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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5월 7일 경인 1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원빈 홍씨의 졸기

원빈(元嬪)133) 홍씨(洪氏)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거애(擧哀)하였고 백관들은 선화문(宣化門) 밖에서 조애(助哀)하였다. 신미년134) 의 예(例)에 의거하여 5일 동안 조시(朝市)를 정지하였다. 제4일에 성복(成服)하였는데 백관들이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빈문(殯門) 밖에 모여서 곡하였으며 파산관(罷散官)과 관학 유생(館學儒生)들은 소복(素服)으로 외반(外班)에서 곡하였는데, 오상사(五上司)135) 에서 향(香)을 올렸다. 발인(發靷)하고 반우(返虞)할 때 백관들이 성 밖에서 영송(迎送)하였고 오상사(五上司)·육조 당랑(六曹堂郞)이 배종(陪從)하였다. 당(唐)나라의 《개원례(開元禮)》136) 황조(皇朝)137) 의 비빈(妃嬪)의 예(例)에 의거 시호(諡號)를 인숙(仁淑), 궁호(宮號)를 효휘(孝徽), 원호(園號)를 인명(仁明)이라고 추증(追贈)하고 삼도감(三都監)을 설치하였다. 이휘지(李徽之)가 표문(表文)을 짓고, 황경원(黃景源)이 지장(誌狀)을 짓고, 송덕상(宋德相)이 지명(誌銘)을 짓고, 채제공(蔡濟恭)이 애책(哀冊)을 짓고, 서명선(徐命善)이 시책(諡冊)을 지었다. 이때 홍국영(洪國榮)의 방자함이 날로 극심하여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홍씨(洪氏)의 빈장(殯葬)에 관한 절차를 예관(禮官)이 모두 참람한 예(例)를 원용(援用)하였고 송덕상은 마땅히 공제(公除)138) 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하였으나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133]
    원빈(元嬪) : 정조의 후궁.
  • [註 134]
    신미년 : 1751 영조 27년.
  • [註 135]
    오상사(五上司)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인 의정부(議政府)와 동반직의 돈녕부(敦寧府)·의빈부(儀賓府)·충훈부(忠勳府), 서반직의 중추부(中樞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註 136]
    《개원례(開元禮)》 : 당(唐)나라 예법(禮法)을 기록한 책.
  • [註 137]
    황조(皇朝) : 명(明)나라.
  • [註 138]
    공제(公除)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26일 동안 조의(弔意)를 표하는 일임.

○庚寅/元嬪 洪氏卒。 上擧哀於熙政堂。 百官助哀宣化門外。 依辛未例, 五日停朝市。 第四日成服。 百官淺淡服, 會哭殯門外。 罷散官、館學儒生, 素服哭於外班。 五上司進香。 發靷、返虞, 百官迎送於城外, 五上司、六曹堂郞陪從。 依《唐開元》《皇朝妃嬪》例, 贈諡曰仁淑, 宮曰孝徽, 園曰仁明, 設三都監。 李徽之製表。 黃景源製誌狀。 宋德相製誌銘, 蔡濟恭製哀冊。 徐命善製諡冊。 時洪國榮, 橫恣日甚, 擧朝莫敢拂意。 洪氏殯葬之節, 禮官悉援僭例。 宋德相至以爲當有公除, 寢不行。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