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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4월 21일 을해 1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형장을 정지하고 공초를 받아 죄인의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하교

하교하기를,

"국청(鞫廳)의 대신(大臣)이 가형(加刑)할 것을 청하며 의계(議啓)하면 비답(批答)에 의계(依啓)나 혹은 가형(加刑)이라고 써서 내린다. 그럴 경우 실정을 알아내었든 알아내지 못했든, 살 수 있든 살 수 없든 것 막론하고 반드시 1차에 30대를 치고나서야 비로소 추안(推案)을 작성하여 아뢰는데 이는 비록 고례(古例)가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로 옥체(獄體)에 있어 분명히 살펴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가벼운 죄에 붙일 수 있는 죄수도 준차(準次)의 장수(杖數) 때문에 물고(物故)131)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니, 이는 매우 형벌을 신중히 하는 의의가 아닌 것이다. 이 뒤로는 죄수에게 가형(加刑)할 것을 청하는 의계(議啓)에 대해 만약 의계(依啓)하라는 내용의 비답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단서를 알아내지 못하여 준차의 장수(杖數)를 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차의 장수를 친 뒤에 추안을 정리하여 아뢰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위관(委官)이 적당히 헤아려 형장(刑杖)을 정지시키고 공초(供招)를 받아 아뢰면 된다. 이를 본부(本府)의 수교(受敎)에 기재하여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註 131]
    물고(物故) :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일.

○乙亥/敎曰: "鞫廳大臣, 請刑議啓, 批以依啓, 或加刑書下。 則勿論得情、不得情, 可生、不可生, 必準一次三十度, 而推案始乃修啓。 此雖古例然也。 大抵獄體不可不審愼, 而況或可以傳輕之囚, 因其準次, 至於物故, 則甚非恤刑之意。 此後凡議啓請刑之囚, 若下依啓之批, 則未得端緖, 而不可不準次者外, 不必以準次後修啓推案爲限。 委官量宜停刑, 捧招以聞。 載之本府受敎, 永久遵行。"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