立馬)하는 역사(役事)는 다만 공태(公駄)를 실어나르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위급할 때 군량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니, 대오(隊伍)를 편성하여 검속(檢束)하는 방도를 세워야 합니다. 원군(元軍)과 자보(資保)를 합쳐 7백 50명인데 이들을 군졸로 만들고 전향 군관(轉餉軍官) 가운데 5인을 가려 초관(哨官)으로 삼고 또 한 사람을 가려서 파총(把摠)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급할 때를 당하면 다섯 초관이 표하(標下)의 군졸을 데리고 창검(槍劒)을 가지고 양태(粮駄)를 호송하게 하는데 파총은 중앙에서 호령하게 하며, 평상시에는 초관은 입마 별장(立馬別將)으로 겸차(兼差)하고 파총은 도별장(都別將)으로 임명하여 잘 호송하여 가도록 신칙한다면 태평할 때나 위급할 때나 모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복주(覆奏)하기를,
"이는 다섯 참(站)의 장졸(將卒) 가운데서 조정하여 변통시키는 것에 불과하니, 허락하지 않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분명하고 신중히 한다는 뜻에 따라야 하니, 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물정(物情)을 채취하고 사세를 헤아려서 장문(狀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0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육운(陸運)
○癸丑朔/次對。 黃海道觀察使徐有寧狀啓言:
本道直路五邑立馬之役, 非但載運公駄, 專爲緩急運糧, 而爲編伍檢束之方。 元軍及資保合七百五十名, 作爲軍卒。 轉餉軍官中擇五人爲哨官, 擇一人爲把摠。 臨急, 則五哨官率其標下, 持鎗劍護糧駄, 把摠居中號令;平時則哨官兼差立馬別將, 把摠爲都別將, 申飭搬運, 則昇平緩急, 俱爲兩全。
領議政金尙喆覆奏言: "此不過就五站將卒中, 弛張變通者, 不必靳許, 而猶從審愼之意。 請令新道臣, 採取物情, 商量事勢, 使之狀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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