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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8월 18일 신해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양사에서 공초에 연좌된 죄인들 국문하기를 청하나 불윤하다

양사(兩司) 【 대사헌 조준(趙㻐)·대사간 오재소(吳載紹)·사간 이겸빈(李謙彬)·지평 홍낙항(洪樂恒)·헌납 홍주만(洪周萬)·정언 김익휴(金翊休)와 윤득부(尹得孚)이다.】 에서 아뢰기를,

"이회수(李會遂)의 죄악은 이택수(李澤遂)와 더불어 한 가지이면서 둘로 되고 둘이면서 한 가지이었고 보면, 홍계능(洪啓能)의 흉악하고도 참혹한 부도(不道)한 음모를 반드시 알지 못했을 리가 없으니, 청컨대 참작해서 처결하도록 하신 명을 도로 정지하고 준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받아내게 하소서. 죄인 홍이해(洪履海)는 형장(刑杖)을 견디어내며 자복하지 않다가 앞질러 죽게 되었으니, 청컨대 응당 연좌되어야 할 제인(諸人)들을 절도(絶島)에 분산하여 귀양 보내시고 이택수의 음침하고도 흉악한 정절(情節)을 그의 아비나 그의 아우가 의당 알지 못할 리가 없으니, 청컨대 이언형(李彦衡)·이양수(李養遂)·이헌수(李獻遂)를 국청(鞫廳)을 차리고 준엄하게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 【조준(趙㻐) 등이다.】 에서 아뢰기를,

"영월 부사(寧越府使) 이보온(李普溫)민홍섭(閔弘燮)을 추종하며 아부하여 사당(祠堂)을 참배했다는 말까지 있었으니, 민홍섭의 음모를 반드시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잡아다가 준엄하게 국문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포교(捕校)를 출발시킨 것이 매우 많으니 절도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사간원 【오재소(吳載紹) 등이다.】 에서 아뢰기를,

"신광복(申光復)은 역적 홍계능(洪啓能)과 가까운 인척(姻戚)으로 방자하게도 섬으로 귀양 갈 때 만나보러 가는 짓을 했으니, 청컨대 준엄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받아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홍규(李弘逵)는 본 고향으로 추방된 것만도 이미 관대(寬貸)한 특전(特典)인 것인데, 안중(眼中)에 국법(國法)을 무시하고 하룻밤을 지내고야 비로소 길을 떠났고, 마음속에 한독(悍毒)을 품어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으니, 청컨대 변방 먼 데에 정배(定配)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주 부윤(慶州府尹) 윤홍렬(尹弘烈)민홍섭(閔弘燮)의 사우(死友)이기에 사람들이 모두 성(姓)만 다른 윤홍렬이라고 지목했었습니다. 민홍섭의 정절(情節)을 반드시 알지 못할 리가 없으니, 청컨대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준엄하게 국문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보온(李普溫)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9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辛亥/兩司 【大司憲趙㻐、大司諫吳載紹、司諫李謙杉、持平洪樂恒、獻納洪周萬、正言金翊休ㆍ尹得孚。】 啓言: "會遂之罪惡, 與澤遂一而二, 二而一, 則啓能凶慘不道之謀, 必無不知之理, 請還寢酌處之命, 嚴鞫得情。 罪人履海忍杖不服, 至於徑斃, 請應坐諸人, 絶島散配, 澤遂陰凶情節, 其父其弟, 宜無不知, 請彦衡養遂獻遂設鞫嚴問。" 不允。 憲府 【趙㻐等。】 啓言: "寧越府使李普溫, 趨附弘燮, 至有拜祠堂之說, 弘燮陰謀, 必無不知。 請拿鞫嚴問。" 批曰: "發捕甚多, 絶島定配。" 諫院 【吳載紹等。】 啓言: "申光復賊切姻, 肆然往見於島配之時, 請嚴鞫得情。" 不允。 又啓言: "李弘逵放逐本鄕, 已是寬典, 而眼無國法, 經宿始發, 心懷悍毒, 多發怨言, 請邊遠定配。" 不允。 又啓言: "慶州府尹尹弘烈, 以弘燮之死友, 人皆目之以姓不同弘烈弘變情節, 必無不知, 請設鞫嚴問。" 批曰: "與普溫何異? 亦爲絶島定配。"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9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