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1월 7일 무진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새 계절을 들어서는 날에 낭관이 직접 찬목으로 점화하는 것을 정식화하다
하교하기를,
"계절이 새로 들어서는 날에 찬목(鑽木)으로 불을 일으키는 일은 방법에 담긴 의의가 심원(深遠)한 것이고 또한 천도(天道)를 받드는 한 가지 길이 되는 것인데, 요사이에는 주로 하리(下吏)들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제때에 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이 뒤로는 낭관(郞官)이 친히 집행해야 함을 나타내어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
○敎曰: "立節之日, 鑽木生火, 法意深遠, 亦奉天之一道, 而近來專委下吏, 不無失時之弊。 此後郞官親執, 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