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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11월 28일 갑인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경루를 전하는 일에 주의하도록 하다

연양문(延陽門)의 누각(漏刻)을 전보(傳報)하는 군졸 김후복(金後福)이 경고(更鼓)를 잘못 쳐서 곧바로 파루(罷漏)를 알렸으므로, 병조에서 그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고, 아울러 위장(衞將), 부장(部將)도 죄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경루(更漏)는 곧 조심해서 전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고, 또 사률(師律)에 관계된 것이다. 송(宋)나라 신하 장영(張詠)은 촉(蜀)지방을 맡고 있을 때 경루(更漏)를 일주(一籌)만 어겨도 번번이 조금도 용서함이 없이 목을 베었으니, 옛사람의 다스리는 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뒤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본조의 당상과 낭청은 잘 검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특별히 조심하여 척념(惕念)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과학-역법(曆法)

○甲寅/延陽門傳漏卒金後福, 誤打更皷, 徑傳罷漏。 兵曹請治其罪, 竝請衛將、部將之罪。 允之。 又敎曰: "更漏, 卽是敬授之一端, 而又係師律。 張詠之知也, 更漏之或違一籌, 輒斬之, 不少饒貸, 可見古人治法。 後復若此, 本曹堂、郞, 不善檢飭之失, 在所難免, 另加惕念。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