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빈의 향사 의절을 정하다
정빈의 향사 의절(享祀儀節)을 정하였다. 하교하기를,
"정빈을 이미 봉원(封園)했으니 제향 의절(祭享儀節)도 강정(講定)하여 거행해야 할 것이나, 의거할 데가 없는 예에 관계됨으로 질량(斟量)하여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저(當宁)125) 의 사친(私親)이기 때문에 봉원(封園)하는 것과 추숭(追崇)한 사친이기 때문에 봉원을 함은 아마 차이가 있을 듯싶다. 육상궁(毓祥宮)126) 은 특히 당저의 사친이기 때문에 봉원(封園)하게 된 것만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 영고(寧考)를 탄생(誕生)하여 독경(篤慶)이 장발(長發)되었고 제례(祭禮)와 의식(儀式)이 모두 선조(先朝)에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있기에 지금 또 의논할 것이 없거니와, 정빈궁(靖嬪宮)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저경궁(儲慶宮)127) 의 새로 정해 놓은 예(例)를 사용해야 하고 육상궁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절을 사용함은 합당하지 않다. 원(園)에는 매년 한 차례의 한식(寒食)과 궁(宮)에는 봄과 가을 한 차례씩의 제사 때에 이번의 정식(定式)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예법에 있어 어그러지지 않을 듯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나아가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라."
하고, 또 명하기를,
"저경궁(儲慶宮)과 순강원(順康園), 연호궁(延祜宮)과 수길원(綏吉園) 제례 때의 제품(祭品)과 제관(祭官)을 합행(合行)하는 식례(式例)도 동시에 문의하라."
하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좌의정 정존겸(鄭存謙)·우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의논하기를,
"저경궁은 마땅히 천조(遷祧)128) 해야 하니 새 궁(宮)과 원(園)의 제례는 이미 천조한 궁과 원의 제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만일에 육상궁(毓祥宮)과 소녕원(昭寧園) 제례의 품식(品式)에 있어서 짐작하여 증감(增減)한다면 합당하게 될 듯 싶습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여, 연호궁(延祜宮)은 사중삭(四仲朔) 제사에는 삼헌(三獻)하고 고제(告祭)에는 단헌(單獻)만 하며, 수길원(綏吉園)은 기진(忌辰) 및 사명일(四名日) 제사에 단헌만 하고, 저경궁과 순강원(順康園)은 조위(祧位)129) 한 궁(宮)이므로 단헌(單獻)만 하되, 제품(祭品)은 연호궁에 비하여 병(餠)은 2그릇을 감하고 육(肉)은 1그릇을 감하며, 원(園)에 있어서는 기신제(忌辰祭)의 제품을 수길원보다 병은 2그릇을 감하고 탕(湯)은 1그릇을 감하고 잔(盞)은 하나만 사용함을 현저한 정식(定式)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미 선조(先朝)에서 정해 놓은 격식이 있고 또한 궁(宮)이 한 등성이 안에 같이 있으니, 연호궁의 수궁 내관(守宮內官) 및 수복(守僕)은 육상궁의 수궁 내관 및 수복으로 겸임하고, 수길원의 수봉관(守奉官) 및 수복도 또한 소녕원(昭寧園)의 수봉관 및 수복이 겸임하게 하며, 수호군(守護軍)도 역시 더 충원(充員)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註 125]당저(當宁) : 현재의 임금.
- [註 126]
육상궁(毓祥宮) :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지칭함.- [註 127]
저경궁(儲慶宮) : 원종의 생모인 인빈(仁嬪) 김씨를 가리킴.- [註 128]
천조(遷祧) : 대진(代盡)한 신주를 종묘에서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김.- [註 129]
조위(祧位) : 위패(位牌)를 영녕전으로 옮김.○己卯/定靖嬪享祀儀節。 敎曰: "靖嬪旣封園矣。 祭享儀節, 可以講行, 而係是無據之禮, 不可無斟量。 以當宁私親而封園, 以追崇私親而封園, 恐有間焉。 毓祥宮, 則不特以當宁私親而封園。 況誕我寧考, 篤慶長發, 祭禮享式, 俱有先朝已定者, 今不可容議。 而至於靖嬪宮, 當用儲慶宮新定之例, 不當用毓祥宮今行之禮。 園則每年一寒食, 宮則春秋一祭。 依此定式, 於禮似不悖矣。 其令禮官, 就議大臣。" 又命儲慶宮、順康園、延祜宮、綏吉園祭禮祭品ㆍ祭官合行式例, 同爲問議。 領議政金尙喆、左議政鄭存謙、右議政徐命善議曰: "儲慶宮當遷祧, 則新宮園祭禮, 與已桃之宮園, 差有異焉。 若於毓祥宮、昭寧園祭禮品式, 斟酌損益, 恐似得宜。" 允之。 延祜宮, 四仲朔祭三獻, 告祭單獻。 綏吉園, 忌辰及四名日單獻。 儲慶宮、順康園, 以祧位宮則單獻, 祭品視延祜宮, 餠減二器, 肉減一器。 園則忌展祭品, 視綏吉園, 餠減二器, 湯減一器, 盞用一, 著爲式。 又敎曰: "旣有先朝定式, 又是同宮一岡之內。 延祜宮守宮內官及守僕, 以毓祥宮守宮內官及守僕兼用。 綏吉園守奉官及守僕, 亦以昭寧園守奉官及守僕兼用。 守護軍, 亦勿加充。"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註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