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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7권, 정조 3년 2월 14일 기사 1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황단의 향사에 대해 논의

하교하기를,

"황단의 향사(享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예의(禮儀)와 악무(樂舞)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일이 더없이 중한 전장(典章)에 관계된 것이므로 경솔히 의논할 수 없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묵묵히 지내왔었다. 다행히 유현(儒賢)이 차자를 올려 건백(建白)한 것으로 인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들의 의논을 모으고 이에 재야(在野)에 있는 이들의 의논도 모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들 차자에서 논한 내용이 옳다고 했으니, 이제 거행하여야 하겠다. 이로부터 황단의 제의(祭儀)가 구비되지 못했다는 탄식을 면하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혁(釐革)하는 즈음에 반드시 다시 충분히 상의하여 기어이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수의(收議)한 세 조항 가운데 한두 가지 의심이 야기되는 점에 대해 대략 나의 의견을 피력하여 보겠다. 그밖에 이 황단의 제의(祭儀) 가운데 손익(損益)해야 될 것도 또한 모두 아래에다 조목별로 기록하였으니, 절충(折衷)하는 의논이 있기를 기다린다.

차자의 악장을 바루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황단의 악장은 마땅히 황조(皇朝)의 구묘(九廟)의 악장 가운데 영신곡(迎神曲)과 송신곡(送神曲)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 매우 좋은 의견이다. 그러나 《집례(集禮)》와 정사(正史)에 기재된 악장을 가져다 조사하여 보건대 그 내용에 ‘우리 성조(聖祖)를 우러른다.’고 하였고 또 ‘나의 자손을 도와주라.’는 등의 말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명(明)나라 천자를 제사지내면서 이런 구어(句語)를 쓰는 것이 적당(的當)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옛날 미자(微子)의〉 송(宋)나라에서 탕왕(湯王)에게 제사지내는 악가(樂歌)에 ‘아! 열조(烈祖)인 탕왕(湯王)의 자손이…….’라고 한 등등의 내용이 있는 것은, 송나라는 상(商)나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祖)라고 일컫고 손(孫)이라고 일컫는 것이 진실로 정례(情禮)에 합당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따라서 묘악(廟樂) 가운데 두어 개의 구어(句語)를 그대로 답습하여 쓰는 것은 예의(禮意)로써 헤아려 보건대 불가한 점이 없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논하는 사람들은 혹 말하기를, ‘원래(原來)의 구어(句語) 가운데서 이 아조(我祖)와 자손(子孫)이라는 등의 말을 제거하고 대략 두어 글자의 구어를 바꾸어서 쓰면 된다.’고도 하고, 또 말하기를, ‘전구(全句)를 삭제하고 쓰자.’는 이도 있으니, 이 두 가지 의논에서 장차 어느 쪽을 따라야 되겠는가?

또 이 일에 대해 나의 의견이 따로 있는 것이 있다. 황단의 악장은 영신·송신과 전폐(奠幣)·철변두(撤籩豆)·삼헌(三獻)에 쓰는 여러 악곡(樂曲)들을 모두 황조(皇朝)의 유음(遺音)을 쓰되 합당치 않은 문구는 고쳐서 쓰는 것이 무방하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가? 말하는 사람들은 또 혹 말하기를 ‘세 황제(皇帝)의 제사를 지냄에 있어 각위(各位)마다 악가를 각각 쓸 수 없으므로, 혹 큰 차이가 나게 하는 데 관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제일위(第一位)의 공덕(功德)을 이하 제위(諸位)에 합주(合奏)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또한 어떠한가?

일무(佾舞)를 바루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황단의 일무는 황조의 친왕(親王)의 나라에서 인조 황제 묘(仁祖皇帝廟)에 제사지내는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매우 좋은 의견이다. 그러나 지금의 황단의 악제(樂制)에 있어 단지 일무만 육일(六佾)을 팔일(八佾)로 증가한다면 이는 일무는 완비되었지만 음악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조 황제 묘의 악제와 견주어보면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게 된다. 인조 황제 묘의 의제(儀制)는 등가(登歌)048) ·헌가(軒架)049) 가 없고 악무(樂舞)는 모두 묘정(廟庭)에 벌여 세우는 데 반하여 황단(皇壇)의 의제는 등가·헌가가 있어 하나는 단상(壇上)에 설치하고 하나는 단하(壇下)에 설치하며 기명(器皿)의 척도(尺度)도 또한 같지 않은 것이 많다. 금(琴)이 10인, 슬(瑟)이 4인인데 지금은 각각 2인이고, 생(笙)이 8인, 소(簫)는 4인인데 지금은 각기 1인씩이다. 가공(歌工)이 옛날에는 많고 지금은 적으며 부도(缶鼗)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례(類例)를 다 거론하기는 어렵다. 이는 모두 이정(釐正)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무의 법제를 갖추려면 악가 또한 예법대로 갖추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황단의 악무(樂舞)를 모두 인조 황제 묘의 제도를 쓸 경우 지금 재력(財力)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천자의 제사를 낮추어 제후왕(諸侯王)의 예(禮)를 따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先正)이 확정한 의논이 있으니, 진실로 예법에 어긋나는 악가를 쓰는 것보다는 대각에 의하여 허물을 적게 하는 것 만함이 없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제복(祭服)을 바루어야 한다고 한 조항에서 말하기를, ‘황단의 제복은 황조(皇朝)의 제복의 색깔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매우 좋은 의견이다. 제복의 색깔을 황조에서는 푸른 비단을 사용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검은 비단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공자(孔子)가 말하는 주(周)나라의 예법을 따르겠다고 한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속히 이정(釐正)해야 되는 것인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혹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속칭(俗稱)에 짙은 흑색을 아청색(鴉靑色)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푸른 색을 써야 할 곳에 또한 통용하는 것이 많다. 때문에 근일 제복에 흑색을 쓰는 것은 청색을 고쳐 흑색으로 한 것이 아닌 듯하니 해오던 것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이른바 세 조항 이외에도 또한 헤아려 상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당초 황단을 설치한 예제(禮制)는 곧 나의 성조(聖祖)께서 의리에 의거하여 일으킨 예제인 것으로, 영구히 천하 만세에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아! 오랑캐가 중화(中華)를 혼란시켜 사해(四海)의 풍교를 더럽혔으므로 중화의 의관(衣冠)의 윤리가 모두 금수(禽獸)의 지역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 한 모퉁이 동토(東土)에서 세 황제를 높여 제사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춘추 대의(春秋大義)가 수십 년 동안 이를 힘입어 실낱 같은 한 가닥이 끊기지 않게 된 것이니, 아! 아름다운 일이다. 대저 제후 나라에서 위로 천자를 제사하는 것은 지난 사첩(史牒)을 고증하여 보아도 비슷한 전례가 없었다. 단지 원통함을 참다 못해 이렇게 제단(祭壇)을 축조하고 제례(祭禮)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진실로 부득이한 거조인 것이다. 그러나 옛날 황제 묘(皇帝廟)가 군국(郡國)에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창오산(蒼梧山)에는 순제(舜帝)의 묘(廟)가 있고 회계산(會稽山)에는 우왕(禹王)의 묘(廟)가 있었으니, 이미 묘(廟)가 있으면 반드시 제사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이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대명(大明)의 천자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예(禮)인 것이요 참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묘(廟)를 세우지 않고 제단을 세운 것은 모옥(茅屋)을 짓고 주(周)나라 소왕(昭王)을 제사지낸 뜻을 취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의례(儀禮)》《주례(周禮)》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가 제후의 조회(朝會)를 받을 적에도 또한 단(壇)을 설치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황단(皇壇)을 설치한 의의는 또한 옛부터 있었던 것이요 지금 창설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 소자(小子)가 거듭 흠앙(欽仰)하면서 찬송(讚誦)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성주(成周)의 단제(壇制)와 황조(皇朝)의 제례(祭禮)를 상고하여 보건대 제도와 의문(儀文)이 번거로운 부분은 너무 번거롭고 간략한 부분은 너무 간략하여 경례(敬禮)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이것이 어찌 양쪽을 알맞게 조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가운데서 큰 것을 가지고 말하여 보건대 단(壇)이라는 명칭이 있는데도 담장을 쌓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포주(庖廚)를 설치하였으나 동서(東西)의 터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또 정확(鼎鑊)·작뢰(爵罍)를 살펴보거나 씻을 적에 몸소 나아간다는 예문(禮文)이 있는데도 지금은 모두 섭행(攝行)하고 있으며, 찬창(瓚鬯)·찬숙(饌熟)을 땅에 뿌리거나 올리는 데 대해 분명히 드러난 예문(禮文)이 없는데도 이제는 도리어 갖추어 기재하고 있으며, 헌례(獻禮)에 있어서도 일헌(一獻)과 삼헌(三獻)으로 하는 것이 전후가 다르고 배례(拜禮)에 있어서도 재배(再拜)와 사배(四拜)를 하는 것이 고금이 같지 않다. 그 가운데 작은 것을 가지고 말하여 보건대 좨주(祭酒)·침주(斟酒)는 단지 묘례(廟禮)에만 기재되어 있고 점삼(坫三)·조삼(俎三)은 단의(壇儀)에만 보일 뿐이다. 등형(登鉶)의 진설이 이름이 다르고 보궤(簠簋)의 진열이 줄이 다르며 장방(帳房)의 설치는 이미 땅을 깨끗이 소제하는 의의가 없고 보심(步尋)의 제도도 또 근궁(覲宮)의 법규에 어긋났다. 진실로 어긋난 단의(壇儀)를 바루어 인조 황제 묘(仁祖皇帝廟)에서 향사(享祀)하는 구제(舊制)를 모두 회복시키려 한다면 증감(增減)시키는 일을 마땅히 먼저 해야 한다. 이제 와서 비록 하루 아침에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의절(儀節) 가운데 아주 법식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 또한 먼저 한두 가지 일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 송덕상에게 조목에 따라 답변하라고 명하였으나 송덕상이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 송덕상이 아뢰기를,

"옥당(玉堂)과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널리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여염(閭閻)의 체발(髢髮)하는 습관을 엄금하고 중조(中朝)의 화관(花冠)을 쓰는 제도를 모방하여 씀으로써 사치스러움을 제거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내용이 옳다. 그러나 이는 갑자기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묘당(廟堂)의 신하들과 다시 상의하여 널리 고증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9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외교-야(野) / 예술-음악(音樂)

  • [註 048]
    등가(登歌) : 당상악(堂上樂).
  • [註 049]
    헌가(軒架) : 당하악(堂下樂).

○己巳/敎曰: "皇壇享祀, 見用禮儀樂舞, 多有未曉者。 而事係莫重典章, 有不容輕易議到, 姑此泯默矣。 幸因儒賢之上箚建白, 集議在廷, 爰及在野, 僉謀詢同, 咸曰箚論, 是今可擧而行之。 自此皇壇祭儀, 庶免未備之歎, 殊甚幸也。 然於釐革之際, 必須更加爛商, 期底至善。 先就收議三條中, 一二起疑之端, 略布己見, 而外此壇儀之可以損益者, 亦竝條錄于下, 以俟折衷之論。 箚中正樂章條, 以爲: ‘皇壇樂章, 當用皇朝九廟樂章中, 迎、送神曲。’ 此固甚好, 然取考《集禮》及正史所載。 樂章有曰, 仰俄聖祖。 又曰佑予子孫。 我朝之祭天子, 用此句語, 有未知的當者, 如之祀樂歌, 用嗟嗟! 烈祖孫之將等詞。 之孫子, 稱祖稱孫, 允合情禮。 而我朝則異是。 襲用府樂中數句語, 揆以禮意, 得無不可乎? 議者或曰: ‘就原句中去此我祖及子孫等語, 略換數字而用之。’ 又曰: ‘刪去全句而用之。’ 二說之中, 將何適從乎? 且於玆事, 予意別有在焉。 皇壇樂章, 無論迎、送神及奠、徹、三獻諸曲, 竝用皇朝遺音, 而不合之句, 改而用之爲無妨, 此果如何? 說者又或以爲: ‘三皇之祀, 不得各用各位之樂歌, 或涉徑庭’云。 而予則以爲合奏第一位之功德於以下諸位, 恐無不可, 此亦如何?; 正佾舞條以爲: "皇壇佾舞, 用皇朝親王國祭仁祖廟之制。’ 此亦甚好, 然以今皇壇樂制, 但就佾舞, 增六爲八, 是舞備, 而樂不備也。 其視仁廟樂制, 互相牴牾。 蓋仁廟儀, 則無登歌、軒架, 而樂舞皆列於庭。 皇壇儀, 則有登歌、軒架, 而一設壇上, 一設壇下, 以至器皿尺度, 亦多不同。 琴十、瑟四, 而今各爲二。 笙八、簫四, 而今各爲一。 歌工之古多今少, 缶鼗之古無今有, 諸如此類, 難以悉擧。 此皆在所釐改之不可已者, 何以則可耶? 議者以爲: ‘舞欲備制, 則樂亦不可不備禮。 而然於皇壇樂舞, 盡用仁廟之制, 今有財力不贍之慮。’ 又或以爲: ‘天子之登, 不可降從侯王之禮’云者。 先正旣有已定之論, 則與其苟用失禮之樂, 莫若倚閣之爲寡過也, 未知如何? 正祭服條以爲: ‘皇壇祭服, 用皇朝登服之色。’ 此亦甚好。 祭服之色, 皇朝則用靑羅, 本朝則用黑羅。 殊非從之義, 速宜釐正者。 而議者或以爲: ‘我國俗, 稱深黑色爲鴉靑。 凡於用靑色之處, 亦多通用。 故近日祭服之用黑者, 似非靑變爲黑也, 遵舊之爲無妨。’ 此說未知如何? 向所謂三條之外, 亦有不可不商量者。 當初設壇之制, 卽我聖祖義起之禮。 而可以永有辭於天下萬世也。 噫! 夷狄亂夏, 四海腥羶, 中土衣冠之偸, 盡入於禽獸之域。 惟此東土一隅, 崇祀三皇, 春秋之大義數十, 賴是而不絶如綫。 於乎! 休哉。 大抵, 以侯邦而上祀天子, 考之往史, 雖無仿像者。 特以含忍之極, 有此家土之禮。 是固迫不得已之擧也。 然古者皇帝廟, 多在郡國。 蒼梧舜廟, 會稽禹廟。 旣有其廟, 必有其祀。 是以, 我朝之祀大明天子, 禮也, 非僭也。 且不廟而壇, 不特竊取於茅屋祭昭王之義而已。 嘗考《儀禮》《周禮》, 天子之朝諸侯也, 亦有設壇之制焉。 然則皇壇創設之義, 亦可謂古也, 非今也。 此予小子所以重爲之欽仰贊誦者也。 然今以成周之壇制、皇朝之祭禮考之, 則制度、儀文, 繁處太繁, 簡處太簡, 均之爲敬禮之不足。 豈非彼此不及半上落下者歟? 言其大者。 則有壇之名, 而壝墠之制未備, 有庖之設, 而東西之址易處。 又若鼎鑊、爵罍之啓視滌漑, 禮有躬臨之文, 而今皆攝行。 瓚鬯饌熟之祼奠進薦, 禮無明見之文, 而今反備載。 獻禮之一獻、三獻, 前後有異。 拜禮之再拜、四拜, 古今不同。 言其小者, 則祭酒、斟酒, 但載於廟禮。 坫三、俎三, 只見於壇儀。 登鉶之陳殊名。 簠簋之列異行。 帳防之設, 旣失掃地之義。 步尋之制, 又乖覲宮之規。 苟欲正壇儀之舛謬, 而盡復乎享仁廟之舊制, 則俱是增減之所當先者也。 到今, 雖不一朝盡改。 若其儀節之大違式處, 亦或先從一二事, 而改之爲宜歟?" 仍命德相, 逐條辨答。 德相不能對。 德相啓言: "令玉堂、禮官, 博考古制, 嚴禁閭閻髢髮之習。 倣用中朝花冠之制, 以爲祛奢之道。" 敎曰: "所奏是矣, 而此非遽行者, 當與廟堂之臣, 更加商量而博考也。"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9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외교-야(野)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