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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8월 8일 을축 3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어영청·병조의 시위군 훈련시 해장이 말을 타고 좌우에 배호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교하기를,

"어영청의 가전 별초(駕前別抄)와 병조의 가후 금군(駕後禁軍)은 곧 시위하는 군병이지만, 본영에서 습조(習操)할 적에는 각기 본래의 대오에 따라 습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어영 대장과 병판이 습조를 행하는 날 해장(該將)이 말을 타고 좌우에서 머물러 배호(陪扈)하는 것을 마치 대가(大駕)가 거둥할 때 좌우에서 벌려선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외람된 짓이다. 이 뒤로는 영구히 혁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敎曰: "御營之駕前別抄、兵曹之駕後禁軍, 卽侍衛軍兵也。 本營習操, 各隨本伍參操, 無所不可。 而至如御將、兵判行操日, 該將所騎之左右札駐陪扈, 擬若動駕時左右列者, 極爲泛濫, 此後永革。"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