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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1월 6일 정묘 4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속명의록》을 선포하고 피폐한 경기·호서 고을에 인재를 차의하게 하다

대사간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청컨대 《속명의록(續明義錄)》을 한결같이 원편(原編)의 준례에 따라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인출(印出)해 반포(頒布)하여, 제도(諸道)의 도신(道臣)들로 하여금 방방 곡곡(坊坊曲曲)에 선포(宣布)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와 호서(湖西)의 고을들은 태반이 피폐(疲弊)하므로 사람들이 싫어하여 기피하게 되는 수가 많은데, 전조(銓曹)에서 번번이 노쇠(老衰)하고 잔약하며 느른하고 용렬한 사람을 구차하게 차임(差任)하여 보내므로, 폄직(貶職)과 파직이 잇따르며 민생과 고을이 곤란을 받게 되니, 전조를 신칙하여 일찍이 수재(守宰)를 지내고 평소에 명성과 업적이 현저한 사람을 차의(差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大司諫徐有防啓請: "《續明義錄》, 一依原編例, 眞ㆍ諺印頒, 使諸道道臣, 宣布坊曲。" 從之。 又啓言: "畿湖之邑, 太半凋弊, 人多厭避, 銓曹輒以老殘疲劣之人, 苟然差遣, 貶罷相望, 民邑受困。 請申飭銓曹, 以曾經守宰素著聲績者, 差擬。"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