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청 혁파 절목을 계하하고 서명선을 호위 대장으로 삼다
호위(扈衛) 삼청(三廳)을 합치어 하나의 청으로 하고, 우의정 서명선(徐命善)을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삼았다. 호위청 혁파 절목(扈衛廳革罷節目)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오래 금중(禁中)에 머물러 두고 계하(啓下)하지 않았다가 이에 이르러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이조 판서·병조 판서 및 제장신(諸將臣)을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여, 존치(存置)와 혁파의 편리 여부를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하매, 여러 신하들이 한결같은 말로 혁파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호위청 혁파 절목을 아직까지 계하(啓下)하지 않은 것은 상량(商量)해 보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대저 이 청(廳)은 피폐(疲弊)하여 전연 군문(軍門)다운 모양이 없고 군졸들의 급료(給料)가 없었으며, 또한 민간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를 일삼는다고 하여 등극(登極)한 처음부터 이미 혁파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마침 강용휘(姜龍輝)의 사건이 생김에 따라 대신이 혁파하기를 아뢰었었다. 다시 생각해 보건대, 그 1천여 명의 군관(軍官)도 또한 우리 백성이기에 하나의 흉악한 역적이 생긴 것 때문에 삼청(三廳)에 속해 있는 군사들을 모조리 의심할 수 없음은 분명한 일이었다. 비록 더러는 다른 영문(營門)에 이속(移屬)한다 하더라도 부용(附庸)068) 이 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쓸쓸해지고 적막해짐이 또한 얼마나 하겠느냐? 조정의 정령(政令)이 합당하게 되면 치청(淄靑)의 장사(將士)도 투과(投戈)하게 되지마는, 사방의 민심(民心)이 해이(解弛)하게 되면 같은 배[舟] 안의 제인(諸人)도 모두 적국(敵國)이 되는 법인데, 무엇하러 하나의 호위청에 있어서 얽매이게 될 것이 있겠느냐? 당초에 혁파하도록 명하지 않았었는데 어찌 소각지혐(銷刻之嫌) 때문에 절목(節目)의 의정(議定)을 정지하게 했겠느냐마는, 하물며 지금의 삼청(三廳)은 원래부터 바꾸지 못할 제도가 아닌 것으로서 처음에는 칠청(七廳)이었다가 오청(五廳)이 되고 오청이었다가 삼청이 된 것이니, 합치어 하나의 청을 차리고 그 중에 재예(才藝)가 우월한 사람을 정밀하게 뽑아서 소속하게 하여, 옛적의 규례(規例)를 남기기로 하고 용잡(冗雜)을 제거하기도 하고 군사들의 마음이 위로되게도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호위 대장은 훈척(勳戚)이 아니면 될 수 없는 법인데, 요사이에는 훈신이 없기 때문에 일청(一廳)은 국구(國舅)가 영솔(領率)해 오고 이청(二廳)은 대신이 겸임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미 합치어 하나의 청을 차리게 되었으니 마땅히 옛적의 제도대로 복구해야 하거니와, 우상(右相)이 비록 책훈(策勳)되지는 않았지만 왕실(王室)과 밀접하게 가까우니 어찌 훈척만 못하겠느냐? 우상을 호위 대장으로 삼고, 이 다음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훈척이 아니면 겸임하게 하지도 말고, 이는 의망(擬望)하는 직이 아니니 대신이 아니면 장신(將臣) 중에서 겸임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위청은 본청(本廳) 군관(軍官)의 원액(元額) 1천 50인 속에서 3백 50인을 정밀하게 뽑아서 시사(試射)하여 부료(付料)하고, 매번(每番)에 30인씩을 별장(別將) 1원(員)이 영솔(領率)하여 종전 그대로 처소(處所)에 입직(入直)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註 068]부용(附庸) : 남에게 기대어 자립하지 못함.
○合扈衛三廳爲一廳。 以右議政徐命善爲扈衛大將, 扈衛廳革罷節目已成, 而留中久不下。 至是命時ㆍ原任大臣、吏ㆍ兵判、諸將臣入侍, 以存罷便否, 更詢諸臣。 諸臣一辭請革。 敎曰: "扈衛廳革罷節目, 尙未啓下者, 有所商量而然矣。 大抵此廳凋弊, 全無軍門貌樣, 軍卒無料, 亦以作挐民間爲事。 自登極之初, 已有革罷之議, 而適因龍輝事出, 大臣以革罷爲奏。 更思之, 彼千餘軍官, 亦吾民耳。 不可以一凶賊之出, 渾疑於三廳所屬也明矣。 雖或移屬他營門, 不過爲附庸, 則於渠輩落莫, 亦復如何? 朝廷之政令得宜, 則淄靑將士, 可以投戈。 四方之民心解弛, 則舟中諸人, 皆爲敵國。 何規規於一扈衛廳哉? 初無革罷之命, 豈有銷刻之嫌, 節目議定寢之。 況今三廳, 元非不易之制, 始自七廳而爲五, 五而至三矣。 合設一廳, 精抄其才藝之優者屬之, 以存古規, 以除冗雜, 以慰軍心。" 又敎曰: "扈衛大將, 非勳非戚, 不可爲也。 近無勳臣, 一廳國舅領之, 二廳大臣兼焉。 今旣合設一廳, 則宜復古制。 右相雖不策勳, 密邇王室, 豈下勳戚? 以右相爲扈衛大將, 此後雖大臣, 非勳戚勿兼。 此非擬望之職, 非大臣則將臣中兼之, 定式施行。 扈衛廳, 以本廳軍官元額一千五十人內, 精抄三百五十人, 試射付料, 每番三十人, 別將一員領率, 依前處所入直啓。"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