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5권, 정조 2년 6월 27일 을묘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원빈의 가례를 행하다

원빈(元嬪)의 가례(嘉禮)를 거행하였다. 정사(正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었다. 정사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김종수(金鍾秀)에게는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고, 부사 호조 참판 김노진(金魯鎭)은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승진시켰으며, 주인(主人) 호조 참의 홍낙춘(洪樂春)은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키고, 전교관(傳敎官) 정민시(鄭民始)에게는 표피(豹皮)를 사급(賜給)하고, 가례청(嘉禮廳) 당상(堂上)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祜)·참판 서호수(徐浩修)·참의 이병모(李秉模)에게는 호피(虎皮)를 사급하고, 도청 정(都廳正) 송환철(宋煥喆)은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키고, 정랑(正郞) 남학문(南鶴聞)은 준직(準職)을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乙卯/行元嬪嘉禮。 賞正使以下有差。 正使議政府右參贊金鍾秀熟馬面給, 副使戶曹參判金魯鎭陞嘉義, 主人戶曹參議洪樂春陞嘉善, 傳敎官鄭民始豹皮賜給, 嘉禮廳堂上禮曹判書李景祜、參判徐浩修、參議李秉模, 虎皮賜給, 都廳正宋煥喆陞通政, 正郞南鶴聞除準職。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