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11월 25일 정해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이찬을 3품의 예법으로 예장하도록 명하다
하교하기를,
"이찬(李禶)을 처분한 것이 어찌 그만두고 말 일이겠는가? 듣건대, 장사를 지낼 달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아직 입장(入葬)하지 못했다니, 상심되고 애통한 마음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3품(品)의 예법으로 날을 가리어 안장(安葬)하되 나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보여 주라."
하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3품으로 예장(禮葬)을 함은 조가(朝家)에서 은졸(隱卒)379) 하는 은전(恩典)에 관계되는데 어찌 반역으로 죽음을 받았는데 은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를 작환(繳還)하여 ‘3품례(品禮)’ 세 글자를 지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03면
- 【분류】인물(人物) / 풍속-예속(禮俗)
- [註 379]은졸(隱卒) : 임금이 죽은 공신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일.
○丁亥/敎曰: "禶之處分, 豈得已也? 聞葬月已過, 尙未入地, 傷痛之懷, 曷可言喩? 以三品禮, 擇日安葬, 以示予不忍之心。" 政院啓言: "三品禮葬, 係是朝家隱卒之典, 安有以逆誅而受恩典者哉?" 繳還傳敎, 命抹去三品禮三字。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03면
- 【분류】인물(人物)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