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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권, 정조 1년 7월 16일 기묘 3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북관 감진 어사 신응현이 북관의 민간 실정을 별단으로 서계하다

북관 감진 어사(北關監賑御史) 신응현(申應顯)을 소견하였으니, 신응현이 감진(監賑)을 마치고 복명한 때문이다. 신응현이 북관의 민간 실정을 별단(別單)으로 서계(書啓)하기를,

"1. 내시노(內寺奴)의 2년 신공(身貢)을 일시에 아울러 독촉하므로 필경에는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병신년193) 조의 공미(貢米)는 절반으로 감해 주어 민생의 힘이 펴질 수 있기를 청합니다.

1. 북관의 전세(田稅)는 비록 정공(正供)이라고는 하지만 해읍(該邑)에 받아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사년194) 의 감진(監賑) 때에도 전세를 견감(蠲減)해 주기를 장청(狀請)했었습니다. 작년에 입은 재해(災害)는 정사년에 비하면 더욱 심하니, 정사년의 예에 의하여 아울러 탕감(蕩減)해 주도록 윤허하시기를 청합니다.

1. 각 고을의 보민고(補民庫)·고마고(雇馬庫)·보가솔(補假率) 등의 명색(名色)은 모두가 상정(詳定)하여 구관(句管)하는 데 관계됩니다. 경사(京司)의 매년 잡역(雜役)도 각고(各庫) 안에 재력(財力)으로 비용을 주지 못하고 임시로 민간에서 거두게 되니 북관 민생들이 지탱해 가기 어려운 사단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폐단을 통렬하게 제거해 주기를 청합니다.

1. 경성(鏡城)·종성(鍾城) 두 고을의 군향(軍餉)은, 본읍(本邑)에서 조적(糶糴)하고 병영(兵營)에서는 주관하지 말게 하여 비장(裨將)·군교(軍校)의 무리들이 민생들을 학대하는 풍습을 제거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묘당(廟堂)에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아울러 시행하기를 청하니, 보민고(補民庫)와 군향의 일은 정지했다. 신응현이 또한, ‘영남(嶺南)에서 이전(移轉)해 오는 곡식의 취재(臭載)195) 한 5백 석(石)을, 도신(道臣)이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종성(鍾城)무산(茂山)의 선한(船漢)들에게 징봉(徵捧)하므로, 그 선한들이 생업(生業)을 제쳐놓고서 모험(冒險)하는데 불행하게도 표몰(漂沒)한 곡식을 또한 징봉하는 것은 정상(情狀)이 가긍하다.’고 아뢰니, 징봉하지 말라고 명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시(內寺)의 병신년조의 신공미에 있어서는 비록 탕감해 주게 하기는 했지마는, 작년과 올해의 두 해 공미를 일시에 아울러 최과(催科)196) 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존하기 어려운 사단이 있게 될 것이니, 병신년조의 공미도 절반을 감해 주라. 이처럼 북관 민생들이 괴로운 때를 당한 나머지에는 마땅히 일분(一分)이라도 어깨를 쉬게 해주는 방도를 진념(軫念)해야 할 것이니, 선조(先朝) 정사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북관 10고을의 병신년조의 전세(田稅)를 모두 탕감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군사-병참(兵站)

  • [註 193]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 [註 194]
    정사년 : 1737 영조 13년.
  • [註 195]
    취재(臭載) :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됨.
  • [註 196]
    최과(催科) : 조세(祖稅)의 상납을 독촉함.

○召見北關監賑御史申應顯, 應顯畢賑復命也。 應顯以北關民情, 別單書啓:

其一, 內寺奴兩年身貢, 一時幷督, 必難支保, 丙申條貢米, 請折半減給, 以紓民力。 其一, 北關田稅, 雖曰正供, 不過捧留該邑。 丁巳監賑時, 田稅狀請蠲減。 昨年被災, 比丁巳尤甚, 依丁巳例, 請幷許蕩減。 其一, 各邑補民庫、雇馬庫、補假率等名色, 皆係詳定句營。 京司每年雜役, 不以庫中財力用下, 臨時收斂民間, 爲北民難支之端。 請自今痛祛此弊。 其一, 鏡城鍾城兩邑軍餉, 請自本邑糶糴, 勿使兵營主管, 以除裨校輩虐民之習。

命廟堂稟處。 竝請依施, 民庫軍餉事寢之。 應顯又以 "嶺南移轉穀臭載五百石, 道臣依法典徵捧於鍾城茂山船漢, 而船漢輩, 廢業冒險, 不幸漂穀, 又且徵捧, 情狀矜憐。" ’奏, 命勿徵, 又敎曰: "內寺丙申條身貢米, 雖令蕩減, 昨今兩年之貢, 竝爲催科於一時, 必有難保之端, 丙申條貢米, 折半減給。 當此北民瘡痍之餘, 宜軫一分息肩之道, 依先朝丁巳已例丙申條北關十邑田稅, 幷蕩減。"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