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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11월 15일 정축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홍국영을 숙위 대장으로 삼고 대장이 차는 대장패·전령패의 격식을 정하다

숙위소(宿衛所)를 건양문(建陽門) 동쪽에 설치하고, 금위 대장(禁衛大將) 홍국영(洪國榮)을 숙위 대장(宿衛大將)으로 삼고, 숙위 대장이 차는 대장패(大將牌)와 전령패(傳令牌)의 격식(格式)을 정하였다. 하교하기를,

"숙위(宿衛)하는 군사를 도맡아 거느리는 장신(將臣)에게는 마땅히 내려 받는 부험(符驗)이 있어야 한다. 대저 대장(大將)은 포도 대장(捕盜大將)에서 부터 시작되는데, 포도 대장에게는 대장패와 전령패가 있음은 곧 국가의 초기(初期)에 정해진 제도이다. 무엇하러 새 규정을 만들겠는가? 마땅히 그전의 법을 모방해야 한다."

하고, 대장패와 전령패를 각각 1부(部)씩 어필(御筆)로 써서 계하(啓下)하여 숙위 대장 홍국영에게 전해 주며, 무릇 궁성(宮城) 안팎에서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의 절제(節制)에 관한 일을 이로써 준거(準據)를 삼도록 하고, 또한 삼영(三營)과 병조(兵曹)에서도 검속(檢束)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출판-인쇄(印刷)

○置宿衛所于建陽門東, 以禁衛大將洪國榮爲宿衛大將, 定宿衛大將所佩大將牌傳令牌之式。 敎曰: "摠領宿衛軍兵之將臣, 宜有賚受之符驗。 大抵大將始於捕將, 而捕將有大將牌、傳令牌, 卽國初定制也。 何創新規? 宜倣舊章。" 大將牌、傳令牌各一部, 御筆書下, 傳授宿衛大將洪國榮, 凡係宮城內外宿衛軍兵節制, 以此爲準, 亦令約束於三營及兵曹。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