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5권, 정조 2년 6월 27일 을묘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원빈의 가례를 행하다
원빈(元嬪)의 가례(嘉禮)를 거행하였다. 정사(正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었다. 정사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김종수(金鍾秀)에게는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고, 부사 호조 참판 김노진(金魯鎭)은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승진시켰으며, 주인(主人) 호조 참의 홍낙춘(洪樂春)은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키고, 전교관(傳敎官) 정민시(鄭民始)에게는 표피(豹皮)를 사급(賜給)하고, 가례청(嘉禮廳) 당상(堂上)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祜)·참판 서호수(徐浩修)·참의 이병모(李秉模)에게는 호피(虎皮)를 사급하고, 도청 정(都廳正) 송환철(宋煥喆)은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키고, 정랑(正郞) 남학문(南鶴聞)은 준직(準職)을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