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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3월 3일 계해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진주사 하은군 이광 등이 진주한 사정을 치계하다

진주사(陳奏使) 하은군(河恩君) 이광(李垙) 등이 진주(陳奏)한 사정을 들어 치계(馳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 일행(一行)이 지난해 12월 27일에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예부(禮部)에 나아가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바치자 시랑(侍郞) 범시순(范時純)이 영수(領受)하였고, 황태후(皇太后)의 상중(喪中) 27삭(朔) 안에는 원조(元朝)의 하례(賀禮)를 거행하지 않기 때문에 홍려시(鴻臚寺)의 연례(演禮)도 자연히 정면(停免)하게 되어 있는 중이었는데, 신들이 이미 진주(陳奏)하는 일을 맡았기에, 장차 관사(館舍)에 들어간 다음 기회를 보아 달리 도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일 표문과 자문을 정납(呈納)하고 난 뒤 예부 상서(禮部尙書) 영귀(永貴)가 통관(通官) 박보수(朴寶樹)를 불러 먼저 진주한 사정을 묻기에 박보수가 자세하게 그 전말(顚末)을 전하니, 영귀의 말이 ‘이러한 역변(逆變)은 지난날의 사첩(史牒)에도 없는 것이므로 진실로 마땅히 즉시 주달(奏達)해야 하겠으나, 문적(文跡)을 아직 보기 이전이라 경솔하고 졸급하게 되는 혐의가 있게 될 듯하다.’고 했었고, 박보수의 말이 ‘능행(陵幸)이 이미 정해져 있어 만일에 회가(回駕)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게 된다면 조금 지체될까 염려스러우니, 조선 사신(朝鮮使臣)이 가지고 온 흑초(黑草)를 바로 지금 가져다가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영귀가 흑초를 가져 갔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마침 태묘(太廟)의 제반(祭班)을 만났기에 황제(皇帝)에게 진품(陳稟)하게 했더니, 즉시 주문(奏文)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명하여 친람(親覽)한 뒤에 하는 말이 ‘조선은 본래부터 제후(諸侯)의 법도에 각근(恪勤)했었고, 또 두 칙사(勅使)가 하는 말을 듣건대, 새 임금의 동용(動容)과 주선(周旋)이 위의(威儀)가 있고 예절이 있다기에, 짐(朕)이 매우 아름답게 여겼었다. 생각하건대, 그 반역을 음모한 자들은 권귀(權貴) 중에 전자(專恣)하는 부류로서 왕의 영명(英明)함을 꺼리어 몰래 괴이한 도모를 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반역을 음모하는 원악(元惡)이 어찌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의 구별이 있겠느냐? 주문의 자획(字劃)이 아주 정세(精細)함은 이도 또한 존경하는 의미인 것인데, 짐이 이제는 눈이 어두워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 해부(該部)에서 다시 써서 들이도록 하라.’고 했었다 합니다. 오후에 특별히 중관(中官)을 보내어 들이라고 재촉했더니,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고 계하(啓下)하지 않으며 장차 준제사(準制司)의 여러 신하들과 의정(議定)하기로 하였는데, 옹정(雍正)111) 6년112)《무신등록(戊申謄錄)》도 이미 가져다가 들이었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예부 시랑(禮部侍郞) 아숙(阿肅)·병부 시랑(兵部侍郞) 김휘(金輝)·호부 시랑(戶部侍郞) 김간(金簡)은 마침 연줄을 댈 길이 있었는데, 모두들 상념(相念)하고 있는 뜻을 보이었고, 김간김휘는 ‘우리들의 선조 묘(墓)가 조선에 있는데 어찌 감히 근본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마땅히 힘을 써서 잘 도모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튿날 서반(序班) 등이 황지(皇旨)를 등시(謄示)했는데, 이르기를, ‘해국(該國)에 불행한 일이 있었으나 해국의 왕(王)이 판리(辦理)하기를 지극히 윤협(允協)하게 했기에, 짐이 마음 속으로 아름답게 여기며 위로된다. 접주(摺奏) 내용의 진달한 말이 격식(格式)에 맞지 않는 데가 있으니, 해부(該部)에서는 왕에게 이자(移咨)하여 알게 하라. 내지(內地)의 변경(邊境)에서 해국의 왕을 위하여 여당(餘黨)을 힐문하여 잡아 줄 것을 주청한 한 가지 대문에 있어서는, 이미 성경 장군(盛京將軍)과 산동 순무(山東巡撫)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힘을 써 타당하게 판리(辦理)하도록 했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이른바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은 임역(任譯)들을 시켜 해부에 탐문해보니, 하는 말이 ‘주문 내용에 있는 저군 사위(儲君嗣位) 등의 글자는 써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용했기 때문에 황상(皇上)의 유시는 곧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하고 운운하였습니다.

이달 초아흐렛날 황제가 제천단(祭天壇)에 갔다가 이튿날 새벽 회가(回駕)할 때에, 예부(禮部)에서 외국(外國) 사신들이 지영(祗迎)하는 일을 준례대로 계주(啓奏)하여, 단지 정사(正使)인 신(臣) 이광과 부사(副使)인 신(臣) 이갑(李𡊠)·수역(首譯) 박도관(朴道貫)만이 오문(午門) 밖에서 지영하게 했었는데, 유구국(琉球國) 진공 정사(進貢正使) 이목관(耳目官) 옹굉(翁宏)과 부사(副使) 정의 대부(正議大夫) 정홍훈(鄭鴻勳)도 또한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방물 이준 자문(方物移準咨文) 내용에 잉여(剩餘)의 수효가 서로 틀리어 서반(序班)들이 임역에게 와서 말하기를, ‘봉지(奉旨)하여 이준한 물건이 이처럼 틀리어서 바야흐로 제주(題奏)하여 행자(行咨)하기로 의논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들이 임역들을 시켜 극비(極秘)로 주선하여 내무부(內務府)의 회계 원책자(會計元冊子)를 가져다가 고찰해 보니, 병신년113) 절행(節行) 때의 방물 이준 자문 내용에 잉여의 수효와 사행(謝行) 때의 것이 황제(皇帝) 앞으로 8기(起)였으며, 황태후(皇太后) 앞에는 절행 때 3기였고 사행 때 8기로서 도합(都合) 11기였는데, 방물 이준 수효 중에서 제출(除出)해 놓았었습니다. 『이번 사행(使行)의 방물 이준 수효를 다시 참고해 보건대, 붓과 먹 및 청서피(靑鼠皮)와 수달피(水獺皮) 네 종류 이외의 것은 서로 틀리거나 혹은 누락된 수가 열 두 종류나 되도록 많았는데, 일이 매우 소홀하게 되어 사세가 장차 불화(不和)가 생기겠기에, 부득이하여 관은(官銀) 3백 냥(兩)을 가지고 내무부와 예부의 주사(主事)인 사람들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개인(開印)하기 전에는 자문(咨文)을 미처 입주(入奏)하지 않겠기로 추심(推尋)해서 내오도록 하여 다시 썼습니다.

본월 21일에 예부에서 회자(回咨)를 만들어 보낸 것에 이르기를, ‘본부(本部)에서 자세히 보건대, 원주(原奏) 내용에 저군(儲君) 및 국왕 사위(國王嗣位) 등의 어구(語句)가 있는데 격식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어구는 해당 본국(本國)의 자칭(自稱)에 있어서는 원래 금하지 않는 어구에 속하는 것이지만, 위에 고하는 서술(敍述)에 있어서는 예제(禮制)에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해국(該國)이 이에 앞서 입세손 및 국왕 사작(國王嗣爵)을 청한 것은 모두 천조(天朝)에 청명(請命)하여 칙지(勅旨)를 준봉(遵奉)해 거행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니, 저군 및 사위란 어구는 단정코 주독(奏牘)에 나열함이 마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황제(大皇帝)께서 해국을 본래부터 공순(恭順)하다고 칭찬해 온 것으로 인하여 그 조사(措辭)가 맞지 않게 되었음은 외방(外邦) 자체에서 중조(中朝)의 체식(體式)을 알지 못한 것으로 여기시어 또한 아직은 깊이 추구(推究)하지 않았고, 특별히 본부에서 해국의 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이 뒤부터는 일체의 표주(表奏)에 있어서의 사의(辭意)를 되도록 마음먹고 점검하여 다시는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하도록 유시했다.’고 운운하였습니다.

황태후의 새 능(陵)이 역주(易州)에 있는데 황성(皇城)과의 거리가 3백여 리이고, 본월 23일은 곧 황태후의 소상(小祥)이었습니다. 19일에 황제가 기일에 앞서 능에 나아갔다가 26일에 회가했습니다. 세폐미(歲幣米)는 본월 초아흐렛날 먼저 바치고, 세폐 방물(歲幣方物)은 이준한 것이 서로 틀리는 사단 때문에 지연(遲延)됨을 면치 못하여 본월 22일에야 비로소 준정(準呈)했습니다. 2월 초여드렛날 황제가 원명원(圓明園)에 행행(幸行)하였는데, 아직 회가하지 않았습니다.

표문과 자문은 내각(內閣)에서 번청(翻淸)했는데, 1월 21일 개인(開印)한 다음에야 비로소 계주(啓奏)하여, 2월 초닷샛날 예부에 지하(旨下)하였고, 영상 문서(領賞文書)는 2월 초이튿날 계주하여 초엿샛날 지하했기 때문에 초열흘날 대궐에 나아가 상을 받았으며 상하마연(上下馬宴)도 또한 정면(停免)했습니다. 회자(回咨) 15도(度)를 받고 이어서 11일에 길을 떠났습니다. 진주(陳奏)에 관한 한 가지 일이 처음에는 사기(事機)가 잘 맞아 나가 장차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망이 있었는데, 당일(當日)에 내린 황지(皇旨) 이외에 다시는 절박(節拍)이 없기 때문에 신들이 민망하고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연속해서 아숙(阿肅) 등 여러 사람에게 채탐(採探)했더니, 하는 말이 ‘황상(皇上)께서 처음부터 이미 아름답게 여겨 《무신등록》을 또 이미 가져다가 들이라고 했으니, 오래지 않아 특은(特恩)이 있게 될 듯하다.’고 하기에, 신들이 또한 그의 말을 믿고서 한갓 시일만 허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갖가지로 주선해 보았으나, 마침내 힘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여러 임역을 예부 상서 영귀의 집에 보내어 눈물을 흘리며 일제히 호소하도록 했더니, 하는 말이 ‘황상께서 진념(軫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 자문(咨文)에 이미 잘못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필경에는 격외(格外)의 특전(特典)이 없게 될 것이어서 나도 또한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임역을 아숙의 집에 보내어 앞서 한 말이 무실(無實)한 것인 연유를 물었더니, 답변이 ‘전례대로 이미 입계(入啓)했는데도 아직까지 처분이 없다. 또 너희 나라 사신들이 지영(祗迎)할 때에 황상께서 국왕(國王)의 기거(起居)를 묻지 않았음은 반드시 마음에 편치 못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만일에 말을 할 거리가 없게 되면 아래서 감히 다시 아뢸 수가 없으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어찌할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신들이 길을 떠날 적에 마침 주문 등록(奏文謄錄)을 가지고 온 자가 있었으므로, 취하여 고찰해 보니, 순치(順治)114) 7년115) 의 주문(奏文)에도 ‘국군(國君)’이라고 한 ‘군(君)’ 자가 있었고, 강희(康熙)116) 19년117) 의 주문에도 ‘저사(儲嗣)’라고 한 ‘저(儲)’자가 있었으니, ‘저군(儲君)’이라고 한 두 글자에 있어서는 이를 참조하여 변명할 수 있습니다. ‘사위(嗣位)’라는 두 글자에 있어서는 강희 19년의 주문과 옹정(雍正) 6년의 주문에도 모두 ‘사위’라는 어구가 있었으니, 전후의 규례(規例)가 이처럼 명백하다면 한 번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장차 예부에 정문(呈文)하려고 하면서 먼저 제독(提督)에게 통했더니, 하는 말이 ‘황상의 칙유(勅諭)는 이미 특지(特旨)에서 나온 것이기에 배신(陪臣)이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런 정문을 한다면 반드시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내가 상념(相念)하는 의리에 있어서 이 정문을 받아 가지를 못했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반상(頒賞)할 때에는 예부의 당상(堂上)이 으레 나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하는 날에 소매에 넣고 가서 예부 시랑 왕걸(王杰)에게 전하니, 그의 말이 대략 제독의 답한 바와 같았는데, 하는 말이 ‘본사(本事)의 곡직(曲直)에 있어서는 우선 논할 것이 없고 이미 내린 황상의 특지를 처음부터 국왕께 봉람(奉覽)하지도 않고서 앞질러 고쳐 주기를 청하는 것은 분수를 벗어남이 너무하다 하겠다. 장차 예부에서 행자(行咨)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오늘 반상도 하지 못하고 먼저 참론(參論)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적에는 장차 허다하게 좋지 못한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사신은 어찌하여 이런 망령되고 경솔한 계획을 합니까?’라고 하여, 반나절이나 주고받고 했는데, 사기(辭氣)가 갈수록 더욱 불평스러워지며 정문을 물리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두서(頭緖)를 보건대, 결코 성사(成事)하게 될 리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중지하고, 회자문(回咨文) 2도(度)를 우선 등서(謄書)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였는데, 시임 대신들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사행(使行)의 일은 비록 다행히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다만 주문(奏文) 내용에 자구(字句)가 체식(體式)에 어그러지게 된 것 때문에 예부에서 이자(移咨)하게 되리라고 들리니, 사과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어서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를 차출(差出)하여 보내되, 사신의 반전(盤纏)118) 을 신묘년과 병신년의 사례대로 넉넉하게 주라 명하고, 채제공(蔡濟恭)을 사은 겸 진주 정사로, 정일상(鄭一祥)을 부사로, 심염조(沈念祖)를 서장관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5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111]
    옹정(雍正) : 청(淸)나라 세종(世宗)의 연호.
  • [註 112]
    6년 : 1728 영조 4년.
  • [註 113]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 [註 114]
    순치(順治) : 청나라 세조(世祖)의 연호.
  • [註 115]
    7년 : 1650 효종 원년.
  • [註 116]
    강희(康熙) : 청나라 성조(淸聖祖) 연호.
  • [註 117]
    19년 : 1680 숙종 6년.
  • [註 118]
    반전(盤纏) : 노자(路資).

○癸亥/陳奏使河恩君 等, 以陳奏事情馳啓。 略曰: "臣等一行, 昨年十二月二十七日, 到北京, 詣禮部, 呈表咨文, 則侍郞范時純領受。 以皇太后喪二十七朔之內, 不行元朝賀禮。 故鴻臚寺演禮, 自在停免之中。 臣等旣任陳奏之事, 將於入館之後, 相機另圖, 當日表、咨文呈納。 後, 禮部尙書永貴, 招通官朴寶樹, 先問陳奏事情。 寶樹詳傳其顚末。 則永貴以爲: ‘如此逆變, 往牒所無。 固當卽爲奏達, 而未見文跡之前, 似有輕遽之嫌矣。’ 寶樹以爲: ‘陵幸已定, 若待回駕擧行, 則差遲可慮。 朝鮮使臣之持來黑草, 及今取見爲好, 永貴取去黑草。’ 翌曉, 適値太廟祭班, 陳稟於皇帝, 卽命持入奏文。 親覽後以爲: ‘朝鮮, 本自恪勤侯度。 且聞兩勑之言, 新王動容周旋, 有儀有節。 朕甚嘉之。 其謀逆者, 想以權貴專恣之類, 憚王英明, 潛懷異圖也。 謀逆之惡, 豈有大小國之別乎? 奏文字畫, 極爲精細, 此亦尊敬之意, 而朕今眼昏, 未能詳視。 自該部改書以入’云矣。 午後, 特遣中官, 催促入之。 留中不下, 將與準制司諸臣議定。 而雍正六年, 《戊申謄錄》已爲取入。 云云。 禮部侍郞阿肅、兵部侍郞金輝、戶部侍郞金簡, 適有夤緣之路, 皆示相念之意。 金簡金輝以爲: ‘俺之先墓, 在於朝鮮, 何敢忘本 當爲出力善圖’云矣。 翌日, 序班等, 謄示皇旨有曰: "該國有不幸之事, 而該國王所辦, 極爲允協, 朕心嘉慰。 至內陳辭, 有不合式處, 該部咨王知之。 其所請內地邊境, 爲該國王, 詰緝餘黨一節, 已諭盛京將軍、山東巡撫, 寔力妥辦" 云云。 所謂不合式者, 使任譯等, 探問於該部。 則謂以奏文中, 有儲君嗣位等字。 不當用而用, 故上諭卽指此云云。 本月初九日, 皇帝往祭天壇。 翌曉, 回駕時, 禮部以外國使臣祗迎事, 照例啓奏。 只令正使臣、副使臣、首譯朴道貫, 祗迎於午門外。 琉球國進貢正使耳目官翁宏、副使正議大夫鄭鴻勳, 亦爲同參。 方物移準咨文中, 餘剩數相左。 序班等來言任譯曰: ‘奉旨移準之物, 如是舛錯, 方有題奏行咨之議’云。 故臣等使任譯等, 密密周旋。 取考內務府會計元冊子, 則丙申年節行方物, 移準咨中, 餘剩數及謝行皇帝前八起, 皇太后前節行三起, 謝行八起, 合十一起, 方物移准數爻中除出。 今行方物移準之數, 更爲參考, 則筆、墨、靑黍皮、水獺皮四種外, 相左。 或落漏之數, 至於十二種之多。 事甚踈忽, 勢將生梗, 不得已以官銀中三百兩, 密結內務府及禮部主事人等, 而咨文以開印之前, 未及入奏, 故推出改書。 本月二十一日, 禮部成送回咨有曰: ‘本部細着原奏內, 有儲君及國王嗣位等語, 未爲合式。 蓋此等語, 在該本國, 自稱原屬不禁, 而敍以上告, 則乖禮制。 且該國前此請立世孫及國王嗣爵, 皆係請命天朝, 遵奉勑旨而行。 可見儲君及嗣位之語, 斷不宜列於奏牘。 太皇帝, 因該國素稱恭順, 其措辭不合, 自由外邦, 未識中朝體式, 亦姑不深究。 特諭本部, 咨知該國王嗣後一切表奏, 辭意務留心點檢, 毋再違舛。’ 云云。 皇太后新陵在於易州, 距皇城爲三百餘里, 而本月二十三日, 卽皇太后小祥也。 十九日, 皇帝前期上陵, 二十六日回駕。 歲幣米, 本月初九日先納。 歲幣方物, 則以移準相左之事端, 不免遲延。 本月二十二日, 始得隹呈。 二月初八日, 皇帝幸圓明園, 姑未回駕。 表咨文自內閣翻淸, 正月二十一日, 開印後, 始爲啓奏。 二月初五日旨下禮部, 領賞文書, 二月初二日啓奏。 初六日旨下, 故初十日詣闕領賞。 上下馬宴, 亦爲停免。 受回咨十五度, 十一日仍爲離發, 而陳奏一事, 初則事機湊合, 將有順成之望矣。 當日所下皇旨之外, 更無節拍, 故臣等不勝悶鬱。 連爲採探於阿肅諸人, 則以爲皇上初旣嘉之, 戊申謄錄, 且已取入, 不久似有特恩云。 臣等亦信其言, 徒費虛佇。 至于今有不可, 一向伈伈, 故多般斡旋, 終未得力。 至遣諸譯於禮部尙書永貴家, 垂涕齊訴, 則答以皇上, 非不軫念, 而爾國咨文, 旣有所失, 故畢竟無格外之典, 俺亦無可奈何云。 故更送任譯於阿肅家, 問其前言無實之由, 則答謂前例旣入, 而尙無處分。 且爾國使臣祗迎時, 皇上不問國王起居, 必有所未安而然也。 若無言端, 則不敢白下更奏, 到今誠末如之何云云。 臣等起程之時, 奏文謄錄, 適有賚來者。 故取而考之, 順治七年奏文, 有國君之君字。 康熙十九年奏文, 有儲嗣之儲字, 則儲君二字, 可以照此辨之, 至於嗣位二字, 則康熙十九年奏文與雍正六年奏文, 皆有嗣位之句。 前後規例, 班班如此, 則不可不一番明暴, 故將欲呈文禮部, 先通於提督, 則以爲: ‘皇上勑諭, 旣出於特旨。 非陪臣所敢擅議, 此文若呈, 則必大叚生梗於爾國, 俺以相念之義, 不得受去呈文云。 頒賞之時, 禮部堂上例爲來坐, 故領賞之日, 袖往以傳於禮部侍郞王杰, 則其言槪如提督所答, 而以爲: ‘本事曲直, 姑勿論, 旣是皇上特旨, 則初不奉覽於國王, 徑自請改者, 越分極矣。 將自禮部有行咨之擧, 且今日不得頒賞, 而先爲參論, 如是之際, 將有許多不好之事。 使臣何爲此妄率之計云。 半餉往復, 辭氣轉益不平, 而呈文則退而不受, 觀其頭緖, 決無得成之理, 故不得不中止。 回咨文二度, 先爲謄書上送, 召見時任大臣敎曰: "使事雖幸順成, 但以奏文中字句之違式, 禮部聞有移咨。 不可無謝過之擧也。" 仍命差遣謝恩兼陳奏使, 使臣盤纏, 依辛卯、丙申年例優給。 以蔡濟恭爲謝恩兼陳奏正使, 鄭一祥爲副使, 沈念祖爲書狀官。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5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