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9월 6일 무진 2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인정전 뜰에 품계석을 세우다
인정전(仁政殿) 뜰에 품계석(品階石)을 세웠다. 조하(朝賀) 때의 반차(班次)가 매양 문란졌으므로 품계에 따라 돌을 세워 반열(班列)의 줄을 정하도록 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9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立品石于仁政殿庭。 朝賀班次, 每致紊亂, 命隨品立標, 以定班行。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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