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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윤6월 14일 임신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죄수의 석방·미석방에 관한 계본을 비변사에서 회계하는 규정을 혁파하다

하교하기를,

"제도(諸道) 죄수의 석방(釋放)·미석방(未釋放)에 관한 계본(啓本)을 매양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에서 복계(覆啓)한 다음에 또한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하는 것이 상례의 법으로 되어 있으니, 체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일이다. 무릇 대소(大小)의 형배(刑配)에 관한 일은 대신이 참여하여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유독 대신에게 거행해야 할 조항에 있어서, 본사(本司)의 발배자(發配者)를 관문(關文)하는 일을 비국(備局)에 소속시키고, 죄인에 있어서도 비국에서 그 석방 여부를 품처(稟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조(兵曹)의 충군(充軍)한 죄인에 있어서 병조에서는 어찌하여 복계(覆啓)하지 않는 것이냐? 이제부터는 석방·미석방에 관한 계본(啓本)을 본사(本司)에서 회계(回啓)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발배(發配)하게 될 때에 의금부나 형조 중에 관장하게 되는 아문(衙門)에 분부하여 관문을 보내게 하는 것을 정식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아! 이는 비록 소소한 일이기는 하지마는 조정이 존엄(尊嚴)하지 못하고 관방(官方)의 문란함이 어찌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壬申/敎曰: "諸道之放、未放啓本, 每於禁府、刑曹覆啓後, 又自備局回啓, 作爲恒典, 可謂不成體叚。 凡係大小刑配, 大臣無不與知, 則胡獨於以大臣擧條, 而本司關文發配者, 屬之備局, 罪人自備局稟處, 其可放與否乎? 然則兵曹充軍罪人, 兵曹何不覆啓乎? 自今革罷, 放、未放啓本本司回啓之規, 自發配時, 分付禁府刑曹中所掌衙門, 使之發關, 定式施行。 噫! 此雖小事, 朝廷之不尊, 官方之紊亂, 胡至於此甚乎?"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