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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권, 정조 2년 4월 12일 신축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병조 판서로 노부사를 삼다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노부사(鹵簿使)를 삼았다. 하교하기를,

"예의사(禮儀使)와 노부사는 한 가지도 없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날에 이르도록 겨를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성법(成法)이 없었다. 이 뒤로는 전내(殿內)·전외(殿外)의 노부 대장(鹵簿大仗)과 시위 군병(侍衛軍兵)의 진열(陳列)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 병조 판서를 노부사로 삼고 참판(參判)을 예차(豫差)로 삼되, 한결같이 예의사를 계하(啓下) 받는 예에 의하여 병조에서 단망(單望)으로 계하 받아 검칙(檢飭)해야 하고, 낭청(郞廳) 두 사람으로 또한 분장(分掌)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제도를 정한 이후에도 조의(朝儀)가 잘못 되어질 때에는 노부사의 해장(該掌) 낭청을 승정원에서는 논죄(論罪)하고 감찰(監察)은 규찰(糾察)하여 감독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以兵曹判書爲鹵簿使。 敎曰: "禮儀使、鹵簿使, 不可闕一, 而未遑至今, 尙無成法。 今後, 殿內外鹵簿大仗及侍衛軍兵陳列諸事, 兵曹判書爲鹵簿使, 參判爲預差, 一依禮儀使啓下之例, 自兵曹單望啓下。 使之檢飭, 郞廳二人, 亦爲分掌。 如是定制之後, 朝儀失措, 鹵簿使該掌郞廳, 政院論罪, 監察紏督。"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