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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7월 16일 기묘 1번째기사 1777년 청 건륭(乾隆) 42년

별군직 중 사족과 내력 있는 사람 이외의 잡류들은 모두 태거시키다

별군직(別軍職)을 태정(汰正)하였다. 별군직이란 명칭은 효종조(孝宗朝)에 팔장사(八壯士)를 위해 청(廳)191) 을 설치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정원(定員)이 없는 데다가 다시 점점 이것을 시발로 하여 사족(士族)의 서류(庶類)와 한산직(閒散職)이나 백도(白徒)·액례(掖隷) 중에 승천(陞遷)하는 자로 융통하여 충차(充差)했기에, 날로 더욱 외람하고 난잡해지며 서로들 경알(傾軋)192) 하는 짓을 했었다. 이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군직청(軍職廳)은 잡청(雜廳)이다. 매양 이정(釐正)하려고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했었는데, 한결같이 참기만 하면 한갓 착하기만 하고 주변성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별군직 중에 사족(士族)과 내력이 있는 사람 이외의 잡류(雜類)들은 모두 깎아서 도태하라."

하고, 훈련 대장(訓營大將)과 어영 대장(御榮大將)에게 구별해서 아뢰라고 명하고, 임세재(林世載)는 여력(膂力)이 있고 왕한정(王漢禎)은 순수하고 재간이 있음을 들어 태거(汰去)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註 191]
    청(廳) : 효종 7년(1656)에 팔장사(八壯士)를 구처(區處)하기 위해 설치한 별군직청(別軍職廳)을 가리킴. 팔장사는 인조 14년(1637) 효종이 봉림 대군(鳳林大君)으로 있을 때에 군관(軍官)으로서 심양(瀋陽)에 모시고 갔던 여덟 명의 장사(壯士), 곧 박배원(朴培元)·조양(趙壤)·신진익(申晉翼)·장애성(張愛聲)·오효성(吳孝誠)·김지웅(金志雄)·박기성(朴起星)·장사민(張士民)임. 이들은 귀국 후 별군직청에 소속되었는데, 별군직(別軍職)은 뒤에 점점 수가 증가하여 정원이 없어지게 되었음.
  • [註 192]
    경알(傾軋) : 질투심으로 농간을 부려 남을 모함함.

○己卯/汰正別軍職。 別軍職之名, 昉於孝廟朝八壯士設廳, 無定員, 復漸濫觴, 士族庶類閒散白徒掖隷陞遷者, 通融充差, 日益猥雜, 互相傾軋。 至是, 敎曰: "軍職廳雜廳也。 每欲釐正而未果, 一向含忍, 何異於徒善乎? 別軍職中士族及有來歷者外, 雜類幷刊汰。" 命訓御將區別以奏, 以林世載有膂力, 王漢禎純幹, 命勿汰。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7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