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12월 18일 경술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승보시나 상제(庠製)에 위법한 자는 금추(禁推)하게 하도록 정식화하다
대사성 서호수(徐浩修)를 소견(召見)하였다. 승보시(陞補試)나 상제(庠製)를 달을 넘기거나 등급을 넘게 한 자는, 국자(國子)의 장관(長官) 및 사학(四學)의 교수(敎授)를 바로 금추(禁推)하는 전지(傳旨)를 받도록 하는 것을, 현저한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庚戌/召見大司成徐浩修。 命陞試庠製之踰月踰等者, 國子長及學敎授, 直捧禁推傳旨, 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