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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7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이조 판서 이중호를 파직하다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를 파직시켰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대신이 이미 도천(道薦)을 수용(收用)하자는 청이 있었는데, 이번 도목정에서 차의(差擬)는 몇 자리에 불과하였습니다. 북도(北道)의 도천을 본도의 재랑(齋郞)으로 구처(區處)한 것은 조정에서 견발하여 서용하는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청컨대 전관(銓官)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丙午/罷吏曹判書李重祜職。 領議政金尙喆啓言: "大臣, 旣有道薦收用之請, 而今番都政差擬, 不過數窠。 北道道薦, 以本道齋郞區處, 有違朝家甄用之意, 請銓官罷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