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석방·미석방에 관한 계본을 비변사에서 회계하는 규정을 혁파하다
하교하기를,
"제도(諸道) 죄수의 석방(釋放)·미석방(未釋放)에 관한 계본(啓本)을 매양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에서 복계(覆啓)한 다음에 또한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하는 것이 상례의 법으로 되어 있으니, 체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일이다. 무릇 대소(大小)의 형배(刑配)에 관한 일은 대신이 참여하여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유독 대신에게 거행해야 할 조항에 있어서, 본사(本司)의 발배자(發配者)를 관문(關文)하는 일을 비국(備局)에 소속시키고, 죄인에 있어서도 비국에서 그 석방 여부를 품처(稟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조(兵曹)의 충군(充軍)한 죄인에 있어서 병조에서는 어찌하여 복계(覆啓)하지 않는 것이냐? 이제부터는 석방·미석방에 관한 계본(啓本)을 본사(本司)에서 회계(回啓)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발배(發配)하게 될 때에 의금부나 형조 중에 관장하게 되는 아문(衙門)에 분부하여 관문을 보내게 하는 것을 정식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아! 이는 비록 소소한 일이기는 하지마는 조정이 존엄(尊嚴)하지 못하고 관방(官方)의 문란함이 어찌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壬申/敎曰: "諸道之放、未放啓本, 每於禁府、刑曹覆啓後, 又自備局回啓, 作爲恒典, 可謂不成體叚。 凡係大小刑配, 大臣無不與知, 則胡獨於以大臣擧條, 而本司關文發配者, 屬之備局, 罪人自備局稟處, 其可放與否乎? 然則兵曹充軍罪人, 兵曹何不覆啓乎? 自今革罷, 放、未放啓本本司回啓之規, 自發配時, 分付禁府刑曹中所掌衙門, 使之發關, 定式施行。 噫! 此雖小事, 朝廷之不尊, 官方之紊亂, 胡至於此甚乎?"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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