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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9월 28일 갑인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5일에 한 번씩 녹수하는 법을 신명하다

5일에 한 번씩 녹수(錄囚)하는 법을 신명(申明)하였다. 하교하기를,

"녹수(錄囚)는 당(唐)나라 때 시작이 되어 송(宋)나라 때에 완비되었는데, 모두 5일에 한 번씩 녹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10일에 한 번 녹계하는 것은 옛 법제가 아니니, 더구나 10일 사이에 억울하게 죄를 받은 죄수가 있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어떻게 스스로 전폐(殿陛) 위에 통달시킬 수 있겠는가? 이후로 해조(該曹)에서는 5일에 한 번 녹수하는 것을 한결같이 고제(古制)에 의거하여 기록해서 정식을 삼도록 하고, 인하여 이를 수교(受敎)에 기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甲寅/申明五日一錄囚之法。 敎曰: "錄囚, 始於, 而備於。 皆五日一錄囚焉。 我朝十日一錄啓, 殊非古制。 況十日之間, 雖有枉被之囚, 幽冤安得以自達於殿陛之上乎? 此後該曹, 五日一錄囚, 一依古制, 著爲式。 仍令載之受敎。"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