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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1월 10일 신미 1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대신들이 차대하여 전세·조세·군역·이앙 등 중요 정무를 상주하다

차대(次對)019)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홍충 감사(洪忠監司) 서유린(徐有隣)의 장계(狀啓)에 각 고을의 병폐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부여(扶餘) 등 39고을에 유래(流來)로 처음부터 부종(付種)하지 않은 데와 진전(陳田)020) 을 다시 양전(量田)021) 하는 일은 마침 재년(災年)을 만나 사세가 장차 풍년을 기다렸다 거행해야 하겠으므로 그중에 더욱 심한 곳에 먼저 정밀하게 사핵(査覈)해서 진전은 강등(降等)하고 강속(降續)022) 해서 기간(起墾)하는 데 따라서 징세(徵稅)하기를 청했었고, 덕산현(德山縣)의 궁방(宮房)에 과람하게 내는 전세(田稅)와 율봉(栗峰) 삼역(三驛)마위전(馬位田)023) 에 과람하게 징수하는 전세도 또한 다시 양전해서 강등하도록 허락하여 실지대로 전세를 징수하게 해주기를 청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종(付種)하지 않음은 진실로 제도(諸道)의 공통된 근심거리입니다. 진전(陳田)의 폐단은 기묘년024) 에 진전을 사출(査出)한 뒤에도 또한 이러한데, 진황지(陳荒地)의 4천여 결(結)을 일시에 면제(免除)해 줄 수는 없으니, 도신(道臣)의 장계대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차차로 거행해 가고, 덕산현의 궁방(宮房) 전세의 면제와 율봉역(栗峰驛)의 마위전도 앞으로 다시 양전할 때에 일체로 사정(査正)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도신(道臣)의 장계에 또한 영춘(永春) 등 31읍 주민은 적은데 군(軍)은 많은 폐해가 있고, 보은(報恩) 등 16고을의 각사(各寺)에 소속된 노비(奴婢)로 도망했거나 물고(物故)된 자에게 백징(白徵)하는 폐해를 들어 말을 했고, 봉수군(烽燧軍)을 양인(良人)과 사노(私奴)로 아울러 배정(配定)하는 일은 논한 말이 의거한 데가 있는 것이며, 감고(監考)를 품관(品官)으로 차정(差定)하는 일은 《속대전(續大典)》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니, 장청(狀請)한 대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충의위(忠義衛)와 충익위(忠翊衛)의 모록(冒錄)을 핑계하는 짓은, 이는 더욱 군역(軍役)을 기피(忌避)하는 연수(淵藪)로 삼는 것이니, 해부(該府)에서 구전(口傳)025) 을 봉단(捧單)하는 폐단을 준엄하게 금단하고, 각기 그 고을에서 의거할 만한 녹권(錄券)의 사조(四祖)026) 에 대한 내력을 신보(申報)해 온 다음에 있어서만 비로소 구전(口傳)을 만들어 주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장교(將校)·감관(監官)·면임(面任) 등의 명색(名色)에 있어서도 모두 출신(出身)인 향품(鄕品)으로 차정(差定)하게 하고, 일찍이 군교(軍校)를 지낸 사람 및 충의위로 모록한 사람을 사핵(査覈)해 내어 선무(選武) 등 상당한 역(役)에 옮기어 배정함은 진실로 양정(良丁)을 조금 넉넉해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니, 모두 장청한 대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갑오년027) 에 공물(貢物)을 감할 때에 한 도(道)를 모두 비교하도록 한 조령(朝令)을 영남에서는 행하였으나 본도(本道)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도의 사례대로 어느 고을을 논할 것 없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나하나 사핵(査覈)해 내어 편리할 대로 액수(額數)를 충당하게 하여, 백징(白徵)하는 폐단이 제거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상 감사 이성원(李性源)의 장계에 각 고을의 병폐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본도(本道)의 전결(田結)은 기묘년에 진황지(陳荒地)를 사핵한 뒤에 여러 차례 큰 수해(水害)를 겪으면서는 허결(虛結)을 백징하게 되는 것이 5천여 결(結)이나 되므로, 사실(査實)하여 강속(降續)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묘년에 진황지를 사실한 지가 몇 십년이 되지 않은 동안이어서, 장청(狀請)한 것에 따라 그대로 허락해 주기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청컨대 호서(湖西)의 일을 복주(覆奏)한 것에 따라 연사가 풍년 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양전(量田)을 하고 진전(陳田)도 도로 기간(起墾)하도록 하여 모두를 이정(釐正)하게 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신(道臣)이 반드시 자세하게 사핵하게 될 것이나, 다시 더 직접 샅샅이 파 내어 장문(狀聞)하게 한 다음에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도신의 장계에, 또 각 궁방(宮房)의 사패 노비(賜牌奴婢)를 궁방의 차인(差人)에게 맡기지 말고, 궁방의 결세(結稅)를 수납(收納)한 사례대로 해읍(該邑)에서 호조(戶曹)에 봉납(捧納)하면 호조에서 해당 궁방에 내주어야 함을 들어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사패 노비는 사사 공납(貢納)에 지나지 않으니, 이를 지부(地部)에서 거행함은 사체에 손상되는 일입니다. 만일에 이 무리들이 빙자(憑藉)하여 폐단을 부리는 일이 있게 된다면, 수령(守令)이 도신에게 신보(申報)하여 준엄하게 징치(懲治)를 가하게 되어야 하고, 도신이 바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은 비국(備局)에 신보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위 궁방 차인들이 가지가지로 침학(侵虐)하는 짓은 대소(大小)를 논할 것 없이 바로 감영(監營)이나 고을에서 혹은 형벌을 하고 혹은 형장을 가하여도 안될 것이 없다. 어찌 반드시 호조(戶曹)에서 봉납(捧納)하게 한 다음에야만 폐단을 제거하게 되겠는가? 이 뒤로 다시 궁방의 차인들이 소민(小民)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있게 되면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따로 엄중하게 신칙해야 한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 감사 서유녕(徐有寧)의 장계에 각 고을의 병폐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봉산(鳳山) 등 10고을의 전세(田稅)는 모두 상정(詳定)하여 작전(作錢)하게 되어 있는데도, 훈련 도감·금위영·사옹원(司饔院)에서 보군(保軍)의 신역(身役)을 쌀과 콩으로 바치도록 하기 때문에 민생들의 폐해가 가닥이 많음을 들어, 절가(折價)하여 바치게 해주기를 청하는 말을 했습니다. 군문(軍門)의 각사(各司)에서 쌀을 서울에서 무역하도록 하는 것도 사세가 그대로 시행하게 할 수 없는 일인 데다가, 외방(外方) 고을들이 칭원(稱冤)하게 되는 일도 오로지 경사(京司)에서 상납(上納) 때면 두곡(斗斛)을 과람하게 받는 소치 때문이니, 준엄하게 각 아문(衙門)을 신칙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도신(道臣)의 장계에, 또 해주(海州) 수양 산성(首陽山城) 성 안의 전결(田結)이 76부(負)나 되어 세납(稅納)이 평전(平田)과 똑같으므로 모집(募集)해 온 민생들이 지탱하여 보존해 갈 수가 없게 되고, 각 산성에 있어서는 모두 화전세(火田稅)가 있는데도 본성(本城)에는 유독 절수(折受)028) 한 것이 없으니, 성 안의 전결(田結)을 강속 화전(降續火田)으로 하고 세수(稅收)도 가볍게 하여 본성에 부여(付與)해 주기를 들어 말을 했었으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울이나 외방(外方)의 혼기(婚期)가 지난 사람과 장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사민(四民) 중에 가장 말을 할 데가 없는 사람이니, 안으로는 진휼청(賑恤廳)과 밖으로는 제도(諸道)로 하여금 탐방(探訪)해서 돌보아 주도록 하여 실속 있는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오부(五部)에서 정밀하게 가려내어 계문(啓聞)하도록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적(糶糴)029) 의 절반을 머물러 두게 함은 법을 세운 뜻이 지극히 준엄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요사이에는 수령(守令)들이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않아 임의(任意)로 더 나누어 주고 있어, 지난번의 관서(關西)의 일에 있어서는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팔로(八路)에서 조금 징즙(懲戢)하는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다시 모범(冒犯)하고 있으니, 어찌 호종(怙終)030) 의 율(律)을 면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제도(諸道)에 준엄한 신칙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말은 매우 옳은 말이다. 고의(故意)의 범죄는 떳떳한 형벌이 정해져 있으니, 따로 준엄하게 신칙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농가(農家)의 이앙(移秧)에 대해서는 본시 금령(禁令)이 있는데, 소민(小民)들이 노력을 덜기 위하여 오로지 신속한 효과만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뭄이 들어 마르게 되면 그만 묵혀 버리게 되는 수가 많으니, 어찌 개탄스럽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목(字牧)이 된 관원은 자신이 전준(田畯)031) 이므로, 갈고 파종(播種)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농시(農時)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길이니, 제도(諸道)에 준엄하게 신칙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아뢰기를,

"영애(嶺隘)의 봉표(封標) 안을 모경(冒耕)하느라 불을 놓는 짓과 솔밭에다 불을 놓는 짓은 해당 율(律)이 똑같게 되어 있어 분명하게 법전(法典)에 실려 있습니다마는, 태평한 지 1백 년이 되므로 금방(禁防)이 문란해져 민생들이 법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애의 요해지(要害地)에 요사이 사잇길이 많이 생겨 더없이 중요한 관방(關防)이 이로 인해 허술해지게 되었으니,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여 준엄하게 금단하고 신칙하기를 더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구휼(救恤)

  • [註 019]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의정 당상(議政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빈대(賓對).
  • [註 020]
    진전(陳田) : 경작하지 않고 버려두어 황폐한 전지. 묵정밭.
  • [註 021]
    양전(量田) : 조선조 때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비치하였음.
  • [註 022]
    강속(降續) : 해가 오래도록 전지가 진폐(陳廢)되어 등급을 낮추어 세(稅)를 감한 뒤에, 경작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또 강등해서 속전(續田)으로 하여 그 기전(起田)함에 따라 수세(收稅)하는 것. 곧 강속전(降續田)을 이름.
  • [註 023]
    마위전(馬位田) : 각역(各驛)의 말을 키우기 위해 지급하던 토지.
  • [註 024]
    기묘년 : 1759 영조 35년.
  • [註 025]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당하관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구두(口頭)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 당상관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올려 낙점(落點)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임. 따라서 해당 전조(銓曹)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불과하였음.
  • [註 026]
    사조(四祖) : 부·조부·증조부·외조부.
  • [註 027]
    갑오년 : 1774 영조 50년.
  • [註 028]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 [註 029]
    조적(糶糴) : 환곡(還穀)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즉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덧붙여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 [註 030]
    호종(怙終) : 전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다시 죄를 범함.
  • [註 031]
    전준(田畯) : 고대에 농업을 장려하는 관리.

○辛未/次對。 領議政金尙喆啓言: "洪忠監司徐有隣狀啓, 條列各邑弊瘼。 以扶餘等三十九邑, 流來初不付種及陳田改量, 適値災年, 勢將待豐擧行, 請就其中尤甚處, 先爲精査, 陳田降等、降續, 隨起隨稅。 德山縣宮房出稅之過濫、栗峰 三驛馬位田稅之過徵, 亦許改量降等, 從實收稅爲請。 初不付種, 實是諸道通患。 陳田之弊, 己卯査陳之後, 又若是, 陳荒四千餘結有難一時許免, 依道狀, 待年豐以次擧行。 德山縣宮房免稅、栗峰驛馬位田, 前頭改量時, 一體査正爲宜。" 從之。 又啓言: "道啓, 又以永春等三十一邑民少軍多之弊、報恩等十六邑各寺奴婢逃故白徵之弊爲言, 而烽軍之以良私竝定, 所論有據。 監考之以品官差定, 《績典》所載, 依請施行。 忠義、忠翊衛之假稱冒錄, 尤是避役之淵藪, 嚴禁該府, 捧單口傳之弊, 自各其邑, 以可據錄券, 四祖來歷報來後, 始許成給口傳。 將校、監官、面任等名色, 竝以出身鄕品差定, 曾經軍校及冒錄忠義者, 査出移定於選武等相當之役, 實爲良丁稍裕之道, 竝請施行。 甲午減貢時道比摠之朝令, 嶺南則行之, 而本道則不行。 依他道例, 毋論某邑, 以其生産者, 一一査括, 使之從便充額, 以除白徵之弊。" 從之。 又啓言: "慶尙監司李性源狀啓: ‘條列各邑弊瘼, 以爲本道田結, 己卯査陳後, 屢經大水, 虛結白徵, 爲五千餘結, 請査實降續’ 云。 己卯査陳, 不過數十年之間, 隨請隨許, 難繼之道。 請依湖西覆奏, 待年豐改量, 陳田還起, 竝令釐正。" 上曰: "道臣必當詳査, 使之更加親執, 爬櫛狀聞後稟處。" 又啓言: "道啓又以各宮房賜牌奴婢, 勿委宮差, 依宮結收稅例, 自該邑捧納於戶曹, 自戶曹出給該宮房爲言。 賜牌奴婢不過私貢, 地部擧行, 有傷事面。 如有此輩之憑藉作弊, 守令報于道臣, 嚴加懲治, 道臣不能直斷者, 報備局重繩爲宜。" 上曰: "所謂宮差之種種侵虐, 無論大小, 直自營邑, 或刑或杖, 無所不可, 何必自戶曹捧給, 然後除弊乎? 此後復有宮差之貽弊小民, 則監司、守令難免其罪, 另加嚴飭。" 又啓言: "黃海監司徐有寧狀啓, 條列各邑弊瘼, 以鳳山等十邑田稅, 皆詳定作錢, 而訓鍊都監、禁衛營、司饔院保軍身役, 以米豆責納, 民弊多端, 折價以納爲言云。 軍門各司之自京貿米, 勢難許施, 而外邑稱冤, 專由於京司上納時斗斛濫觴之致, 請嚴飭各衙門。" 從之。 又啓言: "道啓又以海州 首陽山城城內田結, 爲七十六負, 而納稅一如平田, 募民莫可支保。 各山城俱有火田稅, 而本城獨無折受。 以城內田結, 降續火田, 輕其收稅, 付之本城爲言, 請許施。" 從之。 又啓言: "京外過婚、未葬之類, 㝡爲四民之無告者, 請令內而賑廳, 外而諸道, 搜訪顧恤, 俾得實惠下究。" 從之。 仍命五部, 精抄啓聞。 又啓言: "糶糴半留, 法意至嚴, 而近來守令不畏國法, 任自加分, 如向來關西事, 而極矣。 今年八路庶有懲戢之效, 而猶復冒犯, 安得免怙終之律? 請更嚴飭諸道。" 上曰: "所奏甚是, 故犯之罪, 厥有常刑, 另加嚴飭。" 又啓言: "農家移秧, 自是禁令, 而小民爲其省勞, 專取速效。 一遇暵乾, 輒多陳棄, 寧不慨惜? 字牧之官, 身爲田畯, 無失耕播之期, 不奪農時, 尤是要道。 請嚴飭諸道。" 從之。 左議政鄭存謙啓言: "嶺隘封標內, 冒耕放火與松田放火, 同其律, 昭載法典, 而昇平百年, 禁防弛懈, 民不知法。 嶺隘要害處近多間路, 以致莫重關防之因此踈虞, 請行會諸道, 嚴加禁飭。"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