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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권, 정조 2년 6월 22일 경술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금위영·어영청에서 유천 기사 절목(有薦騎士節目)을 올리다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영(營)에서 유천 기사 절목(有薦騎士節目)을 올리었다. 이에 앞서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이 아뢰기를,

"선천(宣薦) 출신(出身)에 있어서는 내금위(內禁衛)의 일번(一番)으로 하는 법이 있지만, 부천(部薦)과 수천(守薦) 두 가지 추천에 있어서는 향우지탄(向隅之歎)이 있게 되니, 두 영(營)의 기사(騎士)에게도 부여하여 사로(仕路)가 통해지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표저(表著)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절목(節目) 1. 양번(兩番)의 기사(騎士)를 삼번(三番) 중에서 일번(一番)씩을 부천(部薦)·수천(守薦) 두 가지의 천인(薦人)으로 전속(專屬)하여 번(番)을 만들고, 정령(正領)도 또한 그 중에서 가합한 사람으로 권점(圈點)을 하여 차출(差出)한다. 1. 부천·수천 두 가지 추천을, 초입사(初入仕) 33과(窠) 속에 남행(南行)인 부장(部將)은 이미 잉전(仍前)하게 되어 있거니와, 그 나머지 8과에 있어서는 병조(兵曹)에 기속(寄屬)하여 별취재(別取才)를 천전(遷轉)하는 자리로 삼게 한다. 다만 팔도(八道)의 사람 중에 실정과 사세가 기사(騎士)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게 되면 허부(許赴)한다. 1. 도목정(都目政) 때에 만일 초입사(初入仕)의 과(窠)가 둘이 나게 되면 양영(兩營)의 구근(久勤)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우선 천전(遷轉)하고, 만일에 4과가 나게 되면 구조한 사람 둘씩을 취재(取才)하며 그 두 사람을 천전하고, 만일에 2과가 나게 되면 병조(兵曹)에 기속하여 별취재(別取才) 한 사람을 천전하게 한다. 비록 10과, 20과가 나게 되더라도 이 5과의 예대로 수를 나누어 시행한다. 1. 도목정 때에 수천(守薦)이 수구근(首久勤)이 되는데, 단지 부장(部將)의 과(窠)만 나게 되면, 부천(部薦) 중에 수구근인 사람으로 천전(遷轉)한다. 1. 기사 수행(騎士隨行)은 이미 6삭(朔)의 한도에 찬 사람에 있어서만 비로소 취재(取才)를 허락한다. 1. 기사 원취재 규식(騎士元取才規式)은 유기(柳騎)를 각각 1순(巡)에 두 번 맞추고 편전(片箭)을 1순에 한 번 맞추고 육량시(六兩矢)를 90보(步)에서 세 개의 화살을 모두 들여보낸 것과, 무경 칠서(武經七書) 중에서 자원한 일서(一書)를 임강(臨講)하여 조(粗) 이상이어야 하되, 오기(五技)에 취재(取才)한 삼기(三技)의 강사(講射)를 합하여 획수(劃數)를 계산한다. 1. 도목정 임시에, 천전 취재 규구(遷轉取才規矩)는 유기(柳騎) 강사(講射)에 삼기(三技)를 합하여, 영문(營門)에서 시취(試取)하여 우등한 사람으로 천망(薦望)한 것을 병조(兵曹)에 신보(申報)한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禁御兩營, 進有薦騎士節目。 先是, 都承旨洪國榮啓言: "宣薦出身, 則有內禁衛一番之法, 而部守兩薦, 則有向隅之歎, 請付兩營騎士, 以通仕路。" 命著成節目行之。 【節目一, 兩番騎士三番中, 一番以部守兩薦人專屬作番, 正領, 亦以自中可合人圈點差出。 一, 部守兩薦, 初入仕三十三窠內, 南行部將, 旣已仍前, 而其他八窠, 屬之兵曹, 以爲別取才遷轉之地。 只八路人, 有情勢不得隨行於騎士者許赴。 一, 都政時, 初入仕若出二窠, 則以兩營久勤, 各一人先爲遷轉。 若出四窠, 久勤二人取才, 二人遷轉。 若出二窠, 則屬之兵曹, 別取才一人使之遷轉, 而雖出十窠、二十窠, 依此五窠例, 分數施行。 一, 都政時, 守薦爲首久勤, 而只出部將窠, 則以部薦中首久勤, 遷轉。 一, 騎士隨行, 已滿六朔之限者, 始許取才。 一, 騎士元取才規式, 柳騎各一巡二中, 片箭一巡一中, 六兩九十步三矢俱入, 武經七書中, 自願一書臨講, 粗以上, 五技取三技, 講射合計畫一, 都目臨時遷轉, 取才規矩, 柳騎講合三技, 自營門試取, 以優等者, 望報兵曹。】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