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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6권, 정조 2년 11월 3일 기축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폭죽놀이를 금하다

하교하기를,

"폭죽(爆竹)하는 것은 고례(古例)인데, 이는 한때의 놀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경비가 많이 든다. 이 뒤로는 특교(特敎)가 있는 외에는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敎曰: "爆竹, 古例也。 此不過一時戲擧, 而經費則多。 此後, 特敎外除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