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어영을 강화부에 합치는 것에 관한 심염조의 건의와 대신들의 논의, 구선복의 별단
통어영(統禦營)을 강화부(江華府)에 합쳤다. 이보다 앞서 무술년065) 에 번고 어사(反庫御史) 심염조(沈念祖)가 별단(別單)을 올리기를,
"신이 12진(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관방(關防)의 요해지(要害地)를 살펴보았는데 전후 설치하여 경영(經營)한 것이 너무도 주밀(周密)하였습니다. 차라리 진보(鎭堡)가 너무 많은 것이 걱정이 될지언정 방액(防阨)이 혹시 빠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설치한 규모가 들어가서 지키는 산성(山城)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수국(水國)에 물자를 공급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또한 너무 허술했습니다. 대개 그곳의 형편이 바다가 둘러싸고 있고 또 강(江)을 두르고 있어 사면(四面)이 물로 막혀 있는데다 서남(西南)은 수도(水道)의 요충에 위치하고 있고 지척의 거리에 있는 서울의 병한(屛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용(運用)하여 변화를 도출해내는 방법은 오로지 물에 달려 있는데 지경(地境)의 둘레가 2백 리(里)이고 그 연안(沿岸)에 13진(鎭)이 있지만 거기에는 당초 한 척의 전선(戰船)과 한 명의 수군(水軍)도 없습니다. 이미 건너편 연안에 있는 적병을 건너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요진(要津)에서 적병을 막아 가까이 오지 못하게도 할 수 없다면 비록 시설이 주밀하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정축년066) 때처럼 적병이 피선(皮船)을 타고 건너와서 강을 뒤덮고 올라 온다면 금성 탕지(金城湯池)067) 같은 공고함과 예리한 무기(武器)가 있다한들 장차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축년의 변고에 문신(文臣)은 절개를 지켜 죽었고 무신(武臣)은 패배하여 죽은 탓으로 12신(臣)의 충렬사(忠烈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 대의 화살이라도 쏘아 적병을 물리칠 계책은 도모하지 못하고 단지 한 번 죽는 것으로 결판을 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단지 물에 대한 방비가 없었던 탓입니다. 오직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부(本府)에 공(公)과 사(私)의 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행상선(行商船)·어채선(漁採船)은 얼음이 풀리면 나갔다가 얼음이 얼 무렵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배가 다닐 수 없는 계절에만 비로소 성(城) 아래에 매어두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뜻밖의 변고가 발생했을 적에 준비를 하고 강에 대기시키게 할 수 있는 배는 어선(御船) 1척(隻)과 진선(津船) 두서너 척에 불과하니 비록 갑자기 성으로 들어가려 해도 어떻게 잘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도 물에 대한 방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까닭에 고금의 수신(守臣)들 가운데 형편에 대해 논진(論陳)하는 사람들이 이를 우선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고(故) 판서(判書) 신(臣) 김진규(金鎭圭), 고 판서 신 이인엽(李寅燁)의 상소 내용이 가장 상세하고도 절실하였습니다. 김진규의 상소에 이르기를, ‘교동(喬桐)·영종도(永宗島)는 위치하고 있는 곳이 서울과 멀리 떨어져 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조응(照應)이 되지 않아서 변란에 임하여서는 또한 반드시 기회를 잃는 걱정이 있게 됩니다. 돌아보건대 이 본부(本府)는 가까이는 기전(畿甸)을 방위할 수 있고 멀리는 오로(五路)와 통할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교동과 호응할 수 있고 왼쪽으로는 영종도와 연결할 수 있는가 하면 장봉(長峰)·주문(注文) 등의 섬들이 빙 둘러싸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충분히 서로 응접(應接)할 수 있습니다. 대저 기보(畿輔)라고 해서 수군(水軍)의 장수를 두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일 둔다면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어사(統禦使)를 옮겨 본부에 예속시키고 아울러 진무사(鎭撫使)도 겸하게 함으로써 교동, 영종도와 관할하고 있는 통진(通津) 등 여러 고을이 모두 절제를 받아 수륙(水陸)이 서로 호응하여 함께 방수(防守)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소루한 잘못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상세히 헤아린 점이 있었습니다. 이인엽의 상소에도 또한 본부에 전선(戰船)과 수군(水軍)이 없는 것 때문에 논진(論陳)한 것이 있었는데 대의(大意)는 이 상소와 대략 같았습니다. 신이 인화진(寅火鎭)에 이르렀을 적에 교동을 바라보니 탄환(彈丸)만한 작은 섬이 깊은 바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실로 삼도(三道)를 통어(統禦)할 수 있는 형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선(戰船)을 숨겨 둘 만한 항만(港灣)이 없어서 본부의 개펄이 있는 굽이마다 배를 숨길 수 있는 것만 못하니, 여기에서 더욱 전인(前人)들의 논설이 확실한 소견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야 강도(江都) 한 부(府)가 비로소 쓸모 있는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이 크게 변통(變通)시키는 데 관계되기 때문에 진실로 감히 경솔하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삼가 전인(前人)들이 논한 것을 채록(採錄)하여 예재(睿裁)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비변사(備邊司)에서 복주(覆奏)하면서 일이 크게 변통시키는 데 관계된다는 것으로 정지할 것을 청하였는데도 판하(判下)하기를, ‘특별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그 형편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곳의 저축을 번열(反閱)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는 그 뜻이 보장(保障)을 진작하고 쇄신시키는 정사를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사(御史)가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특별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조가 있는 후에야 실효(實效)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두루 조사하게 한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통어사(統禦使)를 옮겨서 설치하자는 일은 이것이 어사의 말이 근거가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옛사람의 의논에 본디 상세히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강화도 한 구역(區域)을 둘러보면 하늘이 만들어낸 참호(塹壕)로 자못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내(畿內)의 성지(城池) 가운데 위급한 시기에 힘이 될 수 있는 곳에 이곳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저 이 부(府)는 적군이 경유하는 길의 인후(咽喉)에 해당되는 요충지인데도 부(府) 아래의 13개 진(鎭)의 주사(舟師)와 전함(戰艦)을 통행(通行)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본부의 주위가 수백 리나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축로(舳艫) 몇 척과 대갑(帶甲) 몇 초(哨)도 일찍이 영섭(領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마치 별세계의 물건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으니, 이 부(府)에다 보장(保障)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설치해 놓고 나서 어찌 이처럼 제치(制置)를 허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은 혹 말하기를, ‘만일 본부를 통어영(統禦營)으로 만든다면 교동(喬桐)이 하나의 열진(列鎭)이 되어 버리니, 설사 항해(航海)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각(掎角)068) 의 형세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곤란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만,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대개 의논하는 사람들의 말은 항해할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만 변고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국세(國勢)의 위급함이 송(宋)나라 때 애산(崖山)069) 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교동과 같은 곤영(閫營)이 백 개가 있어도 사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혹 두루 생각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보장(保障)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면서도 일찍이 보장에 대한 도구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도구가 없는데도 그 이름에 맞는 실효(實效)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장님에게 보기를 요구하고 귀머거리에게 듣기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도적(盜賊)의 경보(警報)가 있을 경우 비록 본부(本府)로 피난하려 하여도 어가(御駕)가 장차 무슨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겠으며 관민(官民)과 군병(軍兵)이 또 장차 무슨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겠습니까? 변란을 당하여 나루를 건널 경우 적병이 뒤따라 오는 것은 필연의 형세인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나루 앞에는 배가 없고 나루 뒤에는 적병이 있는 상황에서 항해(航海)를 할 수 없다면 위망(危亡)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다행히 한두 척의 배가 있어 어가(御駕)가 잘 건널 수 있고 설혹 약간인(若干人)이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피난할 허다한 사민(士民)을 무슨 배로 죄다 나루를 건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혹은 적병에게 죽기도 하는 것은 다만 병가(兵家)에서 적군을 헤아려 보는 방책에서만 그럴 뿐이 아니라 또한 병자년070) ·정축년071) 에 이미 당한 일이어서 또한 넉넉히 감계(鑑戒)가 될 만하니 이것이 어찌 생각하여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도적이 호남(湖南)의 바닷가를 따라 물살을 타고 내려와서 바람을 따라 돛을 올리고 바다를 뒤덮어 거침없이 들어온다면 오직 저 교동은 한쪽 모퉁이에 외따로 있기 때문에 사세가 탐지하여 살필 수가 없습니다. 본부(本部)에 이르러서는 비록 이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정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전선(戰船)이 없고 또 단속(團束)해 놓은 군졸이 없는데 어떻게 적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본부는 비록 평상시에도 경내(境內)를 지나가는 선척에 대해 오르내리는 것을 그대로 맡겨둔 채 애당초 검찰(檢察)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존해 있는 얼마 안 되는 사선(私船)은 모두가 이 도민(都民)들이 생활하기 위한 상선(商船)들로서 봄에 나갔다가 겨울에 돌아오기 때문에 애당초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배가 없습니다. 지세(地勢)에 의거하여 논하고 군무(軍務)에 의거하여 참작하여 보건대 물은 있는데도 배가 없고, 배는 있는데도 군졸이 없고, 군졸은 있는데도 무기가 없다고 할 적에 이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패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런 허다한 폐단을 다 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근일 통어사(統禦使)의 장계(狀啓)에 의거해 살펴보건대, 본영(本營)에 저축되어 있는 전곡(錢穀)이 없어서 심지어 강화(江華)에 있는 곡물(穀物)을 옮겨 획급(劃給)해 줄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이 또 눈앞에서 이루지 못할 사리(事理)의 한 단서입니다. 전후의 사세를 통하여 상세히 헤아려 보건대 통어영(統禦營)을 본부(本府)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계책인 것입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혹 화량(花梁)에다 하기도 하고 혹은 교동(喬桐)에다 하기도 하여 이미 정해진 법제가 없었으니,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법규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옮겨 설치하는 즈음에 만약 소모되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면 돌아보건대, 지금의 경저(經儲)로는 실로 시국은 곤궁한데도 경비는 지나치게 든다는 탄식이 있겠습니다만, 비유하건대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드는 비용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가(朝家)에는 해가 되는 것이 없으면서 위급한 시기에는 힘이 될 수 있으며, 보장(保障)에도 크게 이익됨이 있으면서 수륙(水陸)이 서로 상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해(利害)와 편부(便否)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그전대로 따라 행하여 포기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경장(更張)에 관계된 것이니 충분히 상의하여 가장 온편한 방도를 얻도록 힘쓰는 것이 처음 모의를 완벽하게 한다는 체통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묘당(廟堂)의 신하들에게 각각 가부에 대한 의논을 진달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의논하기를,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은 좌우에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면서 서로 보장(保障)이 되고 있으니 비록 우리 나라의 금성 탕지(金城湯池) 같은 중요한 곳입니다만, 만약 전수(戰守)하는 형세로 말한다면 진양(晉陽)072) 처럼 지킬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으나 유수(濡須)073) 처럼 반드시 싸울 수 있는 곳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수륙(水陸)을 겸하여 총괄하게 하자는 의논은 다만 이제 수의(繡衣)074) 가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종전의 수신(守臣)들의 의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백여 년 동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전대로 그냥 지내오고 있는 이유는 진실로 이해를 따짐에 있어 열에 하나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하는 데 관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다만 한때 경장(更張)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나라의 대계(大計)를 모의함에 있어 주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강도(江都)는 산과 바다가 빙둘러 싸고 있어 위치한 곳이 깊숙하지만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해로(海路)의 문호(門戶)가 되며, 교동(喬桐)은 조금도 가려진 것이 없어 위치한 곳이 환히 드러나 있지만 양서(兩西)로 통하는 해로의 요충지입니다. 비록 위급한 변고가 발생했을 때를 당하여 만일 동북쪽의 육지에 있는 적군을 만났을 경우에는 강도로 돌아갈 수 있지만, 서남쪽의 바다의 적군을 만났을 경우에는 강도로 돌아갈 수 없으니, 비록 수군(水軍)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교동과 영종도에는 모두 수군(水軍)을 배치하였는데 유독 강도에만 수군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당초 제치(制置)할 적에 어찌 까닭이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령 강도에서 교동의 수군을 총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갑진(甲津)·월곶(月串)의 바닷물은 큰 전선(戰船)이 용납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사세상 그대로 서남쪽의 제도(諸島)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제도(諸島)라고 하는 것이 혹은 강도보다 먼 곳도 있고 혹은 교동보다 가까운 곳도 있으니, 그 만약 바다 물결이 뒤집히면서 갑자기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다급한 변란에 대응함에 있어 손아래에 있는 교동에 책임지우지 않고 이에 도리어 등뒤에 있는 강화에 책임지우겠습니까? 이제 바다에 임하여 있는 통어영(統禦營)을 폐지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더구나 옹진(瓮津)·교동은 서쪽 바다에서 광대뼈와 잇몸[輔車]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동의 영(營)의 상황이 비록 잔약하여 믿을 만한 것이 없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성곽(城郭)도 있고 수군(水軍)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사(水使)를 피인(彼人)들은 번번이 장군(將軍)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서해(西海)의 당선(唐船)075) 이 바닷가에 출몰(出沒)하지 않는 날이 없지만 유독 옹진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영아문(營衙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동의 수영(水營)을 해서(海西)에 있는 수영과 똑같이 일컫다가 이제 갑자기 혁파한다면 한쪽 팔을 제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관제(官制)에 의거하여 말하더라도 제도(諸道)의 수군(水軍)은 원래 문재(文宰)가 관령(管領)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이제 만약 유수(留守)를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로 삼는다면 바다에서 출몰(出沒)해야 하는 봄과 가을의 조련(操鍊)은 경직(耕織)하는 것과는 사의(事宜)가 달라서 허술한 점이 반드시 많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신(武臣)에게 거류(居留)076) 의 직임을 맡긴다면 이는 또 사세(事勢)의 구애되는 점이 있게 되는 하나의 단서인 것입니다.
이제 신이 진달하는 것은 단지 이속(移屬)시키는 것의 당부(當否)를 논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 이속시킨 뒤에 조치하는 방도에 피차 서로 방해되는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목(節目)을 만드는 사이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상세히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관방(關防)을 변통시키는 일은 살펴서 신중히 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신의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감히 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금성방략(金城方略)》에도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신하로 하여금 두 곳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게 하여 과연 처치(處置)를 사의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그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기다려 처분(處分)을 내리는 것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이은(李溵)은 의논하기를,
"신이 일찍이 강도(江都)에 대죄(待罪)077) 하고 있으면서 대략 그 형편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는 보장(保障)이 되는 중요한 곳으로 진실로 교동(喬桐)을 관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교동이 또 강도의 울타리가 되고 있으니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관방(關防)은 비록 피차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조처함에 있어서는 의당 이해(利害)의 구분을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만일 통어영(統禦營)의 호칭을 강도로 이속(移屬)시킨다면 강도는 통령(統領)하는 권한이 있게 되는데, 경기 수사(京畿水使)를 그대로 교동에 둔다면 해방(海防)이 허술하게 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영돈녕부사 정존겸(鄭存謙)은 의논하기를,
"교동영(喬桐營)의 통어사를 마땅히 강도로 이속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교동은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양서(兩西)와의 선로(船路)는 비록 가깝지만 삼남(三南)과의 선로는 아득하여 서로 관계되는 것이 없으며, 강도는 위치가 중추가 되는 요지에 있으므로 양서와 삼남의 선로가 이를 버리고 다른 데로는 갈 길이 없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교동은 전선(戰船)이 육지(陸地)에 걸치게 되어 있어 곧 쓸모 없는 물건이 되고 말지만 강도는 개펄 구비구비가 움푹 패여 있어 전선을 숨겨둘 만한 장소가 많이 있으니, 여기에서 이해와 편부가 흑백(黑白)이 나뉘듯 분명하여진다.’ 하는데, 그 말들이 참으로 옳습니다.
병자년과 정축년에 이미 겪은 일로 말하여 보건대, 그 창졸간 적병을 피할 처음을 당하여 진선(津船)들이 죄다 흩어져 수 척의 배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다투어 건널 즈음 손으로 뱃전을 움켜쥐고 매달리다가 물에 빠져 죽는 참혹한 정상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성(城)으로 들어간 뒤에, 갑진(甲津)은 하늘이 만들어 준 요해처인데도, 적군의 배가 강(江)을 뒤덮어 올라올 때를 당하여 당초 그 사이에서 차단하려고 나서는 전선과 수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적군이 건너와서 정박(渟泊)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므로 물을 등지고 언덕을 올라와 육박전(肉薄戰)으로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온 뒤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비로소 방어할 계책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면(四面)이 물에 막혀 있고 명색이 보장(保障)인 곳에 대해 이렇게 조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후 수신(守臣)들이 형편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속으로 지난일을 슬퍼하면서 관방의 허술함을 걱정하고 시설에 결함이 있는 데 대해 개연(慨然)스러움을 느껴 기필코 급급히 서둘러 해진 옷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려는 것이 어찌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기이한 것을 힘쓰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는 예전의 일을 징계하여 뒷일을 조심하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 상신(相臣) 유척기(兪拓基)는 항상 구규(舊規)를 준행하였습니다만 이 일에 대해서는 극력 이개(釐改)할 것을 주장하면서 통어사를 강화로 이속(移屬)시키자는 뜻으로 선조(先朝)께 진달하여 성심(聖心)도 허락하였고 여러 사람들의 의논도 또한 동의(同議)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해직(解職)된 탓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가 판부(判付)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그 굉원(宏遠)한 방략과 치밀한 모유(謀猷)는 경위(經緯)를 총람(總攬)하여 남김없이 다 포괄(包括)하고 있으니, 비록 이름난 석학(碩學)이 평소 익히 강론한 계책과 경신년078) 에 이미 정한 의논도 모두 성려(聖慮)의 범주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처럼 우매(愚昧)한 자질로서는 이루어 놓은 것을 우러러 찬송(贊頌)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무릇 어찌 좁은 소견에 〈천 번 생각하면〉 한 번 얻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서명선(徐命善)은 의논하기를,
"수규(首揆)079) 가 이미 의견을 달리하는 의논을 제시했는데 신이 그 말에 따라 반복(反復)해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대저 강도는 지킬 수는 있지만 싸울 수는 없는 곳이라는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방도는 반드시 제군(諸軍)을 통령(統領)하고 열진(列鎭)을 관할한 연후에야 비로소 정장(亭障)080) 의 형세를 이룰 수 있고 적군을 막는 도구를 준비할 수 있어 적군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수비가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킬 수 있는 곳이어서 전구(戰具)가 쓸데없다고 한다면 설사 성(城)을 공격하여 오는 걱정이 있어도 손을 묶고 앉아서 적군에게 당하겠습니까? 계람(繫纜)081) 하는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과 호칭을 혁파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성교(聖敎)의 내용이 또한 교동의 선함(船艦)을 다 빼앗고 교동의 진보(鎭堡)를 영구히 폐지하여 그 섬을 텅 비우게 하고야 말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포(排布)하고 제치(制置)하는 것을 오직 마땅히 구관(舊貫)을 따르게 하고 단지 통어사의 명칭만 강도로 이속시켜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총람(摠攬)하게 한 다음 교동은 영종도와 함께 수군(水軍)이 방어하는 곳으로 만들어 강도의 좌·우익(左右翼)이 되게 하며, 무릇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 강도의 통어사에게 절제(節制)를 받게 한다면 군제(軍制)가 통섭(統攝)되는 효험이 있고 보장(保障)이 허술하다는 탄식이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해 불편(不便)한 점을 볼 수 없습니다. 무릇 문재(文宰)가 수군을 통령할 수 없고 무신(武臣)이 거류(居留)082) 가 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예로부터 사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다만 그의 재기(才器)가 어떠한지만 살피면 되는 것이요 반드시 문신·무신이라는 것에 구애된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교동의 수사(水使)는 유독 문재가 아닙니까?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일이 변통시키는 데 관계된 것이므로 신이 감히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정홍순(鄭弘淳)은 의논하기를,
"경륜(經綸)과 조치(措置)에 관해서는 매양 뒷사람이 전인(前人)만 못한 것을 걱정하여 왔는데, 세급(世級)이 낮아짐에 따라 사리가 으레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계책을 세운다면 오직 마땅히 이루어진 법규를 삼가 지키고 변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 법이 오래 되어 폐단이 생긴 탓으로 시의(時宜)에 따라 손익(損益)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다만 마땅히 드러나는 대로 보완하여 진실로 완전하게 하기를 힘써서 옛사람이 시설(施設)하여 놓은 본의(本意)를 어기지 않는 것이 절로 원대한 앞날을 위하여 경영하는 모유(謀猷)에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득이한 점이 있다면 단지 통어사의 호칭을 강도에 이속시켜 사변이 발생할 때에 관할할 수 있게 하되 절도사(節度使)의 영(營)은 전대로 두고 고치지 말아서 해서(海西)의 영진(營鎭)과 함께 표리(表裏)의 형세를 이루게 한다면 보장(保障)에는 통령(統領)하는 권한이 있게 되고 해방(海防)에는 허술해지는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은 의논하기를,
"신이 무진년083) 에 영종도(永宗島)에 대죄(待罪)하고 있을 적에 교동에 나아가 조련(操練)했었는데 그때 강도의 동남쪽을 두루 살펴보니, 삼남(三南)의 선로(船路)가 모두 강도의 월곶진(月串鎭) 연미정(燕尾亭) 앞바다에 이르러 경강(京江)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곧이어 해서 수사(海西水使)의 직임을 받았으므로 수로(水路)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느라고 강도의 뒷바다에까지 이르렀었는데, 양서(兩西)의 왕래하는 선박들이 모두 이 길을 따라 교동을 지나 연미정에 이르러 경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남쪽과 서쪽의 수로가 옷깃처럼 합쳐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강화(江華)가 해로(海路)의 인후(咽喉)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이 또 을유년084) 훈국(訓局)에 대죄하고 있을 적에 왕명을 받들고 가서 길상(吉祥)의 목장(牧場)을 살펴본 다음 다시 마니산(摩尼山)의 참성단(參星壇)에 올라가서 두루 사면을 바라보니, 바둑알처럼 널려 있는 섬들이 오로지 강화 한 부(府)를 위하여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이는 실로 해로의 관문이고 서울의 한폐(捍蔽)인 것입니다. 만일 해방(海防)에 경보(警報)가 있을 경우 강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삼남(三南)의 조운선(漕運船)과 양서(兩西)의 운량선(運粮船)이 경강(京江)으로 들어오는 길이 끊기게 될 것이니, 그것이 경강의 걱정이 되는 것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통어영(統禦營)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교동(喬桐)과 영종도(永宗島)에 이르러서는 강도의 좌·우익(左右翼)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교동은 곧 하나의 탄환(彈丸)만한 섬으로 성첩(城堞)도 높지 않고 민호(民戶)도 많지 않으며 또 배가 정박하는 데도 불편하여 허다한 전선(戰船)을 육지에 걸쳐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일(弦日)에 조수(潮水)가 많이 들어오는 때가 아니고서는 배를 띄워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형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어떻게 삼도(三道)를 통어(統禦)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선로(船路)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다만 바람이 부는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교동·영종도의 설치(設置)는 또한 적군에게 대응하는 요지가 되기에 충분하고 강도의 보거(輔車)가 되니, 그것을 등한히 여겨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방영(防營)을 좌우에 나누어 설치하고 먼저 경보를 알리고 뒤이어 후원하게 함으로써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게 하는 것이 실로 만전의 계책인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천견(淺見)에는 온편하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우참찬 김종수(金鍾秀)는 의논하기를,
"통어영을 강도로 옮기자고 하는 의논에 대해 신이 그곳 유수(留守)에 대죄(待罪)하고 있을 적에 대략 거론한 것이 전석(前席)에서 아뢴 것과 같은 내용이었으니, 이제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강도에다 한 척의 전선과 한 명의 수졸(水卒)도 배치하지 않고서 다만 오로지 들어가서 보전할 계책만 했을 뿐 애당초 적군을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모책이 매우 졸렬하여 만전을 기하는 데 흠결됨이 있습니다. 막는 것과 지키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막는 것에 의해 더욱 공고하게 된다는 것은 병가(兵家)의 통상적인 계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에는 지키는 것은 있지만 막는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막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적군이 이미 언덕에 올라온 뒤에 막으려 하는 것이요 적군이 언덕에 올라오기 전에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강도는 앞은 한강(漢江)의 입구를 대하고 있고 왼쪽은 교동을 끼고 오른쪽에는 영종도를 두르고 있으므로 위치는 서남(西南)을 통괄(統括)하고 있고 형세는 피차 호응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적선(賊船)이 남쪽에서 올 경우 영종도를 지나 한강 입구의 교동으로 닿을 줄을 모르고, 서쪽에서 오는 경우 교동을 지나 한강 입구의 영종도로 닿을 줄을 모르는 것이, 모두 우리의 안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유독 절제(節制)가 제진(諸鎭)에 통해지지 않고 전선과 수졸이 수하(手下)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는 이외에 어디에 물을 길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잘된 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그렇기 때문에 강화부 유수로 하여금 삼도 통어사(三道通禦使)를 겸하게 하고 전선과 수졸을 두는 것이 편하다고 여깁니다. 대저 이런 등등의 일에 대해서는 매양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걱정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는 방법 이외에는 그림으로 그린 지도로 그 지형을 대략 파악하여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신이 강도에 있을 적에 지도를 모사해 만들어 한 번 올려 을람(乙覽)할 수 있게 하려 했었으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방(海防)에 관계된 큰 계책에 대해서는 신 같은 변변치 못한 지혜로는 감히 억측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강화 유수 이복원(李福源)은 의논하기를,
"해도(海島) 가운데 이것은 중하고 저것은 가볍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같이 눈으로 본 것이고 병세(兵勢)는 합치는 것을 귀히 여기고 나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전인(前人)이 이미 진달한 것입니다. 강도(江都)의 수군(水軍)에 이르러서는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궐전(闕典)입니다. 지금의 이 판부(判付)는 이미 이해(利害)를 통촉하신 것이어서 신은 감히 외람되이 한 마디 말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고, 부사직(副司直) 이보행(李普行)은 의논하기를,
"강도는 바로 삼남(三南)과 양서(兩西)의 해로(海路)가 따라서 출입하는 관애(關隘)요 인후(咽喉)이므로 나라의 문호(門戶)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편(形便)을 말하여 본다면 교동과 영종도는 각기 한 모퉁에 위치하고 있어 전혀 관섭(管攝)이 없는 것에 견주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방어하고 수비하는 방도에 대해 참으로 조금도 소홀히 함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통어영(統禦營)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편부(便否)와 이해는 흑백(黑白)이 나뉘는 것처럼 분명하여 예로부터의 의논이 진실로 이와 같았습니다. 다만 한때 경장(更張)하는 것을 꺼려하여 지금까지도 전대로 답습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다행히 성감(聖鑑)이 남김없이 통촉하시어 이미 구중 궁궐에서 상세히 재탁(裁度)하시고 이에 십행(十行)의 윤음(綸音)을 내려 지획(指畵)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해방(海防)에 대한 굉원한 모유(謀猷)이고 변새(邊塞)를 공고히 하는 원대한 계책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천견(淺見)으로도 흠탄(欽歎)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굽어 하문하신 데 대해서는 다시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사성 유당(柳戇)은 의논하기를,
"심도(沁都)085) 에 자리한 진영(鎭營)은 삼변(三邊)이 수로(水路)의 요충이고, 명색이 거류(居留)이면서도 수하(手下)에는 한 척의 전함과 한 명의 수졸도 없어서 적선(賊船)이 바다로 침범하여 올 경우에도 감히 차단하고 저지할 수 있는 계책을 세우지 못한 채 다만 험준한 것을 이용하여 적군을 피하는 것만 장책(長策)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임금은 나라의 사경(四境)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팔로(八路)의 인민(人民)들을 버리고 깊숙하고 먼 데로 도망하는 것을 한결같이 고려(高麗) 말기의 복철(覆轍)을 따라야겠습니까? 잘되면 〈조(趙)나라 양자(襄子)086) 가〉 진양(晉陽)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되고, 못되면 공손술(公孫述)087) 이 성벽(城壁)을 축조(築造)한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써늘하여 마음이 떨립니다.
교동은 명색은 비록 통어영이지만 하나의 탄환(彈丸)만한 작은 섬에 불과하고 기계(器械)도 예리하지 못하고 재력(財力)도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해마다 곡식을 심도(沁都)로 옮기는 것은 이미 계속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닌데 더구나 배를 물이 얕은 곳에 숨기기 때문에 매양 조수가 빠질 때를 당하면 배가 흙위에 있게 되니, 해구(海寇)가 쳐들어 오는 것이 반드시 조수가 가득 찼을 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삼도(三道) 생민(生民)들의 고혈(膏血)을 모두 긁어내어 이 절반은 위험하고 절반은 안전한 외진 데 떨어져 있는 곳을 지키면서 만분의 일인 요행을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가령 교동의 형편이 사의(事宜)에 맞는 것이 심도(沁都)와 비등(比等)하다고 하더라도 그 양쪽에 설치하여 세력이 나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곳에다 힘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더구나 전혀 심도만 못한데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만일 심도로 하여금 통어사의 직책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고 따로 작은 진(鎭)을 교동에 설치하여 병선(兵船)·방선(防船) 등 작은 배를 거느리고 서쪽에서 오는 해구를 멀리서 바라보고 막으면서 심영(沁營)을 돕게 한다면 배가 작아서 물이 얕아 뜨지 못하는 걱정이 없게 되고 형세가 합쳐져 전제(專制)의 중요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도의 통어영을 은연중 해로(海路)의 거방(巨防)으로 만든다면 비록 적선 수만 척이 바다를 뒤덮어 온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비켜 멋대로 지나갈 계획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계책에 대해 전후 말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만, 단지 눈앞에 별 걱정거리가 없고 또 경장(更張)한다는 명칭을 꺼려하여 예전의 일을 답습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聖上)께서 편의를 깊이 살펴 만세(萬世)토록 이롭게 할 관방(關防)을 만들려 하십니다. 신은 우매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삼가 전배(前輩)들이 의논한 것에 의거하여 성상의 아름다운 명을 대하여 선양(宣揚)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祜),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 호조 판서 구윤옥(具允鈺), 형조 판서 정광한(鄭光漢), 부사직 이연상(李衍祥), 도승지 홍국영(洪國榮), 부사직 정민시(鄭民始)는 모두 감히 억측하여 대답할 수 없다고 의논드리니, 비답하기를,
"이에 대한 의논을 살펴보건대 옳다고 헌의(獻議)하고 옳지 않다고 헌의한 것이 각각 의견이 있는 것이었으니, 종당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완전하고 편의하게 하는 데로 귀결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그 가운데 영상(領相)의 헌의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근거가 있는 의견을 진달한 것이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헌의한 내용에 ‘강도와 남한 산성은 좌우에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면서 서로 보장(保障)이 되고 있다.’고 한 말은 참으로 정확한 의논이다. 하단(下端)에 강화는 수군(水軍)을 겸할 수 없다고 논한 부분에서는 곧 ‘진실로 동북쪽의 육지의 적군을 만났을 경우에는 강도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 서남쪽의 바다의 수적(水賊)을 만났을 경우에는 강도로 돌아갈 수 없으니, 비록 수군을 겸하고 있더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는데, 만일 육지의 적군이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뒤쫓아 오는 적군이 반드시 나루에까지 오게 될 것인데 그런 뒤에 적군이 ‘우리는 육군(陸軍)인데 저들이 이미 바다로 들어갔으니 물을 건너가서 성(城)을 공격하는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고 군사를 돌려 떠나가겠는가?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군은 반드시 기계를 갖추고 전선을 정비하여 언덕에 닿아 올라온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이런 때를 당하여 멀뚱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곧 도리어 등뒤에 있는 교동에다 적군을 막아 물리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또 바다의 적군을 만나서 돌아갈 수 없다면 서남(西南) 수로(水路)의 인후(咽喉)가 과연 교동이라고 하더라도 적군이 쟁취하려는 것과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단지 교동에 있을 뿐이라면 그만이겠지만 만일 여기에만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물살을 따라 내려가 연미정(燕尾亭)으로 가서 혹은 송도(松都)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경성(京城)으로 들어가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교동의 방수(防守)를 진실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세 갈래의 수로가 합쳐 흐르는 지점은 곧 월곶(月串)의 연미정이니, 더더욱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야흐로 지키려 한다면 수하(手下)에 있는 강화를 버리고서야 또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돌아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곧 백관(百官)들과 만성(萬姓)들이 대가(大駕)를 호위하여 간 후에야 돌아갔다고 하고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적군을 막을 계책을 생각하여 적군으로 하여금 경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모두가 돌아갔다고 하고 지켰다고 하는 것이 된다. 어떻게 교동은 유독 지킬 수 있는데 강호만 지킬 수 없게 되겠는가? 지리(地利)는 서로 이해(利害)가 있는 것이고 병기(兵機)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강도 한 구역은 동북쪽이나 서남쪽의 적군을 막론하고 돌아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여긴다. 이 점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다.
헌의의 내용에 또 ‘강도는 지킬 수 있는 곳이고 교동은 싸울 수 있는 곳이다.’고 한 말은 정확한 의논이긴 한데 지금의 형편은 이와 반대 되는 점이 있다. 강도는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있는 군졸이 없고, 교동은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있는 형세가 없다. 성(城)을 뒤덮어 오는 적군을 군졸이 없는 빈 성첩(城堞)으로 지킬 수 있겠으며 바다를 뒤덮어 쳐들어오는 해구(海寇)를 물이 얕아서 땅에 걸려 있는 배로 싸울 수 있겠는가? 이것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또 헌의에 ‘우리 나라의 수사(水使)를 저들이 번번이 장군(將軍)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은 혹시 어채(漁採)하는 무리들이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닌가?’ 진실로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머리를 깎은[왜적을 이름] 무리들이 창칼을 휘두르면서 곧바로 달려들어 마구 유린할 경우 알 수 없지마는 이런 때 과연 수사(水使)를 어떻게 보겠는가? 마른 나무를 꺾고 썩은 가지를 부러뜨리듯 하여 아마도 그 토붕 와해(土崩瓦解)라는 비유로는 부족할 듯하다. 또 제도(諸道)의 수군은 원래 문재(文宰)가 관령(管領)하는 법규가 없다고 한 데 이르러서는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옛날에도 본부(本府)의 유수(留守)를 임명할 적에 오히려 무신(武臣)으로 차임하여 보낸 전례가 많이 있는데 더구나 지금 제치(制置)를 경장(更張)하는 시기이겠는가? 간혹 무장(武將)을 차임하여 융정(戎政)을 수거(修擧)하게 하되 경직(耕織)의 마땅한 시기를 잃어 허술하다는 탄식을 초래시키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또한 이미 헤아렸던 것인데 바야흐로 수의(收議)하여 의논이 귀일(歸一)된 것에 비길 만한 것이 있은 뒤에 다시 순문(詢問)하려고 한 일이다. 때문에 일전의 판부(判付)한 가운데는 미처 제기하여 언급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신(大臣)의 말이 과연 내가 말하기에 앞서 발론한 것이다. 대체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질없는 이야기이다.
지금 강화의 제일의 폐단은 곧 전함이 없고 수졸이 없는 그것이다. 만일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내용과 같이 비록 강화를 지키지 못하여 항해(航海)하려는 때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성(城) 밖의 사면(四面)에 한 척의 배도 없다면 가령 교동이 금성 탕지(金城湯池)처럼 공고하고 전수(戰守)에 대한 도구가 완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로부터 그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제 또 보장(保障)의 형편으로 영상(領相)의 의견에 대해 반복해서 말해도 되겠는가? 강도와 남한 산성은 모두가 보장(保障)인 것이니, 강도에는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괄할 수 있는 통어사(統禦使)를 두고 남한 산성에는 이보(二輔)의 육군을 영솔하는 수어부(守禦府)를 개설하는 것이 어찌 사리에 있어 떳떳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 이런 의논이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또 거듭 언급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귀일시키기에 달려 있다. 헌의(獻議) 가운데 변방의 일에 대해 잘 아는 신하로 하여금 두 곳을 두루 살펴보게 한 다음 그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기다린 뒤에 처분(處分)을 내리라고 한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다. 즉시 무장(武將)을 차견하여 제치(制置)에 관한 형지(形止)와 설시(設始)에 소요되는 재력(財力)을 그로 하여금 일일이 살펴가지고 오게 하려 한다."
하였다.
다음해에 구선복(具善復)을 순심사(巡審使)로 삼아 형편을 상세히 살펴보게 하였는데, 구선복이 복명(復命)하고 나서 별단(別單)을 올리기를,
"신이 먼저 통진(通津)의 문수 산성(文殊山城)에 도착하여 강화 유수 신(臣) 이진형(李鎭衡)과 함께 내외의 형편을 같이 살피기 위해 갑곶(甲串)을 거쳐 조수(潮水)를 타고 올라가면서 두루 각포(各浦)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월곶진(月串鎭)의 연미정(燕尾亭)에 올라가 수로(水路)와 형승(形勝)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남쪽과 서쪽의 해로(海路)가 연미정 앞바다에서 합쳐져 동쪽의 한수(漢水)로 통하게 되어 있으니 요충지가 되기로는 이보다 나은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신이 혼자서 인화보(寅火堡)로 가서 조수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교동(喬桐)의 해방(海防)을 상세히 살펴보니, 앞으로는 삼남(三南)을 제어하고 뒤로는 양서(兩西)와 통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서쪽은 끝없는 망망 대해로 외양(外洋)의 방알(防遏)은 단지 한 곳의 교동뿐이어서 실로 강도(江都)의 울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통관(統管)하고 있는 수로(水路)가 영종도(永宗島)에 견주어 더욱 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가부(可否)를 토론한 것은 진실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대로 수사(水使)의 호칭을 두어 강도를 호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온편 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다시 유수 신 이진형(李鎭衡)과 함께 북쪽의 철곶(鐵串)에서부터 남쪽의 초지(草芝)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연변(沿邊)의 개펄에 움푹 패여진 곳에 당도하여 보니 이는 곧 하늘이 해문(海門)에다 만들어 준 장성(長城)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제언(堤堰)을 쌓아 논을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개펄이 점점 굳어짐에 따라 간간이 선척(船隻)의 정박이 많아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대체(大體)로 논한다면 바다 가운데 여러 섬들이 사면에서 빙 둘러싼 중앙에 강도가 위치하고 있으니, 참으로 수신(帥臣)이 거처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통어영(統禦營)을 옮겨 설치하고 수륙(水陸)을 겸하여 관령(管領)하게 하는 것이 실로 사의에 합당한 것입니다. 경영(經營)의 긴헐(緊歇)에 대해서는 감히 천견(淺見)을 가지고 뒤에 조목별로 나열하였고 또 지도(地圖)를 올려 을람(乙覽)에 대비하게 하였으니, 널리 묘당(廟堂)에 순문(詢問)하여 재처(裁處)하소서.
1. 강도 연변(沿邊)의 12진보(鎭堡) 가운데 인화보(寅火堡)가 본부(本府)의 서쪽 30리(里)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동과는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험준한 작은 섬들이 앞에 있고 무성한 풀이 뒤에 있어 본디 험준 험난한 바다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또 서쪽에서 오는 적군은 먼저 교동을 경유한 연후에야 다음으로 인화보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에 방비가 있으면 인화보는 걱정이 없게 됩니다.
1. 철곶보(鐵串堡)는 인화보 북쪽 10리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세(水勢)가 매우 빠르고 급하며 작은 섬들과 우거진 풀이 중첩되어 있어서 보통 왕래하는 선척들도 매양 그 험난한 것을 꺼려 반드시 조수가 차고 바람이 순할 때를 기다린 뒤에야 지나가니,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적군을 방어하는 것은 다른 곳에 견주어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
1. 승천보(昇天堡)는 철곶보의 동쪽과 교동의 상류(上流)에 위치하고 있으니, 곧 강도의 아주 긴요한 요해지입니다. 대개 그 위치한 형세가 서쪽으로는 황해(黃海)의 외양(外洋)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삼남(三南)의 조운로(漕運路)와 통해 있으며 동쪽은 경강(京江)의 하류이고 조금 북쪽은 송도(松都)로 가는 대로(大路)이므로 동서 남북이 모두 해문(海門)의 인후(咽喉)입니다. 그 이해(利害)에 대해 논한다면 전후 좌우가 모두 적군이 침입하는 길에 해당되는 요충지여서 만일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교동과 함께 각각 수군(水軍)을 통솔하여 안팎에서 서로 호응함으로써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면 강도를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의견에는 해보(該堡)의 별장(別將)을 승격시켜 첨사(僉使)로 만들어 겸하여 중군(中軍)을 통솔하고 전함(戰艦)을 비치하여 변란에 대응할 방도로 삼는다면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이 모두 공고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변통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해보(該堡)의 별장은 곧 강도에서 자벽(自辟)088) 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첨사로 승격시켜 중군을 겸하여 통솔하게 하려면 병조(兵曹)에서 이력(履歷)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차임해야 하는데, 그 대임(代任)으로는 덕진 만호(德津萬戶)를 서로 바꾸어 별장으로 삼으면 일이 매우 온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승천보의 동쪽에 송정포(松亭浦)가 있는데 본래부터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가서 형지(形止)를 살펴보니, 뒤는 산이고 앞은 바다로 지세(地勢)가 감돌아 안고 있는 형국이며 거처하고 있는 백성이 4백 호(戶)쯤 되고 선창(船艙)에 매여 있는 민선(民船)이 또한 수십 척이 넘었습니다. 배를 정박하는 장소는 다만 강도에서 제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타도(他道)에서 찾아보아도 또한 찾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만일 중영(中營)을 승천보(昇天堡)에 설치하고 전함을 이곳에다 감추어 둔다면 비록 경보(警報)가 있을 때를 당했더라도 다수의 사선(私船)들이 모두 방어에 대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월곶진(月串鎭)은 승천보 동쪽 20리쯤에 있는데 곧 신경(神京)089) 의 해문(海門)이요 삼남과 양서의 수로(水路)가 합쳐지는 곳이니, 그 긴요(緊要)함이 여기보다 더한 데가 없습니다. 또 그 윗쪽에는 연미정이 있어 삼로(三路)의 수로(水路)를 굽어 보고 있고 앞에는 문수 산성(文殊山城)을 마주 대하고 있어 곧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어 서로 응원할 수 있으니, 이는 하늘이 만들어 준 참호(塹壕)인 것으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더욱 자별합니다.
1. 제물진(濟物鎭)은 월곶 남쪽 10리쯤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진(鎭)은 다만 서울로 통하는 직로(直路)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일의 징계(懲戒)가 있으니, 모든 설치에 대해 더욱 유의(留意)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어가선(御駕船) 1척, 진선(津船) 6척 이외에 진선 수척에다 더 많은 수효를 비치하여 문수 산성과 통섭(通涉)하기 편리하게 해야 할 것은 물론 방수(防守)에 관한 계책을 극진히 하도록 힘써 입술과 이가 서로 보존되는 형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용진진(龍津鎭)은 제물진 남쪽 10리쯤에 있는데 제물진과는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갑진(甲津)에 방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위급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1. 광성보(廣城堡)는 용진(龍津) 남쪽 15리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두돈(鰲頭墩) 아래에 우거진 풀이 수리(數里)를 가로질러 있고 광성돈(廣城墩) 앞에는 험한 작은 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으며 강심(江心)의 수세(水勢)가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배를 정박시키기가 불편하니 곧 일당백(一當百)의 요해지입니다.
1. 덕진진(德津鎭)은 광성보의 남쪽 10리쯤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섬들이 험하고 물이 휘돌아 가장 위험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른바 손돌목[孫石項]인데 강면(江面)이 매우 좁아서 수세(水勢)가 방아 찧듯이 부딪치기 때문에 왕래하는 선척들이 모두 두려워 꺼리고 있으니, 형승(形勝)이 믿을 만하고 외구(外寇)가 침범하기 어렵습니다.
1. 초지진(草芝鎭)은 곧 남쪽으로 가는 초입경(初入境)인데 이 진(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연변에 축조한 제방이 이미 끊어졌고 돈대(墩臺)의 설치도 허술합니다. 한 번 개펄을 바라보면 텅 비어 있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 그 큰 걱정이 다른 진(鎭)에 견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갑신년090) 무렵에 유수 신(臣) 정실(鄭實)의 장청(狀請)에 의거하여 해진(該鎭)을 첨사(僉使)로 승격시켜 목관(牧官)을 겸하게 한 것은 대개 진(鎭)이 모양새를 이루고 방수(防守)를 엄중히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듣건대 한 번 목관을 겸임하게 한 이후 해진(該鎭)의 첨사가 바다의 장기(瘴氣)를 싫어하여 피하면서 목장(牧場)을 살핀다고 핑계하고 항상 깊숙한 벽처(僻處)에 거처하고 있으므로 진에 있는 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목아(牧衙)를 철훼(撤毁)하여 진사(鎭舍)를 더 건립하고서 첨사로 하여금 항상 본진(本鎭)에 거처하면서 겸하여 목관(牧官)의 일도 살피게 한다면 애당초 원근(遠近)의 구별이 없이 양쪽 다 폐기되지 않고 제대로 행하여질 것입니다.
1. 선두보(船頭堡)는 제방을 축조한 안쪽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산(泰山)이 가로질러 눌러 있고 해구(海口)와의 거리가 멀리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밖의 성식(聲息)이 까마득하여 서로 알릴 수 없으니, 만일 창졸간에 해구(海寇)의 변고를 당함이 있게 되면 언덕에 정박하여 육지에 내려온 뒤에야 바야흐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기계와 군졸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제때에 배포(排布)하여 나가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이 보(堡)는 당초 화도 별장(花島別將)으로서 저 지난 병술년091) 에 제언(堤堰)을 축조할 때에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여 제언의 역사(役事)를 구관(句管)하고 개간(開墾)하는 것을 감동(監董)하게 하던 곳입니다. 이제는 곡식을 생산할 만한 땅은 이미 다 개간하였고 제언도 또 견고하여 변장(邊將)이 별로 간칙(看飭)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본보(本堡)와 5리쯤 되는 거리에 후애돈(後崖墩)이 있는데 뒤는 산이고 앞은 바다이어서 진(鎭)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니, 이제 본보를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여 해방(海防)을 진수(鎭守)하고 제언에 관한 일을 겸하여 살피게 한다면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편리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장곶보(長串堡)는 마니산(摩尼山) 서쪽 기슭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뒤에는 태산(泰山)이 절벽처럼 우뚝 서서 가로 10여 리를 뻗어나가 있고 앞에는 풀과 작은 섬들이 물속에 숨겨져 있어 선로(船路)를 방해하고 있는 데다 겸하여 사람의 허리에까지 푹푹 빠지는 질퍽한 개펄이 있기 때문에 비록 토박이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왕래하는 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애당초 해구(海寇)가 와서 정박할 걱정은 없습니다.
1. 정포보(井浦堡)는 장곶(長串)의 북쪽 매음도(煤音島)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한 곳이 이미 깊숙한데다 수세(水勢)가 급한 것과 도서(島嶼)들이 험한 것은 덕진(德津)·광성(廣城) 등처와 다를 것이 없으니, 험고(險固)한 곳에 의지하여 방수(防守)하면 그 지리(地理)가 믿을 만합니다.
1. 이미 통어영(統禦營)을 옮기고 전선(戰船)을 설치한다면 수군들을 교련(敎鍊)시킬 장소를 가려서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진(甲津)과 용진(龍津) 사이는 강면(江面)이 조금 넓고 수세(水勢)도 평온하고 완만한 편이어서 전선들을 벌여놓고 진퇴(進退)하고 주선(周旋)하는 데 여유가 있으니, 조련시키는 장소는 이곳으로 완정(完定)하소서. 장대(將臺)는 양진(兩鎭) 사이의 가리돈(加里墩)이 교련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굽어 내려다 보면서 지휘할 수 있으니, 장대는 이곳으로 정하소서. 그리고 이곳의 포항(浦港)은 빙둘러 감싸고 바람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 몇 척을 둘 수가 있습니다.
1. 통진(通津)·문수 산성(文殊山城) 밖의 남쪽 산기슭 한 줄기가 활을 잡아당긴 것 같은 모양으로 뻗어 내려가 강(江)에 닿아서 끝났으며, 나머지 산기슭들도 이리 저리 빙빙 감돌아 곁에 저애(阻隘)를 이룬 곳이 많습니다. 길이 그 위로 나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수유현(水踰峴)입니다. 통진부(通津府)와의 거리는 겨우 3리쯤 되고 갑진(甲津)과의 거리도 또한 수리(數里)가 못되니, 실로 강도(江都)로 들어가는 인후(咽喉)가 되는 곳입니다. 한 번 그 길로 올라서면 강도의 허실을 역력히 지적할 수 있으니 견고하게 지켜야 할 곳이요 등한하게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지세(地勢)를 논하면 산성(山城)은 마땅히 이 산기슭에 축조해야 되고 통진은 이 산기슭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둘레가 조금 넓어서 옮기는 데 폐단이 있을 것 같으므로 이제 경솔히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의견은 수유현 한 산기슭에 그 길을 막아서 단절시키고 나무를 심어 금양(禁養)케 함으로써 목책(木柵)이 이루어져 은연중 방수(防守)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하며, 서울로 통하는 큰 길은 통진읍(通津邑) 뒷산 산골짝 사이에 있는 낮고 평평한 옛길을 고쳐 전대로 개통(開通)시킨 다음 문수(文殊)의 진두(津頭)에 도착한 연후에야 비로소 외성(外城)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도리(道里)로써 논하여 보더라도 또한 우회(迂回)하는 일이 없고 관방(關防)을 설치하여 변방을 공고하게 하는 방도에 있어도 전보다는 더욱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1. 문수 산성이 강도를 내려 굽어보고 있으니 그 요해가 되는 것이 또한 조(趙)나라의 북산(北山)이나 남한(南漢)의 한봉(汗峯)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산성만 설치하였을 뿐 수군(水軍)이 없습니다. 이는 비록 군정(軍丁)을 얻기 어려운 데 연유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허술한 조처인 것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통진 부사(通津府使)가 이미 강도(江都)의 좌영장(左營將)을 겸하고 있는데, 거느리고 있는 원군(元軍)이 또한 팔초(八哨)입니다. 매양 습조(習操)할 때를 당하면 그전에 해온 대로 강도로 와서 거처하면서 늘 정칙(整飭)시키는 곳으로 삼고, 사변이 있을 경우에는 강도로 오지 말고 산성을 신지(信地)로 삼아서 들어가 수유현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목책(木柵)이 이미 완성된 뒤에는 통진 부사로 하여금 군병을 거느리고 먼저 수유현을 지키게 하여 적병이 달려와 돌격하는 형세를 막게 하되 적병의 형세를 살펴가면서 물러가 산성을 지키게 한다면 적병의 예봉(銳鋒)을 늦출 수가 있고 산성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軍民)들이 바다를 건널 즈음에 창황하여 바다에 빠지는 탄식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1. 대저 심도(沁都)는 서울의 수구(水口)에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진흙이 구덩이를 이루어 저절로 장성(長城)을 이루고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늘이 만들어 준 험준한 곳입니다. 또 삼남(三南)과 양서(兩西)를 통행하는 선박(船舶)이 서울의 문호(門戶)를 방위하여 주고 있으니, 보장(保障)으로 논한다면 당연히 제일이 됩니다. 고(故) 상신(相臣) 이완(李浣)이 이른바 ‘만일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군병과 백성들을 나누어 요해처를 지키게 하고 수군(水軍)을 진도(津渡)에 배치시켜 놓는다면 기치(旗幟)가 서로 바라보이고 화고(火鼓)가 서로 호응되어 적군이 감히 나아오지 못할 것이니, 이는 싸우지 않고도 적병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의논입니다. 만일 불행하게 외구(外寇)가 갑자기 들이닥쳤는데도 해방(海防)의 도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니 언덕으로 올라온 다음에는 언덕에서 내성(內城)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는 5리 내지 10리이고 먼 데는 20리 내지 30리나 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이에서 제때 주선(周旋)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남(三南)의 세선(稅船)이 모두 이곳을 경유하여 지나가므로 전쟁이 발생했을 즈음에는 이 해로(海路)가 또한 막힐 우려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특별히 수군(水軍)을 설치하여 접응(接應)하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편의할 것 같습니다.
1. 교동(喬桐)은 비록 탄환만한 작은 섬이지만 서해(西海)의 요충(要衝)에 위치하고 있으니 양서(兩西) 해로의 관건(管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三南)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三南)의 배들도 바람에 밀리게 되면 또한 이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화량(花梁)의 수영(水營)을 이리로 옮겨 설치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 앞바다의 수세(水勢)는 공전(攻戰)에는 유리하지만 방수(防守)에는 불리하여 곧 강도의 광대뼈와 잇몸[輔車]이 되는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둘 다 보존해야지 한쪽만 폐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강도가 중앙에 위치하여 좌우로 교동·영종도의 열진(列鎭)을 호령하고 삼도(三道)를 관할하면서 서로 접응하는 것이 편리한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통어(統禦)이 호칭을 강도로 이속(移屬)시키는 데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만, 교동의 수군(水軍)에 이르러서는 통어영을 옮겨 설치하는 것 때문에 결단코 그 수효를 지나치게 감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격을 낮추어 방영(防營)092) 으로 만드는 것도 곤란합니다. 해서(海西) 수영(水營)의 예(例)에 의거하여 경기 수사(京畿水使)에게 교동 현감(喬桐縣監)을 겸하게 하는 것이 온편하고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선창(船艙)이 불편한 것인데 사세가 장차 물력(物力)을 좀 들여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강바닥의 모래를 파내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송가(松家)에서 돌을 운반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좌우에 제언(堤堰)을 축조하고 동쪽으로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개도(開導)한다면 아침 저녁 밀물과 썰물이 항상 선창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게 되어 굴착한 선창이 결단코 메워지는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1. 교동의 전선(戰船)을 이제 마땅히 강도로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강도에는 이미 관안(官案)에 올라 있는 공선(公船)이 많은데다가 또 어가선(御駕船) 2척이 있습니다만 교동에는 전선(戰船)·병선(兵船)·사후선(伺候船)이 모두 19척이고 그밖에는 달리 공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문(海門)의 초입로(初入路)에 위치해 있으니, 수군(水軍)을 지나치게 감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 1척, 병선 2척, 사후선 1척 모두 합쳐 4척을 강도로 이송(移送)하게 하였습니다만, 강도는 이미 내양(內洋)에 위치해 있고 간혹 물이 얕아 작은 섬들이 물위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므로 배치하는 배의 제도를 지나치게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뒤로 새로 만들거나 혹은 개조(改造)하는 배는 그 제도를 조금 작게 한다면 운용(運用)하기에 편리하고 재력(財力)의 사용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능로군(能櫓軍)은 각진(各鎭)의 토졸(土卒)들 가운데 물길을 잘 알고 신체가 건장한 자들을 가려서 통어사(統禦使)가 구관(句管)하고 있는 모곡(耗穀)과 응당 받아들여야 하는 방포(防布)093) 로 급대(給代)하고 사역(使役)시킨다면 싫어하고 기피하여 충당하기 어려운 걱정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수(射手)·포수(砲手)는 연례(年例)로 행하는 수조(水操) 때에는 해선(該船)에 원래 정해진 수군을 불러서 참여하게 하면 되고, 만일 위급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강도에 장려(壯旅) 18초(哨), 의려(義旅) 18초, 무학(武學) 12초, 속오(束伍) 12초 등의 정군(正軍)이 있으니, 임시하여 분배(分排)하면 됩니다. 물에 있을 경우에는 수군으로 만들고 육지에 올랐을 경우에는 육군으로 만들어 추이(推移)하여 양쪽으로 쓰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1. 이제 이 통어영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은 강도를 크게 변통시키는 것에 관계가 되는데 그에 따른 수군(水軍)·중군(中軍)의 영사(營舍)를 새로 건립하고 변란에 대비한 정(亭)과 장대(將臺), 군물(軍物)과 기계(器械)를 보관해 두는 고사(庫舍)의 역사(役事) 및 선창을 새로 파는 일 등에 드는 재력(財力)을 확실히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만 요컨대 1만 금(金)의 돈과 4, 5백 석(石)의 곡식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재력을 특별히 구획(區劃)한 연후에야 설치를 시작하여 뒷폐단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군수고(軍需庫)를 설치하여 각선(各船)의 기계(器械)와 기치(旗幟), 장교와 나졸들의 요포(料布)도 또한 대략 마련하여 영구히 준행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구선복(具善復)을 소견하였다. 구선복이 아뢰기를,
"강도는 곧 하늘이 만들어 준 곳이고 교동은 서울의 울타리가 되어 있으니, 통어영을 강도에 설치하고 겸하여 수륙(水陸)을 영유(領有)하게 하면 이는 실로 해문(海門)에 장성(長城)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교동에는 그대로 수사(水使)를 두어 강도를 호위하게 한다면 또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하자,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이 말하기를,
"강도에 통어영을 설치하는 것은 대개 수륙의 군대를 겸하여 통솔하려고 하는 것인데 교동에다 또 수영을 설치하는 것은 변통시키는 본뜻이 아닙니다. 비록 방어사(防禦使)를 둔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두는 것만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강화 유수에게 경기 수사와 삼도 통어사를 겸임시켜 수군·육군을 통령하게 하고 교동 현감을 부사(府使)로 승격시켜 방어사를 겸하게 한 다음 안흥진(安興鎭)을 수사의 행영(行營)으로 삼았다. 강화 유수 이진형(李鎭衡)을 개성 유수로 이배(移拜)하고 홍낙순(洪樂純)을 강화 유수로 삼았다. 홍낙순이 부임하고 나서 상소하기를,
"교동(喬桐)과 심도(沁都)를 하나로 합치자는 의논은 바로 해방(海防)을 더욱 중하게 하여 신경(神京)094) 을 호위하자는 것이니, 참으로 국가를 위한 만세(萬世)의 이익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명사(名士)·석유(碩儒)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만 일이 중대하고 의논이 귀일되지 않아 백년토록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상(聖上)께서 성스러운 주모(籌謨)로 득실을 통찰하였으므로 동요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이 결단을 내려 시행하셨으니, 이로부터 수군(水軍)의 통할이 귀착될 데가 있게 되었고 수로(水路)의 비어(備禦)에 제치(制置)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적임자를 얻어서 맡긴다면 해역(海域)에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되어 경도(京都)에서 편안히 베개를 베고 누워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신은 우활하여 진부한 선비로서 국가의 후한 은혜를 받아 안으로는 중한 임무와 밖으로는 대번(大藩)을 간혹 일찍이 돌려가면서 두루 역임하였습니다만 몽매하고 어리석은 탓으로 아는 것이 없어 보탬이 되게 한 것이 없으니, 후한 녹봉(祿俸)을 훔쳐 자신의 집만 살찌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죄를 피할 수가 없어 몸이 깊은 연못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삼가 유도(留都)에 차임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옮겨 설치하는 처음을 당하였으므로 경획(經劃)하는 사무와 조처하는 절제(節制)에 있어 반드시 기의(機宜)에 합치되게 하고 사정(事情)에 흡족하게 된 연후에야 뒷폐단이 없이 영구히 전해 가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신처럼 어리석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잠자코 명을 받든 지가 이제 10여 일에 이르렀습니다만 두렵고 황송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편을 두루 살펴보고 장사(將士)들에게 순방(詢訪)하는 한편 주야로 생각하고 헤아려 정성과 힘을 다할 것을 기약합니다. 삼가 아둔한 견해를 아래에 나열하여 진달합니다.
1. 교동에 소속된 전선(戰船)이 2척, 귀선(龜船)이 1척, 병선(兵船)이 4척, 방선(防船)이 1척 인데 각선(各船)에 모두 사후선(伺候船)이 있으므로 도합 16척입니다. 통어영을 이제 심도(沁都)로 귀속시키면 전선과 병선도 사리상 3분의 1은 심도로 옮겨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교동은 심도의 문호(門戶)가 되고 심도는 교동의 당오(堂奧)가 되는데 경외(境外)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당오에서 문호를 지휘하고 문호가 당오를 가리워 막는 것은 이것이 이해(利害)에 관계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리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령 해구(海寇)가 장차 교동을 침범하려 할 경우 교동의 전구(戰具)가 단약(單弱)하여 내양(內洋)으로 들어가게 방치한다면 이에 심도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오에서 방비하는 것이 문호에서 막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선(各船)의 능로군(能櫓軍)과 제색 수군(諸色水軍)이 모두 교동(喬桐) 한 섬에 있으니 지금 갑자기 심도로 이정(移定)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단지 전선 1척, 병선 1척과 사후선 각각 1척 씩만을 이전시키고 그 나머지는 전대로 교동에 유치시켜 놓음으로써 급한 일이 생겨 방어해야 할 즈음에 거의 오로지 그 일에만 힘을 써서 공적을 거둘 수 있는 방도로 삼아야 합니다.
1. 심도가 이미 통어영이 되었는데도 단지 두 척의 전선과 병선이 있을 뿐이라면 수군(水軍)이 수효가 적고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어영에 소속되어 있는 5진(鎭)의 주함(舟艦)이 거의 40척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덕포(德浦)·장봉(長峯)·주문(注文) 세 진(鎭)이 다만 돛대 하나의 사이에 격해 있는 편이어서 만일 사변이 발생하면,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구름같은 돛대가 저녁에 진(鎭)의 해루(海樓) 앞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도의 수군은 그 수효가 적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함을 이미 옮겼으면 전함을 정박시킬 곳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데 포서(浦嶼)가 널려 있는 상하 수 30리 사이에 오직 송정(松亭)만이 가장 편리합니다. 좌우에 사록(砂麓)이 가로막아 호위하고 있어 바람을 피할 수 있으므로,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걱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포(浦) 위에 3, 4백 호(戶)가 거처하고 있으므로, 교대로 서로 간호(看護)할 수 있는 것이 둘째 조건입니다. 뒤로는 높은 언덕을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큰 강(江)을 굽어보고 있는데 조수가 언덕에까지 넘치게 되면 비록 천 곡(斛)을 실은 누선(樓船)이라도 하나의 갈댓잎처럼 뜨게 되니, 전함이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뜰 수 있어 경보(警報)를 들으면 즉시 출발하는 이점이 있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월곶(月串)과 승천(昇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돈대(墩臺)와 마주 바라보고 있고 포성이 서로 들리기 때문에 대변정(待變亭)을 건립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보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선장(船將) 이하 능로군·격군(格軍)·사수(射手)·포수(砲手)·제색 졸오(諸色卒伍) 수백 인이 모두 포민(浦民)으로 충정(充定)되어 있으므로, 조련(操鍊)할 때를 당하여는 징발하여 왕래하는 폐단이 없는 것이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이점이 있으니 선창(船艙)은 이곳을 버리고서는 적합한 곳이 없으며, 대변정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상(船上)의 집물(什物)과 군기(軍器)를 저장하는 고사(庫舍)는 수십 칸을 밑돌지 말아야 합니다만 이는 본부(本府)의 고사(庫舍) 가운데 오래도록 비어 무너져 있는 것이 많으니, 이를 헐어서 옮겨다가 다시 지으면 됩니다. 이는 쓸데없는 것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일과 힘을 더는 것은 물론 부비(浮費)를 절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월곶(月串)의 앞바다는 수면(水面)이 넓어서 조련장(操鍊場)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두 개의 물줄기가 횡분(橫分)되는 곳이어서 물결의 형세가 치솟아 오를 것이니 용진(龍津)의 물이 평온한 것만 못합니다. 용진은 갑진(甲津) 아래에 있는데 약간 감싸 안은 형세이지만 배들이 왕래하면서 분돌(奔突)하는 데 있어 그 형세가 편리하고 쉬우니, 조련장은 이곳으로 정하소서,
1. 선상(船上)의 장졸(將卒)들은 마땅히 통어영의 구례(舊例)를 따라야 합니다만 약간의 증산(增刪)을 가하여야 합니다. 전선의 선장(船將) 1인, 병선의 감관(監官) 1인, 상장 초관(上粧哨官) 1인, 하장 초관(下粧哨官) 1인, 병선 초관(兵船哨官) 1인, 포도관(捕盜官) 3인, 타공(舵工) 5명, 능로군(能櫓軍) 28명, 격군(格軍) 96명, 사수(射手) 48명, 포수(砲手) 41명, 육물 고자(六物庫子) 1명, 각색 장인(各色匠人) 9명, 각초(各哨)의 서기(書記)·인기수(認旗手)·사후(伺候) 등 군(軍) 13명, 도합 2백 49명은 송정포(松亭浦) 마을에서 충정(充定)하며, 교련관(敎鍊官) 2인, 기패관(旗牌官) 12인, 군수 감관(軍需監官) 1인, 영리(營吏) 2인, 군기색(軍器色) 2인과 고자(庫子) 2명, 군량색(軍粮色) 3인과 고자(庫子) 3명, 군뢰(軍牢) 4명과 순령수(巡令手) 6명, 등롱수(燈籠手) 8명, 사령(使令) 2명, 나장(羅將) 4명, 중영 군뢰(中營軍牢) 2명과 순령수(巡令手) 4명, 도훈도(都訓導) 2인, 교사(敎師) 1인, 별파진(別破陣) 1인, 쟁수(錚手)·고수(鼓手)·열발수(鋝鈸手)·호총수(號銃手) 등 4명, 도합 65명은 부내(府內)에 소속된 사람들로 충정시키는데, 능로군·격군·사수·포수 이외에는 모두 월료(月料)와 삭전(朔錢)을 신축성 있게 많게도 주고 적게도 주어야 합니다. 능로군·격군은 그 신역(身役)을 감하여 주고 사수·포수는 시상(施賞)하는 과(窠)를 설치하여 매달 초하룻날 기예(技藝)를 비교하여 3등으로 나누어 부료(付料)함으로써 권장하고 면려하여 흥기시키는 기본을 삼아야 합니다.
1. 군정(軍政)에 있어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은 능로군·격군과 사수·포수인데 전선(戰船)을 옮겨서 정박시킨다는 의논이 있으면서부터 포민(浦民)들이 선동되어 불안스럽게 여기고 있으므로 신이 그곳의 노소(老少)들을 불러모아 놓고 그들의 질고(疾苦)를 묻고 이해(利害)에 대해 효유(曉諭)하였습니다. 대개 이름이 포인(浦人)에 매인 사람은 해마다 돈 두 냥씩을 바치게 되어 있고 또 관리(官吏)들에게 침탈당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을 감면하고 그 고통을 면제시키고, 다만 능로군·격군의 군안(軍案)에 매이고 매년 가을 조련할 때 참여하게 하면 이틀의 노고를 허비하는 데 불과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날들은 조수를 타고 왕래하면서 어채(漁採)에 종사하게 되면 스스로 이익은 있고 손해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나오게 됩니다. 포민(浦民) 가운데 산업(産業)이 조금 넉넉한 사람은 배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혹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궁시(弓矢)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육군(陸軍)에 예속되기도 한 사람이 간간이 많이 있습니다. 달마다 기예(技藝)를 비교하여 시상(施賞)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이익은 있고 손해는 없기 때문에 모두 응모(應募)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정해진 삭료(朔料)가 있는 과(窠)는 포인(浦人)·읍인(邑人)을 막론하고 행여 뒤질세라 응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군제(軍制)를 대략이나마 확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국가에서 수군(水軍)을 설치하는 것은 장차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고 경급(警急)한 변고를 막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송정(松亭)의 능로군(能櫓軍)·격군(格軍)은 봄과 여름은 해상(海上)에 떠서 바다를 집으로 삼고 있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별안간 소식을 알 수 없는데, 만일 이런 때에 불행히 사변이 있게 되면 장차 그 누구를 시켜 키를 잡고 배를 운행하여 적군을 막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이 말도 참으로 옳습니다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송정은 비록 어촌(漁村)으로 이름이 나 있지만 장정(壯丁)인 남자는 4, 5백 인입니다. 늙은이, 어린이, 농사짓는 사람,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 직업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을 계산하면 삼분의 일이 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겨우 그 절반이 넘을 뿐입니다. 만일 적군이 침범하여 오는 경보(警報)를 당했을 경우에는 온 마을의 유정(遊丁)이 모두 능로군·격군이 될 수 있으니, 사람이 부족한 것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1. 고수(鼓手)와 기수(旗手) 40여 명은 따로 명색(名色)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무영(鎭撫營)과 통어영(統禦營)을 합쳐서 한 영(營)으로 만들어 습조(習操)할 때를 당하여 스스로가 피차 돌려가면서 쓰면 허비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한 사의(事宜)에도 합치됩니다.
1. 통어영의 1년 동안 구관(句管)하는 전곡(錢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수군(京畿水軍)이 2백 16명인데 매인당 방번전(防番錢)이 2냥(兩)씩이니 모두 합쳐 4백 32냥이며, 해서 수군(海西水軍)이 6백 69명인데 매인당 방번전이 2냥씩이니 모두 합쳐 1천 3백 38냥이며, 교동 수군(喬桐水軍)이 7백 76명인데 매인당 방번전이 2냥씩이니 모두 합쳐 1천 5백 52냥이며, 삼도 수군(三道水軍)이 1천 6백 61명인데 급량전(給粮錢)을 균역청(均役廳)에서 획송(劃送)해 오는 것이 매인당 1냥씩이니 모두 합쳐 1천 6백 61냥입니다. 돈을 계산하면 도합 4천 9백 81냥이고 곡식을 계산하면 삼도(三道)의 모조(耗租) 4백 석(石)뿐입니다. 교동이 이미 방영(防營)이 되었으니 교동 수군의 번전(番錢)과 양전(粮錢)이 모두 합쳐 2천 3백 28냥인데 이것은 그대로 교동에 유치시켜야 합니다. 그 나머지 2천 6백 52냥과 모조(耗租) 4백 석(石)은 통어영으로 이속(移屬)시켜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군졸(軍卒)·이례(吏隸)의 월료(月料)·삭전(朔錢)과 포인(浦人)의 신역(身役)에 대치시킬 것과, 사수·포수에게 상을 주어 권면할 비용을 모두 구별하여 지용(支用)하여도 또한 남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선상(船上)의 집물(什物)·군기(軍器)·기치(旗幟)와 염장(鹽醬)·촉자(燭子), 호궤(犒饋)하는 데 드는 제반 물건에 이르러서는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1년이 끝나면 본영(本營)에서 문부(文簿)를 정리하여 묘당(廟堂)으로 올리면 묘당에서도 또한 유의하여 조찰(照察)함으로써 거의 부당하게 낭비되는 걱정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가 두 건(件)의 절목(節目)을 만들어 하나는 본부에 유치시켜 두고 하나는 비국(備局)으로 보내어 전곡의 용도를 밝히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진무사(鎭撫使)가 이미 통어사(統禦使)를 겸하였으니 진무 중군(鎭撫中軍)도 또한 마땅히 통어 중군(統禦中軍)을 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변이 있을 때는 왕래하면서 응접(應接)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臨時)하여 따로 한 명의 가장(假將)을 내는 것도 또한 가하겠습니다.
1. 영종도(永宗島)가 처음에는 통어영에 소속되어 절제(節制)를 받았었는데 수십 년 전에 무슨 까닭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독진(獨鎭)이 되어 스스로 호령(號令)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어영을 옮겨 설치하는 때를 당하여 교동과 영종도가 모두 보거(輔車)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똑같이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만약 영종도를 통어영에 예속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심도가 오른 팔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물론 사리에 의거하여 따져 보아도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독진(獨鎭)의 권한을 폐지시키고 다시 통어영으로 예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 통어영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대강 정하여졌습니다만 본부(本府)의 일에 이르러서는 신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미처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있는데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움을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는 군정(軍政)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걱정이고 하나는 군향(軍餉)이 부족한 걱정입니다. 이 두 가지 걱정을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금성 탕지(金城湯池)라 할지라도 유익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본부에 도착한 이틀째 되는 날에 배를 타고 갑진(甲津)에서부터 북쪽으로 월곶(月串)에 이르렀고 또 서쪽으로 승천보(昇天堡)에 이르렀다가 철곶(鐵串)·인화보(寅火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화보는 곧 교동의 앞바다입니다. 한강물이 조강(祖江)의 입구에 이르러 서남(西南)의 조수를 받아 더욱 크고 넓어지는데 월곶(月串)에 이르러서는 양애(兩涯) 사이가 넓어서 소와 말을 분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줄기는 가로로 흘러 남쪽으로 가서 갑곶(甲串)으로 들어가고 한 줄기는 곧바로 서쪽으로 흘러가 승천보로 달려갑니다. 승천보 밖은 더욱 아득하게 넓은데 그런 가운데 이른바 청주여(靑州礖)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이곳에서 오르내리다가 한 번 형세를 잃게 되면 곧바로 전복되어 빠져 버리는데 대개 바다 가운데서 가장 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갑진(甲津)에서 제물진(濟物鎭)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초지(草芝)에 이르러 손석기(孫石磯)를 보았으며, 남쪽으로 영종도의 해구(海口)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마니산(摩尼山)의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갑곶(甲串)에서 남쪽으로 흘러 덕진(德津)에 이르기까지는 좌우의 산자락이 서로 교차되는 탓으로 물속의 돌이 더욱 거칠고 물살도 매우 사나워 허옇게 파도치며 급하게 흐르는데 그 아래에는 왕왕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연못이 있어 물살이 수레바퀴 돌듯이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손석기(孫石磯)입니다. 신이 언덕 위에 서 있을 때 만조(滿潮)가 되어 있고 바람이 잔잔하였는데 해선(海船)들이 고기비늘처럼 죽 늘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이곳에 도착하여서는 기세를 가다듬어 키를 잡고 가운데를 따라 나아가다가 곧이어 또 키를 옆으로 꺾어 꾸불꾸불 돌면서 급류와 바위를 피하고나서는 또 키를 똑바로 잡고 가운데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해야 하니,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역풍(逆風)을 만나면 감히 지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순풍(順風)을 탔다가도 바람이 갑자기 변하면 반드시 바위에 부딪쳐 부서져서 물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물에 익숙한 주자(舟子)들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객선(客船)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마니산 밖에 대해서는 토인(土人)의 말을 듣건대, 바닷가의 개펄이 질퍽하여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데 넓이가 혹 수리(數里)가 되는 곳도 있고 혹은 4, 5리가 되는 곳도 있어 혹시 배를 정박한다고 해도 언덕으로 오를 수가 없다고 하니, 이것이 이른바 육해(陸海)인 것입니다. 장자평(丈者坪)에서 황청포(黃靑浦)에 이르기까지의 3, 40리 사이는 모두 이러하였으니, 옛사람이 토성(土城)을 쌓을 적에 월곶(月串)에서 시작하여 올라가 초지(草芝)에서 중지한 것은 고견(高見)이라고 일컬을 만합니다. 이곳의 험고(險固)함이 이와 같습니다.
섬에 사는 인민(人民)은 남녀 모두 3만 3천여 구(口)이고 이들이 해마다 내는 곡식이 10여 만 석(石)이나 되니 또한 백성이 많고 재물이 넉넉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려가 배를 타고 싸우기도 하고 언덕에 올라가 지키기도 하며 농사지어 식량을 충당하니, 충분히 스스로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려(高麗)의 임금이 이곳에 들어와 40년 동안 거처하면서 능히 종사(宗社)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세(地勢)가 험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부(江都府)는 참으로 국가의 중요한 땅인데 어떻게 외진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똑같이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이제야 더욱 성려(聖慮)가 보통에서 아주 뛰어난 것에 탄복했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군병이 있은 연후에야 적군을 막을 수 있고 식량이 있은 연후에야 군병을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부(本府)의 군향(軍餉)은 16만 5천여 석(石)인데 기호(畿湖) 각 고을에서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이 1만 5백여 석입니다. 본부에서 각년(各年)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과 현재 창고에 유치되어 있는 것이 3만 7천 6백여 석인데 적곡(糴穀)으로 나누어 준 것은 1만 석뿐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하늘이 덕있는 이를 도와주어 나라의 역수(曆數)가 장구하여질 것이므로 만세(萬世)토록 태평을 누릴 것을 앉아서 기대할 수가 있으니 어찌 다른 염려가 있겠습니까마는 편안해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대비하는 것은 국가를 보유(保有)하는 상도(常道)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왕사(王師)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삼군(三軍)·백관(百官)·만민(萬民)의 식량을 며칠이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구적(寇賊)이 밖에서 공격하고 군사의 식량이 안에서 고갈되면 결국은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니, 어찌 크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제 비록 곡식을 생산하려고 해도 장차 어디서 만들어 내겠습니까? 태창(太倉)에서 가져오자니 태창이 고갈되었고 외고(外庫)에서 옮겨 오자니 외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비록 유안(劉晏)095) 과 같은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또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곡식을 모으는 것이 이토록 어렵기 때문에 비록 동서로 분주히 뛰어다니며 주선하면서 어렵게 거두어 모으더라도 10년 사이에 겨우 1, 2만 석(石)을 더 보탤 수 있습니다.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곡식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본도(本島)의 민호(民戶)가 9천 7백여 호이니, 이제 1만 곡(斛)의 쌀로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흉년의 경우에는 3, 4천 석(石)을 더 지급하는 데 불과하지만 풍년인 경우에는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 1만 석은 항상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옛날 향곡(餉穀)이 묵어 쌓여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받아가려 하지 않을 경우 관청에서 협박하여 주었으므로 도민(島民)들의 큰 고통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지금 1만 석의 수량은 알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초과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군향(軍餉)은 끝내 넉넉하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군량을 더 첨가하지 않고 둔전(屯田)도 하지 않고서도 군량을 넉넉하게 할 방도가 있습니다.
대개 본도(本島)에는 한전(旱田)·수전(水田)이 3천 4백여 결(結)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곡식이 대략 8, 9만 석(石)이 됩니다. 그 가운데 2, 3만 석은 추적(秋糴)으로 들여놓고 4, 5만 석은 민식(民食)으로 돌리며, 또 2, 3만 석은 혹 부민(富民)들에게 전판(轉販)하기도 하고 혹 육지 사람을 위해 실어내어 가게 하기도 하면 됩니다. 앞서는 도중(島中)에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내어가지 못하도록 금했었는데 근래에는 이 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이 뒤로는 엄중한 법을 설치하여 경인(京人)이나 읍인(邑人)을 막론하고 도중(島中)의 곡식을 10석(石) 이상 내어가는 자는 도형(徒刑)에, 50석 이상은 유형(流刑)에 처하며, 제물·월곶·승천 등 각진(各鎭)의 진장(鎭將)이 사정(私情)에 따라 이를 방과(放過)하는 경우에는 그 죄가 곡식을 내어가는 자와 똑같게 하고 유수(留守)가 잘 살피지 못한 경우에는 또한 이 법에 의거 좌죄(坐罪)시키게 하소서.
1. 도중(島中)에서 돌고 있는 곡식으로 항상 유치되어 있는 것이 수만 곡(斛)인데 1, 2년만 더 쌓이게 되면 형세가 장차 곡식이 천하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3년째 여름과 가을을 넘기고 나서 연곡(年穀)의 풍흉(豊凶)을 살펴보아 가면서 비로소 방출(放出)을 허락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둔전(屯田)을 하지 않고 군량을 더 첨가시키지 않아도 병졸과 백성들의 식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전주(佃主)로 말하더라도 국가에서 도중(島中)의 곡식을 빌려다가 돌려가면서 운반해 가게 되고 벼[租]는 쌀과는 달라서 비록 1, 2년을 묵힌다고 해도 또한 부패될 걱정이 없는데, 이것이 무슨 인정에 거슬려 행하기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논하기를, ‘사곡(私穀)을 차류(借留)하는 것은 국가의 체모에 있어 구간(苟艱)스럽고 구량(口粮)096) 을 금지하여 막는 것은 인정상 하기 어려우니, 이 법은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도중(島中)에다 곡식을 저축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대계(大計)인 것입니다. 대계를 모의하는 사람은 작은 일은 돌보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흉년이 든 해에 배로 운반해 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대개 도민(島民)을 처지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혹자의 말과 같이 한다면 국가에서 무엇 때문에 법을 설립하여 금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에 이미 금했는데 지금 금하지 않을 필요가 뭐 있으며 흉년에 이미 금했는데 풍년에 금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장(保障)도 폐기할 수 없고 병식(兵食)도 부족하게 할 수는 없는데 곡식을 생산해 낼 방도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 다만 결단을 내려 시행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1곡(斛)의 벼가 반곡(半斛)의 쌀을 당할 수 없으니, 설사 2, 3만 곡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적은 것을 한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삼남(三南)의 대동미(大同米)는 유독 호남(湖南)이 조금 넉넉하니, 만일 나누어서 1만 석을 갑진창(甲津倉)에 유치시켜 두었다가 다음해 3, 4월에 공인(貢人)으로 하여금 외방(外方)에서 받게 하고 또 햅쌀 1만 석을 나누어 유치시켰다가 전처럼 외방에서 받아가게 하되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1만 곡(斛)의 쌀은 장구히 도중(島中)에 유치되어 있게 됩니다. 공인들도 비록 경창(京倉)에서 받는 것만은 못하더라도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가서 받는 것보다는 또한 매우 편리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심도(沁道)가 해로(海路)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판매(販賣)할 만한 물산(物産)이 없기 때문에 남쪽의 선박(船舶)들이 곧바로 경강(京江)으로 달려가므로 연포(沿浦) 민호(民戶)들의 생리(生理)가 삭막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외방(外方)에서 받게 하는 법을 시행한다면 배들이 꼬리를 물게 되어 시사(市肆)가 줄지어 서게 될 것이니, 포민(浦民)들이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곡식이 저축되는 이로움이 있고 또 백성을 모집하는 이로움도 곁들이고 있으니, 신은 이 법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1. 초지(草芝)는 삼남(三南) 해로의 애구(阨口)인데 옛사람이 이곳에 진(鎭)을 설치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목장을 겸하여 관리하게 됨으로부터 이른바 첨사(僉使)란 자가 겸하고 있는 목아(牧衙)로 들어가 거처하고 있으므로 진사(鎭舍)는 폐기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단지 두서너 명의 토병(土兵)들만이 황량한 보(堡)에 흩어져 거처하고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진장(鎭將)을 설치한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우견(愚見)으로는 속히 목아를 파기시키고 진사를 더 지어 첨사로 하여금 신지(信地)에 와서 거처하면서 진졸(鎭卒)들을 수습하고 전구(戰具)에 마음을 전일하게 하되,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곧 죄를 논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군제(軍制)는 전부(前部)인 무학군(武學軍)이 1천 3백 32명이고 후부(後部)인 속오군(束伍軍)이 1천 3백 32명인데, 이는 원군(原軍)입니다. 장려(壯旅)의 좌열 군관(左列軍官)이 9백 99명이고 우열 군관(右列軍官)이 9백 99명이며, 의려(義旅)의 좌열 군관이 9백 99인이고 우열 군관이 9백 99인인데, 이는 고(故) 유수(留守) 신(臣) 이선(李選)이 신유년097) 에 설치한 것입니다. 또 대년군(待年軍) 2백 22명, 아병(牙兵) 1백 11명, 이노 작대(吏奴作隊)인 난후 친병(攔後親兵)의 좌·우 초군(左右哨軍) 2백 22명, 잡색군(雜色軍) 4천 6백 55명이 있는데, 모두 1만 1천 8백 70명이니, 또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년군·아병·이노 작대·잡색군은 진실로 승패(勝敗)를 가름하는 수효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속오군·무학군이 바로 몽둥이를 들고 앞으로 공격하여 나갈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근래 인심이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여서 편호(編戶)의 천민(賤民)들도 모두 입자(笠子)를 쓰고 도포(道袍)를 길게 끌고 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속오와 무학에 편입된 자들이 거개 양려(兩旅)의 무리들 속으로 몸을 숨기는 탓으로 원군(原軍)이 날로 줄어들어 궐오(闕伍)된 것이 거의 절반이나 되는데도 수십 년 이래 대신 충당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지쳐 병들거나 늙어서 쓸데없는 사람뿐입니다만, 이제 수괄(搜括)한다면 도피하느라고 분분하여 저지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원군(原軍)은 참으로 유명 무실 그대로이니, 오직 마땅히 천천히 무마하고 천천히 불러 모아 세월을 두고 연마하여 가면서 잔약한 자들을 건장(健壯)한 자들로 바꾸고 궐루(闕漏)된 것을 충실하게 충당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조 일석(一朝一夕)에 책성(責成)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려(兩旅)의 군관(軍官)들도 또한 편호(編戶)의 어리석음으로 속오군들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는데 단지 입자(笠子)를 쓰고 도포를 길게 끌면서 당(堂)에 올라가서 절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는 무력(武力)을 지닌 용건(勇健)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비록 군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군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도 또한 그 형세를 이용하여 이롭게 인도해야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 양려(兩旅) 가운데 신수(身手)가 좋고 여력(餘力)이 있는 자를 각각 3백 명씩 뽑아서 매달 초하루마다 전립(戰笠)에 소매가 좁은 옷을 입고 활쏘기도 시험해보고 포쏘기도 시험해보는 등 법으로 단속하고 상(賞)으로 격려하여 기예(技藝)를 힘써 연마하게 해야 합니다. 무학군에 이르러서는 또한 농사지어 먹고 사는 양민(良民)이니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특별히 3백 인을 뽑아서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상을 준다면 몇 년 뒤에는 모두 정병(精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지에 있을 경우에는 육군으로 만들고 바다에 있을 경우에는 수군으로 만든다면 9백 명의 날랜 군사가 충분히 일면(一面)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어찌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초하루에 상을 주는 비용은 또한 따로 구획(區劃)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별회록(別會錄)에 들어 있는 쌀은 대개 수신(守臣)이 늠료(廩料)를 주고 남은 것을 추이(推移)하여 놓은 것으로 외읍(外邑)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그 수량의 다과(多寡)는 거관(居官)의 구속(久速)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임기가 차서 돌아가는 사람의 경우는 적어도 2백여 석(石)에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신이 매달 초하루에 10여 곡(斛)의 쌀을 덜어내어 무예를 권면하는 상(賞)의 비용으로 쓰게 되면 조가(朝家)에서는 허비되는 경비가 없으면서 융무(戎務)는 마땅히 일신(一新)될 것입니다.
1. 강도(江都)에는 또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과 발거(拔去)할 수 없는 걱정이 있으니, 그것은 곧 성(城)을 보수(補修)하는 역사(役事)입니다. 신이 그 폐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보고 꺼리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대저 강도에 토성(土城)이 생긴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래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뒤 고(故) 판서(判書) 신(臣) 신정(申晸)이 여첩(女堞)098) 을 그 위에다 축조했는데 신이 그 유지(遺址)를 살펴본 바 너비와 두께가 8, 9보(步)가 되었으니, 높이는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고 판서 신(臣) 김시혁(金始㷜)이 토성(土城)의 반을 잘라내고 벽돌로 쌓았는데, 그 의도는 중국의 장성(長城)의 제도를 모방하여 요컨대 변어(邊圉)를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만들려고 한 것이니,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연새(燕塞)의 수림(樹林) 사이에 있는 흙은 그 성질이 견조(堅燥)하여 벽돌과 비슷한데 더구나 또 유회(油灰)로 밑바닥을 축조하였으므로 단단하기가 금석(金石)과 같아서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상(島上)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해조(海潮)가 밖에서 침식하고 산의 물이 안에서 감돌아 차면서 나가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가 들 적에는 물이 범람하여 거세게 씻어내려 가는데, 성이 산 위에 있고 물이 성의 틈새로 흘러나오니, 그것이 잘 무너지는 것은 또한 형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다의 진흙과 모래·자갈을 섞어서 쌓는 것이 가장 알맞은 방법입니다. 대저 바다의 진흙은 아교처럼 잘 들어붙는데다가 물을 만나면 빨아들이고 햇볕을 보면 건조하여 단단해집니다. 이것으로 튼튼하게 축조하고 그 위에다 사초(莎草)를 입힌다면 비록 조수가 침식하고 물이 불어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사리에 있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택(海澤)의 제언(堤堰)에 모두 진흙을 쓰는 이유는 이 때문인 것입니다. 무릇 이른바 벽돌로 쌓은 성은 축조한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무너지게 되니 갑진(甲津)이 상하 수리(數里) 밖에는 모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벽돌을 돌로 바꾸었습니다만 1년에 축조하는 것이 3백 보(步)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이만큼 축조하고 내년에 이만큼 축조하고 10년을 이렇게 하고 20년을 또 이렇게 하여 갑자년099) 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36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축조하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만 50리(里) 사이에 겨우 그 절반을 축조했을 뿐이므로 앞으로 축조해야 할 것이 또한 수십여 리(里)가 됩니다. 이를 다 축조할 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또한 30년이 허비되는데 옥포(玉浦)의 석성(石城)은 이제 또 무너졌습니다. 성을 보수하는 데 드는 전곡(錢穀)을 헛되이 물속에다 던져넣는 격이 되니, 이것은 너무도 아까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어호(漁戶)는 돌을 운반하도록 독촉하기 때문에 배를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장차 10냥(兩)에 이르게 되고, 남정(男丁)들은 역역(力役)을 하도록 독촉하기 때문에 돌을 나르느라 외치는 호야(呼耶)의 고통이 번번이 여러 날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니산(摩尼山)의 나무는 매탄(埋炭)으로 다 없어지게 되었고 해서(海西)의 강철(强鐵)은 연장을 만드느라 다 녹여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저 천하의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이 있는 것이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가 있는 법인데, 지금의 이 성역(城役)은 빙빙도는 고리와 같아서 이유도 없이 민력(民力)이 항상 수고롭기만 할 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때문에 심도(沁都) 백성들의 속담에 ‘아! 이놈의 성을 쌓는 것이 장강(長江)과 같아서 끝이 없구나! 저 장강물이 끊어져야만 이 역사(役事)가 끝나리.’ 하는 말이 있으니, 그들의 원망하고 애통해 하는 정상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내년부터 속히 성을 수축하는 역사를 폐지하고 광성(廣城)에서 초지(草芝)에 이르기까지 20여 리(里)를 진흙으로 축조하되 힘써 완고(完固)하게 만들고 그 위에 여장(女墻)을 설치하며 강가의 상하에 나열되어 있는 돈대(墩臺) 사이에 각각 1백 보(步)씩을 한계로 하여 따로 초루(譙樓)를 축조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사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진(各鎭)의 토병(土兵)들로 하여금 좌우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양쪽에서 시석(矢石)을 날려 적군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력(民力)을 쉬게 할 수 있고 재용(財用)을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적군도 막을 수 있는데, 또 어찌 석성(石城)을 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어리석고 미혹하기는 합니다만 또한 충분히 헤아려 보았으니, 삼가 예재(睿裁)를 바랍니다."
하였는데,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수신(守臣)이 15조항으로 상소하여 논열한 것은 매우 상세하고도 주밀하며 조가(朝家)의 처지에서도 이미 따르기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참으로 변통시키는 사의(事宜)에 맞게 되어 있어 단락에 따라 복주(覆奏)할 필요가 없으니, 일체 청한 그대로 모두 시행할 것을 허락하소서. 그 가운데 호남(湖南)의 대동미(大同米) 1만 석(石)을 매년 강도(江都)에 윤치(輪置)시키고 공인(貢人)으로 하여금 외방(外方)에서 받아가게 하자는 의논은 구애되어 곤란한 점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으니, 이는 다시 상세히 살펴서 합당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9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註 065]무술년 : 1778 정조 2년.
- [註 066]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註 067]
금성 탕지(金城湯池) :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註 068]
기각(掎角) : 앞뒤에서 공격함.- [註 069]
애산(崖山) : 광동성(廣東省) 신회현(新會縣)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산임. 송(宋)나라 말기에 장세걸(張世傑)이 18대 임금 상흥제(祥興帝)를 받들고 이 산에서 지탱하다가 원(元)나라의 장수 장홍범(張弘範)에게 패전하게 되자 육수부(陸秀夫)가 임금을 업고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써 송나라가 멸망하였음.- [註 070]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註 071]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註 072]
진양(晉陽) :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태원현(太原縣)인데, 옛날 전국 시대 때 조양자(趙襄子)가 이곳으로 피난가서 끝까지 지켰고 결국은 지백(智伯)의 군대를 격파하였음.- [註 073]
유수(濡須)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함산현(含山縣) 서남쪽에 있었던 작은 성(城). 삼국 시대(三國時代) 오(吳)나라의 손권(孫權)이 축조하여 위(魏)나라 조조(曹操)의 군대를 막던 곳으로 동관(東關)과 서관(西關)으로 나누어져 있음.- [註 074]
수의(繡衣) : 어사(御史).- [註 075]
당선(唐船) : 중국배.- [註 076]
거류(居留) : 유수(留守).- [註 077]
대죄(待罪) : 봉직(奉職)의 겸칭.- [註 078]
경신년 : 1740 영조 16년.- [註 079]
수규(首揆) : 영상(領相).- [註 080]
정장(亭障) : 변방의 요새(要塞) 한 곳에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을 검사하는 관문(關門)임.- [註 081]
계람(繫纜) : 닻줄을 맴.- [註 082]
거류(居留) : 유수(留守).- [註 083]
무진년 : 1748 영조 24년.- [註 084]
을유년 : 1765 영조 41년.- [註 085]
심도(沁都) : 강화(江華).- [註 086]
양자(襄子) : 춘추·전국 시대 사람.- [註 087]
공손술(公孫述) : 후한(後漢) 초기의 참주(僭主). 성도(成都)에서 기병(起兵)하여 세력을 떨쳐 황제라 일컫고 있었으나 뒤에 광무제(光武帝)가 파견한 장수에게 패전하여 죽고 그 일족(一族)이 멸망되었음.- [註 088]
자벽(自辟) : 장관(長官)이 자의(自意)로 관원을 추천 임명함.- [註 089]
신경(神京) : 서울.- [註 090]
갑신년 : 1764 영조 40년.- [註 091]
병술년 : 1706 숙종 32년.- [註 092]
방영(防營) : 방어사(防禦使)를 둔 병영(兵營)의 약칭(略稱).- [註 093]
방포(防布) : 방수군(防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베.- [註 094]
신경(神京) : 서울.- [註 095]
유안(劉晏) : 당(唐)나라 대종(代宗) 때의 재상(宰相). 국가의 재정(財政)을 잘 처리하였음.- [註 096]
구량(口粮) : 사람의 수효대로 주는 식량.- [註 097]
○壬辰/合統禦營于江華府。 先是戊戌, 反庫御史沈念祖別單曰:
臣遍歷十二鎭, 以審關防要害, 則前後設始經營, 極爲周密。 寧患鎭堡之太多, 而殆無防阨之或闕。 但其創置規模, 在山城入守之地, 則非不至矣。 在水國接濟之道, 亦已踈矣。 蓋其形便, 環海帶江, 四面阻水, 而處西南水道之要衝, 爲咫尺京師之屛翰。 其所以運用造化, 專在於水, 而環境二百里, 沿岸十三鎭, 初無一隻戰船、一箇水軍。 旣不可以却賊於越岸, 使不能渡; 又不可以禦賊於要津, 使不能逼, 則雖有設施之周密, 又復如丁丑之甲渡皮船, 蔽江以來, 則金湯之固、甲兵之利, 將安所悖哉? 丁丑之變, 文以殉節, 武以死綏, 有如忠烈祠十二臣者, 而不能發一矢, 以圖却賊之計, 而只判一死者, 無他, 只坐於無水備也。 不惟是也。 本府之公私船隻, 非不有矣。 行商、採漁, 氷泮而出, 氷合而入, 只於不能行船之節, 始繫城下。 萬一不虞之時, 所可艤江而待者, 不過御船一隻、津船數三, 雖欲倉卒入城, 其何能移涉耶? 其不可一日無水備也明矣。 是以, 古今守臣之論陳形便者, 無不以此爲先, 而故判書臣金鎭圭、故判書臣李寅燁之疏, 最爲詳切。 金鎭圭之疏有曰: ‘喬桐、永宗所處, 與京師逈阻, 不相照應, 臨亂亦必有失機之患。 顧此本府, 近控畿甸, 遠通五路, 右應喬桐, 左聯永宗, 而長峰、注文等諸島, 環包連絡, 足以相應接。 夫以畿輔, 而不置水軍帥則已, 如置之, 則不宜舍此置他。 若移統禦使, 屬之本府, 幷與鎭撫使而兼之。 喬桐、永宗及所管通津等諸邑, 咸受節制, 得以水陵相應, 交致力於防守, 則庶可無踈迂之失’云。 其言, 誠有商量。 李寅燁之疏, 亦以本府無戰船水軍, 有所論陳者, 而大意, 與此疏略同。 臣到寅火鎭時, 望見喬桐, 則彈丸小島, 深處海中, 實無統禦三道之勢。 且無許多戰船藏置之港。 未如本府浦溆之曲曲, 可藏於此。 益知前人之說, 有所的見。 如是而後, 江都一府, 始可爲有用之地矣。 事係大變通, 固不敢輕率妄言, 而謹採前人之所論, 以備睿裁。 備邊司覆奏, 以事係大變通, 請寢之。 判曰: ‘別遣御史, 使之審察其形便。 反閱其儲蓄者。’ 意在爲保障、振刷之政。 則御史還朝之後, 必有別般矯捄之擧, 然後可責實效。 不如是, 則豈周爰之意乎? 其中統禦使移設事, 非是御史之言, 出於無稽, 原來古人之論, 本自詳備。 眷此江華一區, 天設之塹, 殆非人力之所能及者。 畿內城池緩急之可以得力者, 孰有勝於此地乎? 大抵是府也, 爲賊路咽喉之要衝, 而不得通府下十三鎭之舟師、戰艦。 環府數百里中, 舺艦幾艘, 帶甲幾哨, 曾不領攝, 視若別界之物。 不設保障於是府則已, 旣設之後, 寧有如許踈虞之制置乎? 今之議者或曰: ‘若以本府爲統禦營, 則喬桐作一列鎭, 設有航海之擧, 可無掎角之勢。 此爲難便之端’云, 而此有不然者。 蓋議者之說, 指航海時謂也。 變已到此, 國勢之岌嶪, 無異於宋之崖山矣。 雖有如喬桐之百閫營, 勢無奈何。 議者之見, 或有未盡周思者歟? 況以今制置言之, 名以保障, 曾無保障之具, 則是無其具, 而責其名也。 奚異於責視於瞽, 而借聽於聾者乎? 脫有盜賊之警, 雖欲避亂於本府, 御駕將以何船而渡涉? 官民軍兵, 又將以何船, 而渡乎? 臨亂渡津, 則賊兵之躡後, 必然之勢也。 當此時也, 津之前無船, 津之後有賊, 不得航海, 危亡可立而待也。 幸有一二船隻, 御駕得以利涉, 設或渡得若干人, 許多士民之避亂, 其可得以何船, 盡得越津乎? 或投於水, 或死於賊, 不徒兵家料敵之策爲然。 抑亦丙、丁歲已然之事, 亦足爲鑑。 是豈非思之懍然之事哉? 又有盜賊, 從湖沿, 順流而下, 擧帆向風, 蔽海長驅, 則惟彼喬桐, 偏在一隅, 勢不得探察。 而至於本府, 雖能目擊, 旣無整待之船, 而又無團束之卒。 安得以禦侮乎? 且聞本府, 雖在常時, 境內過去船隻, 一任其上下, 而初不檢察。 見存零星私船, 俱是都民生理之商船, 春發冬歸, 初無艤船而待者。 論以地勢, 參以軍務, 有水而無船, 有船而無軍, 有軍而無器, 則有一於此, 靡或不敗。 況兼有此許多弊端者乎? 且以近日統禦使狀啓觀之, 本營無錢穀所儲, 至以江華所在穀物, 有移劃之請, 此又目前不成事理之一端也。 由前由後, 細加商量, 則統禦營之不設於本府者, 失計之甚也。 自始設之時, 或於花梁, 或於喬桐, 已無定制矣。 到今定爲不易之規, 未爲不可。 然而移設之際, 若有耗費之甚鉅, 則顧今經儲, 實有時詘之歎, 而此不過以此而易彼, 所費無多云。 然則在朝家無所害, 而緩急可以得力;在保障有大益, 而水陸可以相議。 利害、便否, 若是較然, 而因循抛棄, 實爲可歎, 而事係更張, 則爛加商量, 務得其便, 以合謀始之體。 廟堂之臣, 各陳可否之議。
領議政金尙喆議曰: ‘江都與南漢, 左右掎角, 相爲保障。 雖是我國金湯之寶, 若言其戰守之勢, 則爲晋陽可守之地, 異濡須必戰之處。 今此兼摠水陸之議, 非徒今繡衣之言, 亦多從前守臣之論, 而百餘年來, 迄今因循者, 苟係利害之十無一疑, 顚撲不破。 豈但以一時更張之難, 有或趑趄於謀國之大計哉? 要之, 江都則環以山海, 所處也深, 而爲三南海程之門戶; 喬桐則無少障蔽, 所處也露, 而爲兩西海程之要衝。 雖當緩急之時, 若遇東北之陸賊, 江都可歸也;若遇西南之水賊, 江都不可歸也。 雖兼水軍, 將焉用哉? 喬桐、永宗, 俱置舟師, 獨於江都, 不置舟師者, 當初制置, 豈無所以哉? 假使江都, 摠轄喬桐, 舟師彼甲津、月串之水, 非能容許大戰艦之處, 勢將仍置於西南諸島, 而所謂諸島, 或遠於江都, 或近於喬桐, 其若海波一驚, 事出倉卒, 則臨急應變, 其不責之於手下之喬桐, 乃反責之於背後之江華耶? 今罷臨海之統禦營, 亦何爲哉? 況且瓮津、喬桐, 西洋之輔車相依者。 喬桐營, 樣雖疲殘, 無可恃, 有城郭焉, 有舟師焉。 我國水使, 彼人輒稱以將軍。 故海西唐船, 無日不出沒於沿海, 而獨不近瓮津者, 以其有營衙門也。 喬桐之稱水營, 一如海西之有水營, 而今忽革罷, 何異去其一臂乎? 雖以官制言之, 諸道水軍, 元無文宰管領之規。 今若使留守, 爲三道統禦使, 則海中出沒之春秋操練, 耕織異宜, 踈虞必多。 若使武臣, 爲居留之任, 則此又事勢掣礙之一端也。 今臣所陳, 只論移屬當否而已。 若其移屬後措置之道, 雖有彼此相妨之端, 係是節目間事, 有未暇覶縷。 關防變通, 貴在審愼, 以臣管見, 何敢質言? 而《金城方略》猶云, 百聞不如一見。 若命識務知邊之臣, 周察兩地形便, 果有處置得宜之策, 則待其歸奏, 而後處分, 恐似未晩。" 領中樞府事李溵議曰: "臣嘗待罪江都, 略審其形便。 以江都之保障重地, 固當管轄喬桐, 而喬桐又是江都藩蔽, 則亦不可輕視。 關防, 雖有彼此之別, 而措置, 宜審移害之分。 若移統禦之號於江都, 則江都有統領之權。 京畿水使, 仍置喬桐, 則海防無踈虞之患。" 領敦寧府事鄭存謙議曰: "論喬桐營統禦使之當爲移屬於江都者, 皆曰: ‘喬桐則處在一偏, 兩西船路雖近, 而三南船路邈然, 不相關涉; 江都則處在樞要, 兩西三南之船, 捨此而無他適之路。’ 又曰: ‘喬桐則戰船閣置陸地, 便是無用之物; 江都則浦溆曲曲回凹, 多有藏船之所。 於此而利害便否, 如分黑白’云者。 其說, 誠是也。 以丙、丁已然之事言之, 則方其倉皇避兵之初, 津船盡散, 艱得數隻, 爭渡之際, 舟指可掬, 淪胥之慘, 有不忍言。 及夫入城之後, 甲津, 乃天設之險, 而當彼船蔽江而來, 初無一隻戰船、一箇水卒之遮截於其間。 一任其渡涉來泊, 背水登岸, 肉薄蟻附, 而後始欲爲防禦之計。 從古以來, 四面阻水, 名以保障, 而有如是措置者乎? 前後守臣之目擊形便, 心恫往事, 憂關防之踈虞, 慨設施之缺陷, 必欲汲汲於衣袽之備者, 此豈好新務奇之意? 寔出懲前毖後之計。 故相臣兪拓基, 動遵舊規, 而至於此事, 力主釐改, 以統禦使移屬江華之意, 陳達於先朝, 聖心許可, 僉議亦諧, 而旋因解職, 未之遂焉。 今伏見判付, 其宏遠之略、宥密之謨, 總攬經緯, 包括無餘。 雖名碩素講之策、庚申已定之論, 皆不出於聖慮範圍之中。 如臣愚昧, 贊頌仰成之不暇, 夫安有管窺之可裨一得者乎?" 左議政徐命善議曰: "首揆, 旣有參差之議。 臣則就其言, 而反復之可乎? 夫江都之可守不可戰, 誠是也, 而守之之道, 必須統領諸軍, 管轄列鎭, 然後始可以成亭障之勢, 備捍禦之具, 賊不敢近, 而其守也固。 若曰可守之地, 無用戰具, 則設有薄城之虞, 其將束手而受敵乎? 至於繫纜之遠近、稱號之革罷, 聖敎亦非謂盡奪喬桐之船艦, 永罷喬桐之鎭堡, 空其島而乃已也。 排布、制置, 唯當仍舊貫, 而只以統禦使之名, 歸之於江都, 使之摠攬三道之舟師, 而喬桐則與永宗, 作水軍防禦, 爲江都之左右翼。 凡有緩急, 受節制於江都之統禦使, 則軍制有統攝之效, 保障無踈虞之歎, 臣未見其不便也。 若夫文宰之不可領水軍, 武臣之不可爲居留, 自古任人, 唯觀才器之如何, 不必以文武爲拘。 況今之喬桐水使, 獨非文宰乎? 雖然, 事係變通, 臣不敢質言。" 右議政鄭弘淳議曰: "經綸措置, 每患後人之不如前人。 世級之降, 理固然。 爲今之計, 惟當謹守成規, 戒存變更。 或有法久弊生, 不得不以時損益者, 則只宜隨綻隨補, 務爲苟完, 毋失古人設施之本意, 自不害爲經遠之謨也。 必不得已, 則只將統禦使之號, 屬之江都, 俾爲管轄於有事之時, 節度使之營, 仍前勿改, 使與海西營鎭, 作表裏之勢, 則保障有統領之權, 海防無踈虞之慮。"
知中樞府事具善復議曰: "臣於戊辰, 待罪永宗時, 赴操喬桐, 歷覽江都之東南, 則三南之船路, 皆至江都月串鎭 燕尾亭前洋, 達于京江。 旋以海西水閫之任, 歷覽水路形便, 至於江都後洋。 則兩西之往來船, 皆從此路過喬桐, 而至於燕尾亭, 達于京江。 此實南西水路之合襟處也。 然則, 江華之爲海路咽喉也明矣。 臣又於乙酉, 得罪訓局時, 承命往視吉祥牧場, 轉上摩尼山 叅星壇, 周視四面, 則諸島之碁布者, 專爲江華一府而設。 實是海路之關阨, 神京之捍蔽也。 萬一海防有警, 而江都失守, 則三南之漕船、兩西之運糧, 路絶於京江。 其爲京江之患, 豈可言哉? 統禦之移設, 斷不可已。 而至於喬桐、永宗, 則不過江都之左右翼也。 況喬桐, 直一彈丸之島, 而城堞不高, 民戶不多, 且其船泊不利, 許多戰船, 閣置陸地。 除非弦日潮盛之時, 萬無浮船出海之勢。 以此形便, 何足以統禦三道耶? 然而, 船路無定, 惟風所使。 喬、永之設置, 亦足爲應敵之地, 而爲輔車於江都, 其不可等棄也, 決矣。 分設左右防營, 使之先警後援, 掎角捍禦, 實爲萬全之策。 臣愚淺見, 竊以爲便。" 右參贊金鍾秀議曰: "統禦營移江都之議, 臣於待罪留守時, 略有所擧, 似於前席, 今豈有異見哉? 江都之不置一戰船、一水卒, 只專爲入保之計, 初不生禦賊之意者, 爲謀太拙, 有欠萬全。 禦與守互資, 守以禦益固者, 兵家之常策也, 而江都, 則有守而無禦。 其所謂禦者, 亦但欲禦賊於旣登岸之後, 而不欲禦賊於未登岸之前, 不亦謬乎? 且江都前對漢口, 左挾喬桐, 右帶永宗, 則地爲西南之綰轂, 勢便彼此之呼應。 假令賊船, 自南來者, 過永宗, 抵漢口喬桐, 不知自西來者, 過喬桐, 抵漢口永宗, 不知者, 無不在吾目中, 而獨無奈節制不通諸鎭, 船卒不在手下, 則坐視之外, 何問無路, 此豈策之得者哉? 臣故曰, 使江華府留守, 兼三道統禦使, 置戰船ㆍ水卒便。 大抵此等事, 每患難於遙度目擊之外, 惟有畫圖可以領略地形, 斟量事情, 故臣在江都時, 欲摹成地圖, 一徹乙覽而未果。 然此關海防大計, 非臣淺智所敢臆對。" 江華留守李福源議曰: "海島之此重彼輕, 衆目之所共覩;兵勢之貴合忌分, 前人之所已陳。 至於江都舟師之昔有而今亡, 尤是不可曉之闕典。 今此判付, 業已洞燭利害, 臣不敢猥贅一言。" 副司直李普行議曰: "江都, 乃三南兩西海路所從出入之關隘咽喉, 而爲國之門戶。 語其形便, 則比諸喬桐 永宗之各居一隅, 茫無管攝, 相去萬萬。 其捍禦守備之方, 誠不容少忽。 而統禦營移設之便否利害, 較如白黑, 從古議論, 固已如此。 而特憚於一時之更張, 尙今仍循, 而未決耳。 今幸聖鑑照燭無餘, 旣勤九重之裁度, 爰降十行之指畫, 斯誠防海之宏謨, 固圉之遠圖。 臣愚淺見, 不勝欽歎。 俯詢之下, 無容更議。" 大司成柳戇議曰: "沁都, 坐鎭三邊水路之要衝, 名以居留, 無一戰艦、一水卒在手下, 賊船犯海, 而不敢爲蔽遮沮遏之計, 徒以乘險避敵, 爲長策而已。 國君守在四境, 豈可棄八路人民, 深藏遠遁, 一循麗季之覆轍? 高可爲晋 陽之走, 下不免公孫之築。 思之及此, 澟然心寒。 喬桐, 名雖統禦, 不過一彈丸小島, 器械不利, 財力俱竭。 逐年移粟於沁都, 已非可繼之道, 況藏船於水淺處, 每値潮落, 船在土上。 海寇之來, 安保其必在於水盛之時? 而竭三道生民之膏血, 守此半全半危之絶地, 以徼幸於萬一耶? 假使喬桐形便之宜與沁都等, 與其兩設而勢分, 毋寧專力於一處? 況萬萬不及者乎? 若令沁都, 兼管統禦之職, 別置小鎭於喬桐, 領以兵船、防船等小船, 瞭防西寇, 羽翼沁營。 則船小而無膠水之患, 勢合而有專制之重。 沁都一營, 隱然爲海路之巨防, 敵雖萬艘蔽海, 不能爲捨而橫過之計。 前後言此計者非一, 而特以目前之無憂, 憚更張之名, 而因循至此。 今我聖上, 深燭便宜, 爲關防萬世之利。 臣愚昧無別見, 謹依前輩所論, 用對揚聖上休命。" 禮曹判書李景祐、吏曹判書李重祜、兵曹判書李徽之、戶曹判書具允鈺、刑曹判書鄭光漢、副司直李衍祥、都承旨洪國榮、副司直鄭民始, 皆以不敢臆對, 獻議。 批曰: "觀以此議, 獻可獻否者, 各有意見。 從當爛商, 務歸完便, 而其中領相獻議, 以吁咈之意, 陳根據之見, 予甚嘉之。 然不無一二未曉者。 議中以爲, 江都與南漢左右掎角, 相爲保障者。 誠是的確之論, 而下端論江華不可兼水軍處, 則曰: ‘苟遇東北陸賊, 江都可歸也;若遇西南水賊, 江都不可歸也。 雖兼水軍, 將焉用哉?’ 云。 若陸賊而可歸也。 則躡我之賊, 必至津, 後賊其將曰: ‘我是陸軍, 彼已入海, 何必渡水薄城爲哉?’ 云, 而可以旋師而去乎? 苟不然也。 賊必具械整船, 登岸而後已。
當是時也, 坐視而茫然無策, 乃反責捍禦於背後之喬桐乎? 又若水賊而不可歸也, 則西南水路之咽喉, 果是喬桐, 而賊之所爭、我之所守, 只在喬桐則已。 若不但在是, 則必沿流而下, 從燕尾亭, 或入於松都, 或達於京城矣。 到此喬桐之防守, 固不可忽。 三路合流之地, 卽月串之燕尾亭也, 尤豈可不守乎? 方欲守也, 捨手下之江華, 而亦何以哉? 可歸、可守者, 非直爲百官、萬姓護駕而往, 然後乃可謂歸謂守也, 預先思捍賊之策, 使不得進向京城者, 皆是歸也、守也。 胡爲乎喬桐獨可守, 而江華獨不可守耶? 地利互爲利害, 兵機不無長短, 而予則曰江都一區, 無論東北西南之賊, 其可爲歸爲守, 較然無疑矣。 此所以未曉者也。 議中又以爲: ‘江都, 爲可守之地;喬桐, 爲可戰之地者。’ 亦是的確之論, 而今者形便, 有反於是者焉。 江都則欲守, 而無可守之卒; 喬桐則欲戰, 而無可戰之勢。 傳城之賊, 以無軍之空堞, 守之可乎? 蔽海之寇, 以淺灘之膠舟, 戰之可乎? 此又未曉者也。 又若議中, 我國水使, 彼人之輒稱將軍云者, 或是指漁採之徒, 慰藉之說歟? 苟使漆齒薙髮之類, 挺戈奮劍, 直前蹈躝, 則未知此時, 視水使果如何也? 摧枯拉朽, 恐未足以喩其瓦解土崩也。 至又諸道水軍, 元無文宰管領文規云者, 亦有不然者。 在古本府爲留守時, 尙多有武臣差遣之例。 況今制置更張之時乎? 間差武將, 修擧戎政, 無使耕織失宜, 以致踈虞之歎可矣。 此亦已所量度者, 而方有擬於收議歸一後, 欲復詢問之事。 以故日前判付中, 未及提敎。 大臣之言, 果先獲矣。 大抵此皆漫話。 目今江華第一弊端, 卽無船而無卒也。若如大臣之筵奏, 雖當不守江華, 而欲爲航海之日, 城外四面, 無一船隻, 則假令喬桐, 有金湯之固, 備戰守之具, 何從而達乎彼哉? 今又以保障形便, 反復於領相可乎? 江都、南漢, 俱是保障也。 江都則統三道舟師, 置統禦之閫; 南漢則領二輔陸軍, 開守禦之府, 豈非事理之常者乎? 適此議到, 更又申及。 惟在深入思量, 爛漫同歸也。 議中, 使識務知邊之臣, 周察兩地, 待其歸奏後處分云者, 甚好。 卽欲差遣武將, 制置形止, 設始財力, 俾皆一一審察以來。"
翼年, 以具善復爲巡審, 使審察形便。 善復復命, 進別單曰:
臣先到通津 文殊山城, 與江華留守臣李鎭衡, 同審內外形, 由甲串乘潮而上, 歷察各浦。 仍登月串鎭 燕尾亭, 遍覽水路形勝, 南西海路, 合襟於燕尾前洋, 東達于漢水。 其爲要衝之地, 無過於此。 翌日, 臣獨往寅火堡, 乘潮越海, 審察喬桐海防, 則前控三南, 後通兩西, 其西皆茫茫無邊之海。 外洋防遏, 只一喬桐而已, 實爲江都藩蔽, 而其所統管水路, 比諸永宗, 尤有重焉。 吁咈之論, 良由此也。 仍置水使之號, 控衛江都, 極其便當。 更與留守臣李鎭衡, 北自鐵串, 南至草芝, 一一詳察, 則當沿邊淤泥坑坎之處, 便是天作海門之長城。 而近因築堰作畓, 浦泥漸固, 船泊間多, 誠爲慨惜。 論以大體, 則海中諸島, 四面環拱, 而江都處在中央, 眞是帥臣可居之地。 移設統禦營, 兼領水陸, 實合事宜。 所經之緊歇, 敢將淺見, 臚列于後, 且進圖以備乙覽, 廣詢廟堂而裁處。 一, 江都沿邊十二鎭堡中, 寅火堡在府西三十里, 與喬桐隔水相對。 險嶼在前, 隱草在後, 素稱險洋。 且西來之賊, 先由喬桐, 然後次及寅火矣。 喬桐有備, 則寅火無憂。 一, 鐵串堡在寅火北十數里許, 而水勢迅急, 嶼草重疊, 雖尋常往來之船, 每憚其險, 必待潮滿風順而後過, 則據險防賊, 比他稍勝。 一, 昇天堡, 在鐵串之東、喬桐之上流, 卽江都十分要害之地。 蓋其處勢, 西接黃海外洋, 南通三南漕路, 東則京江下流也, 稍北則松都大路也, 東西南北, 無非海門之咽喉。 論其利害, 前後左右, 皆是賊路之要衝, 脫有緩急, 與喬桐各統舟師, 表裏相應, 以爲掎角之勢, 江都可以萬全。 臣意, 則以該堡別將, 陞爲僉使, 而兼統禦中軍, 備置戰艦, 以爲應變之地, 則戰與守, 皆爲緊固。 不可不以此變通, 而該堡別將, 乃是江都自辟之窠。 陞僉使兼中軍, 自兵曹擇差有履歷之人, 其代以德津萬戶, 相換爲別將, 則事甚便當。 一, 昇天之東, 有松亭浦, 素稱船泊處。 故往審形止, 則背山臨海, 地勢廻抱, 民居將爲四百戶。 船艙所繫民船, 亦過數十隻。 泊船之所, 則非但爲江都之第一, 求諸他道, 亦所罕有者。 若設中營於昇天堡, 而戰艦藏於此浦, 則雖當有警之時, 數多私船, 皆將爲備禦之具。 一, 月串鎭在昇天堡之東二十里許, 卽神京之海門, 而三南兩西海路合襟處也。 其爲緊要, 莫過於此。 且其上有燕尾亭, 俯臨三路之水。 前對文殊之城, 便作掎角相援。 此乃天設之塹, 緩急所恃, 尤爲自別。 一, 濟物鎭在月串南十數里, 而此鎭, 非但通京直路, 旣有前日之懲創, 凡所設置, 尤可留意。 見存御駕船一隻、津船六隻外, 津船數隻, 加數備置, 以便通涉文殊山城, 務盡防守之策, 以爲唇齒相保之勢。 一, 龍津鎭在濟物南十里許, 而與濟物相望之地, 甲津有備, 則緩急可以相須。 一, 廣城堡在龍津南十五里許, 而鰲頭墩下, 隱草橫截數里。 廣城墩前, 險嶼嵯我, 江心水勢最險, 船泊不便, 直是以一當百之地。 一, 德津鎭在廣城南十里許, 險嶼滙水, 最稱危險。 此所謂孫石項, 而江面甚狹, 水勢舂撞, 往來船隻, 莫不畏憚, 則形勝可恃, 外寇難犯。一, 草芝鎭, 卽南來初境鎭之以南, 沿築旣斷, 墩設且踈。 一望浦溆, 虛無人居, 其爲深憂, 非比他鎭。 甲申年間, 因留守臣鄭京狀請, 該鎭之陞僉使兼牧官。 蓋出於成鎭樣、嚴防守之意, 而近聞一自兼牧之後, 該鎭僉使, 厭避海瘴, 托以看牧, 恒留深僻之處, 絶無在鎭之日。 今若撤毁牧衙, 添建鎭舍, 使常處本鎭, 而兼察牧事, 則初無遠近之別, 可以兩行而不廢。 一, 船頭堡僻處築堰之內, 泰山橫壓, 距海口隔遠外, 而聲息邈不相聞, 如有倉卒海寇之變, 泊岸下陸而後, 方可知之。 雖有器械軍卒, 何能及時排布而出禦乎? 蓋此堡, 初以花島別將, 二去丙戌築堰之時, 移設此處, 以爲句管堰役監董起墾之地者也。 今則生穀之土已盡墾, 堰又堅固, 邊將別無看飭之事。 距本堡五里許, 有後崖墩, 背山臨海, 可合設鎭。
今若移設本堡於此處, 使之鎭守海防, 兼察堰事, 則可謂一擧兩便。 一, 長串堡, 則處在摩尼西麓之下, 而背有泰山壁立, 橫亘十餘里, 前有嶼草隱伏波心, 防礙船路, 兼有浦溆泥濘, 沒人脛腰, 雖土人小船之往來, 十分艱辛, 初無海寇來泊之慮。 一, 井浦堡在於長串之北煤音島之內, 處地旣深, 水勢之急, 島嶼之險, 無異於德津、廣城等處, 依險防守, 地理可恃。 一, 卽移統禦, 而置戰船, 則水軍敎鍊之場, 不可不擇定。 甲津、龍津之間, 江面稍闊, 水勢平緩, 列船進退, 周旋有裕。 操場以此完定。 將臺, 則兩鎭間加里墩, 在於敎場正中之處, 可以俯臨指揮。 將臺以此爲定。 且此浦港, 廻抱藏風, 可置戰艦數隻。 一, 通津 文殊山城外, 南麓一脈, 如彎弓而下, 臨江而盡。 餘鬱縈回, 傍多阻隘, 路出其上, 此所謂水踰峴, 而距通津府僅三里許, 距甲津亦不滿數里許。 實爲入江都咽喉之地。 一登其路, 江都虛實, 歷歷可指, 可使堅守, 而不可等棄也明矣。 論其地勢, 則山城, 當抱築此麓。 通津, 移入此鬱之內, 而周遭稍闊, 搬移有弊, 今難輕議。 臣意, 則水峴一麓, 塞斷其路, 種樹禁養, 期成木柵, 以爲隱然防守之勢。 通京大路, 則改以通津邑後山谷間, 古道低平處, 依舊開通, 則行到文殊津頭, 然後始望外城。 論以道里, 亦無迂回之事。 在關防固圍之方, 比前增重。 一, 文殊山城, 壓臨江都, 其爲要害, 無異於趙之北山、南漢之汗峰。 而只設山城, 未有水軍。 此雖緣於軍丁之難得, 而踈虞則甚矣。 臣意, 則通津府使, 旣兼江都左營將, 所領元軍, 亦爲八哨, 每當習操, 則依前來, 赴於江都, 以爲居常整飭之地。 有事之時, 則勿赴江都, 以山城爲信地, 而入守水逾峴。 木柵旣成之後, 使通津府使, 領兵先定水逾峴, 以遏賊兵馳突之勢, 觀賊勢退守山城, 則賊銳可緩, 山城可保, 而軍民渡涉之際, 何免倉皇塡海之歎。 一, 大抵沁都, 在漢京之水口, 四面環海, 淤泥成坎, 自作長城, 眞所謂天設之險。 且通三南、兩西船舶, 防衛漢京之門戶。 論以保障, 當爲第一。 故相臣李浣所云: ‘脫有緩急, 兵民分守要害, 舟師撥列津渡, 旗幟相望, 火鼓相應, 賊不敢進, 不戰而屈人兵者。’ 誠是不易之論。 若不幸外寇猝至, 而無海防之具, 則其登岸之患, 易於反掌。 登岸之後, 自岸距內城, 近則五里、十里, 遠則二三十里。 雖有智者, 未及周旋於其間。 且三南稅船, 皆由此而過, 兵戈之際, 此路亦有阻遏之慮。 以此以彼, 特設舟師, 以爲接應之道, 似爲便宜。 一, 喬桐, 雖是彈丸小島, 處在西海之要衝, 管鑰兩西之海路。 三南舟楫, 爲風所使, 則亦過此島, 自花梁移設水營, 良以此也。 其前洋水勢, 利於攻戰, 不利於防守, 便作江都輔車之勢, 可以兩存, 而不可偏廢者明矣。 然終不如江都之在於中央, 左右號令於喬、永與諸島列鎭, 管轄三道, 互相接應之爲便。 統禦之號, 移屬江都, 無容更議, 而至於喬桐之舟師, 以統禦之移設, 決不可過減其數, 亦難降爲防營。 依海西水營例, 京畿水使兼喬桐縣監, 似爲便當, 而但所可悶者, 船艙之不便, 勢將略費物力, 年年漸濬。 而咫尺松家, 運石非難, 左右築堤, 開導東泊之所, 則潮汐之間, 常有蕩滌船艙之效, 而所掘之艙, 斷無塡塞之患。 一, 喬桐戰船, 今當移置江都, 而江都, 則旣多案付公船, 又有御駕船二隻。 喬桐, 則戰兵船伺候竝十九隻外, 無他公船。 且居海門初路, 舟師不可過減。 今以戰船一隻、兵船二隻、伺候船一隻合四隻, 移送江都。 江都, 旣是內洋, 間有水淺嶼露, 所置船制, 不必過大。 日後新造或改造之船, 稍減其制, 則便於運用, 多省財力。 能櫓軍叚, 各鎭土卒中, 擇其慣水壯健者, 以統禦使句管耗穀及應捧防布, 給代使役, 則可無厭避難充之患。 射、砲手叚, 年例水操時, 以該船元定水軍, 使之來參, 若當緩急, 則江都有壯旅十八哨, 義旅十八哨, 武學十二哨, 束伍十二哨等正軍, 臨時分排。 在水則作水軍, 登陸則作陸軍, 推移互用, 恐合事宜。 一, 今此移設統禦營, 係是江都大變通。 水軍、中軍營舍之新建待變, 亭與將臺、藏置軍物、器械庫舍之役及船艙新濬等事, 財力雖未能的然料度, 而要之似至近萬金錢、四五百石穀, 有別般區劃, 然後可以設始, 而無後弊。 別設軍需庫, 各船器械、旗幟, 將校羅卒料布, 亦宜略略磨鍊, 以爲永久遵行之地。
上召見善復。 善復奏曰: "江都, 卽天作之地, 喬桐爲藩蔽。 設統禦營於江都, 兼領水陸, 則實爲海門之長城。 喬桐仍置水使, 控衛江都, 則亦可爲掎角之勢也。" 都承旨洪國榮曰: "江都設置統禦營, 蓋欲兼統水陸。 喬桐又置水營, 則非變通之本意。 雖置防禦使, 何遽不如水使乎?"
至是以江華留守, 兼京畿水使三道統禦使, 領水、陸軍。 陞喬桐縣監, 爲府使兼防禦使, 安興鎭爲水使行營。 移拜江華留守李鎭衡爲開城留守。 以洪樂純爲江華留守。 樂純旣赴任, 上疏曰:
喬、沁合一之論, 乃增重海防, 捍護神京, 誠國家萬世之利也。 自古名、碩間, 有此說, 而事大議岐, 百年未成。 今我聖上, 睿籌神謨, 洞察得失, 不撓不貳, 斷以示之, 從此, 舟師之統轄有歸, 水路之備禦有制。 苟得人而任之, 澤國無憂, 京都可安枕而臥矣。 顧臣迂闊腐儒, 蒙國家厚恩, 內以重務, 外以大藩, 間嘗歷踐, 而矇無所知, 愚無所裨, 不過竊厚廩, 而肥身家。 罪無所逃, 身若隕淵。 忽於向筵, 伏蒙留都之命。 今番移設之始, 經劃事務, 措置節制, 必也合機宜, 而愜事情, 可以無後弊, 而垂永久。 此豈如臣倥侗踈愚所可堪也? 臣泯默承當, 至今十餘日, 恐懼悚惶。 若無所措, 遍察形便, 詢訪將士, 晝夜思度, 期竭誠力, 謹以魯見, 陳列于下。 一, 喬桐所屬戰船二、龜船一、兵船四、防船一, 各船皆有伺候船, 合爲十六。 統禦營, 今歸心都, 則戰兵船事, 當三分一移置於沁都, 而第念, 喬桐爲沁都之門戶; 沁都爲喬桐之堂奧。 境外有憂, 則堂奧指揮門戶, 門戶蔽遮堂奧, 非但利害之所繫, 亦是事理之當然。 設令海寇, 將犯喬桐, 而喬桐戰具單弱, 放入內洋, 則於是乎沁都危矣。 然則, 備之於堂奧, 不如拒之於門戶。 且各船能櫓、諸色水軍, 皆在喬桐一島, 今不可猝然移定於沁都, 故但移戰船一、兵船一、伺候船各一, 其餘則依前留之於喬桐, 使臨急防禦之際, 庶爲專力收績之地也。 一, 沁都旣爲統禦營, 而只有戰兵船二隻而已, 則舟歸雖似寡弱。 然統禦所屬五鎭舟艦, 將近四十隻。 其中德浦、長峰、注文三鎭, 只隔一帆之便, 萬一有事, 則朝出令, 而雲帆夕落於鎭海樓前。 然則, 沁都舟師, 不患其寡也。 一, 戰艦旣移, 則泊船處, 不可不擇, 而浦嶼上下數三十里間, 惟松亭最便。 左右砂麓遮護, 可以藏風, 免觸碎之患一也。 浦上有三四百戶, 可以迭相看護二也。 後依高岸, 前臨大江, 潮至溢岸, 雖千斛樓船, 泛若一葺, 戰艦之朝夕再浮, 聞警卽發三也。 處於月串、昇天之間, 列墩相望, 砲聲相聞, 雖不建待變亭, 足以聞警四也。 自船將以下, 至能櫓格軍、射手、砲手諸色卒伍數百人, 皆定於浦民, 當操鍊之時, 無徵發往來之弊五也, 有是五利, 船艙則捨此莫可。 待變亭不必設, 而船上什物及軍器所、藏庫舍, 當不下數十間。 此則本府庫舍久空, 頹毁者多, 以此移撤改建。 非但以無用爲有用, 亦足省事力, 而節浮費。 一, 月串前洋水面闊遠, 可作操場, 而兩水橫分, 浪勢騰湧, 不如龍津之平穩。 龍津在甲津之下, 稍似廻抱, 舟楫之往來奔突, 其勢便易。 操場則以此爲定。 一, 船上將卒, 當用統禦營舊例, 而略加增刪。 戰船船將一人、兵船監官一人、上粧哨官一人、下粧哨官一人、兵船哨官一人、捕盜官三人、舵工五名、能櫓軍二十八名、格軍九十六名、射手四十八名、砲手四十一名、六物庫子一名、各色匠人九名、各哨書記、認旗手、伺候等軍十三名, 合二百四十九名, 充定於松亭浦村。 敎鍊官二人、旗牌官十二人、軍需監官一人、營吏二人、軍器色二人、庫子二名、軍糧色三人、庫子三名、軍牢四名、巡令手六名、燈籠手八名、使令二名、羅將四名、中營軍牢二名、巡令手四名、都訓導二人、敎師一人、別破陣一人、錚手、鼓手、鐃鈸手、號銃手等四名, 合六十五名, 以府內所屬充定。 能格、射、砲手外, 皆有月料、朔錢, 或多或少。 能、格, 則減其身役;射、砲手, 則設其施賞之窠, 每朔較藝, 分三等付料, 以爲奬勵興起之地。 一, 軍政之最難得者, 能、格與射、砲手。 自有戰船移泊之議, 浦民煽動不安。 臣招集其老少, 問其疾苦, 曉以利害。 蓋名係浦人者, 歲納錢二兩, 又有官吏侵漁之苦。 今者蠲其錢, 除其苦, 但令係籍於能、格案中, 每秋合操, 不過費兩日之勞。 其餘日, 則乘潮漁採, 往來自如, 有益而無害, 故人皆樂赴浦民。 産業稍優者, 不操舟入海, 或作耕稼, 或事弓矢, 或隷陸軍者, 間多有之。 逐月較藝施賞, 此亦有益而無害, 故皆願應募。 至於原定有料之窠, 無論浦人、邑人, 惟恐或後, 所謂軍制, 可以粗立。 或曰: ‘國家之設置舟師, 將以備倉卒, 而禦警急。
今者松亭之能、格, 春夏浮家海上, 飄瞥無信, 若於此時, 不幸有事, 其將使誰操舵禦賊乎?’ 此語誠然, 猶辭不然者。 松亭雖號漁村, 丁男四五百人。 老者、弱者、耕稼者、學射者、無業遊手者, 計過三分一, 乘船泛海者, 僅過其半。 若當警侵, 則一村遊丁, 皆可爲能、格, 何患乏人也?’ 一, 皷手及旗手四十餘名, 不必別立名色。 鎭撫、統禦營, 合爲一營, 則當習操之時, 自可彼此互用, 以省縻費, 亦合事宜。 一, 統禦營一年句管錢穀, 京畿水軍二百十六名, 每名防番錢二兩, 合四百三十二兩。 海西水軍六百六十九名, 每名防番錢二兩, 合一千三百三十八兩。 喬桐水軍七百七十六名, 每名防番錢二兩, 合一千五百五十二兩。 三道水軍一千六百六十一名, 給糧錢, 自均廳劃送, 每名一兩, 合一千六百六十一兩。 以錢計之, 則都數四千九百八十一兩; 以穀計之, 則三道耗租四百石而已。 喬桐旣爲防營, 則喬桐水軍番錢及糧錢, 合二千三百二十八兩, 乃置喬桐。 餘在二千六百五十二兩, 租四百石, 則移屬於統禦營右所。 列軍卒、吏隷月料朔錢, 浦人身役之代, 射、砲勸賞之資, 皆區別支用, 所餘亦且不少。 船上什物、軍器、旗幟, 至於鹽醬、燭子、犒饋諸般物事, 皆從此出, 勿使浪費。 年終自本營, 修簿上之廟堂, 廟堂亦留心照察, 庶無花消之患。 謹成節目二件, 一則留之本府, 一則送于備局, 錢穀用度, 不可不明也。 一, 鎭撫使旣兼統禦使, 則鎭撫中軍, 亦當兼統禦中軍, 有事則往來應接。 不然則臨時別出一假將, 亦可也。 一, 永宗, 初屬統禦營聽節制。 數十年前, 不知何故, 別爲獨鎭, 自主號令。 今當統禦之移設, 喬桐、永宗俱處輔車之地, 均爲掎角之勢, 若使永宗, 不屬於統禦, 則是沁都無右臂, 求之事理, 萬萬無是。 自今爲始, 罷其獨鎭之權, 而復屬統禦爲宜。 一, 統禦營之事, 今旣粗定矣。 至於本府事, 臣莅任日淺, 未及詳知。 猶有目擊耳聞, 不勝其憂歎者, 一則軍政不修之患, 一則軍餉不足之患也。 二患未祛, 則雖金城湯池, 無所益也。 臣到府二日, 乘舟自甲津, 北至于月串, 又西至于昇天堡, 以至鐵串、寅火堡。 寅火卽喬桐前洋也。 漢水至祖江口, 受西南潮, 益大而闊, 至于月串兩涯之間, 不辨牛馬。 一派橫流, 南入甲串。 一泒直瀉西, 趨于昇天。 昇天以外, 尤渺茫, 中有所謂靑州礖者。 舟上下一失勢, 輒覆溺, 蓋洋中最險處也。 又自甲津, 下濟物鎭, 南至于草芝, 見孫石磯, 南望永宗海口, 西指摩尼以外。 蓋甲串南流至于德津, 左右山足交錯, 水中石益悍, 而水益怒, 急灘噴薄。 其下往往有不測之淵洄洑如輪。 此所謂孫石磯也。 臣立於岸上時, 當潮滿風恬, 海舶鱗鱗而來。 舟子到此, 整氣操舵, 從中而行而已。 又側舵折, 旋避灘石而已。 又正舵從中而行。 如是者數次, 其亦難哉。 若値風逆, 不敢過。 始乘順風, 風忽變, 必觸碎淪溺。 舟子之慣於水者, 尙如此, 況客船乎? 摩尼以外, 則聞土人言, 海濱沮洳沒腰, 廣或數里, 或四五里, 雖或泊船, 無以登岸。 此所謂陸海也。 自丈者坪, 至黃責浦, 三四十里間, 無非如此。 古人之築土城也, 起於月串以上, 止於草芝者, 足稱高見也。 其險如此, 島中人民男女三萬三千餘口, 歲出穀當不下十餘萬石, 亦不可謂不富庶矣。 若有事, 則下船而鬪, 登岸而守, 耕田而食, 足以自固。 麗王之入處四十年, 能保其宗社者, 以地之險。 然則, 江都一府, 誠國家之寶地也, 豈可與南漢孤城, 竝稱也哉? 臣於是, 益歎聖慮之出常萬萬也。 雖然, 有兵然後可以禦敵; 有食然後可以養兵。 本府軍餉十六萬五千餘石, 而畿湖各邑之未收一萬五百餘石。 本府各年未收、見今留庫者, 三萬七千六百餘石, 而分糶者一萬石而已。 顧今上穹佑德, 邦籙靈長, 太平萬世, 可坐而俟, 寧有他慮, 安不忘危, 有國常道。 萬有一王師捲入於此, 則三軍、百官、萬民之食, 其能支幾日乎? 强寇外猘, 兵食內竭, 終必取敗, 豈不大可寒心哉? 今雖欲生穀, 穀將安出? 欲取之於太倉, 則太倉竭矣, 欲移之於外庫, 則外庫罄矣。 雖有劉晏之才, 亦末由也已。 聚穀若是其難, 而雖或東西拮据, 艱辛收合, 十年之間, 添一二萬石。 分糶之難, 難於聚穀。 本島民戶九千七百餘。 以今萬斛之米, 足以俵分。 凶年, 則不過加給三四千石, 豐年, 則願避者多, 雖萬石, 常有餘。
若是故, 在昔餉穀陳積之時, 民不願受, 官則脅授, 爲島民大病。 今者萬石之數, 可謂適中。 過此以往, 決不可也。 然則, 軍餉終不能敷乎? 臣之愚計, 不添餉、不屯田, 而兵食有自足之道。 蓋本島旱田、水田三千四百餘結所出穀, 大略八九萬石。 其中數三萬石, 納之於秋糴, 四五萬石, 歸之於民食。 又數三萬石, 或爲富民之轉販, 或爲陸人之運輸。 在前島中, 歲荒則禁不出穀, 近來此法已解。 從今以後, 設爲嚴法, 毋論京人、邑人, 出島中穀十石以上者, 徒;五十石以上者, 流。 濟物、月串、昇天各鎭將循私放過者, 其罪與出穀者同。 留守不能覺察者, 亦坐此法。 一, 行島中常留數萬斛, 積之一二年, 勢將穀賤。 越三年夏秋, 觀年穀豐凶, 始許放出。 若是則不屯田、不添餉而兵、民足食。 雖以佃主言之, 爲國家借穀於島中, 輪回運去。 而租異於米, 雖陳一兩年, 亦無腐敗之患。 此何至於拂情難行也? 或者之論曰: ‘借留私穀, 國體苟艱。 禁遏口糧, 人情所難。 此法不可行也’ 臣以爲不然。 島中儲穀, 乃國家大計也。 謀大計者, 不顧小事。 況荒歲禁其船運者, 蓋爲島民之地也。 若如或者之說, 則國家何故設法, 而禁之也? 前旣禁之, 則今何必不禁? 荒年旣禁, 則豐年獨不禁乎? 保障不可廢。 兵食不可乏。 生穀之道, 莫過於此, 惟在斷而行之。 一斛租, 不能當半斛米。 設留數三萬斛, 猶恨其少也。 三南大同, 獨湖南稍優。 若分留一萬石於甲津倉, 明年三四月, 使貢人外受。 又分留新米一萬石, 如前外受, 年年如此, 則萬斛米, 長留於島上。 貢人雖不如京倉之受, 比之南漢, 亦甚便易也。 且沁都, 雖處海路之衝, 無物産可販, 故南舶直走京江。 沿浦民戶生理蕭瑟, 人不聚集。 今若行外受之法, 舟楫含尾, 市肆成列, 足爲浦民聊生之業。 旣有儲穀之利, 又有募民之利, 臣以爲: ‘此法必可行也。’ 一, 草芝, 卽三南海路阨口, 古人之置鎭於此, 蓋有意也。 一自兼牧之後, 所謂僉使者, 入處兼牧衙中, 鎭舍則廢已久矣。 只有數三土兵, 散居荒堡, 朝家設置鎭將之意, 安在哉? 臣之愚意, 亟破牧衙, 添造鎭舍, 使僉使, 來留信地, 收合鎭卒, 專意戰具。 若不從令, 隨而論罪可也。 一, 軍制, 則前部武學軍一千三百三十二名, 後部束伍軍一千三百三十二名, 此原軍也。 壯旅左列軍官九百九十九名, 右列軍官九百九十九名, 義旅左列軍官九百九十九人, 右列軍官九百九十九人, 此則故留守臣李選辛酉所設也。 又有待年軍二百二十二名, 牙兵一百十一名, 吏奴作隊攔後親兵左右哨軍二百二十二名, 雜色軍四千六百五十五名, 竝一萬一千八百七十名, 亦云多矣。 待年軍牙兵、吏奴作隊雜色軍, 此固無益於勝敗之數。 束伍、武學, 乃是執殳前驅者, 而近來人心巧僞, 雖編戶之賤, 皆戴笠子、曳道袍, 以自標別。 是故, 束伍、武學者類, 竄身於兩旅藪中, 原軍日縮, 闕伍幾半, 數十年來, 不能塡代。 其餘存者, 皆疲癃老疾, 無所用者。 今若搜括, 則逃避紛紜, 莫可止遏。 所謂原軍, 眞是有名無。 實惟當徐徐而撫摩, 緩緩而招聚, 磨以歲月, 易疲殘爲壯健, 幻闕滿爲塡實, 而此難責之於一朝一夕也。 兩旅軍官, 亦編戶蚩蠢, 與束伍之屬, 無甚異同, 特戴笠、曳袍, 登堂而拜而已。 其中, 多有武力勇健者, 雖曰軍官, 實則可使爲卒。 雖然, 此亦因其勢, 而利導之可也。 臣之愚意, 則兩旅中, 擇其好身手、多膂力者各三百人, 月朔以戰笠狹袖試射、試砲, 束之以法, 激之以賞, 勵之以技。 至於武學, 則亦食土良民, 不可棄置。 此亦別抄三百人, 許令較試赴, 當則數年之後, 皆爲精兵。 在陸則爲陸軍; 在水則爲水軍, 而九百精銳之士, 足可當一面, 此豈可少也? 其朔當之資, 則亦不必別加區劃。 本府有別會錄米者, 蓋守臣推其廩餘, 如外邑自備之類, 而其數之多寡, 視居官之久速。 若滿瓜而歸者, 小不下二百餘石。 臣意, 則自今爲始, 臣每月朔割出十餘斛米, 以作勸武之賞, 朝家無所費, 而戎務當一新矣。 一, 江都又有難支之弊、不拔之患, 卽修城之役是也。 臣明知其害。 顧忌不言, 是心所不忍也。 夫江都之有土城, 不知始於何時, 而厥惟久矣。 其後, 故判書臣申晸, 築女堞於其上。 臣見其遺址, 廣厚可八九步, 其高可知。 其後, 故判書臣金始㷜, 劈土城之半, 附之以甓。 其意蓋倣中國長城之制, 要爲固國之基, 豈不善哉? 然彼燕塞樹林之間, 土性堅燥, 與甓相宜。 況又油灰築底, 堅如金石, 風雨不仆, 勢由然矣。 島上則不然, 海潮外囓, 山水內匯, 夏潦之際, 汎濫蕩潏, 城在山上, 水滲城隙, 其善崩, 亦勢使然也。 惟海泥、沙、礫, 雜以築之者, 最得其宜。 夫海泥膠粘, 遇水則吸而引之, 見日則燥而堅之。 若築之牢固, 被以莎草, 雖潮囓水漲, 能不崩塌, 此亦理之必然。 海澤堤堰, 皆用泥土, 蓋以此也。
夫所謂甓城, 築之未幾, 旋卽頹毁。 甲津上下數里外, 皆無存焉。 不得已改甓以石, 一年所築, 限以三百步。 今年築斯, 明年築斯, 十年如此, 二十年又如此, 自甲子至今三十六年, 無年不如此。 五十里間, 僅築其半, 所當築者, 亦數十餘里計。 其卒築之期, 亦可費三十年, 而玉浦石城, 今又壞矣。 修城錢穀, 空然投之於河伯之宮。 此已可惜。 漁戶, 則督令運石故, 賃船之費, 將至十兩。 丁男, 則督令力役, 故呼耶之苦, 動經多日。 摩尼山木, 將盡於埋炭。 海西强鐵, 燒瀜於椎鑿。 凡天下之事, 有始則有終, 有勞則有逸。 今者城役如環, 無端民力, 常勞不逸。 是以, 沁民之諺曰: "嗟嗟! 築斯, 與長江而無窮。 長江斷絶, 役乃歇。’ 其哀痛怨悶之狀可知。 臣意則自明年, 亟罷修城之役, 自廣城至草芝二十餘里, 築以泥土, 務使完固, 上設女墻, 沿江上下列墩之間, 各限百步, 別築譙樓。 有事則使各鎭土兵, 左右相望, 矢石交飛, 賊不敢近。 如此則可以息民力, 可以蓄財用, 亦可以禦賊, 又何必石城爲哉? 臣雖愚迷, 亦嘗熟計, 伏乞睿裁。
命廟堂稟處。 領議政金尙喆啓言: "守臣之十五條疏論, 極其詳密, 在朝家旣非難從之事, 而誠得變通之宜。 不必逐叚覆奏, 一依所請, 竝爲許施。 其中, 湖南大同米一萬石, 每年輪置江都, 使貢人外受之論, 恐不無掣礙難便之慮。 此則更爲消詳, 務得其當爲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9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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