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6권, 정조 2년 11월 3일 기축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폭죽놀이를 금하다
하교하기를,
"폭죽(爆竹)하는 것은 고례(古例)인데, 이는 한때의 놀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경비가 많이 든다. 이 뒤로는 특교(特敎)가 있는 외에는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0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敎曰: "爆竹, 古例也。 此不過一時戲擧, 而經費則多。 此後, 特敎外除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0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