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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권, 정조 1년 10월 4일 병신 3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관서 암행 어사 심염조가 도내 각 고을의 폐단을 진달하다

관서 암행 어사(關西暗行御史) 심염조(沈念祖)가 복명하고 서계(書啓)를 올리어, 전 평안도 병마 절도사 최동악(崔東岳)과 위원 군수(渭原郡守) 김준(金㻐)이 탐오(貪汚)와 불법을 저지른 상항을 논하고, 도내(道內) 각 고을의 폐단과 민간의 병폐를 진달하기를,

"강계부(江界府)는 수첩 초관(守堞哨官)의 수가 50이 되는데, 한번 초관을 지내고 나면 영구히 군역(軍役)을 면하게 되고 1주년이 되면 교체하는 것이 이미 규례(規例)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10년을 따진다면 초관의 전함(前啣)이 꼭 5백이나 될 것이니, 이대로 밀고 간다면 필경에는 장차 장정으로 뽑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본부(本府)의 군역(軍役)이 백두(白頭)가 되어도 제대 받지 못 하고, 황구(黃口)로 충당해 감이 진실로 이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하여 상고(喪故)를 만나게 되거나 늙어서 도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교체하지 말도록 하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만들도록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초산부(楚山府)의 조적(糶糴)은 더러 소금으로 대신 받는 규례(規例)가 있는데, 흉년을 당하게 될 적마다 그 폐해가 더욱 심해져 지난 해에는 소금으로 받은 것이 4천 8백 96석(石)이나 되도록 많았습니다. 이는 비록 민원(民願)에 따라 부득이한 일에서 나온 것이지만 명색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벽동(碧潼)·창성(昌城) 등의 고을에도 또한 이와 같은 폐단이 있어 그 수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로 관문(關文)을 내보내어 다시는 잘못된 사례를 답습(踏襲)할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태천(泰川)의 전세(田稅) 행정은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결(結)을 작정하여 서로 바꾸어서 전세를 징수하므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의 무리들이 이를 기회로 농간을 부려 잘못을 답습함이 서로 잇따르고 있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구별해서 이정(釐正)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강서현(江西縣)은 남정(男丁)이 1만 6백 명에 지나지 않는데 갖가지의 노비(奴婢) 및 향인(鄕人)들이 교원(校院)에 함부로 소속된 것이 4천 4백 78명이나 되므로, 이 수를 헤아려 제하고 나면 실지는 6천 1백 20명인데, 간책(刊冊)에 첨부되어 있는 군총(軍總)은 7천 9백 30이나 되므로, 이 남정을 군액(軍額)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수가 거의 2천에 가까우니, 이는 본읍(本邑)의 고질(痼疾)인 폐단으로서 첩역(疊役)과 족징(族徵)을 면할 수 없는 사세이고, 황구(黃口)와 허명(虛名)도 또한 더러 있게 되는데, 비록 본현(本縣)에서 나타나게 되는 족족 따라서 신칙하고는 있지만 자못 귀배 괄모(龜背刮毛)325) 와 같은 일입니다. 그전에 약간의 군액(軍額)을 영원(寧遠) 등의 고을에 옮기어 배정했었지만 그 뒤에도 폐단이 또한 다시 이러했기 때문에 본관(本官)에서 여러 차례 영문(營門)에 신보(申報)하여, 호수(戶數)는 많고 군액은 적은 고을에 알맞게 헤아려 나누어 보내기를 청했지만 아직 시행을 허락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사(內需司)와 상방(尙方)의 노비 중에 물고(物故)되어 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더러는 15, 16년이나 되지만, 해원(該院)과 해사(該司)에서 한결 같이 신칙하여 대정(代定)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민고(民庫)에서 그의 신공(身貢)을 대신 바치고 있고, 이 이외에 도망했거나 물고한 사람의 것을 징족(徵族)하고 있는 것도 또한 많았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 건(件)의 폐해는 여타의 고을에도 또한 많아 지금 하나하나 교거(校擧)할 수 없었는데, 노비 신공의 폐해는 바야흐로 감사(監司)가 군액(軍額)이 민호(民戶)와 비교해서 서로 합당하지 않은 곳에 사실을 조사하려고 했었으니, 또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이정(釐正)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사세에 합당합니다. 창성부(昌城府)의 관여곡(官餘穀)이란 명색(名色)은 본시 잘못된 사례의 것입니다. 적곡(糴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인 것의 다소에 따라 두량(斗量)하고도 남아도는 것을 관(官)에서 가져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이 외람하게 받아들이는 폐단을 자연히 금단(禁斷)하지 못하고 과외(科外)의 명색(名色)을 조가(朝家)에서 준엄하고 분명하게 신칙할 뿐만이 아니었는데도 심상한 일로 보아버리고 받아들인 것이 1백여 석이나 되도록 많아 지극히 놀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준엄하게 관문(關文)을 내리어 영구히 혁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용천부(龍川府) 미라산(彌羅山)의 방(坊) 하나는 본부(本府)의 중앙(中央) 너머의 지경인 의주(義州)에 소속되어 있어서 마치 운산군(雲山郡)에서 정주(定州)로 가서 해창(海倉)의 전세(田稅)를 거두고, 순안현(順安縣)에서 영유(永柔)로 넘어가서 해창을 관할하는 것과 같아서, 전민(田民)이 하나도 의의(意義)가 없는 때입니다. 이 방이 의주에 소속이 되어진 것은, 당초에 단지 의주에는 어염(魚鹽)이 없는 것 때문에 본방(本坊)에다 어전(漁箭) 1기(基)와 염부(鹽釜) 2좌(坐)를 갈라 주었던 것인데, 차츰차츰 덮어놓고 점유(占有)하여 드디어 방 전체에 미치게 되고, 본부(本府) 안의 요역(徭役)을 기피하는 자들이 모두 이 방으로 들어 오게 되어 그만 포도(逋逃)들의 소굴(巢窟)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어염세(魚鹽稅)가 모두 균역청(均役廳)으로 들어가게 되어 당초에 갈라 주었던 의의가 이미 헛된 것이 되어 버렸는데, 의주에서는 지경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용천(龍川)에서는 다른 데의 소속인 것 때문에 찾아 모으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가(朝家)의 똑같이 여기는 도리에 있어 도로 본부(本府)에 속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마는, 오래된 일이라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심염조(沈念祖)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고, 전 평안 감사 서명응(徐命膺)을 삭직(削職)하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한 수령(守令)들은 또한 모두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정죄(定罪)하도록 명하고서, 하교하기를,

"안렴사(按廉使)의 직책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바인 것이다. 즉위(卽位)한 이후에 처음으로 수의(繡衣)를 보내면서 봉서(封書) 내용의 제1조항에 거듭거듭 칙유(飭諭)한 것이 곧 곡부(穀簿)에 관한 한 가지의 일이었는데, 복명하는 날을 당하여 서계(書啓)한 것을 보건대 환곡(還穀)을 멋대로 나누어 준 수량이 10만여 석(石)이나 되도록 많았는데도, 멋대로 허락해 준 도신(道臣)에 있어서도 당초에 감단(勘斷)하기를 청하지 않았고, 분의에 넘치는 짓을 한 수령(守令)에 대해서도 또한 논죄(論罪)하지 않고서, 그만 ‘감영(監營)에 신보(申報)하고 더 나누어 준 감영 곡식’이니, ‘회감(會減)326) 도 하지 않은 고을에 더 나누어 주었다.’느니 하는 말들로 명목(名目)만 배열하여 번거롭게 임금에게 아뢰기까지 하여 크게 봉사(奉使)의 체통을 잃는 짓을 했다."

하고, 이어 이런 명이 있었다. 며칠 뒤에 하교하기를,

"수령들이 비록 민생들의 실정에 따라 도신(道臣)에게 논보(論報)하더라도 등문(登聞)하거나 않는 것은 오로지 도신에게 달린 것이나 멋대로 나누어 주게 한 수량이 10만여 석이나 되도록 많았다. 법의(法意)를 따라 논할 적에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감영에 신보한 수령 40명을 죄주기 보다는 먼저 멋대로 허락해 준 하나의 도신을 죄주는 것만 못하다."

하고, 전 평안도 관찰사 서명응(徐命膺)연안부(延安府)에 부처(付處)하고, 더 나누어 준 수령에 있어서는 멋대로 나누어 준 이외의 일은 모두 공죄(公罪)로 감단(勘斷)하여 놓아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註 325]
    귀배 괄모(龜背刮毛) : 거북의 등에서 털을 긁는다는 뜻으로, 될 수 없는 것을 턱없이 구함을 비유함.
  • [註 326]
    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相殺)하여 회계 처리함.

○關西暗行御史沈念祖復命, 進書啓, 論前平安道兵馬節度使崔東岳渭原郡守金㻐貪婪不法狀, 陳道內邑弊民瘼: "江界府守堞哨官數爲五十, 而一經哨官, 永免軍役, 周年遞易, 已成規例。 若計十年, 則哨官前銜, 恰滿五百, 以此推去, 畢竟將無簽丁之人。 本府軍役之白頭未除, 黃口見充, 職由於此。 故自今爲始, 除非喪故老汰之外, 勿爲年年遞易之意, 成節目分付。 楚山府糶糴, 或有以鹽代捧之規, 每當凶荒, 其弊尤甚, 昨年捧鹽, 至於四千八百九十六石之多。 此雖出於從民願不得已之事, 名色不正。 碧潼昌城等邑, 亦有此弊, 數甚夥然。 故一體發關, 俾不得更襲謬例。 泰川田政, 不分水田旱田, 混同作結, 互換徵稅, 監色輩夤緣幻弄, 襲謬相仍, 其來已久。 故令本官, 區別釐正。 江西縣男丁不過一萬六百, 而各樣奴婢及鄕人校院冒屬, 爲四千四百七十八, 計除此數, 則實爲六千一百二十, 而刊冊所付軍摠爲七千九百三十, 則以此男丁, 比諸軍額, 不足之數, 殆近二千, 此爲本邑痼弊, 疊役徵族, 勢所難免, 黃口虛名, 亦或有之, 雖自本縣隨現隨飭, 而殆同龜背之括毛。 曾前以若干軍額, 移定於寧遠等郡, 而其後弊端, 又復如此, 故自本官屢報營門, 請以戶多軍少之邑, 量宜分移, 而姑未許施。 內司尙方奴之物故未免者, 或至於十五六年, 該院該司, 一向申飭代定, 故不得已自民庫替納其貢, 其他逃故之徵族者亦多。 惟此兩件之弊, 他邑亦多, 今不可一一枚擧, 而奴貢之弊, 監司方欲査實, 軍額之較民戶, 不相當處, 亦令道臣, 從便釐正, 允合事宜。 昌城府官餘穀名色, 自是謬例。 捧糴之後, 隨其所捧多少斗量, 所餘自官取用。 故監色濫捧之弊, 自不能禁斷, 而科外名色之朝家申飭, 不啻嚴明, 而看作常事, 所捧多至百餘石, 極爲可駭。 故嚴關永罷。 龍川府 彌羅山一坊, 處在本府中央越境, 而屬於義州, 如雲山郡之去定州, 而收海倉田稅順安縣之越永柔而管海倉, 田民俱無意義。 此坊之屬於義州, 當初只爲義州之無魚鹽, 劃給本坊漁箭一基, 鹽釜二坐, 而浸浸冒占, 遂及全坊, 本府之厭避徭役者, 皆入此坊, 便成逋逃之藪。 到今魚鹽之稅, 皆入均廳, 則當初劃給之意, 已歸虛套, 而在義州則以越境而難於管領, 在龍川則以屬他而難於搜括。 在朝家均視之道, 似當還屬本府, 而久遠之事, 未敢輕議。" 命沈念祖削去仕版, 前平安監司徐命膺削職, 濫分守令, 亦竝拿問定罪。 敎曰: "按廉之責, 所係甚重。 卽阼之後, 初遣繡衣, 而封書中第一條, 申申飭諭, 卽是穀簿一事也。 及其復命之日, 見其書啓, 則還穀擅分之數, 至於十萬餘石之多, 而擅許之道臣, 初不請勘, 濫分之守令, 亦不論罪, 乃以‘報營, 加分營穀’, ‘未會減邑加分’等說, 排布名目, 至煩奏御, 大失奉使之體。" 仍有是命。 後數日, 敎曰: "守令雖因民情, 論報道臣, 而登聞與否, 專在道臣, 則擅分之數, 至於十餘萬石之多。 論以法意, 決難容貸, 與其罪報營之四十守令, 不若先罪擅許之一道臣。" 命前平安道觀察使徐命膺, 付處于延安府, 加分守令擅分外, 竝公罪勘放。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