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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10월 23일 기묘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백골과 황구(黃口)의 징포를 엄금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백골(白骨)과 황구(黃口)의 징포(徵布)를 금하는 것은 곧 국전(國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에 기강이 점점 해이해짐으로 인하여 관리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민(豪民)들이 번번이 모두 면제되기를 도모하니, 가난하여 쇠잔한 무리를 억지로 그 액수(額數)에 채우고 있다. 심지어 이미 땅속에 들어가 썩은 사람의 이름이 군적(軍籍)에 매어 있고 어린 아이가 포안(布案)에 편입되기에 이르렀으니, 화기(和氣)를 간범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단서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황구는 그래도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이미 썩은 백골에게도 오히려 침범하여 징수하고 있으니, 오늘날 수령이 된 자들이 어찌하여 차마 하지 못할 것을 이토록 극심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생치(生齒)가 번성하여 옛날에 견주어 많아졌으니, 어찌 대신 충당할 백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일전에 선전관(宣傳官)이 암행하였을 적에 호외(湖外)의 여러 고을에서 붙잡힌 자들이 많았는데, 얼마 정도일 뿐만이 아니었으나 죄를 가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세 번 명령을 내려 타이른다는 뜻에 부친 것이다. 이제부터 이후로 도신은 수령을 신칙하고 수령은 향리(鄕吏)를 검속하여 먼저 제일 많은 곳부터 특별히 조사하여 바로잡아 죄과를 범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다시 혹 앞으로 어사의 암행에서 드러나면, 이것은 이른바 고의로 범하는 것이니, 도신과 수령도 상헌(常憲)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국에서는 관문(關文)을 보내어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8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敎曰: "白骨、黃口之禁, 卽國典所在。 而近因紀綱漸弛, 吏不畏法, 豪右之民, 輒皆圖免, 窮殘之類, 勒充其額。 甚至於已歸枯壤, 名係軍籍。 未離孩提, 身編布案。 其干和呼冤之端, 莫甚於此也。 黃口, 猶諉之生類, 而若旣朽之骨, 猶復侵徵。 爲今日之守令者, 何不忍之甚耶? 且生齒之蕃, 比昔夥然。 豈無充代之民, 而然者哉? 日前, 宣傳官暗行, 多有執捉於湖外諸郡, 不啻幾許, 不爲加罪者, 特屬三令之意也。 自今以後, 道臣飭守令; 守令束吏鄕, 先從㝡多處, 另加査正, 俾勿犯科。 如是而復或現發於來頭繡衣之行, 是所謂故犯也。 道臣、守令, 難免常憲。 自備局發關嚴飭。"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8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