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권, 정조 1년 8월 10일 계묘 5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궁궐 담장을 수축하게 하다
궁궐 담장을 수축(修築)하되, 도성(都城)의 사례대로 삼군문(三軍門)이 각기 관장(管掌)하는 자내(字內)265) 에 나아가 거행하되, 수축할 때에는 또한 도성의 규례에 의하여 호료(戶料)와 병포(兵布)를 획급(劃給)하도록 명하였다. 이날 여러 장신(將臣)에게 명하여 형편을 살펴 보고 경추문(景秋門) 궁장(宮墻)부터 수축을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막 적변(賊變)을 겪고 났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8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군사-관방(關防)
- [註 265]자내(字內) : 도성의 안팎을 각영(各營)에서 분장(分掌)하여 호위하는 구역(區域)의 안.
○命宮墻修築, 依都城例, 三軍門各就所管字內擧行, 修築時, 亦依都城例, 劃給戶料兵布。 是日命諸將臣, 看審形趾, 自景秋門宮墻始築, 以纔經賊變也。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8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