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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11월 20일 병오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통영 전환 금지와 각 영문의 수입지출 문서 조사, 공인 대급 금지를 명함

차대하였다. 임금이 통영(統營)의 전환(錢還)462) 을 방색(防塞)하는 것에 대한 편부(便否)를 대신에게 하문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통영에서 곡식을 사들이더라도 헐값으로 사들여 강제로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공사(公私) 양쪽 모두 어찌 편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입본(立本)하는 즈음에 폐단이 없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점이 난처하게 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서명선(徐命善)은 말하기를,

"전환(錢還)하여 입본(立本)하는 것은 이것이 통영에서 전해 내려오던 규례이지만, 이미 민폐(民弊)가 있으니, 조정에서 시행하라고 허락하기는 곤란합니다."

하고, 우의정 정홍순(鄭弘淳)은 말하기를,

"통영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또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풍년에는 백성들이 혹 받기를 원하지만, 금년 같은 흉년에는 폐단이 반드시 클 것입니다."

하였다. 여러 비국 당상들에게 하문하니, 구선복(具善復), 구윤옥(具允鈺), 홍낙성(洪樂性)이 말하기를,

"통영에서는 지방(支放)을 오로지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방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중호(李重祜), 홍낙순(洪樂純), 권도(權噵)는 말하기를,

"금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하고, 정호인(鄭好仁), 유언호(兪彦鎬), 이연상(李衍祥), 정민시(鄭民始), 이보행(李普行)은 말하기를,

"전환은 마땅히 금지해야 하는데 금지하면 반드시 다른 폐단이 생길 것이니, 합당한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김화진(金華鎭)은 말하기를,

"영남은 쌀값이 매양 호남보다 높은데, 호남에서 발매(發賣)한 미곡(米穀)을 억지로 영남의 연변에 나누어 주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은 진실로 여기에 연유한 것이니, 통수(統帥)에게 신칙하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려서 주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하고, 장신 이국현(李國賢)은 말하기를,

"통영의 미곡 가운데 각 고을에 산재해 있는 것을 매양 기준에 맞추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심이 있는데, 장사(將士)들의 지방(支放)이 이를 연유하여 부족하니, 먼저 영남의 곡식을 사용하고 나서 호남의 곡식을 사서 충당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단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진실로 향곡(餉穀), 적곡(糴穀)을 기준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고, 서호수(徐浩修)는 말하기를,

"이국현의 말대로 엄히 방지하여 기준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고, 홍국영(洪國榮)은 말하기를,

"전환(錢還)해서 입본(立本)하는 것은 법에 있어서 마땅히 방색해야 하니, 호남의 곡식을 전과 같이 배로 운송하여 상당(相當)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에 통영에서 입본(立本)한 곡식이 몇 석이었는가?"

하니, 김상철이 말하기를,

"영남은 2만 4천 5백 석이고, 호남은 1만 2천 8백 석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의 곡식을 작전(作錢)해서 가져다 쓰게 된 규례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니, 김상철이 말하기를,

"선조(先朝) 갑술년463) 에 호남 이정사(湖南釐正使) 이성중(李成中)이 연석에서 배로 운반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작전해서 가져다 쓰게 할 것을 아뢴 것으로 인하여 정식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통영의 장사들에 대한 지방(支放)이 부족한 것은 매우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전환은 조정에서 결단코 시행을 허락할 수 없다."

하고, 이국현에게 하문하기를,

"통영의 미곡 숫자가 전일에 견주어 감손된 것은 없는가?"

하니, 이국현이 말하기를,

"기축년464) 의 회계 장부에 의하면 24만 석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18만 5천 석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렇게 감축된 것이다. 거말(居末)465) 인 수령에게 금고(禁錮)와 결장(決杖)의 율을 시행한다면 어찌 받아들이기 어려울 리 있겠는가? 수령이 된 자들이 감영(監營)에는 신중하게 하지만 통영의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지 않는 까닭이다."

하니, 김상철이 말하기를,

"통영에서 삼도(三道) 가운데 거말(居末)인 수령을 매양 세말(歲末)에 보고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정봉(停捧)하라는 영(令)이 있게 되면 거말인 수령들은 저절로 벌을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데 들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남 백성들을 위하려 하면 장사들의 원망이 반드시 있고, 장사들을 위하려 하면 반드시 영남 백성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것인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달리 좋은 계책이 없겠는가?"

하니, 정홍순이 말하기를,

"지금 통영에서 스스로 좇던 구습을 변혁한다면 옳겠지만, 전환의 한 조항은 조정에서 그 시행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환에 관한 것은 우선 버려두도록 하라.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는 적곡(糴穀)을 기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근본이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혜청 당상 홍국영에게 말하기를,

"가정(加定)한 것을 조사해 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생산되는 곡식의 숫자와 곡식을 사용하는 곳이 각각 얼마나 되는가?"

하니, 홍국영이 말하기를,

"원공(元貢)과 별무(別貿) 이외에 가출(加出)하거나 가정(加定)한 것이 4만 석에 가깝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와 혜청을 조사하여 바로잡는 일은 누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가?"

하니, 김상철이 말하기를,

"본조와 본청에 각각 당상이 있으니, 마땅히 직접 사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자, 홍국영이 말하기를,

"우상이 일찍이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역임했었으니, 상의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은 내가 믿고 있는 처지인데 내가 등극한 이후 본청에서 가정(加定)한 것을 어찌하여 초출(抄出)하지 않았는가? 매우 개연(慨然)스럽게 여긴다."

하니, 정홍순이 말하기를,

"초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초출한 뒤 긴요하지 않은 명색(名色)이 많으면 장차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과연 초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문(軍門)에 대한 예(例)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홍국영이 말하기를,

"군문은 갑자기 예(例)를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오로지 장수를 가려서 맡길 뿐입니다."

하고, 구선복은 말하기를,

"도감(都監)의 경우는 응당 내려야 할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가출(加出)은 군물(軍物)을 새로 만들거나 개수(改修)하는 등과 같은 일인데, 새로 경영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증식(增殖)하여 쓰면서 별하(別下)라고 명명하고 있으니, 이를 예(例)로 정하려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의견은 오영문(五營門)의 재곡(財穀)을 합하여 쓴다면, 문부(文簿)도 번거롭지 않고 또 1년 동안 수입하고 지출한 숫자를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니, 서명선이 말하기를,

"이는 일이 크게 경장(更張)하는 데 관계된 것이어서 갑자기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선 먼저 책응소(策應所)를 혁파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장이 영문(營門)의 재화(財貨)를 쓰는 것은 본래 조가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대장에 있어서도 명색이 올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용(財用)이 이로 인하여 한없이 낭비되고 있으니,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번 대간의 말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군문의 일은 거의 완료되지 않은 안건(案件)과 같다. 대장이 된 자는 우선 책응소에서 가져다 쓰지 못하게 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홍국영이 말하기를,

"각 영문의 모든 관계된 문서는 또한 도제조로 하여금 대조하여 검사하게 한다면, 대장이 된 자가 반드시 꺼려하여 또한 함부로 쓰는 습관이 없어질 것이며, 군문의 모양도 마땅히 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하자, 김상철이 말하기를,

"도제조가 문서를 대조하여 검사하는 것은 이미 그런 전례가 없는데, 이제 와서 새로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군문의 낭청(郞廳)이 자주 개좌(開坐)하여 문서를 자세하게 검사하고 있는가?"

하니, 서명선이 말하기를,

"군색 낭청(軍色郞廳)이 개좌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는 개좌하도록 신칙하여 출입되는 숫자를 자세히 검사하게 하라."

하였다. 구윤옥이 말하기를,

"본조의 경비가 구차스럽고 어려운데, 긴요하지 않은 공가(貢價)로 나가는 숫자가 매우 많으니, 이는 진실로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정홍순은 말하기를,

"사재감의 공물(貢物)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은 원래 대단하지 않은데, 공인(貢人)이 받는 공가(貢價)는 그 이익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공물은 긴요하지 않은 것에 관계됩니다만, 듣건대 공인들이 혁파시키자는 논의가 있다고 여겨 소요가 없지 않다고 하니, 또한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달 전에 호조의 초기(草記)에서 대구어(大口魚)를 돈 대신 양궁(兩宮)에 실어보낼 것을 품(稟)한 것은 잘못이다. 공인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산 노루를 공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이미 재감(裁減)하였다. 재감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구차스러운 일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인(內人)의 명색(名色)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나인이 있다면 공인(貢人)의 물종(物種)에 대해 돈으로 대신 실어보내는 것을 조정에서 먼저 그 도리를 어긴 것임을 면할 수 없다. 전례에 의거하여 공상(供上)하는 물종을 감파(減罷)하고 또한 대급(代給)도 하지 말게 한다면, 명분도 정당하고 말도 이치에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인들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 금융-화폐(貨幣)

  • [註 462]
    전환(錢還) : 곡식 대신 돈으로 환상하던 것.
  • [註 463]
    갑술년 : 1754 영조 30년.
  • [註 464]
    기축년 : 1769 영조 45년.
  • [註 465]
    거말(居末) : 전최(殿最) 때 성적이 최하위에 있는 것.

○丙午/次對。 上以統營錢還防塞便否, 問大臣。 領議政金尙喆曰: "統營雖貿穀, 而以歇價勒授, 豈不公私兩便。 而立本之際, 安知無弊乎? 此所以難處者矣。" 左議政徐命善曰: "錢還立本, 雖是統營流來之規, 而旣爲民弊, 則自朝家, 有難許施矣。" 右議政鄭弘淳曰: "非但統營爲然, 他道亦有是弊。 豊年民或願受, 而如今災歲, 爲弊必巨矣。" 問諸備堂。 具善復具允鈺洪樂性言: "統營支放, 專靠於此, 未可防塞。" 李重祜洪樂純權導言: "禁之, 便。" 鄭好仁兪彦鎬李衍祥鄭民始李普行言: "錢還當禁, 而禁之, 則必生他弊, 合有措劃。" 金華鎭曰: "嶺南米價, 每高於湖南, 而以湖南發賣之穀, 勒分於嶺沿。 民之呼冤, 實由於斯。 申飭統帥, 擇其願受者, 而授之爲便。" 將臣李國賢曰: "統營穀之在各邑者, 每患不能準糴。 將士支放, 緣此見縮, 不得不先用嶺穀, 而賣湖穀以充之。 究弊源, 實由於飼糴之未準捧也。" 徐浩修請依國賢言, 嚴防準捧。 洪國榮曰: "錢還立本, 法當防塞, 宜以湖南穀, 如前船運, 使其相當。" 上曰: "昨年統營立本之穀, 爲幾石耶?" 尙喆曰: "嶺南則爲二萬四千五百石零; 湖南則爲一萬二千八百石零矣。" 上曰: "湖南穀作錢取用之規, 創自何時乎?" 尙喆曰: "先朝甲戌, 因湖南釐正使李成中筵奏, 以船運有弊, 作錢取用, 爲定式矣。" 上曰: "統營將士支放之不足, 雖甚可悶。 而錢還自朝家, 決不可許施。" 問國賢曰: "統營穀數, 比前無減乎?" 國賢曰: "己丑會簿, 二十四萬石, 而今僅十八萬五千石矣。" 上曰: "每年未捧, 如是減縮。 居末守令, 施以禁錮、決杖之律。 則豈有難捧之理乎? 爲守令者, 致愼於監營, 而不愼於統營故也。" 尙喆曰: "統營, 以三道中居末守令, 每於歲末報來。 而如有停捧之令, 則居末者, 自在勿施中矣。" 上曰: "欲爲嶺民地, 則將士必有怨;欲爲將士地, 則嶺民必將呼冤。 於斯二者, 無他好策矣?" 弘淳曰: "今統營自爲沿革則可也, 而錢還一款, 不可自朝廷許施矣。" 上曰: "錢還, 則姑置之。捄弊之道, 準捧糴爲根本矣。" 僉曰: "然。" 上謂惠堂洪國榮曰: "加定之査櫛, 有不可已。 生穀之數、用穀之處, 各幾何?" 國榮曰: "元貢、別貿外, 加出、加定, 近四萬石矣。" 上曰: "戶曹惠廳査正事, 誰可任此?" 尙喆曰: "本曹、本廳, 各有堂上, 宜使之親執査正。" 國榮曰: "右相, 曾經有司堂上。 相議爲之則好矣。" 上曰: "右相, 予所恃也。 登極以後, 本廳加定, 何不抄出乎? 甚慨然。" 弘淳曰: "非不欲抄出, 而抄出之後, 若多不緊之名色, 則將何以爲之乎? 以是, 未果爲也。" 上曰: "軍門定例, 如何而可?" 國榮曰: "軍門, 則有難遽然作例。 惟有擇將, 而任之而已矣。" 善復曰: "都監, 則應下之數不多。 所謂加出, 如軍物新造、或修改等事。 而至於新營, 則生殖以用, 名曰別下。 若欲定例, 則不難矣。" 上曰: "予意, 則五營門財穀, 合而計用, 則文簿不煩, 而一年出入之數, 可以詳知矣。" 命善曰: "此則事係大更張, 不可遽議, 而姑先革罷策應所, 便也。" 上曰: "大將之用營門財, 本非朝家之所許。 在大將, 非但爲名色之不正。 國之財用, 因此而爲尾閭之洩, 可勝寒心。 向者, 臺言旣如此。 則軍門事, 殆同未了案。 爲大將者, 姑不可取用於策應所矣。" 僉曰: "然。" 國榮曰: "各營門凡干文書, 亦使都提調照檢。 則爲大將者, 必忌憚, 亦無濫用之習, 軍門貌樣, 亦當勝前。" 尙喆曰: "都提調之照檢文書, 旣是無前之例, 今豈可創出乎?" 上曰: "近來, 軍門郞廳, 其能頻數開坐, 細檢文書乎?" 命善曰: "軍色郞廳, 未聞開坐矣。" 上曰: "此後, 申飭開坐, 細檢出入之數。" 允鈺曰: "本曹經費苟艱, 不緊貢價之數, 甚夥然, 此誠可悶。" 弘淳曰: "雖以司宰監貢物言之, 進排物種, 元不大叚。 而貢人之所受貢價, 其利甚多。 此等貢物, 雖涉不緊, 而聞貢人輩, 謂有革罷之議, 不無騷擾, 亦甚難處矣。" 上曰: "月前戶曹草記, 以大口魚代錢, 輸送于兩宮爲稟者非矣。 貢人稱冤, 何足怪乎?" 上曰: "生獐貢物, 年前曾已裁減。 裁減則可也, 豈可爲苟且之事, 以致呼冤乎?" 僉曰: "然。" 上曰: "如無內人名色則已, 旣有內人, 則貢人物種之代錢輸送, 未免自朝廷先失其道。 依前減罷供上物種, 而亦勿代給。 則可謂名正、言順, 而貢人, 亦無稱冤矣。"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