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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권, 정조 1년 9월 19일 신사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거제 부사 이장한을 파직하다

거제 부사(巨濟府使) 이장한(李章漢)을 파직하였다. 대마도(對馬島)의 전 도주(島主) 평의번(平義蕃)이 신사(身死)하였음을 고하고 돌아가는 차왜(差倭)가 장목포(長木浦)로 표류(漂流)했는데, 거제부에서 바로 양미(糧米)를 대주지 않은 것 때문에 본진(本鎭)의 진례(鎭隷)가 차왜의 배에 묶이어 있음을, 도신(道臣)이 치계(馳啓)했었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이런 길이 한 번 열리고 나면 뒷날의 폐단을 말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시켜 왜관(倭館)을 수직하는 왜인에게 효유(曉諭)하기를, ‘크게 징창(懲創)하는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하도록 하고, 해당 부사(府使)는 파출(罷黜)하고 해당 진장(鎭將)은 법대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가덕도(加德島)다대포(多大浦) 진장은 모두 파직하고 잡아들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罷巨濟府使李章漢對馬舊島主平義蕃身死, 告還差, 漂到長木浦, 因巨濟府糧米之不卽繼給, 拘本鎭鎭隷於船, 道臣馳啓。 領議政金尙喆啓言: "此路一開, 後弊難言。 請令東萊府使, 曉諭於館守處, 以爲‘大懲創之道’, 該府使罷黜, 該鎭將依法重繩, 加德多大浦鎭將, 竝罷拿。"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