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3월 25일 을유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규장각·제학·직제학·직각이 교서관의 관원을 겸임하게 하다
규장각 제학은 교서관 제조(校書館提調)를 겸임하고, 직제학(直提學)은 부제조(副提調)를 겸임하며, 직각(直閣)은 교리(校理)를 겸임하고, 대교(待敎)는 품계에 따라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 등의 관직을 겸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以奎章閣提學兼校書館提調, 直提學兼副提調, 直閣兼校理、待敎, 隨品付兼博士、著作、正字等官。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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