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5권, 정조 2년 2월 24일 을묘 3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동가하여 범야할 때 난후 창검군을 협연군의 예로 현등할 것을 명하다
동가(動駕)하여 범야(犯夜)하게 될 때에는 난후 창검군(攔後槍劒軍)을 협연군(挾輦軍)의 예대로 현등(懸燈)하기를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命動駕侵夜, 攔後槍劎軍, 依挾輦軍例懸燈, 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1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