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서명완, 맹명원, 한후익, 홍양해 등을 신문하다
한후익(韓後翼), 홍양해(洪量海), 심혁(沈𨩌)이 복주(伏誅)되었다. 공충도 관찰사 서유린(徐有隣)이 밀계(密啓)하여 서명완(徐命完)이 고변(告變)한 사정을 말하였는데, 처음에 직각(直閣) 정지검(鄭志儉)을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삼아 도신과 함께 입회하여 구핵(究覈)하게 하였다. 정지검이 정적이 낭자하다고 치계(馳啓)하니, 죄인들을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숙장문(肅章門)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였다. 먼저 서명완을 신문하니, 서명완이 공초(供招)하기를,
"맹명원(孟鳴遠)이 심론(心論)·보심론(報心論) 등의 글을 지었는데, 그 뜻이 음참(陰慘)하였습니다. 또 윤창정(尹昌鼎)이 손자인 윤범성(尹範聖)과 같이 윤수검(尹守儉)의 임소인 상원(祥原)에서 《명의록(明義錄)》을 보고, ‘이 《명의록》은 가필(假筆)이고 가문(假文)이다.’ 하였으며, 또 윤약연(尹若淵)의 흉소(凶疏)를 춘추 대의(春秋大義)로 여기고 병신년358) 과 정유년359) 에 역적을 토죄한 것은 운기(運氣)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맹명원·윤범성을 신문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또 흉론을 주장한 와굴(窩窟)에 대해 신문하니, 윤범성이 한후익·홍양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한후익을 신문하기를,
"너는 김귀주(金龜柱)에 대해 곧 하나의 혈당(血黨)이요 사우(死友)인데, 당여를 위해 죽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마음과 기꺼이 화란(禍亂)을 야기시키려는 계책으로 심의지(沈儀之)의 무리를 꾸며 내었으나, 이것이 어찌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인가? 흉참한 이야기를 감히 말할 수 없는 지위에까지 언급했는데도 국가에서 오히려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은 진실로 차마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네가 감히 뉘우쳐 그만둘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더욱 함부로 날뛰는 습관을 멋대로 부렸다. 대저 김귀주에 대한 처분이 있은 뒤에 이르러서는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 더욱 극심해졌고 계교를 꾸미는 것이 더욱 급박해졌다. 언사(言事)를 핑계대어 감히 임금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 하였고, 사심(私心)을 품고 당여를 비호하여 음참한 말이 많았으니, 스스로 천일(天日)을 욕하고 꾸짖는 죄과에 돌아가는 것을 달갑게 여긴 것이었다. 삼사에서 같은 목소리로 토죄할 것을 청한 것이 비록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개한 뜻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국가에서 한 해가 지나도록 윤허하지 않은 것은 어찌 너를 돌아보아 애석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겠는가? 단지 관직과 간언(諫言)이라는 이름 때문에 헤아려 볼 것이 있어서였으니, 너의 도리에 있어서는 오로지 두려워하여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불령(不逞)한 무리를 불러 모아 망측한 의논을 하고, 《명의록》을 가문(假文)이요 가언(假言)이라 하였으니, 아! 통분스럽다. 윤약연이 너에 대해 처음에는 연(燕)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처럼 관계없는 사이였는데, 결국 나라를 원망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도리어 윤약연이 억울하다고 일컫고 있다. 《명의록》은 바로 난역(亂逆)을 베고 윤상(倫常)을 바로잡은 1부(部)의 철안(鐵案)인데, 여기에 대해 진실로 혹시라도 털끝만큼이나마 불만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만세의 난신 적자(亂臣賊子)인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가문이요 가언이라고 공공연하게 제멋대로 창도하면서 조금도 돌아보며 꺼리는 것이 없이 함으로써 인심을 속여 현혹시키며 일세(一世)를 그르칠 계책을 삼았으니, 그 마음의 소재가 매우 흉악하다.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이 여러 죄수들의 공초에서 낭자하게 죄다 드러났으므로, 전후의 정절이 너의 단안(斷案)이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로써 지만(遲晩)360) 하여 공초를 바치도록 하라."
하니, 한후익이 공초하기를,
"김귀주의 혈당이요 사우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이 진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만, 윤약연이 억울하다고 하였다는 것과 《명의록》을 거짓이라고 한 것에 이르러서는 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명의록》에 대해 불만을 품은 무리가 아닌가? 너의 상소 내용에 기사(機事)니 기심(機心)이니 마상(馬上)에서 천하를 다스린다느니 한 등등의 말에 대해 그 지의(指意)를 하나 둘 직고(直告)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글을 모르는 까닭에 말이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기사니 기심이니 한 등등의 말에 대해서는 그 죄악을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운데, 조정에서는 너의 상소가 언사(言事)에 관계된다 하여 곡진히 진념(軫念)하여 윤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계(臺啓)가 있었어도 또한 파직하거나 삭직하지 않았으니, 너의 도리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여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이에 감히 《명의록》을 가문(假文)이라 하고 윤약연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가문이니 억울하게 죽었다느니 하는 말은 진실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의 문서 가운데 스스로 문목(問目)을 만들고 스스로 공사한 것은 또한 무슨 의사(意思)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미 대계(臺啓)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면하지 못할 줄 알고 미리 얽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미 스스로 겁을 먹고 있으니, 공사를 얽어 놓은 것은 그래도 혹 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위의 문목을 어떻게 감히 얽어 놓을 수 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의 문서 내용에 기재된 한두 명의 친지는 누구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곧 홍양해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홍양해가 너의 상소를 보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공초하기를,
"홍양해가 말하기를,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또 심혁이 있었는데, 결성(結城)에 살고 있는 그와 형제 사이인 심암(沈巖)도 함께 소초(疏草)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 한후락(韓後樂)도 함께 상의하여 지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또 그 소초를 누구에게 보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김한록(金漢祿)이 가까이 있었다면 당연히 소초를 보였겠지만, 거처가 좀 멀기 때문에 미처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김한록과 친하지만, 어찌 홍양해만 하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똑같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또 어떤 사람과 상의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밖에는 진실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림(翰林) 김면주(金勉柱)가 간혹 신이 상소하는 거조가 있을까 염려하여 글을 보내어 만류했기 때문에 신이 애당초 그에게는 소초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명의록》을 가문(假文)이라고 하고 윤약연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한 데 대한 죄는 이미 다 탄로났는데, 어찌하여 감히 발명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인심을 속여 현혹시키고 의리를 변란(變亂)시켰음을 지만합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지만할 일이 이것뿐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윤약연의 죄에 대해서는 십분 알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여기고 《명의록》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였다가, 즉시 또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공초하기를,
"애당초 윤약연이 원통하다는 것과 《명의록》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분명히 지만했다가 즉시 그자리에서 말을 바꾸니, 더욱 극도로 흉악하다. 속히 지만하도록 하라."
하니, 발끈해서 공초하기를,
"이미 지만하라고 하시니, 마땅히 지만하겠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장전(帳殿)의 바로 앞에서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오만하게 발끈할 수 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장전에서 발끈한 것은 마땅히 지만하겠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지만한 내용을 스스로 구호(口呼)해 보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명의록》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윤약연의 죄는 십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인심을 속여 현혹시키고 의리를 변란시킨 죄를 이미 지만한 뒤에 금방 말을 바꾸고 장전에서 발끈하였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음을 지만합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청정(聽政)하는 것이 무슨 기관(機關)이 된다고 네가 감히 ‘기(機)’자를 쓰는 것인가? 윤 약연이 어찌하여 억울하게 죽었으며 《명의록》이 어찌하여 믿을 수 없는 글이라고 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기관이라고 한 것은 곧 이상로(李商輅)의 말인데, 신이 감히 사용하여 청정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했으니,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청정하는 것을 어찌하여 기관이라고 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는 오로지 역심(逆心)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미 지만하였다. 대역(大逆)·무상(誣上)·범상(犯上)이 세 건의 율(律) 가운데 너는 어느 율에 해당되고 싶은가?"
하니, 공초하기를,
"마땅히 범상(犯上)의 율에 해당시켜 줄 것을 원합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윤약연을 위하여 국가에 대해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아니면 김귀주의 처분 때문에 불만스런 마음을 품었는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서 그 소장을 지었는지 조목조목 공초를 바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김귀주에게는 본래 허다한 죄악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이로써 죄주지 않고 홍국영(洪國榮)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죄주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소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조정에서 김귀주를 처분한 것이 어찌 홍국영을 공격하였다 하여 죄준 것이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김귀주의 죄는 모두 사죄(死罪)입니다."
하였다. 한후익에 대해 결안(結案)하기를,
"뜻을 잃은 무리로써 매양 국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윤약연이 역적을 비호하여 상소한 내용이 어떠한 흉언(凶言)이었는데, 그가 죄를 받아 죽고 난 뒤에 이르러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며 홍양해의 무리와 난만하게 창설(倡說)하는 등 국가를 원망하여 비방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명의록(明義錄)》 1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고는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천일(天日)을 욕하며 꾸짖으며 수작한 것이 낭자하였습니다. 김귀주의 처분이 있은 뒤 표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필코 국가에 대해 뜻을 이루고자 하여 감히 청정(聽政)을 기관으로 돌렸으니, 곧 이상로와 똑같은 투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심(機心)’이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죽을 날이 임박한 데에서 나온 소치가 아님이 없으니, 그 정절은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또 장전(帳殿)에서 친문(親問)하실 적에 대답하여 오만스럽게 발끈하여 흉패한 말을 멋대로 입 밖에 내기에 이르렀으니, 범상 부도(犯上不道)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였다. 홍양해를 신문하기를,
"너는 홍지해(洪趾海)·홍계능(洪啓能) 등 역적의 근족으로서, 여러 역적들이 복법(伏法)된 뒤 항상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는 하찮은 재예(才藝)를 가지고 헛된 이름을 도둑질하여 학도(學徒)들을 불러 모은 다음 사론(邪論)을 주장하여 세상에서 지목받은 지 진실로 이미 오래 되었다. 김귀주를 처분하고 한후익에 대해 발계(發啓)한 후부터 표독한 마음을 품은 것이 날로 극심해지고 의구심이 날로 더해져서 국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못하는 짓이 없기에 이르렀다. 네가 한후익의 무리와 함께 윤약연이 죄를 받고 죽은 것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고, 《명의록》의 한 책 또한 가문(假文)이요 가언(假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인심을 속여 현혹시켜서 일세(一世)를 그르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러 죄수들의 공초에서 너의 몹시 흉악한 정절이 탄로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한후익의 소장 가운데 기사(機事)라는 등의 말은 국가에서 청정(聽政)하는 것을 기관으로 돌렸는데, 한후익이 그 소장을 가지고 너에게 의논하자 네가 극력 권하며 찬성한 정상을 한후익이 그의 공초에서 일일이 자복하였으니, 너와 한후익은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이다. 홍지해 등이 역모로 복주된 뒤에는 진실로 대의 멸친(大義滅親)함이 마땅할 것인데, 또한 무슨 심장(心腸)을 지녔기에 그의 서찰을 거두어 상자에 보관해 두고 술해씨(述海氏)니 지해씨(趾海氏)라고 일컬으며 현저히 애호(愛護)하여 잊지 않는 뜻이 있기에 이르렀다. 홍계능(洪啓能)의 글도 은밀히 상자에 간직해 두고 혹시라도 손상될까 두려워하여 풀로 배접해서 첩자(帖子)로 만들어 영구히 전할 계책을 삼았으니, 더욱 극도로 흉악하다. 이러한 정절이 너의 단안이 되니, 특별히 반문할 일이 없다. 정직하게 지만하여 공초를 바쳐서 결안 정법(結案正法)하는 바탕을 삼게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원컨대 한 마디 하고 죽게 해 주소서. 신의 막내아들이 홍장해(洪章海)의 양자가 되었는데, 홍지해 등의 서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만, 병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어떻게 감히 말을 꾸며 발명하는가? 너희들이 몹시 흉악한 말을 함에 있어 네가 와주(窩主)가 되었으니, 속히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명의록》뿐만 아니라 와언(訛言)도 매우 많아서 일찍이 이를 통분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른바 와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들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와언이 한두 가지뿐만이 아니어서 신이 갑자기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혹 국가에서 지나친 거조가 있었다고도 하고, 국가에서 뭇 신하들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다고도 하고, 국가에서 염문(廉問)하는 일이 많다고도 하는데, 이런 와언을 선동하고 창언(倡言)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는 문목 안의 사연만 공초를 바치는 것이 옳다. 어찌하여 문목 이외의 말을 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는 사죄(死罪)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미 세 조항의 와언을 발설했으니, 그 근저(根柢)를 일일이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전한 사람을 갑자기 기억해 낼 수 없습니다만, 문목 가운데 한후익의 소장은 이것이 본래 망발인데, 신이 보고서도 만류하지 못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원컨대 이것으로 지만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신문하기를,
"한후익의 소장을 네가 지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과연 참섭하여 지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기심이니 기사니 하는 등등의 말은 네가 반드시 지었을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한후익이 신의 집에 찾아와서 소초(疏草)에 대해 상의했는데, 기심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도 또한 상의해서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한후익의 소장에 참섭한 사람들을 모두 바른 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단지 신과 함께 의논하였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참섭했는지의 여부는 신이 모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른바 와언이라고 한 것은 누가 전설(傳說)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덕산(德山)에 사는 홍상관(洪相寬)은 주관(主寬)이라고 개명(改名)한 자인데, 곧 홍일원(洪一源)의 아들입니다. 그가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옥사에 외람된 것이 많아서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만한 자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서울 사람은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서울의 소문에 대해서 신이 상세히 듣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두려워한다는 말을 사람마다 모두 하고 있다고 대략 들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홍일원의 서울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모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명의록》을 무엇 때문에 가문(假文)이라고 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진실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윤약연이 어찌하여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어떻게 감히 윤약연을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후익의 상소에 대해 난만하게 함께 참섭하여 스스로 성상을 무함한 죄로 돌려서 지만하라고 한다면 결안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와언(訛言)을 창언한 사람이 홍상관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자가 없는가? 너는 이런 말을 지어내지 않았고, 무식한 사람이 단지 이 와언을 전했다는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지난번 감초(甘草)를 사려고 용오리(龍吾里)에 있는 전최성(全最成)의 약국(藥局)에 갔더니, 홍화(紅花)가 매우 귀하였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물어 보았더니, 홍포(紅袍)가 장차 나올 것이므로, 홍화가 매우 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이 돌아와서 들어 보았더니, 모두 와언이었습니다. 이 또한 와언의 일단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의 인척과 친족이 모두 서울에 있으니, 이른바 와언은 반드시 서울에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네가 약국에서 들었다고 하니, 매우 교악(巧惡)하다. 속히 바른 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서울에는 다른 인척이 없고 단지 생질(甥姪)들이 있을 뿐인데, 또한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서찰을 왕복한 일은 없습니다. 신은 진실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한후익의 결안(結案)에는 기관이라는 등의 흉악한 말이 이상로와 동일한 투식으로 귀착시켰는데, 너의 정절이 한후익과 무엇이 다른가?"
하니, 공초하기를,
"한후익은 비록 이것으로 결안했을지라도 신은 진실로 이상로와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와언의 근원에 대해 네가 감히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버틸 셈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온양(溫陽)의 송재두(宋載斗)가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근래에 전설(傳說)에 대해 기찰(譏察)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엄중히 하문하는데도 단지 송재두와 약국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고, 서울에서 말을 전한 사람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교악(巧惡)하다."
하니, 공초하기를,
"서울에 있는 인친(姻親) 가운데는 원래 말을 전한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역적 홍계능과 홍지해(洪趾海)·홍술해(洪述海)의 서찰은 무엇 때문에 풀로 배접하여 상자에 간직해 두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흉적들의 서찰을 간직해 둔 것은 이것이 곧 사죄(死罪)이니, 원컨대, 이로써 지만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신문하기를,
"윤약연이 죽은 것을 어찌하여 원통하다고 했고, 《명의록》의 내용을 어찌하여 가문(假文)이라고 했는가? 와언은 과연 누가 전하여 주었는가? 일일이 바른 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와언은 기억해 낼 방도가 없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장전 앞에서 어떻게 감히 오만하게 발끈할 수 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흉역한 마음을 품고 감히 《명의록》을 가문이라고 했고 윤약연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으니, 마땅히 이것으로 지만하겠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이미 윤약연을 위하여 억울하다고 했다면, 홍상간(洪相簡)과 서로 연루되는 것인데, 더구나 너는 홍상간의 친족으로서 여러 역적들의 서찰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겠는가? 네가 이미 이와 같았으므로, 청정(聽政)을 기관이라고 하였고, 국가를 원망함도 이 때문이다. 이것으로 지만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지만합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김귀주와 서로 친밀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그의 아비 때부터 서로 친했기 때문에 김귀주와도 절친했습니다. 그밖의 친우는 김한기(金漢耆)·김한록(金漢祿)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미 《명의록》을 가문(假文)이라고 했으니, 《속명의록(續明義錄)》을 보고 홍상범(洪相範)·홍상길(洪相吉)의 무리의 흉변(凶變)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그 기록을 보고 그 일에 대해 듣고서 마음속으로, ‘어찌 이런 일을 했겠는가? 반드시 장형(杖刑)을 참지 못하여 자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무슨 마음으로 감히 이런 흉악한 마음을 품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홍상범·홍상길의 무리는 바로 일가이므로, 족친을 위하는 마음에서 국가를 생각하지 않은 탓에 이런 흉악한 마음이 싹튼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호중(湖中)에서 너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한후익의 소장에 대해 함께 의논하면서 나라를 원망하는 자들을 일일이 바른 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한후락이 처음에는 비록 그의 상소를 만류하였으나, 그의 아우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의 흉모(凶謀)는 인심을 속여서 현혹시켰을 뿐만이 아니니, 속히 지만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앞으로의 사세를 관찰하면서 모역(謀逆)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는 모역하고자 하여 비수(匕首)를 품었는가, 군대를 일으키려 했는가, 저주(詛呪)하려 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시기를 당하여 기회에 따라 하려 했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이 세 건의 변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하려 했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주된 의도는 먼저 비수를 품으려고 했었으며, 장차 기계(器械)를 만들고 흉도들을 모집하여 거사(擧事)하려 했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의 무리들의 흉역한 말은 이제 또한 지리함을 느끼게 한다. 비수를 품고 담을 넘으려 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백흥양(白興陽)·박찬문(朴燦文)·김용택(金龍澤)·유봉휘(柳鳳輝)처럼 하려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김한기·김한록과 서로 만난 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김한기를 서로 만나본 지 오래 되었고, 김한록은 근래에 서찰이 있었는데, 한계진(韓啓震)을 천장(遷葬)하는 일 때문에 왕복한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와 속마음이 서로 연결된 자를 속히 바른 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같은 동네에 사는 한이기(韓以箕)와 신의 아우 홍이해(洪理海)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은 극도로 흉악한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범한 것으로 지만합니다."
하였다. 홍양해에 대해 결안(結案)하기를,
"홍지해·홍계능 등 역적들의 근족(近族)으로서, 수년 이래 국가에 원한을 품고 윤약연이 죄를 받아 죽은 것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고 《명의록》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여 믿을 가치가 없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귀주에 이르러서는 지친(至親)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처분한 뒤 표독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국가에다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 한후익에게 상소를 지어 주어 표독스런 마음을 부릴 계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기심(機心)이니 기사(機事)니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청정(聽政)을 기관으로 귀착시킨 것은 일종의 맥락이 본디 윤약연·홍상간의 무리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절로 탄로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홍지해·홍술해·홍계능 등 역적들이 복법(伏法)된 뒤에 그들의 전후 서찰을 상자에 보관해 두었는데, 홍지해·홍술해의 서찰에 대해 지해씨, 술해씨라고 일컬었고, 홍계능의 서찰은 풀로 배접하여 첩자(帖子)를 만들고서도 오히려 혹시라도 손상될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과 동일한 심장을 지녔다는 것은 발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또 장전(帳殿)에서 친문(親問)하는 마당에 흉패한 말들을 끝없이 마구 하면서 심지어 홍술해, 홍계능 등을 추대하고 저주(詛呪)하며 비수를 품었다는 등 세 가지 흉역(凶逆)을 실행하려 했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이처럼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말을 하는 것을 승복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흉도들을 불러 모아 기회에 따라 변란을 일으키려 했는데, 군대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 주의(主意)는 기필코 비수를 품는 것으로 정하였으니, 극도로 흉악한 대역 부도(大逆不道)임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심혁(沈𨩌)을 신문하기를,
"너는 한후익의 절친한 인척으로서, 한후익의 음참(陰慘)한 상소를 네가 홍양해와 함께 상의하여 소초(疏草)를 작성함으로써 천일(天日)을 욕하여 꾸짖을 계책을 삼았다. 한후익이 발계(發啓)한 뒤에는 모두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죄를 받아 죽은 윤약연을 억울하게 죽었다고 일컬었고, 역적을 토죄한 《명의록》을 가문이요, 가언이라고 하면서 인심을 속여 현혹시키고 일세를 그르친 정상이 이미 역적들의 공초에서 드러났으니, 네가 이를 숨기려고 한들 되겠는가? 일일이 사실에 따라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너무 애매한 말입니다. 신은 애당초 모르는 일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홍양해와 한후익을 네가 모두 모른단 말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모두 압니다. 신은 곧 한후익의 매부이고, 홍양해의 아들은 곧 신의 사위입니다만 이미 죽었습니다. 신의 이름이 어느 죄인의 초사에서 나왔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는 한후익의 공초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감히 발명할 수 있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그렇다면 신은 마땅히 죽겠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한후익의 공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죽겠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한후익의 흉소(凶疏)에 대한 일절에 관해 우선 공초를 바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한후익이 홍양해와 상의하여 소장을 지었는데, 그때 한후익·홍양해가 신의 집에 와서 소장을 지었습니다. 신은 그때 상중에 있으면서 막 소상(小祥)을 지내고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으므로, 소장을 지을 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이미 너의 집에 가서 소장을 지었다면, 네가 어찌 참여하지 않았을 리 있겠는가? 천일을 욕하고 꾸짖은 정적을 하나하나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그때 한후익이 와서 말하기를, ‘구언(求言)하고 있는 마당에 진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은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겼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한후익의 소장을 흉소가 아니라고 여기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오늘 성교(聖敎)를 들은 뒤에야 비로소 흉소인 줄 알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한후익의 소장이 흉소인 줄 네가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 그의 소장 내용에 어떤 어구(語句)가 흉소에 해당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어떤 어구가 흉언인지는 진실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장 내용의 대체(大體)는 천일을 욕하여 꾸짖으려는 계책을 삼은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미 천일을 욕하여 꾸짖기 위한 것이라고 공초를 바쳤으니, 어느 구어가 욕하여 꾸짖는 것인지 네가 감히 바른 대로 고하지 않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이미 한후익의 흉언을 알고서도 차마 감히 말하지 않았으니, 실정을 알고서도 고하지 않은 죄로 죽겠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속히 그 구절을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응당 네 글자의 구절로 ‘기(機)’자가 든 어구(語句)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미 그 소장을 지었고, 또 그 소장을 썼는데도 감히 발명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짓고 쓴 것은 신이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그의 소장에 있는 흉언의 어구를 네가 애초에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는 이상로의 흉언이라는 것을 이미 전교(傳敎)에서 들었고, 대계(臺啓)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차마 말하지 못한 곡절을 속히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그 구절을 소리내어 외운다면 이는 곧 신이 천일을 욕하여 꾸짖는 것이므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한후익과 함께 흉소를 지었으니, 국가를 원망하는 흉모(凶謀)에 대해 반드시 모두 용의 주도하게 상의했을 것이니, 일일이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마땅히 바른 대로 고하겠습니다. 신이 과연 한후익과 함께 역적 모의를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홍양해·한후익 두 역적이 모역한 정절에 있어서 크게는 비수를 품는 것과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었는데, 너도 한후익과 함께 흉모에 동참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과연 이 때문에 함께 모의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무슨 마음으로 나라를 원망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군대를 일으키고 비수를 품는 등의 흉모에 관한 절차는 너희 두 사람이 주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하려고 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군정(軍丁)을 모집하려 하였으며, 군정을 모집할 수 없으면 비수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는 반드시 한후락과 함께 그 흉소에 대해 의논하려 했을 것인데, 한후락은 그 소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던가?"
하니, 공초하기를,
"당초 한후락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무슨 흉심(凶心)을 지녔기에 기필코 비수를 품고 군대를 동원하려 하였는가? 또한 저주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곤궁하여 부귀(富貴)를 도모하려고 감히 이런 극도로 흉악한 역절(逆節)을 저질렀습니다만, 저주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애당초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반역을 모의함에 있어 한후익·홍양해뿐만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사람이 이 흉모에 동참했으며, 군정은 어느 곳에서 모집하려 했는가? 부귀를 도모하려 했다면 어찌 다른 방도가 없어서 반드시 역모하려 했는가? 응당 다른 사람과 같이 모의한 일이 있을 것이니, 숨김없이 일일이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군정은 도당을 취합하려 했습니다만, 아직 규합하지 못했습니다. 역절이 성사된다면 부귀는 저절로 이를 것이므로, 이런 흉계를 꾸몄습니다. 군대를 일으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수를 품으려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비수를 품으려 했다면 어떤 사람과 이 흉모를 함께 거사하려 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단지 한후익·홍양해와 함께 비수를 품고 거사하려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어느 곳에서 자객(刺客)을 구득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먼저 군정을 모집하려 했기 때문에 자객은 미처 구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어디서 군정을 모집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군문(軍門)과 교결하려 했으나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자객을 구득하려 한 이야기를 사실에 따라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군정을 미처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자객은 곧 하책(下策)인데, 어떻게 먼저 자객을 구하겠습니까? 군대를 일으켜 대궐을 범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자객을 쓰려 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원망하는 것이 이토록 극심한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귀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부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려 했다면, 어찌하여 한후익의 소장을 지어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근래의 과거는 사정(私情)에 따라 많이 나오므로, 과거에 대한 기대가 끊겼기 때문에 이런 반역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신이 이미 모두 바른 대로 공초하였으니, 결안(結案)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한후락의 역절이 역적들의 공초에서 탄로났는데도 네가 혼자서 숨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한후락은 난만하게 함께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초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한후익의 형제는 본래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와 심의지는 지친이니, 너의 마음과 심의지의 마음이 동일한가?"
하니, 공초하기를,
"과연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심의지와 동일한 마음이라면 이덕사(李德師)·박상로(朴相老)와도 동일한 심장이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역심(逆心)을 품은 것은 같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덕사·박상로와 동일한 마음이었다면 의논도 또한 같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대역 부도(大逆不道)한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한 마음이라고 공초를 바친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도현(李道顯)과도 서로 친한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도현은 모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한후익의 흉소에 들어 있는 네 글자의 어구(語句)는 네가 어떻게 그것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를 지척(指斥)한 것인 줄 알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는 불령(不逞)한 무리들을 제어하려고 지척한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흉당(凶黨)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기사나 기심이라고 감히 이런 흉언을 발설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저절로 기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흉언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감히 기찰한다는 등의 흉언을 발설하여 기심을 부합시키려 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장차 죽을 것인데, 무슨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 있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이미 군대를 일으키고 비수를 품는다는 등의 흉역을 도모한 정절을 발설하였는데, 어찌하여 이기심이라는 등의 흉언을 숨기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미 천일을 욕하여 꾸짖었다고 지만했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해 속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신문하기를,
"너는 비록 부귀를 도모할 계책으로 이런 흉역한 계책을 꾀했다고 하지만, 한후익은 벼슬이 또한 청현직(淸顯職)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흉역을 도모했겠는가? 너는 한후익과 본래 동일한 마음이었으니, 일일이 바른 대로 고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이는 한후익이 마땅히 공초해야 될 일입니다. 신은 한후익이 아닌데, 어떻게 한후익을 위해 공초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오직 죽을 뿐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불궤(不軌)한 일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죄(死罪)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불궤한 짓을 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마음이 본래 괴이하고 흉악해서 역절이 싹트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천일을 욕하고 꾸짖으려 했으므로, 한후익으로 하여금 언사(言事)를 핑계대어 이런 흉언을 발설하게 한 것인데, 네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끝내 속여 숨기려 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홍양해는 홍술해의 지친이기 때문에, 나라를 원망하여 간악한 마음을 품고 한후익으로 하여금 이런 흉소를 짓게 하였는데, 신이 동참한 것입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네가 홍술해를 위해 억울하다고 일컬으면서 기사라는 등의 흉언을 감히 소장 내용에 거론했는데도 끝까지 감히 이렇게 승복하지 않고 버티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홍양해가 홍술해를 위해 한후익에게 하도록 권한 것입니다. 신은 홍술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부귀만을 위해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문하기를,
"호중(湖中)에서 너와 같은 무리들이 흉언을 한 것이 너희들 세 사람뿐만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많은 불령(不逞)한 무리가 있을 것이니, 다시 바른 대로 공초하도록 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신과 함께 왕래하면서 함께 흉언을 한 사람은 단지 홍양해·한후익뿐입니다. 홍양해가 근래에 역족(逆族)을 위해 도모하니, 호중 사람들이 모두 끊고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결안(結案)을 읽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네가 과연 상세히 들었을 것인데, 이것이 모두 너의 역절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일일이 상세히 들었는데, 이것이 모두 신의 역절입니다."
하였다. 심혁에 대해 결안하기를,
"신은 한후익의 매부이고 홍양해의 친사돈으로서, 동일한 마음을 지니고 본래 국가를 원망하여 부도(不道)한 마음을 품어 왔었습니다. 한후익·홍양해가 신의 집에 모여 한후익의 소장 가운데 네 글자 흉언에 대해 상의하여 지어내어서 천일을 욕하여 꾸짖을 계책을 세웠습니다. 한후익·홍양해와 함께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만, 군병을 갑자기 불러 모으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하책(下策)에 의거하여 자객(刺客)을 구득해서 비수를 품고 변을 일으키게 하려 했습니다. 신 등이 난만하게 모의한 것은 대역 부도(大逆不道)임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한후익·홍양해·심혁을 아울러 정법(正法)하고, 관련된 죄인들은 경중을 나누어 참작하여 정배(定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358]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 [註 359]
정유년 : 1777 정조 원년.- [註 360]
지만(遲晩) : 죄인이 스스로 자백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말.○乙巳/韓後翼、洪量海、沈𨩌伏誅。 公忠道觀察使徐有隣密啓, 言徐命完告變事情。 初以直閣鄭志儉爲按覈御史, 與道臣眼同究覈。 志儉以情跡之狼藉馳啓, 命逮捕諸罪人。 上御肅章門親鞫, 先問徐命完。 命完供曰: "以孟鳴遠, 《作心論》、《報心論》等文, 旨意陰慘。 又與尹昌鼎之孫範聖, 同看《明義錄》於尹守儉 祥原任所。 以爲此錄, 是假筆假文。 又以尹若淵凶疏, 爲春秋大義, 丙、丁討逆, 爲運氣。" 問孟鳴遠、尹範聖皆自服。 又問主張凶論之窩窟。 範聖以韓後翼、洪量海對。 乃問韓後翼曰: "汝之於龜柱, 卽一血黨、死友。 以死黨之心、樂禍之計, 粧出儀之輩。 豈出公憤? 而凶慘之說, 至及不敢言之地。 國家尙此隱忍, 實不忍提起而然。 汝敢不思悔戢之道, 益肆跳踉之習。 及夫龜柱處分之後, 狠毒益甚, 爲計益急。 托以言事, 敢欲嘗試。 挾私護黨, 語多陰慘。 甘自歸於詬天、罵日之科。 三司之齊聲請討, 雖出擧國同憤之意。 國家之經年靳允, 豈顧惜汝而然哉? 只以官、以諫名, 有所商量。 則在汝之道, 惟當縮伏訟愆之不暇。 而嘯聚不逞之徒, 唱起罔測之論。 以若淵, 謂之無罪冤死。 以《明義錄》, 謂之假文、假言。 噫嘻! 痛矣。 若淵之於汝, 初若燕、越, 而以其畢竟, 怨國之同一心腸。 今反爲若淵稱冤。 《明義錄》, 乃是誅亂逆、正倫常之一部鐵案。 於此而苟或有一毫不滿之心, 則是眞萬世之亂臣賊子。 汝之以假文、假言, 公肆唱說, 無少顧憚, 爲此誑惑人心, 詿誤一世之計, 其心所在, 萬萬凶獰。 凶謀、逆節, 狼籍畢露於諸囚之招。 前後情節, 無非汝之斷案, 以此遲晩納供。" 後翼供曰: "龜柱之血黨死友, 臣固所難免, 而至於以若淵爲冤, 《明義錄》爲假者, 非臣所言矣。" 問曰: "汝非不滿《明義錄》之徒乎? 汝疏中, 機事、機心、馬上治天下等語, 其指意一二直告。" 供曰: "臣以不文之故, 辭不達意而然也。" 問曰: "汝之機事、機心等語, 其罪惡, 難以勝言。 而朝家, 以汝上疏, 係是言事, 曲爲軫念, 非但不允, 臺啓亦不罷削。 則在汝道理, 所當縮伏訟愆, 而乃敢以《明義錄》爲假文, 以若淵爲冤死乎?" 供曰: "假文、冤死之說, 實不爲之矣。" 問曰: "汝之文書中, 有自爲問目、自爲供辭者, 抑何意思?" 供曰: "旣有臺啓, 故自知不免, 預爲搆置。"問曰: "汝旣自㤼, 則供辭搆置, 猶或可也, 自上問目, 何敢搆置乎?" 供曰: "死有餘罪矣。" 問曰: "汝之文書中, 一二親知誰也?" 供曰: "卽洪量海矣。" 問曰: "量海見汝疏云何?" 供曰: "量海曰: ‘極好’云矣。 又有沈𨩌, 居在結城兄弟巖, 亦與相議疏草, 而臣兄後樂亦同議爲之矣。" 問曰: "又以疏草, 示於何人?" 供曰: "金漢祿, 若近在則當示疏草, 而所居稍遠, 故未及相示矣。" 問曰: "汝之親漢祿, 孰如量海?" 供曰: "一般矣。" 問曰: "又與何人相議?" 供曰: "此外, 實無他人, 而今翰林金勉柱或慮臣之有疏擧, 抵書挽止。 故臣初不示疏草矣。" 問曰: "汝以《明義錄》, 謂假文, 以若淵謂冤死之罪, 旣已綻露, 何敢發明乎?" 供曰: "臣以誑惑人心, 變亂義理, 爲遲晩矣。" 問曰: "遲晩之事, 止此乎?" 供曰: "臣果以若淵之罪, 謂十分不可知。 以《明義錄》謂不可信矣。" 卽又忽然變辭。 供曰: "初不言若淵之冤、《明義錄》之事矣。" 問曰: "汝之遲晩丁寧, 而卽地變辭, 尤極凶獰。 斯速遲晩。" 勃然供曰: "旣使之遲晩, 當遲晩矣。" 問曰: "汝於咫尺帳殿, 何敢若是勃慢乎?" 供曰: "以帳殿勃慢, 當遲晩矣。" 問曰: "汝之遲晩, 汝自口呼。" 供曰: "以《明義錄》, 謂不可信。 以若淵之罪, 謂十分不可知。 誑惑人心、變亂義理之罪, 旣已遲晩之後, 頃刻變辭, 帳殿勃慢, 萬死無惜, 遲晩矣。" 問曰: "聽政何爲機關。 而汝敢書機字? 若淵何爲冤死, 《明義錄》何謂不可信之書乎?" 供曰: "機關, 卽商輅之說。 而臣敢用之, 以聽政謂之機關, 死有餘罪矣。" 問曰: "汝以聽政, 何謂機關?" 供曰: "此專出於逆心矣。" 問曰: "汝旣遲晩矣。 大逆、誣上、犯上三件律中, 汝欲當何律乎?" 供曰: "願當犯上之律矣。" 問曰: "汝爲若淵, 而有不滿之心於國家乎? 爲龜柱處分, 而有不滿之意乎? 聽誰之指嗾, 而爲其疏乎? 條條納供。" 供曰: "龜柱自有許多罪惡, 而朝家不以此罪之, 以攻洪爲罪。 故果不滿於此而上疏矣。" 問曰: "朝家之處分龜柱, 何嘗以攻洪罪之耶?" 供曰: "龜柱之罪, 皆死罪矣。" 後翼結案: "以失志之徒, 每懷怨國之心。 若淵護逆之疏, 何等凶言, 而及其罪斃之後, 謂之冤死。 而與量海輩, 爛漫倡說, 怨詈國家, 無所不至。 《明義錄》一篇, 心懷不滿, 亦以不可信。 詬罵天日, 狼藉酬酢。 龜柱處分之後, 不勝狠毒, 必欲逞志於國家, 敢以聽政, 歸之機關。 直與商輅同歸一套。 至於機心二字, 莫非死期將迫之致。 情節萬戮猶輕。 而又於帳前親問之下, 所對勃慢。 至以凶悖之說, 肆然發口。 犯上不道, 是實。" 問洪量海曰: "汝, 以趾海ㆍ啓能諸賊之近族, 諸賊伏法之後, 常懷怨國之心, 挾持薄藝, 盜竊虛名, 嘯聚學徒, 主張邪論, 爲世指目, 固已久矣。 一自處分龜柱、發啓後翼之後, 狠毒日甚, 疑懼日加, 讎視國家, 無所不至。 汝與後翼輩, 以若淵之罪斃, 謂之冤死。 《明義》一書, 亦謂之假文、假言者, 專出於誑惑人心, 詿誤一世之計。 諸囚之招, 汝之窮凶情節, 無不綻露。 後翼疏中機事等語, 以國家聽政, 歸之機關。 而後翼, 以其疏議於汝也。 汝力勸而贊成之狀, 後翼之招, 一一自服, 則汝與後翼, 卽二身一心也。 趾海等逆誅之後, 固當大義滅親, 抑何心腸, 收其書札, 留置箱篋。 至稱述海氏、趾海氏, 顯有愛護不忘之意。 啓能之書, 密密藏笥, 猶恐或傷, 糊褙作帖, 以爲久傳之計, 尤極凶惡。 卽此情節, 爲汝斷案, 別無盤問之事。 直爲遲晩納招, 以爲結案正法之地。" 供曰: "願一言而死。 臣末子, 爲章海養子, 持來趾海等書札。 故臣藏置, 而以病未及見矣。" 問曰: "汝何敢开辭發明乎? 汝輩窮凶之言, 汝爲窩主, 斯速直告。" 供曰: "非但《明義錄》也, 訛言甚多, 嘗痛之矣。" 問曰: "汝所謂訛言, 是何等言也?" 供曰: "訛言, 非止一二處, 臣未能猝記。 而或以爲國家有過擧、或以爲國家有疑群下之心、或以爲國家多廉問之事, 煽倡訛言矣。"問曰: "汝以問目內辭緣納供可也, 何爲此問目外之言乎?" 供曰: "此則死罪矣。" 問曰: "汝旣發三條訛言, 其根抵一一直告。" 供曰: "所傳之人, 倉卒未能記得。 而問目內, 韓後翼疏, 自是妄發。 而臣見之而未能挽止。 是臣之罪, 願以此遲晩。" 問曰: "後翼疏, 汝製之乎?" 供曰: "果參涉製之矣。" 問曰: "機心、機事等說, 汝必做作。" 供曰: "後翼委來臣家, 相議疏草。 而機心二字, 亦相議爲之矣。" 問曰: "後翼疏參涉人, 皆直告。" 供曰: "只與臣議論, 而他人參涉與否, 臣不知矣。" 問曰: "汝所謂訛言, 誰人傳說耶?" 供曰: "德山居洪相寬改名柱寬者, 卽洪一源之子也。 來言於臣曰: ‘世人多以爲: 「獄事多濫。 罪可以寬恕者, 不爲寬恕」’ 云矣。" 問〔曰〕 : "京中人, 則誰爲此等說耶?" 供曰: "京中所聞, 臣未得詳聞。 而旣聞京內可畏之說, 人人皆言之矣。" 問曰: "洪一源之京家, 在何處?" 供曰: "不知矣。" 問〔曰〕 : "《明義錄》何以謂假文?" 供曰: "實無此言矣。" 問曰: "若淵, 何以謂冤死?" 供曰: "焉敢以若淵爲冤乎? 若以後翼上疏, 爛漫同參, 自歸誣上之罪遲晩, 則請結案矣。" 問曰: "訛言倡說, 非止洪相寬一人。 而他人則無此說? 汝則不爲做出此言。 而無識之人, 只傳此訛言耶?" 供曰: "向者, 欲買甘草, 往龍吾里 全最成藥局, 則紅花極貴。 臣問其委折, 以爲紅袍將出, 紅花極貴。 臣歸後聞之, 都是虛言, 此亦訛言之一端矣。" 問曰: "汝之連姻、切族, 皆在京中。 所謂訛言, 必自京傳。 汝只言藥局所聞, 萬萬巧惡, 斯速直告。" 供曰: "京中, 無他切姻, 只有甥姪輩, 而亦不以京奇, 往復書札矣, 臣實無所聞也。" 問曰: "後翼結案, 以機關等凶語, 與商輅同歸一套。 汝之情節, 與後翼何以異乎?" 供曰: "後翼, 則雖以此結案, 而臣則實無商輅之心矣。" 問曰: "訛言根柢, 汝敢終始抵賴乎?" 供曰: "溫陽 宋載斗來見臣曰: ‘朝家近多譏察傳說矣。’" 問曰: "汝於嚴問之下, 只言宋載斗藥局人, 而不言京中所傳之人, 則誠爲巧惡矣。" 供曰: "京中姻親, 元無所傳之言矣。" 問曰: "能賊及趾述書札, 何爲糊褙藏篋乎?" 供曰: "臣之藏置凶札, 卽是死罪, 願以此遲晩矣。" 問曰: "若淵之死, 何以爲冤? 《明義錄》何以爲假文? 訛言誰果傳來? 一一直告。" 供曰: "訛言, 無記得之道矣。" 問曰: "汝於帳殿, 何敢勃慢乎?" 供曰: "臣以凶肚逆腸, 敢以《明義錄》爲假文, 以若淵爲冤死, 當以此遲晩矣。" 問曰: "旣爲若淵稱冤, 則與相簡相連。 況汝與相簡爲親族, 諸逆書札, 竝皆藏置? 汝旣如此。 故以聽政爲機關, 而怨國者此也, 以此遲晩。" 供曰: "遲晩矣。" 問曰: "汝與龜柱相親密乎?" 供曰: "自渠父相親, 故龜柱亦切親矣。 此外親友, 漢耆、漢祿矣。" 問曰: "汝旣以《明義錄》爲假文。 則見《續明義錄》, 以範吉輩凶變謂何?" 供曰: "臣見其錄、聞其事, 心謂曰: ‘豈其爲此? 必是不忍杖, 而自服矣。" 問曰: "汝以何心腸, 敢懷此凶心?" 供曰: "範吉輩, 乃是一家。 故爲族親, 而不思國家, 萌此兇心矣。" 問曰: "湖中與汝同心, 同議後翼之疏, 而怨國者, 一一直告。" 供曰: "韓後樂, 初雖挽其疏, 而其弟不聽, 故不能挽矣。" 問曰: "汝之凶謀, 非止誑惑人心而已, 斯速遲晩。" 供曰: "將來觀勢, 謀逆爲計矣。" 問曰: "汝欲謀逆挾匕乎? 稱兵乎? 詛呪乎?" 供曰: "欲臨時隨機爲之矣。" 問曰: "三件之變, 欲何先?" 供曰: "主意欲先挾匕, 而將欲作器械, 募凶徒爲擧事矣。" 問曰: "汝輩凶逆之言, 亦覺支離, 欲踰墻挾匕乎?" 供曰: "欲如興、文、龍、輝矣。" 問曰: "汝與金漢耆、金漢祿相見, 爲幾許日月?" 供曰: "漢耆相見年久, 漢祿則近有書, 而以韓啓震遷葬事, 有所往復矣。" 問曰: "汝之凶肚相連者, 斯速直告。" 供曰: "與洞內韓以箕, 臣弟理海同一心腸。 而臣以窮凶極惡大逆不道, 遲晩。" 量海結案: "以趾、能諸賊之近族, 數年以來, 怨懟國家。 若淵之罪斃, 謂之冤死。 《明義錄》亦有疑心, 至謂之無足信。 至於龜柱, 無異至親, 故處分之後, 不勝狠毒。 乃敢移怒於國家, 粧出後翼製給其疏, 爲逞毒之計。 而其中機心、機事之說, 以聽政歸之機關者, 臣一種脈絡, 本與若 淵、相簡輩, 腸肚相連, 自不覺其綻露。 趾、能、述諸賊伏法之後, 前後書札, 留置箱中。 趾、述之書, 稱以趾海氏、述海氏。 啓能之札, 糊褙作帖, 猶恐或傷。 則同一心腸, 無辭發明。 又於帳殿親問之下, 凶言悖說, 罔有紀極。 至於述海、啓能等推戴, 詛呪挾匕。 三途凶逆, 謂之何爲承服。 有此惻傷之言。 嘯聚凶徒, 隨機作變。 雖欲稱兵, 而主意, 則必以挾匕爲定。 窮凶、極惡、大逆不道, 是實。" 問沈𨩌曰: "汝以後翼切姻, 後翼陰慘之疏, 汝與量海相議搆草, 爲詬罵天日之計。 後翼發啓之後, 擧懷怨國之心, 罪斃之若淵, 稱以冤死。 討逆之《明義錄》, 謂之假文、假言。 以爲誑惑人心, 詿誤一世之狀, 已發諸賊之招。 汝雖欲隱諱, 其可得乎? 一一從實直告。" 供曰: "千萬暖昧, 臣初不知之矣。" 問曰: "量海、後翼, 汝皆不知乎?" 供曰: "皆知之而臣卽後翼之妹夫。 量海之子, 卽臣之壻, 而已身死矣。 臣之名, 出於何罪人招辭, 願聞之。" 問曰: "汝出於後翼之招, 焉敢發明乎?" 供曰: "然則, 臣當死矣。" 問曰: "汝知出於後翼之招後, 始曰: ‘死矣’者, 何也? 後翼凶疏一節, 爲先納供。" 供曰: "後翼與量海, 相議製疏, 而其時, 量海、後翼來臣家製疏。 臣則其時在喪, 纔過小祥, 居廬待客, 故製疏之時, 則不參矣。" 問曰: "旣往汝家製疏, 則汝豈有不參涉之理? 其詬天、罵日之情跡, 一一直告。" 供曰: "其時後翼來言曰: ‘求言之下, 不可不陳疏。’ 云, 故臣泛然看過矣。" 問曰: "汝以後翼疏, 謂非凶疏乎?" 供曰: "今日, 聞聖敎後, 始知爲凶疏矣。" 問曰: "後翼疏之爲凶疏, 汝今始知之乎? 其疏中, 何句語爲凶疏乎?" 供曰: "何句語之爲凶言, 實未詳矣, 而其疏意大體, 則爲詬天、罵日之計矣。" 問曰: "汝 旣以詬天、罵日納供, 則其何句之爲詬罵, 汝敢不直告乎?" 供曰: "臣旣知後翼之凶言, 而不敢忍言, 請以知情不告死矣。" 問曰: "斯速告其句節。" 供曰: "應是四字句節, 是機字句語矣。" 問曰: "汝旣製其疏, 又書其疏, 而其敢發明乎?" 供曰: "製與書, 臣實不爲之矣。 問曰: "其疏凶言之句語, 汝初不忍言云者何也?" 供曰: "此是商輅之凶言, 而已於傳敎聞之, 臺啓知之矣。" 問曰: "汝之不忍言之曲折, 斯速直告。" 供曰: "臣若口誦其句節, 則便是, 臣詬天罵日, 故不忍言矣。" 問曰: "汝與後翼同作凶疏, 則怨國凶謀, 必皆綢繆同議, 一一直告。" 供曰: "臣當直告, 臣果與後翼謀逆矣。" 問曰: "量海、後翼兩賊謀逆情節, 大則挾匕、稱兵。 汝亦與後翼同此凶謀乎?" 供曰: "果以此同謀矣。" 問曰: "汝以抑何心腸, 怨國至此? 稱兵、挾匕等凶謀節次, 非獨汝兩人所可辦得者。 欲與何人爲之乎?" 供曰: "稱兵, 欲募軍丁, 而募軍如不得, 則欲挾匕矣。" 問曰: "汝與後樂, 必同議其凶疏。 而後樂之言, 以其疏云何?" 供曰: "初不與後樂相議矣。" 問曰: "汝以何凶肚, 必欲挾匕、稱兵? 亦不欲詛呪乎?" 供曰: "臣窮困, 欲圖富貴。 故敢生此窮凶之逆節, 而至於詛呪事, 則初不相議矣。" 問曰: "汝之謀逆, 非但後翼、量海, 何人同此凶謀? 募得軍丁於何處? 欲圖富貴, 則豈無他道, 而必欲爲逆者? 應有與他人同謀之事, 勿爲隱諱, 一一直告。" 供曰: "軍丁則欲聚徒黨, 而尙未鳩合。 逆節若成, 則富貴自至, 故生此凶計。 稱兵之事, 若不成, 則欲挾匕矣。" 問曰: "汝欲挾匕, 則欲與何人同此凶謀乎?" 供曰: "只欲與後翼、量海, 同爲挾匕矣。" 問曰: "汝求得刺客於何處?" 供曰: "先爲募得軍丁, 故刺客未及得之矣。" 問曰: "汝募得軍丁於何處乎?" 供曰: "欲結交於軍門, 而未及爲之矣。" 問曰: "求得刺客之說, 從實直告。" 供曰: "軍丁, 未及募得, 刺客, 卽下策, 豈可先求刺客乎? 擧兵犯闕之事, 若不成, 則欲用刺客矣。" 問曰: "汝抑何心腸, 怨國若是其甚也。" 供曰: "臣屢擧不中, 故欲圖富貴矣。" 問曰: "汝若欲圖富貴而爲此, 則何爲而做出後翼疏乎?" 供曰: "近來科擧多出私情云。 故望絶於科, 而爲此謀逆矣。 臣旣皆直招, 願結案矣。" 問曰: "後樂逆節, 綻露於諸賊之招, 而汝獨爲之隱諱何也?" 供曰: "後樂不爲爛漫同謀, 故不爲納招。 而後翼兄弟, 本是不和矣。" 問曰: "汝與儀之爲至親, 汝之心術, 與儀之同一心術乎?" 供曰: "果是同一心腸矣。" 問曰: "汝與儀之, 同一心腸。 則與德師、相老, 亦同一心腸乎?" 供曰: "逆心則同矣。" 問曰: "汝與德師相(者)〔老〕 , 同一心腸, 則議論亦同乎?" 供曰: "大逆不道之心同, 故俄以同一心腸, 納供矣。" 問曰: "汝與道顯相親乎?" 供曰: "道顯則不知矣。" 問曰: "後翼凶疏中,字句語, 汝何以知其指斥不敢言之地乎?" 供曰: "此是欲制不逞之徒之指斥矣。" 問曰: "欲制凶黨, 豈是機事機心, 而敢發此凶言乎?" 供曰: "自然有譏察之事云, 故有此凶言矣。" 問曰: "汝敢發譏察等凶言, 欲傅合於機心乎?" 供曰: "臣今將死, 豈有愛惜之意, 而不言乎?" 問曰: "汝旣發稱兵、挾匕等凶逆情節, 何諱此機心等凶說乎?" 供曰: "旣以詬天、罵日遲晩, 安有欺瞞於此乎?" 問曰: "汝, 雖爲富貴之計, 爲此凶逆之事, 而後翼官亦淸顯, 何爲此凶逆? 汝與後翼自是同一心腸, 一一直告。" 供曰: "此是後翼之所當供者。 臣非後翼, 何可爲後翼之招乎? 臣則惟死而已。" 問曰: "汝之必欲死者何也?" 供曰: "臣爲不軌之事, 是死罪矣。" 問曰: "汝以何心腸, 爲此不軌乎?" 供曰: "臣之心, 自致怪惡, 至於萠出逆節矣。" 問曰: "汝欲詬天、罵日, 故使後翼托以言事, 發此凶言, 而汝到此境, 終欲欺隱乎?" 供曰: "量海, 是述海至親, 故冤國忒甚, 使後翼爲此凶疏, 而臣則同參矣。" 問曰: "汝爲述海稱冤。 以機事等凶言, 敢發於疏中, 而終敢抵賴乎?" 供曰: "量海爲述海, 勸後翼爲之, 而臣則非爲述海, 專爲富貴矣。" 問曰: "湖中如汝輩凶言, 非止汝等三人, 必有許多不逞之輩, 更爲直招。" 供曰: "臣之所與往來, 同爲凶言者, 只量海、後翼而已。 量海近爲逆族, 湖中人皆絶之, 不爲往來矣。" 命讀結案曰: "汝果詳聞, 而此皆是汝之逆節乎?" 供曰: "臣果一一詳聞, 而此皆是臣逆節矣。" 𨩌結案: "臣以後翼之妹夫、量海之親査, 同一腸肚, 素蓄怨國不道之心。 後翼、量海, 同會臣家, 後翼疏中四字凶言, 相議搆出, 以爲詬罵、天日之計。 與後翼、量海潛圖不軌, 欲爲募人稱兵之擧。 而軍兵猝難嘯聚, 則出於下策, 求得刺客, 挾匕作變。 卽臣等爛漫謀議者, 大逆不道。 是實。" 後翼、量海、𨩌幷正法。 干連諸罪人, 分輕重酌配。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4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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