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9월 25일 정해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예조에서 각 능·원·묘의 위토전 결수를 80결로 정식화 하다
예조에서 각 능·원·묘(陵園墓)의 위토전(位土田)의 결수(結數)가 동일하지 않은 곳을 들어, 건원릉(健元陵)의 예대로 80결을 정식(定式)으로 하고, 정식 이외의 결수는 모두 도로 감해 줄 것을 아뢰니, 광릉(光陵)·명릉(明陵)은 감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감해야 할 결수가 그다지 현격하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9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농업-전제(田制)
○禮曹以各陵圖墓位田結數之不同處, 依健元陵例, 以八十結定式, 而式外結數, 幷還減啓, 命光陵、明陵勿減。 以當減之結, 不甚懸殊也。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9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