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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2월 25일 경진 4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호남 속오군의 아동초와 수어청의 자질군을 폐지

호남(湖南) 속오군(束伍軍)의 아동초(兒童哨)를 폐지시켰다. 임금이 전라 병영(全羅兵營)의 장령(將領) 폄목(貶目)에 아동 초관(兒童哨官)이 있는 것을 보고서 하교하기를,

"명색이 아동인데 어떻게 군초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황구(黃口)를 군적(軍籍)에 넣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해당 병영(兵營)에게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고 명하였다. 전라도 병마 절도사 김해주(金海柱)가, 습조(習操)할 적의 가왜군(假倭軍)을 10세에서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를 군적에 충당시키는데 반드시 머리를 딴 사람을 구하여 초(哨)를 만들고 이름하여 아동초라고 하는데 과연 잘못된 습관을 답습한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아뢰니, 이에 그 법을 폐지하라고 명하였다. 또 수어청(守禦廳)의 자질군(子姪軍)을 폐지시켰는데 이는 원군(元軍)의 자질(子姪)들이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실군(實軍)으로 승격시킨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9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罷湖南束伍軍兒童哨。 上, 覽全羅兵營將領貶目, 有兒童哨官, 敎曰: "名曰兒童, 豈有軍哨? 是何異於黃口簽籍乎?" 命査問該閫。 全羅道兵馬節度使金海柱, 以習操時假倭軍, 自十歲至十四歲充籍, 必求編髮者作哨, 名曰兒童哨, 果由襲謬啓。 乃命罷其法。 又罷守禦廳子姪軍。 元軍子姪待年陞實者也。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9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