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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권, 정조 2년 6월 4일 임진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민산·인재·융정·재용에 관한 대고를 선포하다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고, 대고(大誥)를 선포하기를,

"과인(寡人)이 열조(列祖)의 큰 서업(緖業)을 이어받았기에 낮이나 밤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의 얼음을 밟듯이 해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우리 영종 대왕(英宗大王)을 부묘(祔廟)하는 예제(禮制)가 이미 끝나고 의문(儀文)도 즉길(卽吉)했으므로, 이에 곤면(袞冕) 차림에 종고(鍾鼓)를 차리고서 태묘(太廟)를 지알(祗謁)한 다음에 군신(群臣)들의 조하(朝賀)를 받았는데, 이 예식(禮式)은 곧 선왕(先王)들의 예법이다. 오직 소자(小子) 내가 선왕의 자리에 서서 선왕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감히 선왕의 마음과 같이 마음을 먹고 선왕의 정사(政事)와 같이 정사를 하여 우리 선왕께서 뜻하시던 일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일초(一初)의 처음을 꾀하는 기회를 당했으니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마땅히 서로 닦아 가는 도리를 힘써야 한다. 이에 대궐 뜰에서 탄고(誕誥)하게 된 것이다. 그 조목에는 무릇 네 가지가 있는데 민산(民産)과 인재(人材)와 융정(戎政)과 재용(財用)에 관한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무릇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가는데 이미 부유해지게 해주어야 바야흐로 착해지게 되는 것이다.’ 하였고, ‘백성의 살림살이를 제정(制定)하는 데에는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상고(上古)의 정전(井田)287) 의 법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오직 명전(名田)288) 한 가지 일이 가장 근고(近古)의 것인데,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이래에는 일찍이 시행하지 않았다. 우리 동방(東邦)에 있어서는 땅덩이가 편소(褊小)한데다가 산과 계곡이 대부분이어서 정전(井田)의 경계(經界)를 설시(設施)하기 어렵기도 하고 호우(豪右)289) 들이 모두 제것으로 만들고 있기에, 조종조(祖宗朝)의 융성(隆盛)한 시절부터 균전(均田)이나 양전(量田)의 의논을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었으니, 대개 풍습이 된 세속을 고치기도 어렵고 뭇사람이 시끄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 민생들의 먹고 사는 길이 오직 부지런히 농사 짓는 데 달려 있건만 사람들이 각기 제 전토(田土)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비록 힘을 다하려고 한들 어떻게 하게 될 수 있겠느냐?

공업(工業)과 상업(商業)은 말단의 직무이지만 민생들이 이를 힘 입어 의식(衣食)을 유족하게 하여 오히려 이용 후생(利用厚生)하는 거리로 삼고, 천택(川澤)의 생리(生利)로 말하면 바닷가의 지역에서도 촉고(數罟)290) 를 쓰지 않고 있음은 시기(時期)에 맞추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곧 민생들의 힘이 고갈되어 버리고 국가의 부세(賦稅)가 무겁게 되어서이다. 또 동남쪽 바다에서의 어산(魚産)이 대부분 요동(遼東)과 발해(渤海)로 돌아가버리게 된 것은 지리(地理)의 변천으로 그렇게 된 것이겠느냐? 초채(樵採)의 생업(生業)으로 말하건대, 그전에는 우거져 있던 것들이 지금은 민둥민둥하게 되었으니, 이는 궁방(宮房)들이 마구 점유(占有)해서가 아니면 아문(衙門)들이 양탈(攘奪)해서임을 알 수 있다. 저 가마솥을 씻어 놓고 땔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 속에서 간신히 구득해 온 것이 또한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방적(紡績)의 여공(女工)으로 말하건대, 열 손가락에서 생산되는 것이 모두 현관(縣官)에게 실어다 주어버리게 되고, 앙병(盎甁)의 저축으로 말하건대, 백묘(百畝) 농사의 나머지가 과부(寡婦)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

아! 한 도(道)를 안찰(按察)하고 그 고을을 맡은 신하들이 이미 자신이 직책을 다하여 민생들의 심지(心志)를 안정되게 하지 못하고 따라서 탐묵(貪墨)한 아전들이 문부(文簿)를 농간하여 사리(射利)291) 하느라 살갗을 방망이질하여 골수(骨髓)를 긁어내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군적에 올림[簽丁]이 젖먹는 어린이에도 미치어 아이들도 면하지 못하게 되고 저 백골(白骨)에게도 징세(徵稅)하여 향당(鄕黨) 전체가 곤궁하게 된다. 향리(鄕里)에서 무단(武斷)292) 하는 짓을 하고 우민(愚民)에게 잔학(殘虐)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자못 강동(江東)의 삼해(三害)보다도 심하게 되는데, 무릇 이러한 폐단을 하나하나 들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갖추어져 있는 규례(規例)를 들어 말하건대 사설(司設)의 상평창(常平倉)에 명칭이 토포(討捕)라는 제민사(濟民使)를 두어,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등급을 구분하는 격식(格式)을 반포하고 겨울이 다 가고 나면 봉납(捧納)을 정지하도록 하는 영을 내리게 하고 있다. 또한 그 해에 흉년이 들면 곡식을 옮겨 오고 경사(慶事)를 만나면 전조(田租)를 감해 줌은 수해(水害)와 한해(旱害)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요, 도적(盜賊)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며, 민생의 기아(飢餓)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요, 낙(樂)을 민생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마는, 이는 모두가 소소한 혜택인 것이니 어찌 민생들의 살림살이를 제정(制定)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본에 있어 힘쓰라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할 방도가 없겠느냐? 그러기에 ‘비록 일명(一命)293) 의 사(士)라 하더라도 진실로 애물(愛物)하는 데 마음을 둔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구제(救濟)해 가는 바가 있게 되는 것이다.’고 한 것이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시경(詩經)》에 ‘여러 왕(王)은 길사(吉士)가 많다.’고 했었거니와, 인재(人材)를 성취(成就)시키는 것은 반드시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태상(太上)에는 빈흥(賓興)294) 을 하였고 그 다음은 향거(鄕擧)295) 인데, 수(隋)나라와 당(唐)나라로 내려오면서는 오로지 과거(科擧) 제도를 숭상하게 되었다.

우리 동방(東邦)에 있어서는 성자 신손(聖子神孫)이 서로 계승해 오며 유현(儒賢)들이 배출(輩出)하게 되었기에, 그 시절에는 낭묘(廊廟)의 인재(人材)도 있고 간성(干城)의 인재도 있으며 방악(方岳)의 인재도 있었고, 백집사(百執事)들에 있어서도 모두 적재(適材)를 임용(任用)하게 되어, 조정에는 휘정(彙征)296) 하는 미덕(美德)이 있게 되고 초야(草野)에는 유일(遺逸)의 한탄이 없게 되어, 인재가 일어남이 이제서야 융성(隆盛)하게 되었었다.

아! 인재를 작성(作成)하는 방도는 오직 배양(培養)과 교육인 것인데, 평소에 배양이 있지도 못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지도 못하여 이미 덕(德)과 문예를 훈적(訓迪)해 가는 것이 없고 단지 과목(科目)으로만 취사(取捨)하고 있는데, 고시(考試)를 두고 말을 하자면 조정에서는 매양 고관(考官)들을 의심하고 있고 고관들은 문득 사자(士子)들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 상하(上下)가 이처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고서 어떻게 준수(俊秀)한 영재(英才) 들을 찾아내어 국가의 수용(需用)이 되기를 바랄수 있겠느냐?

현관(賢關)297) 은 수선(首善)의 자리인 것인데 경서(經書)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어보지 못하겠고, 상서(庠序)는 인재를 배양하는 본거지(本據地)인데 한갓 문사(文詞)만 숭상하는 데가 되어버려, 순후한 세속(世俗)이 더욱 투박해지고 홍장(鴻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무과(武科)나 의과(醫科)나 역과(譯科)나 음양 율력과(陰陽律曆科)에 있어서도 모두 폐단이 그러하여 다같이 똑같은 전철(前轍)을 답습(踏襲)하고 있다. 전선(銓選)으로 말하건대, 감별(鑑別)하는 지혜는 밝지 못하고 요행(僥倖)을 노리는 문만 크게 열리어 출척(黜陟)은 고적(考績)을 따르지 않고 주의(注擬)는 관(官)을 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청현(淸顯)의 관함(官銜)은 어느 시대에 시작된 것인지 경상(卿相)의 진출(進出)을 매개(媒介)하는 계제(階梯)가 되어 있고, 지벌(地閥)에 따라 임용(任用)함은 더없이 의의(意義)가 없는 것으로서 한준(寒畯)298) 들은 발신(發身)할 길이 없게 만드는 일이다. 교육(敎育)과 전선(銓選)의 방법이 위와 같이 잘못되어 있으니, 비록 다스려진 세상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또한 어긋나지 않겠느냐?

갖추어져 있는 규례(規例)를 들어 말하건대, 자급(資級)을 따르는 법은 외람(猥濫)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견서(甄敍)299) 의 규정은 침체(沈滯)되어 있는 사람을 소통(疏通)시키기 위한 것이다. 염절(廉節)의 포양(褒揚)은 자손에게까지 미치고 탐묵(貪墨)의 징계는 죽을 때까지 이르며, 정부(政府)에서는 방백(方伯)의 인재를 추천하고 번신(藩臣)은 유일(遺逸)의 선비를 천거해 왔는데, 이는 모두가 말절(末節)의 것이니, 어찌 인재를 성취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본에 있어 힘쓰려고 한다면 어찌 그런 방도가 없겠느냐? 그러기에 ‘주(周)나라 문왕이 수고(壽考)하는데 어찌 인재를 진작시키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역경(易經)》에 ‘문을 겹으로 달고 딱다기를 쳐서[擊柝] 폭객(暴客)을 대비(待備)한다.’고 했다. 융정(戎政)을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제치(制置)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성주(成周) 시대의 군사는 사도(司徒)에 병적(兵籍)을 두고 사마(司馬)에 소속했었으니, 군사를 농군(農軍)에다 붙여 놓았던 것이다. 한(漢)나라의 남군(南軍)·북군(北軍)과 당(唐)나라의 16위(衛)와 송(宋)나라의 동·서반(東西班)과 황조(皇朝)의 12위(衛)는 다같이 장단(長短)의 구별이 있은 것으로서, 농군과 군사가 이때부터 구분되어졌던 것이다.

우리 동방(東邦)에 있어서는 문치(文治)로 나라를 세우고 무략(武略)도 또한 갖추었었다. 부병(府兵)에서 삼군(三軍)이 되고 삼군에서 오위(五衛)로 했었는데, 내부(內部)에는 총관(摠管)을 두고 외부에는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각각 통령(統領)을 두고 병마(兵馬)가 일체(一體)가 되었었으며, 관(官)이 늠희(廩餼)를 허비하는 것이 없고 군사는 정예(精銳)의 칭호가 있다. 비록 고려 말기(末期)의 폐단을 징계 삼았던 것이나 또한 주(周)나라 초기(初期)의 법을 모방했던 것이다. 이러므로 수비(守備)를 굳건하게 하고 공격을 하면 이기게 되었던 것이며, 임진년300) 이후에는 비로소 훈국(訓局)을 두었는데 이로부터 분군(分軍)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오위(五衛)를 폐하게 되었던 것이다. 거듭 모병(募兵)하여 영(營)을 설치하고 부(部)를 나누어 국(局)을 설치하고, 또 기보(畿輔)의 군사를 갈라서 거느리게 하고서는 혹은 병사(兵使)라 부르고 혹은 대장(大將)이라 부르게 된 것인데, 이는 모두 다 조치(措置)가 번잡하게 되고 연혁(沿革)이 무상(無常)하게 된 것이었다. 이 이외에도 곤외(閫外)를 절도(節度)해 가는 제도가 혼란스러워 기강이 없고 곤내(閫內)에 비하여 더욱 몇 갑절이나 되었다.

제승(制勝)의 방략(方略)을 두고 말하면 장수는 범처럼 굳센 위엄이 없고 군사는 오합지졸(烏合之卒)이 되는 염려가 있었으며, 삼군(三軍)을 오영(五營)에 나누어 소속하고서 이 오영이 각기 하나씩의 영을 전관(專管)하였으니, 군사가 가병(家兵)의 폐단이 다문(多門)하게 되는 염려에 가깝지 않겠느냐? 연습(鍊習)하는 방법을 두고 말한다면 《육도삼략(六韜三略)》손빈(孫殯)·오기(吳起)의 병서(兵書)는 고각(高閣)에 묶어 놓고서 장조(場操)와 수조(水操)의 격식은 문득 아이들의 놀이처럼 여기게 되었다. 대개 척법(戚法)이 나오면서는 옛적의 제도가 무너져버리게 되었기 때문인데, 소위 왜적(倭賊)들을 방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오히려 방도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거든, 더구나 사방 국경(國境)에 있어서 혹시 모를 일을 미리 대비하는 데 있어서랴? 군적을 두고 말한다면 한정(閑丁)이 날마다 줄어들게 되고, 마정(馬政)으로 말한다면 목축(牧畜)이 번성하게 되지 못하며, 양병(養兵)하는 방도로 말한다면 군향(軍餉)도 배포(配布)하고 군보(軍保)도 설시하여 법 세우기를 처음부터 치밀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더 거두는 폐단이 흘러 오게 되어 온 나라 재부(財賦)의 절반을 가져다가 하나의 미려(尾閭)301) 와 같은 데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 만에 하나라도 변방에 전진(戰塵)의 경보(警報)가 있게 되어 우격(羽檄)302)방오(旁午)303)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제치(制置)로는 비록 옛적의 명장(名將)에게 곤외(閫外)의 임무를 맡게 한다 하더라도 계책과 방략(方略)을 펴가게 되지 못할 것이 뻔하니, 참으로 이른바 ‘근본이 올바르지 못하면 말단에서는 구제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말과 같은 일이다.

갖추어져 있는 규례(規例)를 들어 말하건대, 일성(日省)과 월시(月試)는 강습(講習)시키기 위한 것이고, 상(賞)을 후하게 주고 벌을 가볍게 함은 격려(激勵)하기 위한 것이며, 천경(踐更)304) 은 노력과 휴식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호군(犒軍)은 고락(苦樂)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영(營)에는 각각 장수를 두되 대신(大臣)이 영도(領導)하고 문사(文士)가 보좌(補佐)하게 하였고, 대소(大小)의 영진(營鎭)에 있어서도 다같이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두어 각기 서로 유지(維持)해 가고 견제(牽制)해 가도록 했으니 이것이 그 대략이다마는, 어찌 융정(戎政)을 잘 다스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근본을 힘쓰려고 한다면 어찌 그만한 방도가 없겠느냐? 그러기에 ‘군자는 싸움을 하지 않을지언정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경서(經書)에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하는 길은 반드시 저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夏)나라에는 공법(貢法)을 쓰고 은(殷)나라는 조법(助法)을 쓰고, 주(周)나라는 철법(徹法)을 쓰고, 한(漢)나라는 삼십세법(三十稅法)을 쓰고, 당(唐)나라는 조용법(租庸法)을 썼으니, 시대마다 각각 제도가 달랐지만 모두가 아랫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우리 동방(東方)에 있어서는 그 땅에서 나는 것에 따르며 토질(土質)의 비옥(肥沃)을 구별해서 그 등급을 세 가지로 하되, 부(賦)에다가 공법(貢法)을 섞어서 하여 공(貢)과 부(賦)가 균등하게 되어 있다. 이래서 국가에는 항시 저축(儲蓄)이 있게 되고 민생들은 생업(生業)을 즐거워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래에는 경비의 용도(用度)가 점차로 넓어져 공용(公用)이나 사용(私用)이 다 같이 곤란해지므로, 재물을 거두어 들이는 방도에 있어서 이미 남기어 놓는 것이 없이 하게 되었고, 재물을 소모하는 길에 있어서도 거의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탕저(帑儲)로 말하건대, 한 해의 수입이 한 해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용관(冗官)과 용병(冗兵)들이 먹는 것이 10에 7, 8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기 관부(官府)를 두고서 전곡(錢穀)을 나누어서 관장(管掌)하게 되어, 판조(版曹)에서 지출과 수입의 액수(額數)를 전관(專管)하지 못하게 되고, 혜국(惠局)에서도 대소(大小)의 공급을 관할할 수 없게 되었다. 폐해가 잘못을 답습(踏襲)하는 데에 있게 된 것인데도 폐단이 고질이 되어 그대로 인순(因循)하고 있다. 창름(倉廩)의 평적(平糴)과 화조(和糶)로 말하건대, 제도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미 오래도록 연습(沿襲)해 오면서 옛적 본래의 뜻이 점차로 없어지게 되고, 적렴 조산(糴斂糶散)이 합당하게 되지 못하여 탐심(貪心)을 부리는 폐단스러운 법이 되어버렸다. 안으로는 경사(京司)와 밖으로는 열읍(列邑)들의 부정(不正)을 저지르는 명목(名目)과 근거가 없는 명색(名色)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계책은 먹을 것이 있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도리어 민생들이 해독을 받게 된 것이다. 비기(肥己)하는 폐해가 점차로 퍼지며 따라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으니, 이러고서는 비록 날마다 포리(逋吏)들을 죄주고 날마다 곤궁한 백성을 독촉을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정각(征榷)305) 으로 말을 한다면, 관시(關市)에서 정세(征稅)하지 아니하고 택량(澤梁)을 금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성왕(聖王)들이 백성들과 함께 이득을 다 같이 보기 위한 뜻이었다. 오늘날 어선(漁船)에는 장척(丈尺)에 따라 세(稅)가 있고 염부(鹽釜)에도 대소(大小)를 정하여 징세(徵稅)하고, 동·철(銅鐵)과 은·연(銀鉛)에도 모두 징수하고 있으며, 민결(民結)과 신포(身布)에 이르기까지 정세(征稅)하지 않는 이득이 없게 되고 정각(征榷)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는 신포(身布)를 감해 주고 대신으로 보충하는 수를 하는 일에서 연유하게 된 것이니, 선왕(先王)들의 뜻이 또한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이겠느냐? 이러므로 선왕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균역(均役) 한 가지 일은 곧 나의 사업(事業)이다마는 그래도 인정(人情)에 잘 맞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니, 마땅히 일을 주간(主幹)할 신하들의 자손이 흥(興)하게 되는지 쇠(衰)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 착한 일인지 착하지 못한 일인지를 증험하겠다.’고 하셨던 것이다. 거룩하신 성인의 말씀이셨으니 오직 과인(寡人)은 다만 마땅히 그대로 준수(遵守)해 가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일이다. 이것이 이른바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갖추어져 있는 규례(規例)를 들어 말하건대, 달마다 회계(會計)를 하게 되어 있고 해마다 감부(勘簿)를 하게 되어 있음은 미려(尾閭)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관세(官稅)를 혁파하고 공상(貢上) 명목(名目)을 감하였음은 절생(節省)을 힘쓰기 위한 것이다. 이는 모두가 미세한 일인 것이니 어찌 재용(財用)의 넉넉함이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본을 힘쓰려고 한다면 어찌 그만한 방도가 없겠느냐? 그러기에 ‘재화(財貨)를 생산하는 데 큰 방도가 있나니,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소비하는 사람은 적으며, 일을 하는 자는 빨리 하고 쓰는 자는 천천히 한다면 재물이 항시 풍족하게 된다.’는 것이니, 그렇지 않겠느냐?

대저 총합(總合)하여 말한다면 당면한 지금의 폐해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큰 병이 든 사람이 진원(眞元)이 이미 허약하여 혈맥(血脈)이 막혀버리고 혹이 불거지게 된 것과 같은 꼴이다. 기강(紀綱)이 문란해져 당폐(堂陛)가 존엄(尊嚴)해지지 못하고, 언로(言路)가 막히어 강직(剛直)한 말을 들을 수 없으며, 난역(亂逆)이 잇달아 생겨나 의리가 더욱 어두워졌으니, 무어 위태한 증상(症狀)이 조석(朝夕) 사이에 박두해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도, 이번에 특별히 네 가지 조목을 들게 된 까닭은 진실로 방본(邦本)을 굳건해지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근본이 굳건해지게 하는 것은 민생에게 있고, 민생들을 배양(培養)하는 것은 먹을 것에 달린 것인데, 먹을 것이 족해지면 교육해야 하고 이미 교육하면 반드시 경계하여 보호해 주고 협조하여 유익하게 해 줄 것이니, 이것이 방가(邦家)를 보존하는 대본(大本)인 것이다.

아! 시험삼아 오늘날의 국가 사세를 보건대, 경장(更張)한다고 해야 하겠느냐? 인순(因循)하고 있다고 해야 하겠느냐? 큰 집이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의 목재(木材)로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온갖 내가 터지게 되면 쪽배로는 막기가 어려운 것이다. 삼대(三代) 시절의 제도는 비록 졸급하게 복구(復舊)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강(小康)의 다스림도 또한 기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증세에 대처할 약제(藥劑)를 알지 못하여 손을 댈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어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핑계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생각이 이에 이르게 될 적마다 과인(寡人)의 마음이 진실로 근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과인의 뜻이 확립되지 못해서이고 과인의 학문이 이루어지지 못해서이니, 진실로 허물을 잡아내기로 한다면 오로지 나 일인(一人)에게 달려 있게 된다. 아! 임금은 마땅히 말을 간단하게 해야 하는 법인데, 이처럼 그칠 줄 모르고 순복(諄複)하게 되는 까닭은 자세하게 이르려고 하여 말이 번거롭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소이(所以)로 선왕(先王)의 대도(大道)를 강구(講究)하고 선왕의 구장(舊章)을 수복(修復)하여, 우리 선왕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저버리게 되지 말아야 하겠기에, 함께 다스려 가는 여러 현명한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가 깊다. 아! 너희 조정에 있는 군료(群僚)들은 혹시 과인의 분부를 공언(空言)으로 여기지 않고 국가 일을 걱정하기를 가정 일처럼 하여 앞에 말을 한 실속을 힘쓰는 방법으로써 나 과인을 계적(啓迪)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선포(宣布)가 끝나고, 동·서반(東西班) 및 시위(侍衛)하고 있는 제신(諸臣)과 위졸(衛卒)에 이르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두들 진주(進奏)하도록 명하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은 수령(守令)에 초사(初仕)하는 자를 잘 선택하라 청하고, 좌의정 정존겸(鄭存謙)은 제도(諸道)에서 세초(歲初)에 인재를 추천하되 전조(銓曹)를 선칙하여 검토해서 임용(任用)하기를 청하였으며, 우의정 서명선(徐命善)은 삼관(三館)의 참상(參上)이 적체(積滯)되어 있으니 전조로 하여금 소통(疏通)시키는 정사(政事)를 힘쓰게 하기를 청하였고,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祜)는 본조(本曹)에서 전후에 등록(謄錄)해 놓은 것을 모아서 한 가지의 서책(書冊)으로 만들어 고거(考據)에 대비(待備)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구선복(具善復)은 각도(各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속오군(束伍軍)을 단속하는 병정(兵政)을 이정(釐正)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하교(下敎)를 받들건대, 잡직(雜職)에 관한 관교(官敎)를 정리하여 반포(頒布)하도록 하셨었는데, 법전(法典)을 가져다 고찰해 보건대, ‘참상(參上)은 3계급을 넘을 수 없고 참하(參下)는 2계급을 넘을 수 없으며, 잡직에 있어서는 참상·참하에 구애하지 않고서 취재(取才)의 고하(高下)에 따라 올리거나 내려서 부직(付職)하되, 6삭(朔)을 한도로 체직(遞職)한다.’고 했었습니다. 계고(計考)하여 가계(加階)를 함은 이미 논할 것 없는 일이거니와, 만일 지금 월계(越階)하는 법을 지키기로 한다면 취재(取才)하는 규정을 장차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대단히 제약을 받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예문관(藝文館) 조항의 주에 ‘삼관(三館)의 박사(博士)와 훈련원 참군(訓鍊院參軍) 이하의 품계(品階)가 낮은 사람들을 그의 직(職)에 준(準)하여 가계하고 차례차례로 천전(遷轉)한다.’는 대문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를 가지고 잡직(雜職)에 방조(傍照)한다면 고하(高下)를 논할 것 없이 품계(品階)에 따라 계급을 주는 것이 합당하게 될듯 싶고, 정직(正職)에 있어서는 또한 구애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참상(參上)은 사만(仕滿)306) 이 9백 일이고 참하(參下)는 사만이 4백 50일인데, 천관(遷官)하게 될 적에는 또한 품계를 올리는 것이 곧 법전(法典)의 명문(明文)입니다. 참봉(參奉)과 봉사(奉事)는 만일에 우사(右仕)가 없게 되면 비록 삭수(朔數)가 차지 못했어도 구애할 것 없이 승천(陞遷)하게 되지만, 이미 직장(直長)으로 승진한 다음에는 월삼계(越三階)에 구애되어 장차 서승(序陞)하지 못하게 됩니다. 승전(承傳)의 승륙(陞六) 및 30삭(朔)의 과(窠)에 이르러서는 더욱 처리할 수 없게 되니, 이도 또한 출륙(出六)하게 될 때까지 기한하여 직(職)에 따라 가계(加階)하여 진로(進路)가 열리게 되도록 하고, 승륙한 다음에는 계고(計考)하여 허가(許加)하는 법을 거듭 밝히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또 인의(引儀)를 참하(參下) 12과(窠) 중에서 2과를 갈라 내어 전함(前銜) 참상(參上) 중에 창도(唱導)를 잘하는 사람으로 차제(差除)하여, 격려(激勵)하고 권면(勸勉)하는 방도가 되게 하기를 청하였다.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 정홍순(鄭弘淳)이 관동(關東)의 어세(漁稅)를 영비(營裨)가 멋대로 거두는 폐단과 호서(湖西)의 어기(漁基)를 토호(土豪)들이 외람하게 점유(占有)하는 악습(惡習)을 금칙(禁飭)하기를 청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따랐다.

충의위(忠義衛) 이흡(李熻)이 생각하고 있는 것 세 가지 조목을 진달하였는데, 1은 융정(戎政)이니, 부민(富民)을 선발(選拔)하여 마병(馬兵)으로 삼기를 청하였고, 2는 전정(田政)이니, 기간(起墾)하는 대로 뒤따라 세를 부과하는 법을 거듭 밝히기를 청하였으며, 3은 계방(契坊)이니, 향중(鄕中)의 부민들이 관리들과 결탁하여 군역(軍役)을 면하기를 도모하는 폐단을 금단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교리 이겸빈(李謙彬)박천형(朴天衡)·부교리 정우순(鄭宇淳)·수찬 이유경(李儒慶)이 아뢰기를,

"옛적에 선왕조(先王朝)에는 검약(儉約)을 숭상하여 연복(燕服)을 더러는 세 차례까지 빨기도 하고, 궁전(宮殿)은 서까래 하나도 고치지 않았었습니다. 아! 이러한 성덕(聖德)을 누가 공경스럽게 우러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전하의 복어(服御)에 관한 제절(諸節)에 있어 신들이 감히 화려(華麗)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조(先朝)에 비하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토목(土木)의 역사도 없는 해가 없는데 그 중에는 또한 어찌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어리석은 민생들이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장차 전하께서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모자 토계(茅茨土階)의 덕을 법 받으시고 비의(菲衣)와 악식(惡食)을 할 도리를 체념(體念)하시어, 토목(土木)의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은 그만두고 그만둘 수 없는 것이더라도 또한 크게 벌리지 마시고서 그 진실로 완벽하기만을 취택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말이 절실(切實)한 것이니,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매양 인재(人材)가 모자란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중조(中朝)만 못하다는 한탄을 하셨습니다마는, 바야흐로 지금 산림(山林)에 숙덕(宿德)의 선비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오직 바라건대, 따로 은유(恩諭)를 내리시며 지성으로 초치(招致)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천직(天職)을 해 가신다면, 임금의 마음을 계옥(啓沃)하고 세상의 도의를 붙잡아 보호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매우 옳은 말이니, 또한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정론-정론(政論)

  • [註 287]
    정전(井田) : 중국의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에 실시된 전제(田制). 주대(周代)에는 전지 1리(里)를 ‘정(井)’자 모양으로 1백 묘(畝)씩 9등분하여, 주위를 여덟 집에 나누어 사유(私有)로 맡기고, 가운데 한 구역을 공전(公田)으로 하여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경작(耕作)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바치게 하였음.
  • [註 288]
    명전(名田) : 백성이 소유한 전지.
  • [註 289]
    호우(豪右) : 시골에서 세력을 떨치는 사람.
  • [註 290]
    촉고(數罟) : 촘촘한 그물.
  • [註 291]
    사리(射利) : 요행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림.
  • [註 292]
    무단(武斷) : 일을 무력으로 처리함.
  • [註 293]
    일명(一命) : 첫 임명. 처음으로 관계(官階)를 받는 것. 또는 그 관계. 중국 주(周)나라 때의 임관(任官)은 일명부터 구명(九命)까지 있어 9품(九品)부터 1품까지 있는 것과 비슷함. 벼슬아치로서 처음 받는 가장 낮은 품계의 뜻으로 씀.
  • [註 294]
    빈흥(賓興) : 주대(周代)에 선비를 채용하는 법. 향음주(鄕飮洒)의 예(禮)로써 빈객(賓客)을 삼아 추천하는 일.
  • [註 295]
    향거(鄕擧) : 향거 이선(鄕擧里選)의 준말. 주제(周制)의 인재 등용법. 향리에서 재덕 있는 사람을 조정에 추천하면, 조정에서 그 기량에 따라 벼슬을 시키던 일.
  • [註 296]
    휘정(彙征) : 동류(同類)와 같이 나감.
  • [註 297]
    현관(賢關) : 성균관.
  • [註 298]
    한준(寒畯) : 빈한한 준사(俊士).
  • [註 299]
    견서(甄敍) : 순서를 명확히 함.
  • [註 300]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 [註 301]
    미려(尾閭) : 대해(大海) 밑에 있는 해수(海水)가 쉴 사이 없이 샌다는 곳. 곧 소모되는 것을 말함.
  • [註 302]
    우격(羽檄) : 아주 급한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새의 깃을 꽂은 격문(檄文).
  • [註 303]
    방오(旁午) : 일이 번잡함. 바쁨.
  • [註 304]
    천경(踐更) : 한대(漢代)의 제도. 병졸로서 징발된 자가 금전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일.
  • [註 305]
    정각(征榷) : 조세(租稅)의 징수와 전매에 의한 이익의 독점.
  • [註 306]
    사만(仕滿) : 벼슬의 임기 만료.

○壬辰/御仁政門, 受朝參, 宣大誥曰:

寡人承列祖丕緖, 夙夜寅畏, 如履淵氷者, 三年于玆。 我英宗大王祔制已訖, 儀文卽吉, 廼以袞冕鍾皷, 祗謁太廟, 受群臣朝賀, 斯禮也先王之禮也。 惟予小子, 踐先王之位, 莅先王之民, 敢不以先王之心爲心, 先王之政爲政, 克追我先王之志事? 當玆一初訪落之會, 君臣上下宜勉交修之道。 乃誕誥于大庭。 目凡有四, 曰民産也, 曰人材也, 曰戎政也, 曰財用也。 《經》曰: ‘凡厥正人, 旣富方穀。’ 制民産, 必自經界始。 上古井田之法, 尙矣。 惟是名田一事, 㝡爲近古。 以來未嘗行之。 至于我東, 壤地褊小, 而山谿居多, 井界難設, 而豪右竝呑, 自在祖宗盛際, 均田量田之議, 格而不行, 蓋以習俗難更, 群囂噂沓。 噫! 民之食, 惟在於服勤稼穡, 而人不能各有其田, 雖欲致力, 烏可得乎? 工商, 末務也, 民賴以裕衣食, 則猶爲利用厚生之資, 而以言乎川澤之利, 濱海之地, 數罟不入, 非欲以時也, 乃民力竭, 而國稅重也。 且東南之産, 多歸者, 地理有所變遷而然歟? 以言乎樵採之業, 昔之蓊蔚者, 今焉濯濯, 是知非宮房之橫占, 則衙門之攘奪也。 彼滌釜而待火者, 艱辛氷雪之中, 所得亦幾何哉? 以言乎紡績之工, 十指之所出, 盡輸於縣官; 以言乎盎甁之貯, 百畝之所遺, 不及於寡婦。 噫! 按道守土之臣, 旣不能盡己之責, 以綏民志, 從以貪墨之吏, 舞文而射利, 椎膚剝髓, 人不聊生。 簽及乳臭, 孩提不免, 徵彼枯骨, 比黨皆困。 若其武斷鄕里, 殘虐愚氓者, 殆有甚於江東之三害, 凡厥弊端, 難以毛擧。 以備例之事言之, 司設常平倉, 置濟民使名討捕, 秋熟而頒分等之式, 冬盡而下停捧之令。 又歲歉移粟, 遇慶蠲租者, 所以備水旱也, 所以警盜賊也, 所以求民飢也, 所以共民樂也, 斯皆小惠也, 安有制民産之可言乎? 欲懋本也, 豈無其道也? 故曰: ‘雖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不其然歟? 《經》曰: ‘藹藹王多吉士。’ 成人材, 必自敎育始。 太上賓興, 其次鄕擧, 降及, 專尙科制。 至于我東, 聖神相承, 儒賢輩出, 時則有廊廟之材, 有干城之材, 有方岳之材, 以至百執事, 而皆任其材。 朝有彙征之美, 野無遺逸之歎, 人材之興, 於斯爲盛。 噫! 作成之方, 惟養與敎, 而不能養有素、敎有方, 旣蔑德藝之訓迪, 但有科目之取舍, 以言乎考試, 朝廷每疑考官, 考官輒欺士子。 上下之不孚如此, 尙安望搜羅英俊, 爲國需用乎? 賢關, 首善之地, 未聞通經之譽。 庠序, 培養之本, 徒致尙文之歸, 厖俗益渝, 鴻匠不出。 而至乎武科也、醫科也、譯科也、陰陽律曆之科也, 弊則皆然, 同襲一轍。 以言乎銓選, 鑑別之智不明, 僥倖之門大開, 黜陟則不循考績, 注擬則未見爲官。 淸顯之銜, 昉於何代, 而卿相之媒進有階, 地閥之用, 大是無義, 而寒畯之致身無路 敎選之方, 若是乖舛, 雖欲致治, 不亦左乎? 以備例之事言之, 循資之法, 所以防濫也; 甄敍之規, 所以疏滯也。 廉節之褒, 及其子孫; 貪墨之懲, 至於沒齒。 政府擧方伯之才, 藩臣薦遺逸之士, 而斯皆末節也, 安有成人材之可言乎? 欲懋本也, 豈無其道也? 故曰: ‘王壽考, 遐不作人’ 不其然歟? 《經》曰: "重門擊柝, 以待暴客。" 詰戎政, 必自制置始。 成周之兵, 籍於司徒, 屬於司馬, 兵以寓農者也。 之南北軍, 之十六衛, 之東西班, 皇朝之十二衛, 互有長短之別, 而於是乎農、兵分焉。 至于我東, 文治立國, 武略亦備。 府兵而爲三軍, 三軍而爲五衛, 內置摠管, 外設鎭營, 各有統領, 兵馬爲一官, 無廩餼之費, 軍有精銳之稱。 雖懲末之弊, 亦倣初之法也。 是以, 守則固, 攻則克。 龍蛇以後, 始有訓局, 自是分軍之制作, 而五衛遂廢矣。 重以募兵而設營, 分部而設局, 又有割摠畿輔之卒, 或稱兵使, 或稱大將者, 俱皆措置繁氄, 沿革無常。 其他閫外節度之制, 淆雜而無紀, 視內尤倍蓰。 以言乎制勝之略, 將無虎桓之威, 卒有烏合之慮, 三軍分屬於五營, 五營各專其一, 軍不幾近於家兵之弊, 多門之患歟? 以言乎鍊習之方, 《鞱略》之書, 束之高閣, 場操、水操之式, 便同兒戲。 蓋由戚法出而古制壞, 所謂禦之方, 猶不能盡其道, 況四境陰雨之備乎? 以言乎軍籍, 閑丁日縮; 以言乎馬政, 畜牧不繁, 以言乎養兵之道, 布餉設保立法, 未始不密, 而流弊至於加歛, 擧一國財賦之半, 作一尾閭之所。 萬有一邊塵有警, 羽檄旁午, 則以此制置, 雖使古之名將, 受閫外之寄, 不可展其謀略也審矣。 眞所謂: ‘本之不正, 而末不可救也。’ 以備例之事言之, 日省、月試, 所以講習也; 厚賞、薄罰, 所以激礪也。 踐更, 所以均勞逸也; 犒士, 所以同甘苦也。 營各有帥, 而大臣領之, 文士佐之, 以至大小營鎭, 互置文武, 各相維制, 而斯其大略也, 安有詰戎政之可言乎? 欲懋本也, 豈無其道也? 故曰: ‘君子有不戰, 戰必勝,’ 不其然歟? 《經》曰: ‘量入而爲出。’ 裕財用, 必自蓄積始。 有貢、有助、有徹、有三十之稅、有租庸之法。 代各異制, 而皆是益下之政。 至于我東, 任土辨壤, 厥等有三, 而錯貢於賦, 貢賦爲均。 此所以國有常儲, 人樂其業者也。 挽近以來, 經用漸廣, 公私俱困, 歛財之方, 旣無遺利。 耗財之道, 殆難勝計。 以言乎帑儲, 一歲之入, 不能當一歲之出, 冗官、冗兵之食, 十居七八。 從而各設官府, 分摠穀錢, 版曹不得專出入之數, 惠局無以管大小之供。 害在襲謬, 弊痼因循。 以言乎倉廩平糴、和糶, 制非不美, 而沿襲旣久, 古意寢失, 歛散乖當, 法弊爲貪。 內而京司, 外而列邑不正之目、無稽之名, 不知其幾矣, 計則出於足食, 而民反受厲。 弊漸滋於肥己, 而吏因爲奸, 如是而雖日罪逋吏, 日督窮民, 其何益乎? 以言乎征榷, 關市不征, 澤梁無禁者, 聖王所以與民共之意也。 今則漁船有丈尺之稅, 鹽盆定大小之徵, 銅鐵銀鉛, 皆有其歛, 以至於民結、身布, 無不征之, 利無不榷之事。 此由減布充代之故, 而先王之意, 亦豈得已而然哉? 是以, 先王嘗有言曰: ‘均役一事, 卽予事業, 而猶未知允合於人情, 當觀幹事臣子孫興替, 以驗其善不善也。’ 大哉! 聖人之言也。 惟寡人, 但當遵而勿失。 是所謂: ‘欲罷不能者也。’ 以備例之事言之, 月有會計, 歲而勘簿, 所以防尾閭也。 罷官稅減貢名, 所以懋節省也。 斯皆細務也, 安有裕財用之可言乎? 欲懋本也, 豈無其道也? 故曰: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財恒足矣。’ 不其然歟? 大抵摠而言之, 目今之弊, 不一而足。 比如大病之人, 眞元已虛, 血脈閼矣, 癭瘤出矣。 紀綱紊亂, 堂陛不尊也, 言語杜塞, 鯁直無聞也。 亂逆層生, 義理益晦也, 何莫非危厲之症, 迫在朝夕, 而今之所以特擧四目者, 誠以邦本不可不固也。 固本在民, 養民在食, 食足則可敎, 旣敎矣, 又必警衛之、助益之, 此保邦之大本也。 於戲! 試看今日之國事, 以爲更張可乎? 以爲因循可乎? 大廈之傾, 一木難支; 百川之決, 片葦難抗。 三代之制, 雖難遽復, 少康之治, 亦無其期。 未諳對症之劑, 實昧下手之方, 豈謂之以有意而莫逐也, 亦豈諉之以不爲, 而非不能也? 言念到此, 寡人之心, 良云慼矣。 然玆皆寡人之志未立, 寡人之學未就, 苟執其咎, 亶在一人。 噫! 王言宜簡, 而若是諄複, 不知止者, 欲道其詳, 語不得不煩也。 其所以講究先王之大道, 修復先王之舊章, 毋負我先王付畀之責者, 深有望於共理庶明之人。 咨! 爾在廷群僚, 倘不以寡人之敎, 視爲空言, 憂國如家, 以向所稱懋實之方, 啓迪予寡人也歟?

宣訖, 命東西班及侍衛諸臣, 以至衛卒, 有懷者皆令進奏。 領議政金尙喆, 請擇守令初仕;左議政鄭存謙, 請諸道歲首薦人, 飭銓曹撿用;右議政徐命善, 請三館參上積滯, 令銓曹務疏通之政;禮曹判書李景祜, 請蒐輯本曹前後謄錄, 彙成一書, 以備考據;知中樞具善復, 請令各道道帥臣, 釐正束伍團束之政。 吏曹判書李重祜啓言: "向奉下敎, 雜職官敎, 釐正頒布, 而取考法典, 則參上不得越三階, 參下不得越二階, 而雜職不拘參上、參下, 以取才高下, 陞降付職, 限六朔而遞。 計考加階, 旣無可論, 今若守越階之阹, 則取才之規, 將不得行, 爲大叚掣礙之端。 《大典》藝文館注, 有三館博士、訓鍊院參軍以下, 階卑者準其職加階, 次欠遷轉之文。 若以此傍照雜職, 則毋論高下, 隨品授階, 恐似得宜, 而正職, 亦有掣礙之端。 參上, 仕滿九百, 參下仕滿四百五十, 遷官又加階, 卽是法文也。 參奉、奉事, 如無右仕, 則雖未滿朔, 不拘陞遷, 而旣陞直長之後, 則拘於越三階, 將不得序陞。 至於承傳陞六及三十朔窠, 尤爲難處, 此亦限出六隨職加階, 俾開進道, 而陞六後計考許加之法, 申明擧行爲宜。" 又請引儀參下十二窠中, 除出二窠, 以參上前銜善唱者差除, 以爲激勸之方。 宣惠廳堂上鄭弘淳, 請禁飭關東漁稅、營裨橫歛之弊、湖西漁基土豪冒占之習, 竝從之。 忠義衛李熻陳所懷三條。 一曰戎政, 謂選富民, 爲馬兵也;二曰田政, 請申隨起隨稅之法也;三曰契坊, 請禁鄕中富民, 締結官吏, 圖免軍役之弊也。 命廟堂稟處施行。 校理李謙彬朴天衡、副校理鄭宇淳、修撰李儒慶啓言: "昔在先朝崇尙儉約, 燕服或至三澣, 宮殿不改一椽。 於戲! 聖德, 孰不欽仰? 惟我殿下, 服御諸節, 臣等非敢曰華麗, 而比之先朝, 不無間焉。 土木之役, 無歲無之, 其中亦豈無不得已之事, 而愚民何知? 必將以殿下, 謂好此事也。 惟殿下, 法茅茨土階之德, 體菲衣惡食之道, 土木之事, 可已者已之, 不可已者, 亦勿張大, 取其苟完。" 批曰: "所奏切實, 當留意。" 又啓言: "殿下每以人才之眇然, 屢發中朝之歎, 方今山林宿德之士, 不爲不多, 惟願別降恩諭, 至誠招致, 與共天職, 則啓沃君心, 扶護世道, 大有裨益矣。" 批曰: "所陳甚是, 亦當留意。"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