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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4월 25일 기묘 2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평안도 관찰사 김종수가 자모 산성 외성 축조하는 것을 정지시키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 김종수(金鍾秀)자모 산성(慈母山城)은 위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라는 것으로 서쪽 수문(水門) 밖 조금 낮은 곳에다 새로 외성(外城)을 축조하고 있는데 병영(兵營)에 예속된 정초군(精抄軍)을 산성에 이속(移屬)시키고 순천군(順川郡)의 한두 방면(坊面)을 자산(慈山)에 이속시켜 본부(本府)를 독진(獨鎭)으로 만들어서 산성을 전담하여 관리하게 해줄 것을 품처(稟處)하게 해달라고 장청(狀請)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만 정초군을 구처(區處)할 방도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을의 방면(坊面)을 끊어서 이속시키는 것도 또한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운 것이니, 청컨대 정지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백동준(白東俊)의 장계(狀啓)에 ‘본영(本營)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밖에는 험저(險阻)한 지세가 없고 안으로는 땔나무와 물이 없으며 거느리고 있는 군액(軍額)도 멀리 3, 4백 리(里) 밖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전후 도신(道臣)·수신(帥臣)이 본영을 옮기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논계(論啓)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고(故) 참판(參判) 남태량(南泰良)이 관찰사로 있을 적에 성(城)을 축조할 곡식을 조처하여 준비한 것이 이제 5만여 석(石)에 이르고 있으니, 청컨대 경주(慶州)영천(永川) 등지에 나가서 형세를 상세히 살펴 가려서 거행하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본도(本道)의 병영(兵營)을 울산(蔚山)에다 둔 것은 호남(湖南)의 병영을 강진(康津)에 둔 것과 똑같아서 중앙에 해당되는 육지에다 두지 않고 반드시 바닷가에 둔 것이 어찌 까닭이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병영(兵營)을 설치한 뜻은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이를 내버려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한 명(名)의 소통(疏通)시키는 일이라도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중외(中外)에 반포하였고, 전조(銓曹)에서는 모두 즉시 봉행하고 있습니다만 외방에서는 비록 향임(鄕任)·교임(校任)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컨대 엄중히 계칙시키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조령(朝令)이 내려졌는데도 태만하게 봉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다시 예전의 습관을 답습할 경우에는 감사·수령은 무겁게 감죄(勘罪)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엄중히 계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領議政金尙喆啓言: "平安道觀察使金鍾秀, 以慈母山城, 爲緩急必守之地, 西邊水門外稍低處, 新築外城, 而兵營屬精抄軍, 移屬山城, 順川郡一二坊面, 移屬慈山, 以本府爲獨鎭, 專管山城, 狀請稟處。 此不必靳難, 而精抄軍區處之道, 恐似難便。 他邑面移劃之擧, 亦難輕議, 請寢之。" 從之。 又啓言: "慶尙左道兵馬節度使白東俊狀啓: ‘以本營處在沿海, 外無險阻, 內無柴水, 所領軍額, 遠在三四百里外, 前後道帥臣, 以移營之意, 論啓不置。 故參判南泰良按道時, 措備築城之穀, 今至五萬餘石。 請就慶州永川等地, 審擇形便擧行。’ 本道之置兵營於蔚山, 一如湖南之置兵營於康津, 不於中央之陸地, 必置沿海者, 豈無所以? 今不可輕議。" 上曰: "古人置閫之意, 必有所見, 置之也。" 又啓言: "一名疏通事, 待下綸音, 頒之中外。 銓曹, 則皆卽奉行, 而外方, 則雖鄕任、校任, 全不擧論云。" 請嚴飭敎以朝令之下, 慢不擧行者, 極爲駭然。 復踵前習, 則監司、守令, 難免重勘, 其嚴飭。"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