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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권, 정조 1년 9월 2일 갑자 3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포도 대장 장지항을 파직하였다가 다시 서용하여 잉임하다

포도 대장(捕盜大將) 장지항(張志恒)을 파직하였다. 장지항이 하찮은 일로 인하여 병조 판서 김종수(金鍾秀)와 서로 겨루는 짓을 한 것 때문에, 대신이 조정의 체통을 들어 파직시킬 것을 청했는데, 도로 서용(敍用)하여 잉임(仍任)하도록 명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罷捕盜大將張志恒職。 志恒因微事, 與兵曹判書金鍾秀相較, 大臣以朝體請罷, 旋命敍用仍任。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