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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3월 27일 신해 3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내각에 처음으로 검서관을 두다

처음으로, 내각(內閣)에 검서관(檢書官)을 두었는데 서류(庶類) 가운데 문예(文藝)가 있는 사람으로 차출하여 4원(員)을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중인(中人)

○初置內閣檢書官, 以庶類中有文藝者差出, 置四員。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