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윤6월 13일 신미 5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궁녀들의 유연을 금지하다

궁녀(宮女)들의 유연(遊讌)을 금지하였다. 하교하기를,

"정치는 궁중(宮中)에서 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며칠 전에 대신(臺臣)이 술에 취하여 노래하는 짓을 금단하기를 청했을 적에 이를 들어 분부를 내리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었다. 소민(小民)들이 모이어 술 마시거나 잔치하는 짓을 혹은 태평(太平)해진 기상(氣像)으로 핑계할 수도 있지마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저위(儲位)에 있을 때부터 항시 놀라고 통탄해 온 바이다. 대저 명색(名色)이 궁녀(宮女)로서 기녀(妓女)를 끼고서 풍악을 벌이는 짓을 하여, 액례(掖隷)와 궁노(宮奴)를 많이 거느리고 꽃놀이라 하고 선유(船遊)라 하며 도로(道路)에 끊임이 없어서 일찍이 걱정하거나 꺼림이 없으며, 심하게는 재상(宰相)들의 강가의 정자와 교외(郊外)의 별장에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짓을 하게 되며, 이 밖에도 비루하고 외설한 일은 말하게 되면 말이 또한 추잡하게 된다. 진실로 일분(一分)이라도 국법(國法)을 마음에 두었다면 어찌 이에 이르게 되었겠느냐? 바야흐로 알밀(遏密)을 당한 이후에 외간(外間)의 놀이와 잔치가 날로 더욱 잡답(雜遝)해진다고 하니, 궁녀들의 구습(舊習)을 또한 어찌 없게 되기를 기필할 수 있겠느냐? 일찍이 8, 9년 전에 궁녀들이 연악(讌樂)에 하는 일을 들어, 옥당(玉堂)에서 차자를 올려 논했었거늘, 하물며 지금 구습을 개혁하려고 하는 때이겠느냐? 법사(法司)에서는 각전(各殿)과 각 궁방(宮房)의 궁녀를 관장하고 있는 중관(中官) 및 궁임(宮任)을 준엄하게 신칙(申飭)하여, 이처럼 금령(禁令)을 내린 다음에도 만일에 다시 그전의 구습(舊習)을 되풀이한다면, 직계(職階)가 높은 상궁(尙宮)이나 시녀(侍女)를 막론하고 발각되는대로 마땅히 먼 지경으로 정배(定配)하고, 또한 여러 법사(法司)로 하여금 염찰(廉察)을 가하여 발각되어 잡힌 자는 즉각 잡아 가두고서 배소(配所)를 정하여 압송(狎送)하고, 나중에 초기(草記)하여 정식(定式)을 만들어 누습(陋習)이 고쳐지고 내정(內庭)이 맑아지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풍속-연회(宴會)

○禁宮女遊讌。 敎曰: "政自宮中始焉。 日前臺臣之請禁酣歌也, 欲以此下敎, 而未果矣。 小民之會飮集讌, 或可諉之昇平氣像, 而至於玆事, 予自在儲時, 常所駭痛。 大抵名曰宮女, 而挾妓張樂, 多率掖隷、宮奴, 稱以花柳, 稱以船遊, 絡繹道路, 曾不顧忌, 甚至有奪入宰相之江亭、郊庄之事, 而此外鄙褻之事, 所可道也, 言亦醜也。 苟有一分國法, 豈至是乎? 方當遏密之後, 外間之遊讌, 日益雜遝云, 則宮女之舊習, 亦安保其必無乎? 曾在八九年前, 以宮女讌樂事, 玉堂上箚論之, 況今欲革舊習之時乎? 自法司, 嚴飭各殿、各宮房宮女所管中官及宮任, 如是設禁之後, 若復踵前習, 則毋論職高尙宮侍女, 隨現當遠地定配。 亦令諸法司, 另加廉察, 現捉者, 卽爲拘囚, 定配所押送後, 草記作爲定式, 以革陋習, 以淸內庭。"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3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