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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9월 7일 계사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군문의 기예 명칭을 통일시키다

임금이 기예(技藝)를 시취(試取)한 여러 군문(軍門)에서 각기 그 명칭을 달리한 것 때문에 병판과 여러 장신(將臣)들에게 하유하기를,

"글은 문자(文字)와 함께 하고 수레는 바퀴와 함께 하는 것인데 더구나 임금에게 아뢰는 문자에 어찌 법도가 다를 수 있겠는가?"

하고, 상의하여 이정(釐正)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장신들이 의논하여 고쳐서 올린 단자(單子)의 내용에 ‘검(劍)은 용검(用劍)이라 하고 단창(短槍)은 기창(旗槍)이라 하고 낭선(筤筅)은 낭선(狼筅)이라 하고 장창(長槍)은 죽장창(竹長槍)이라 하고 협도곤(挾刀棍)은 협도(挾刀)라 하고 편곤(便棍)은 보편곤(步鞭棍)이라 한다. 모검(牟劍)의 구법(俱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왜검 용세(倭劍用勢)라고 했다가 뒤에 피검 교전(皮劍交戰)이라고 했는데, 피검은 곧 모검으로 명칭은 같은 기예이나, 곧 왜검으로 교전(交戰)하는 자세를 취한다. 모검은 마땅히 왜검·교전 두 가지 이름으로 고쳐야 하지만, 군문의 기예는 이미 명목(名目)이 정해져 있으니, 이제 하나를 나누어 둘로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모검은 교전이라고 해야 한다.’ 했는데,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上以試取技藝諸軍門, 各異其名, 諭兵判及諸將臣曰: "書猶同文, 車猶同軌。 況奏御文字, 豈可異其度乎?" 命相議釐正。 諸將臣議: ‘改單劎曰用劎, 短搶曰旗槍, 筤筅曰狼筅, 長槍曰竹長槍, 挾刀棍曰挾刀, 鞭棍曰步鞭棍。 至於牟劍俱法, 初以倭劍用勢, 後以皮劍交戰。 皮劍, 卽牟劍, 名雖一技, 卽劍交戰之勢也。 牟劍, 當改以劍。 交戰兩名, 而軍門技藝, 旣有名目定數, 今不可分一爲二。 改牟劍曰交戰。’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