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악곡·연주 등 악제를 정비하게 하다
융효문(隆孝門)에 나아가 장악원 제조 이중호(李重祜)·김용겸(金用謙), 판중추 서명응(徐命膺)을 소견하고, 악공(樂工)과 악생(樂生)에게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먼저 가금(歌琴)을 연주하게 하고, 종경(鐘磬)과 합주하게 하였는데, 합주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등가악(登歌樂)과 헌가악(軒架樂)을 연주하는 사이에 먼저 사단(社壇)에서 쓰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옛음악을 지금 회복시킬 수는 없으나, 아속(雅俗)의 악기는 고제(古制)를 모방하여 척도(尺度)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데, 누가 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참으로 옳습니다만, 악제(樂制)에 밝은 사람은 진실로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응종궁(應鐘宮)은 사단(社壇)의 음악에 쓰는가?"
하니, 전악(典樂)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는 특경(特磬), 특종(特鐘)이 없는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황종경(黃鐘磬)으로 대신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곧 편종(編鐘)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고(靈鼓), 뇌고(雷鼓)가 있는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뇌고는 없습니다만 영고는 사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편종은 조정에서 쓰고 특종은 사단에서 쓰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천자는 팔일(八佾)472) 을 쓰고 제후는 육일(六佾)을 쓰는데, 그 악장(樂章)에 따라 절주(節奏)를 맞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에는 속악(俗樂)을 쓰고 사단에는 아악(雅樂)을 쓰는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단 이외에 아악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남단(南壇)·대보단(大報壇)·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문묘(文廟)에는 모두 아악을 씁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에 예전에는 아악을 쓰다가 지금은 속악을 쓰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세종조부터 속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정악(殿庭樂)은 곧 속악이다. 그래서 아악은 평일 듣지 않던 음악으로 여겨 묘정(廟庭)에서 쓰지 않았던 것이다."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악기의 척도(尺度)를 고제(古制)와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악제(樂制)는 세종조 때 비로소 갖추어졌는데, 척도와 분량이 지금과 어긋나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전악들에게 하문하니, 전악들이 대답하기를,
"종성(鐘聲)이 급하면 그 안쪽의 쇠를 깎아내고, 경성(磬聲)이 느리면 양쪽을 끝을 갈기 때문에 옛날의 척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느리고 급한 데 따라 마음대로 깎아내고 갈고 한다면 율(律)에 맞춘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종은 얇고 응종은 두꺼운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황종은 두껍기 때문에 소리가 탁하고 응종은 가볍기 때문에 소리가 맑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석경(石磬)이 이 옥경(玉磬)과 같은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중국의 석경은 곧 천구(天球)이지만 우리 나라의 옥경은 성천(成川)·남양(南陽)의 옥(玉)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생(笙)을 불도록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생(笙)의 제도를 모르고 있다. 판중추가 연경에 갔을 적에 알아 가지고 왔는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소(簫)를 불라고 명하고, 또 훈(塤)·지(篪)를 불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형제의 음악에 쓰는 것인데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나 고악(古樂)은 결단코 저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음률(音律)이 저러하니 슬프든 기쁘든 간에 어찌 감동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약(籥)·적(篴)을 불도록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소리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였다. 악장(樂章)을 독주(讀奏)하라고 명하니, 전악이 말하기를,
"영신악(迎神樂)은 악장이 없고 전폐악(奠幣樂)에는 악장이 있습니다."
하고, 이어 독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악과 속악의 일무(佾舞)가 같지 않은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문무(文舞)에는 춤출 때 약(籥)을 쓰는데, 적(篴)은 아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무(武舞)에는 춤출 때 간척(干戚)을 쓰는데, 궁시(弓矢)는 속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악에게 물어 보라고 명하니, 전악이 대답하기를,
"아악과 속악의 춤은 대체(大體)는 같습니다만 절주(節奏)가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축(祝)·어(敔)·부(缶)·절고(節鼓)로 음악을 진행하고 노도(路鼗)로 무일(舞佾)을 도창(導唱)하여 합주(合奏)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묘정악(廟庭樂)을 연주하라."
하였다. 종(鐘)·경(磬)이 합주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편경(編磬)은 아악, 속악이 똑같은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똑같습니다."
하였다. 생(笙)을 불도록 명하고, 또 현금(玄琴)을 타도록 명하였다. 서명응이 말하기를,
"현금은 일명 당금(唐琴)이라고 하며, 중국에서 나왔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붉은 줄을 퉁겨서 소리를 느리게 울리게 하되, 혼자 노래하여 세 사람이 탄상(歎賞)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였다. 가야금(伽倻琴)을 타도록 명하고, 또 비파(琵琶)·아쟁(牙箏)·해금(奚琴)을 타도록 명하고, 또 대금(大琴)·필률(觱篥)을 불도록 명하였다. 이어 소악장(小樂章)을 협주(協奏)하도록 명하여 이를 마치자, 또 당적(唐篴)·통소(洞簫)·태평소(太平簫)를 불도록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태평소가 군문(軍門)의 태평소와는 같지 않다."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태평소는 무무(武舞)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축(祝)·어(敔)·장고(杖鼓)·노도(路鼗)로 음악을 진행하고 방향(方響)·소금(小金)·대금(大金)으로 무일(舞佾)을 창도하여 합주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敔)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어의 모양이 호랑이의 모양과 같고 서방(西方)의 숙살(肅殺)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는 음악을 그치게 하는 악기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악공(樂工)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생(樂生)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속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악공이라고 하고, 아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악생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악생은 몇 명이고 악공은 몇 명인가?"
하니, 이중호가 말하기를,
"악공은 1백 68명이고 악생은 90명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액수(額數)가 부족한 듯하다. 일무(佾舞)를 분배(分排)할 적에 구간(苟艱)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중호가 말하기를,
"원액(元額)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년 악생(待年樂生)을 옮겨다가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社稷)의 대제(大祭)가 멀지 않았으니, 제조가 기일에 앞서 나아가 악기를 점검하라. 낭청은 임시하여 나아가 불을 밝히고 먼지를 터는 것을 영구히 정식을 삼도록 하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아악·속악의 악기와 악생·악공들을 살펴보건대, 악기의 척도가 법제에 어긋나고 절주가 맞지 않는 것은 우선 버려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악공·악생들이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청묘(淸廟)에서 음악을 연주하면, 조고(祖考)의 영령이 와서 흠향하는 것이니, 감통(感通)하는 오묘한 이치가 진실로 성악(聲樂)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율(律)을 맞추고 음(音)을 고르게 하는 방법은 또한 전악(典樂)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니, 잘 가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혹시라도 잡스러운 자들을 구차하게 충당시킨다면, 막중한 향사(享祀)에 한갓 설만한 탄식만 부를 것이니, 도리어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여 화음(和音)을 이루겠는가? 경 등은 특별히 사람을 가리는 것에 유념하고 일에 따라 단속하고 금즙시키는 것을 전악에서부터 시행한다면 악공·악생들도 또한 보고 느껴 반드시 이습(肄習)하는 효험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중호가 말하기를,
"본원의 규례에 전악은 본업(本業)으로 취재(取才)하여 가관(假官)에서 실관(實官)으로 올라가고, 악사(樂師)는 악공을 거친 사람을 차임하며, 악공은 관노(官奴)로 차임하고, 악생은 전의 악생의 자제들을 차임합니다. 그리고 2일과 6일의 개좌(開坐) 때마다 만일 재능이 없는 자가 있으면, 전악과 악사를 그 경중에 따라 상·중·하 세 가지 벌을 시행하면서 과업(課業)을 권면하는 방도를 거듭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만, 모두 오합지졸(烏合之卒)인데다가 또 인재가 점점 예전만 못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악생을 불러서 본 것은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대제(大祭)가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한 번 직접 시험해 보고자 하였을 따름이다. 경 등은 모쪼록 나의 이런 뜻을 본받아 특별히 신칙하여 이번의 향사(享祀)에서 의식에 흠결이 생기는 탄식이 없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음악의 시작은 당(堂)위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것에서부터이니, 악가(樂歌)가 더욱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오성(五聲)과 팔음(八音)473) 은 노래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鐘)으로 음악을 시작하고 경(磬)으로 음악을 그치게 하는데, 지금은 편종(編鐘)을 겸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특종(特鐘)과 특경(特磬)이 없기 때문에 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건고(建鼓), 삭고(朔鼓)는 전정악(殿庭樂)에 쓰고, 뇌고(雷鼓)는 천신악(天神樂)에 쓰고, 영고(靈鼓)는 사직(社稷)에 쓰고, 노고(路鼓)는 인신(人神)에 쓰는 것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노고가 지금 있는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노고는 근래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도(路鼗)를 대신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악은 편종·편경을 오른손으로 치고 아악은 왼손과 오른손을 합쳐서 치는 것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노도는 아악이고 묘정악(廟庭樂)은 곧 속악인데, 노도를 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정(殿庭)에는 균일하게 속악을 쓰는데, 노도를 쓰지 않는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속악에도 노도가 있는데 묘정악과 전정악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악학궤범(樂學軌範)》으로 말하건대, 친제(親祭)와 섭행(攝行)에 있어 음악이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악제(樂制)에 밝은 사람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마는, 만일 음률을 조금 아는 사람을 자벽(自辟)474) 하여 구임(久任)시킴으로써 고악(古樂)을 수복(修復)할 수 있다면, 이 어찌 훌륭한 다스림을 이룩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겠는가?"
하니, 이중호가 말하기를,
"근래에는 이연덕(李衍德), 이휘진(李彙晉)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김용겸이 말하기를,
"신이 《오례의(五禮儀)》를 살펴보건대, 조하(朝賀)·진하(陳賀)·반사(頒赦) 등의 예(禮)에는 모두 헌가악(軒架樂)을 진설하는데, 오직 조참(朝參)과 문과 전시(文科殿試), 생원·진사의 방방(放榜) 등 세 가지 예에는 헌가악을 진설하지 않고 단지 전정(殿庭)에 고악(鼓樂)만 진설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차등을 두는 뜻인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참, 전시, 생원·진사의 방방 때 또한 모두 헌가악을 진설하고 있으니, 《오례의》와는 서로 어긋납니다. 이는 아마도 중간에 잘못 와전된 소치인 듯하니, 이 뒤로는 한결같이 《오례의》에 의거 이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에 의거하여 이정하도록 하라. 배표례(拜表禮)와 권정례(權停禮) 때에도 또한 헌가악을 진설하지 않고 고악(鼓樂)을 쓰게 하는 것이 예문(禮文) 가운데 있으니, 이것도 또한 이에 의거하여 이정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들 가운데 혹 음률에 뜻을 둔 사람이 있는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헌비고(文獻備考)》 악고권(樂考卷)은 경이 저술한 것이 아닌가? 악제(樂制)가 불분명한 것이 지금 같은 때가 없었다. 역대의 한(漢)·당(唐)·송(宋)의 악제를 거슬러 상고하여 종합한 다음 이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일대(一代)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악서(樂書)를 만드는 것은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 왔습니다.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 사마광(司馬光)·범순인(范純仁)·한기(韓琦)·부필(富弼) 등이 악서에 유의(留意)했었습니다만, 곧 길가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10년이 되도록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운서(韻書)는 어찌하여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소장형(邵長蘅)·여유기(呂裕祺)의 운서를 살펴보면 통운(通韻)과 협운(協韻)의 법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고(通考)》와 《성휘(聲彙)》 등의 책은 심약(沈約)의 운자(韻字) 풀이로 더불어 서로 증산(增刪)한 것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절충하기가 어려워 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3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 [註 472]팔일(八佾) : 천자(天子)의 무악(舞樂)으로, 원구단(圓丘壇)·종묘(宗廟)·문묘(文廟) 등의 나라의 큰 제사 때 악생(樂生) 64인을 8열로 정렬시켜서 추게 하는 규모가 큰 문무(文舞)나 무무(武舞).
- [註 473]
팔음(八音) : 아악(雅樂)에 쓰이는 여덟 가지의 악기(樂器). 곧 종(鐘) 등의 금(金), 경(磬) 등의 석(石), 금(琴) 등의 사(絲), 적(笛) 등의 죽(竹), 생(笙) 등의 포(匏), 부(缶) 등의 토(土), 고(鼓) 등의 혁(革), 축어(祝敔) 등의 목(木).- [註 474]
자벽(自辟) : 장관(長官)이 자기 뜻대로 관원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것.○乙卯/御隆孝門, 召見掌樂提調李重祜、金用謙、判中樞徐命膺, 命樂工、樂生, 持樂器以入。 上命先奏歌琴, 合奏鍾磬, 合奏訖。 上曰: "登歌、軒架間, 先以社壇所用樂, 奏之也。" 上曰: "古之樂, 雖不可復。 雅俗樂器, 尙能依倣古制, 不失尺度, 則好矣, 而誰可爲此者?" 命膺曰: "聖敎誠然。 而明於樂制者, 實難其人矣。" 上曰: "應鍾宮, 則用於社壇之樂乎?" 典樂對曰: "然。" 上曰: "近來, 無特鍾、特磬乎?" 命膺曰: "以黃鍾磬, 代用矣。" 上曰: "此卽編鍾乎?" 用謙曰: "然。" 上曰: "靈皷、宙皷, 有之乎?" 用謙曰: "宙皷則無之, 而靈皷則用於社壇矣。" 上曰: "編鍾則用之朝廷。 特鍾則用之社壇何也?" 命膺曰: "天子用八佾, 諸候用六佾。 而隨其樂章, 協以節奏, 故如此矣。" 上曰: " 宗廟用俗樂, 社壇用雅樂乎? 用謙曰: "然。" 上曰: "社壇外, 雅樂用於何處乎?" 用謙曰: "南壇、大報壇、先農、先蠶、文廟, 皆用雅樂矣。" 上曰: "宗廟, 古用雅樂, 而今用俗樂, 始自何時?" 用謙曰: "自世宗朝, 始用俗樂矣。" 上曰: "殿庭樂, 卽俗樂, 故雅樂, 則以爲平日不御之樂, 不用於廟庭矣。" 命膺曰: "然。" 上曰: "樂器尺度, 能與古制不差乎?" 用謙曰: "樂制, 始備於世宗朝。 而尺度、分量, 安知其至今不差乎?" 上命問諸典樂。 典樂對曰: "鍾聲, 急則削其內金。 磬聲, 緩則磨其兩端, 故與古之尺度, 不協矣。" 上曰: "隨其緩急, 任自削磨, 則烏在其協律之意乎?" 上曰: "黃鍾薄而應鍾厚乎?" 用謙曰: "黃鍾厚, 故聲濁, 應鍾輕, 故聲淸矣。" 上曰: "中原石磬, 與此玉磬同乎?" 命膺曰: "中原石磬, 卽是天球, 而我國玉磬, 則以成川、南陽玉爲之, 故不同矣。" 命吹笙。 上曰: "我國, 不知笙制矣。 判中樞使燕時知來乎?" 命膺曰: "然。" 命吹簫。 又命吹塤、篪。 上曰: "此則用於兄弟之樂。 名則美矣。 而古樂, 則決不如彼矣。" 用謙曰: "音律如彼, 則哀樂間, 寧有感動之理乎?" 命吹籥、篴。 上曰: "不成聲矣。" 命讀奏樂章。 典樂曰: "迎神樂, 則無樂章;奠幣樂, 則有樂章矣。 仍讀奏。 上曰: "雅俗樂, 佾舞不同乎?" 用謙曰: "文舞, 則舞用籥。 翟用於雅樂者矣;武舞, 則舞用干戚。 弓矢, 用於俗樂者矣。" 上命問諸典樂。 典樂對曰: "雅俗樂舞, 大體則同, 而節奏不同矣。 柷、敔、缶、節皷, 照燭路鼗, 導唱舞佾, 合奏訖。 上曰: "更奏廟庭樂。" 鍾、磬合奏訖。 上曰: "編磬, 則雅、俗同乎?" 用謙曰: "同矣。" 命吹笙。 又命彈玄琴。 命膺曰: "玄琴, 一名唐琴。 自中原出來, 而我國之人, 不知其用矣。" 上曰: "然則, 朱絃疏越, 一唱三歎之意, 安在哉?" 命彈伽倻琴。 又命合彈琵琶、牙箏、奚琴。 又命吹大笒、觱篥。 仍命以小樂章, 協奏訖。 令吹唐篴、洞簫、太平簫。 上曰: "太平簫, 與軍門太平簫, 不同矣。" 用謙曰: "太平簫則用於武舞者矣。 柷、敔、杖皷、皷路、鼗照燭。 方響、小金、大金, 導唱舞佾, 合奏訖。 上曰: "敔之義何也?" 用謙曰: "敔形, 如虎象, 西方肅殺之氣。 此乃止樂之器也。" 上曰: "或曰樂工, 或曰樂生, 何也?" 用謙曰: "典俗樂者, 謂之樂工。 典雅樂者, 謂之樂生矣。" 上曰: "樂生幾名, 樂工幾名乎?" 重祜曰: "樂工, 一百六十八名。 樂生, 九十名矣。" 上曰: "額數似不足。 佾舞分排時, 能不苟艱乎?" 重祜曰: "元額不足。 故, 以待年樂生, 推移用之矣。" 上曰: "社稷大祭, 不遠, 提調前期進詣, 點檢樂器。 郞廳, 則臨時進詣, 點火拭塵, 永爲定式。" 上又曰: "見雅俗樂器及樂工、樂生輩, 則尺度之失制、節奏之, 不協姑舍勿論。 樂工、樂生輩, 皆不成樣, 可勝寒心。 升歌淸廟, 祖考來格。 則其所感通之妙, 實自於聲樂。 而若其協律、諧音之方, 亦係於典樂之得人, 則其不可不擇也, 明矣。 如或苟充淆雜, 則莫重享祀, 徒致褒慢之歎。 顧何以奏其樂, 而致其和乎? 卿等, 另念擇人, 隨事束戢, 先自典樂始, 則樂工、樂生輩, 亦將觀感, 必有肄習之效矣。" 重祜曰: "本院規例, 典樂, 則以本業取才, 由假陞實。 樂師, 則以曾經樂工者, 爲之。 樂工, 則以官奴, 爲之, 樂生, 則其以舊樂生子支, 爲之。 每於二、六開坐時, 如有不能者, 則典樂及樂師, 隨其輕重, 施以上ㆍ中ㆍ下三罰, 勸課之道, 非不申明, 而皆是, 烏合之卒。 且人才漸不如前, 誠甚可悶矣。" 上曰: "招見樂生, 非爲聽樂也。 誠以大祭在近, 欲一親試故耳。 卿等, 須體此意, 另加申飭。 今番享祀, 俾無虧儀、欠缺之歎。" 上曰: "樂之始作, 升歌堂上。 則可見樂歌之尤重也。" 命膺曰: "五聲八音, 依歌以成矣。" 上曰: "鍾以起樂, 磬以止樂, 而今則以編鍾兼用, 何也?" 用謙曰: "無特鍾、特磬, 故以編鍾兼用矣。" 上曰: "建皷、朔皷, 則用於殿庭。 雷皷, 則用於天神。 靈皷, 則用於社稷。 路皷, 則用於人神乎?" 用謙曰: "然。" 上曰: "路皷, 今有之乎?" 用謙曰: "路皷, 則近來無之, 故以路鼗, 代用矣。" 上曰: "俗樂, 則編鍾磬, 以右手擊之。 雅樂, 則以左右手合擊乎?" 用謙曰: "然。" 上曰: "鼗是雅樂, 則廟庭樂, 卽俗樂, 而用鼗, 何也? 殿庭均用俗樂, 而不用鼗, 亦何也?" 用謙曰: "俗樂, 亦有路鼗, 而廟庭、殿庭樂, 有異, 故或用、或不用矣。" 上曰: "以《樂學軌範》言之。 親祭與攝行樂有異同, 何也?" 命膺曰: "別無異同矣。" 上曰: "明於樂制者, 豈可易得。 而若以稍解音律者, 自辟久任, 修復古樂, 則豈非賁治之一具乎?" 重祜曰: "近來, 無如李衍德、李彙晋者矣。" 用謙曰: "臣考見《五禮儀》。 則朝賀、陳賀頒赦等禮, 皆設軒架之樂。 而惟朝參及文科殿試、生、進放榜三禮, 則不設軒架, 只陳殿庭皷樂, 似是差等之意。 而今則, 朝參、殿試、生、進放榜時, 亦皆設軒架, 與《五禮儀》相違。 此恐是中間訛謬之致。 自今以後, 一依《五禮儀》釐正好矣。" 上曰: "依此釐正。 而拜表權停禮時, 亦不設軒架, 而用皷樂, 在諸禮文中, 此亦當依此釐正矣。" 上曰: "儒生中, 或有留意於音律者乎?" 命膺曰: "未聞矣。" 上曰: "《文獻備考》中《樂考卷》, 豈非卿之所著乎? 樂制之貿貿, 無如近日。 溯考歷代漢、唐、宋樂制, 合爲一書, 以新一代之耳目, 豈不好耶?" 命膺曰: "樂書之作, 自古爲難。 宋 (神宋)〔神宗〕 時, 司馬光、范純仁、韓琦、富弼諸人, 留意樂書, 而便同作舍道旁, 至十年未就矣。 上曰: "韻書則何不成出乎?" 命膺曰: "得見邵長蘅、呂裕祺 《韻書》, 則通韻、協韻之法, 各有異同。 通考《聲彙》等書, 又與沈約韻字, 互有增刪, 以是折衷爲難, 成書未易矣。"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3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 어문학-어학(語學)
- [註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