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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권, 정조 1년 7월 21일 갑신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강릉 부사 유의양이 화삼전·속전세·공삼 춘모의 민폐를 알리다

차대(次對)하였다. 강릉 부사 유의양(柳義養)이 말미를 받아 상경(上京)한 수령(守令)으로서 입시(入侍)하여, 네 조목의 민폐를 들어 아뢰기를,

"1. 영서(嶺西)의 화삼전(火蔘田)은 삼이 나는 땅으로 삼 종자가 점점 드물어졌기 때문에 병자년221) 에는 호삼(戶蔘) 규정을 혁파하고 화전세(火田稅)를 새로 만들어 삼을 사서 봉진(封進)해 왔었는데, 그 뒤에 연속해서 여러 차례의 흉년을 만나게 되자 민생들이 흩어지고 세액(稅額)이 줄어들어 산협(山峽)의 백성들이 실로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 속전(續田)의 원수(元數) 4백 42결(結)의 전세(田稅)를 삼가(蔘價)에 보충하고, 또한 1백여 결의 전세를 균역청(均役廳)에 소속하여 베[布]를 무역하여 바치게 하되, 밭의 기경(起耕)과 진황(陳荒),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막론하고 반드시 세액의 총수(總數)에 충당해 왔기에 지난 날의 10호(戶)가 지금은 1, 2호만 남았습니다. 청컨대, 화삼전(火蔘田) 중에 백징(白徵)222) 해 온 30여 결은 급대(給代)를 임시로 감하고, 속전세 중에서도 또한 3분의 1을 감하소서.

1. 강릉(江陵)의 공삼(貢蔘)은 55냥(兩)이나 되는데 고장에서 캐내는 것이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에 널리 다른 도(道)에서까지 무역해 오는데 근래에는 삼값이 높이 뛰어, 원래 상정(詳定)한 돈 5천 4백 냥 이외에, 경인년223) 이후로는 2천 3백 54냥을 더 주는데도 삼상(蔘商)들이 해마다 더 받으려고 하여 고을 민생들의 폐해가 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경인년 절목대로 25냥은 고장에서 캐낸 것으로 봉진(封進)하고 그 나머지의 30냥은 옮기어 서울에다 배정하여 공물(貢物)을 만들게 하소서.

1. 본부(本府)의 춘모(春牟)224) 가 1만 2천 6백 60여 석이나 되어, 1호(戶)에서 받아내는 것이 5,6석이나 되므로 매양 산협(山峽) 민생들의 지탱하기 어려운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니, 청컨대 계사년225)이맥(耳麥)226) 을 작전(作錢)한 예대로 변통하여 수량을 감해 주소서."

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복주(覆奏)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공삼(貢蔘)의 폐해는 바야흐로 도신(道臣)도 미처 복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강릉 한 고을에 있어서만 어떻게 유독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 화삼전(火蔘田)의 30여 결(結)을 백징(白徵)하고 있는 것은 임시로 감하겠거니와, 속전세를 3분의 1로 감해 주는 일은 곧 관동(關東) 모든 고을의 공통된 근심거리이어서 사세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이나, 이미 민간의 폐해에 관한 것이므로 도신이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도록 하여 품처(稟處)하겠습니다. 춘모(春牟)를 도로 작전(作錢)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이모(耳牟)를 발매(發賣)한 전례가 있었으니, 역시 도신으로 하여금 수량을 짐작하여 헤아려 일체로 장문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8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註 221]
    병자년 : 1756 영조 32년.
  • [註 222]
    백징(白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 [註 223]
    경인년 : 1770 영조 46년.
  • [註 224]
    춘모(春牟) : 봄 보리.
  • [註 225]
    계사년 : 1773 영조 49년.
  • [註 226]
    이맥(耳麥) : 귀리.

○甲申/次對。 江陵府使柳義養, 以受由上京守令入侍, 以四條民瘼奏: "其一, 嶺西火蔘田者, 以産蔘之地, 蔘種漸稀, 故丙子年罷戶蔘之規, 創火田之稅, 貿蔘封進, 其後連値屢歉, 民散稅縮, 峽民實難支保也。 其一, 續田元數四百四十二結之稅, 以補蔘價, 又以百餘結之稅, 屬於均廳, 貿布以納, 而勿論田之起陳, 人之存亡, 必充稅摠, 故昔日十戶, 今存一二戶。 請火蔘田中白徵者三十餘結, 給代權減, 續田稅中亦減三分之一也。 其一, 江陵貢蔘, 爲五十五兩, 而土採漸稀, 故廣貿他道, 而近來蔘價高騰, 元詳定錢五千四百兩外, 庚寅以後添給二千三百五十四兩, 蔘商輩年年加索, 民邑之弊, 罔有紀極。 請依庚寅節目, 二十五兩, 以土採封進, 其餘三十兩, 移定京作貢也。 其一, 本府春牟爲一萬二千六百六十餘石, 而一戶所受爲五六石, 每爲峽民難支之患, 請依癸巳年耳麥作錢之例, 變通減數也。" 命廟堂覆奏。 領議政金尙喆啓言: "貢蔘之弊, 方有道臣之未及覆奏者, 今於江陵一邑, 何以獨爲變通乎? 火蔘田三十餘結之白徵者權減, 續田稅三分一減給事, 卽關東諸邑之通患, 勢難輕議, 而旣係民瘼, 令道臣論理狀聞稟處。 至於牟還作錢事, 旣有耳牟發賣之例, 亦令道臣酌量其數, 使之一體狀聞爲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8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